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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2000. 8. 4. 제정
2007. 4. 25. 개정
2008. 10. 1. 개정
2011. 6. 3. 개정
2015. 5. 8. 개정
2016. 10. 26. 개정
2017. 11. 1. 개정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그리고<사회과학연구>(영문명: Journal of Social Science, 이하“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집 발간)
① 논문집은 연4회 발간하며 각 호의 발간일자는1월, 4월, 7월, 10월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보의 호수는 년도, 통권 번호 및 호수를 병기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 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과 편집위원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의 각 연구 영역이 고루 반영되도록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해 편집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사무국)
① 편집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사무국에 편집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보조할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원고 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3) 심사 제외 논문의 판정
4)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5) 심사 결과의 취합과 처리
6)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7)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8) 기타 편집 관련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논문 심사비는9만원이며, 게재료는20쪽까지15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20쪽 초과분부터1쪽 당1만원씩 추가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인 경우15만원이 추가되며 별쇄본 신청 시10부는3만원, 20부는5만원, 30부는7만원이 추가된다.
④ 심사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 장 논문 심사기준 및 절차
제7조(주저자)
①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② 투고 시 교신저자를 명시해야하고(각주로 처리),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논문 작성 및 투고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①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투고요령에 따라 학회지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cnuiss.jams.or.kr)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를 통해 접수되어야 한다. 원고 작성 및 투고요령에 맞춰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② 학회지의 한 호에 주저자로서는1편, 주저자 외 공동저자로서는 논문을 최대2편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②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③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④ 윤리규정에 위배된 논문
제10조(심사위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
1. 선정방식
①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책임편집위원(1인 또는2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심사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심사자3인을 배정한다.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자 선정에 관여한 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자가 될 수 없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에 참여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관련분야 책임편집위원이 논문의 심사자 선정 및 심사과정을 맡는다.
2. 선정기준
① 사회과학분야에서 박사학위 수료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②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로, 투고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학술활동을 한 자로 한다.
③ 투고자 소속기관의 심사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심사 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① 논문의 항목별 평가(연구목적의 명료성, 분석의 엄밀성, 이론적용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관련문헌의 취급, 연구결과의 의의, 문장의 독이성, 논문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
② 논문 관련 영역에 대한 연구 기여도 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이론적 기여도, 방법론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12조(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1. 게재 가능,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등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④“수정 후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15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1차 심사의견이“게재”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⑦1차 심사의견이“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2차 심사를 의뢰한다(1차 심사에서1차 심사에서 게재가능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만 교체한 후2차 심사 진행).
⑧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이 된 논문은 재투고가 불가하다.
제13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고 편집위원의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 요구 사항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이 재심사 후에도 다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종합 판정 결과를 명시하고, 심사의견서를 수합하여 첨부한 결과회보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⑥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의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재심사 후 게재 여부의 결정은 제13조1,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⑦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4조(수정 논문의 제출)
① 심사 결과가1. 수정 후 게재, 혹은2.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심사 결과를 회보 받은 후3개월 이내에,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심사는 자동 종결되고, 수정한 논문의 제출은 재투고로 취급된다.
② 투고자는 각 심사의견서에 대한 개별 답변서를 수정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5조(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준수)
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1안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진술 및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이의신청결과(기각/재심)를 통보한다.
제16조 연구윤리
① 투고자, 저자, 및 심사자는 가장 최신판의 과학기술부의<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보건복지부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투고 논문이나 게재 논문, 혹은 심사관련 연구윤리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연구윤리위반 심의 대상자 및 심의 요청자에게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심의 대상자 또는 심의 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1주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심사 혹은 게재 취소,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해당 투고자는 향후 최소1~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3) 본 학술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연구 부정행위 논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해당 투고자 소속 기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6)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논문 투고자는 투고할 논문에 대하여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결과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논문 주저자는 국내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형태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2년이내)을 제출해야 한다(예, 질병관리본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⑤ 인간 및 인체유래물, 동물 대상 논문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윈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통과할 것을 권고한다.
제4 장 기타 규정
제17조(공동저자의 저자 순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다.
①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연구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
② 공동 연구자가 저자 순서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18조(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초입에 최초 투고일자, 심사 마감 일자, 게재 확정일자를 명기한다.
제19조(특집호 발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원고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특집호의 원고도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20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논문집에 게재되면 사회과학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21조(규정의 변경)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신청 절차)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투고자는 심사의견서를 받은 지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심사위원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타당성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타 심사자를 통한 재심사 과정을 진행하거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
<부칙>
이 규정은2000년 8월 4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2007년 4월 2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2008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2011년 6월 3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2015년 5월 8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2016년 10월 26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2017년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1990. 4. 1. 개정
2007. 4. 25. 개정
2008. 10. 1. 개정
2016. 10. 26. 개정
이 규정은 미국 심리학회(APA) 논문 작성법을 기본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을 따른다.
1. 서식
1) 본문 문단: 신명조10pt(장평: 95%/자간: -11%), 줄간격(글자에 따라160%)
2) 초록: 신명조9pt
3) 여백 주기: 위 여백/아래 여백35/35, 왼쪽 여백/오른쪽 여백30/30, 머리말/꼬리말13/13
4) 편집 용지: 사용자 정의: 폭210, 사용자 정의: 길이297
2. 서지 사항과 국문 초록
(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소속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2) 연구 지원기관이나 감사의 말은 논문 제목 옆에*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3) 교신저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의1쪽에 각주로 표시 하여야한다. 글자체는 신명조(크기9)로 한다.
예: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홍길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Tel: 042)821-6366, E-mail: sungkunc@cnu.ac.kr
(4)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한다.
(5)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6) 제출 원고가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에 게재된 경우, 응모자는 이 게재 논문의 서지 사항과 함께, 제출 원고가 선행 논문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논문임을 설명하는 별도의 진술문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국문 초록은500~600자로 작성해서 소속 밑에 제시한다.
(8) 초록은 본문에서 사용한 대제목(예: 서론, 방법, 결과, 논의)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9) 국문 주요어(Keyword)를3개 이상 선정해서 국문 초록 아래 제시한다.
3. 본문
1) 일반적 원칙
(1) 본문은 두 칸 들여쓰기로 작성한다.
(2) 본문 제목들의 번호는 상위제목부터 하위제목까지 다음의 용례를 따른다. (가능한3단계 이내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예) 1. →1) →(1) → ① → 가. [(두 줄 띄우기)중고딕, 11pt, 진한체 →(한 줄 띄우기)휴먼고딕, 11pt, 진한체 →(한 줄 띄우기)휴먼고딕, 10pt, 진한체]
(3)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4)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써 밝히지 않는다.
2) 인용
(1)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연도, 쪽 번호만 밝힌다.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예) 홍길동(2006)은 문화의 상품화가 전체주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dorno(1966)는 문화의 상품화가 전체주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홍길동은“문화의 상품화가 전체주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2006, 25-26쪽).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문화의 상품화가 전체주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Adorno & Horkheimer, 1966, pp. 123-124).
(2)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예) 아도르노는“문화의 상품화가 전체주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Adorno, 1966/1979, 123쪽).
(3)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열한다.
예) (김창식, 2007; 홍길동, 2005)
(Adorno & Horkheimer, 1979; Eco, 1999)
(Fiske, 1987, 1989; Habermas, 1987a, 1987b)
(4) 저자가3~5명 이상인 경우, 처음 인용할 때는 이름을 모두 밝히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첫째 저자 다음에OOO 외, OOO et al.로 표기한다. 저자가6인 이상일 때는 모두OOO 외, OOO et al.로 표기한다.
(5)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출간예정”이라고 표기하며, 미간행물인 경우에는“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서창원, 2002, 미간행)
(6) 논문 저자의 저술을 인용할 때에는‘졸고’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다.
3) 표와 그림
(1) 표(줄간격135)와 그림은< > 속에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은 해당표의 위에,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의 밑에 위치시킨다.
(2)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도< >를 붙인다.
예)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주: ), 개별주( a), b), c) ), 확률주(*p<.01, **p<.001), 출처 순으로 배열한다.
(4) 표나 그림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예) 출처: Title of the Book (p. 13), by A. J. Carter, 2002, NY: Publisher.
출처: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23쪽), 1990, 서울: 통계청. (책에서 인용)
출처: “Title of Article,” by A. J. Carter, 2002, Title of Journal, 50, p. 33.
출처: “국내 영화관 현황,” 김창식, 2002, <영화연구>, 45권, 43쪽. (논문에서 인용)
4. 참고문헌
1) 목록작성의 원칙
** 일반적 사항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에‘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2) 한글문헌, 동양어 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3) 한글․한자․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 표기를 알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예) 菅谷章(스가랴 아키라) (1988).
(4)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a, b, c, …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9a), (1999b)
(5)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行)부터는3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 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 저자 표기
(6) 저자가1~5명인 문헌은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저자가6인 이상일 때는 ООО 외, ОООet al.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외(2005).
Bauer et al. (2000).
(7)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로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밝힌다. 단 인용문헌에서Anonymous라고 된 것은 이것을 저자로 간주한다.
(8) 만일 주 저자 다음에with와 더불어 다른 이름이 열거된 문헌(예, Kuan-Hsing Chen with Hsiu-Ling Kuo, Hans Hang, and Hsu Ming-Chu)은 참고문헌에서는 이름을 모두 열거한다. 단,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주 저자 이름만 밝힌다.
** 연도
(9)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된 연도를 쓴다.
(10) 발간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n.d.)라고 쓴다.
2) 논문
(1) 학술지나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예
김교헌(2003). 병적 도박 선별을 위한K-NOD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487-509.
홍길동․이몽룡(2005). 국가와 언론. <한국언론>, 34(2), 123-148.
Knapp, M., Ellis, D., & Williams, B.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 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Scott, W. A. (1950).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The case of nominal scaling co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51(3), 79-91.
Glaser, R., & Bond, L. (Eds.). (1981). Testing: Concepts,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36(10). (저널 특별호 전체를 표기할 때).
*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저자/연도 다음에 발간 월이나 계절을 표기한다.
예) Hall. E. (2002, September), 홍길동(1999, 가을)
(2)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의 예
홍길동(1990). 한국 언론의 현재와 전망. 김막동․이몽룡(편), <한국언론학의 조망> (45-66쪽). 서울: 새나라.
Berger, C. R. (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 (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pp. 39-62). Newbury Park, CA: Sage. (*영문 단행본의 제목은 기운체로 한다)
3) 단행본․보고서․학위논문
* 출판사 사항을 표기할 때엔‘출판사 소재 도시, 주: 출판사 명’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일 때), ‘도시, 국가: 출판사’ (영문 서적 중 미국 이외 지역일 때), ‘도시: 출판사명’ (대도시일 때)순으로 한다. 이 때 주(state) 이름은 약자로 쓴다(예, CA, NY, IL). 출판된 도시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가장 먼저 나온 것만 표시한다.
예) Hillsdale, NJ: Erlbaum.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Amsterdam: Elsevier.
* 출판사 이름에서Books, Press 등은 밝히나, Publishers, Co., Inc. 등은 생략한다.
(1) 단행본의 예
서창원․민윤기(2007). <생활속의 심리학>. 서울: 시그마 프레스.
홍길동․이몽룡(편) (1995). <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 새나라. (공편저일 때)
Fiske, J. (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 (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Harper & Row. (공저일 때)
Gibbs, J.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공편저일 때)
(2) 보고서의 예
홍길동(1999). 한국의 언론인(조사분석99-03). 서울: 한국언론재단.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 학위논문의 예
정진옥(2007). 시각, 청각 및 시청각 단서가 시각탐색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Ryerson, J. F. (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g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4) 번역서나 번역논문
(1) 번역서는 한글 번역서에 한해 원서명을 함께 밝혀준다.
Seidman, S. (1998).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 (2nd ed.). 박창호 역(1999). <지식논쟁: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2) 번역논문의 예
Hall, S. (1996).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임영호(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203-232쪽). 서울: 한나래출판사. (원저 출판연도1980).
Freud, S. (1961). The ego and the id.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pp. 3-66).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5) 신문․잡지 기사
안병영(1990. 6. 28).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5.
언론개혁을 말한다. (2001. 9. 1). 한국매일신문, 1. (*저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사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
Gardner, H. (1981, September).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70-76. (잡지 기사일 때)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 (1982, April 15). APA Monitor, 14. (신문기사일 때).
6)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않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맨 끝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둔다.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접속일자를 밝힌다.
예) Author, I. (date). Title of article. Name of Periodical [On-line], 호수, Available: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
7) 시청각 자료(영화, TV 프로그램, 음반, CD-ROM 등)
Harrison, J. (Producer), & Schmiechen, R. (Director). (1992).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Evelyn Hooker [Film]. (New York: Changing Our Minds). (영화일 때).
Crystal, L. (Executive Producer). (1993, October 11). The MacNeil/Leher news hour. New York and Washington, DC: Public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때).
5. 영문 초록
1) 영문 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첨부한다(휴먼고딕, 9pt, 줄 간격160). 첫 칸은 띄우지 않는다.
2) 저자의 영문 성명은 제목 아래에 소속과 직책을 함께 표기한다(제목: 휴먼고딕, 15pt, 영문성명: 휴먼명조, 10pt, 소속: 휴먼명조, 9pt).
예) Popular Culture and Life History: A Case Study of a TV Comedian
Kil-Dong H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두 줄 띄우기)
3) 영문 초록은150~200 단어 분량으로 단락 구분 없이 작성한다
4) 영문Keyword를3개 이상 선정해서 영문 초록 뒤(한 줄 띄우기, 기운체)에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