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그리고 실행의도의 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와 아동학대 신고교육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제주 소재 한국인 3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중 절반은 실행의도가 있는 조건에 남은 절반은 없는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구체적으로 실행의도가 없는 조건의 참가자들은 [나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112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기술한 후, 16가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의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실행의도가 있는 조건 참가자들은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나는 112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기술한 후, 신고의도를 평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비신고의 무자보다, 교육 이수자는 비이수자보다, 실행의도를 진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또한 실행의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와 아동학대 교육이수자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의도가 증가하지만, 비의무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관련 홍보자료와 광고카피 제작, 아동학대 신고교육 콘텐츠, 아동학대 신고교육 대상자 선정에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and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on the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It also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intention for child abuse reporting on the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A total of 300 Korean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pon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with half being assigned to the condition with implementati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nd the remaining half to the condition without it. After the participants without the implementation intention for reporting of child abuse declared, “I will report a situation where I suspect child abuse to 112(112 is a crime report number in South Korea.)” thei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was evaluated in 16 cases on a seven-point scale. After the participants with implementati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declared, “If I witness a situation where I suspect child abuse, then I will report it to 112,” thei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was evaluated. As a result, thos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showed a stronge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than those who were not obligated. Those who received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showed a stronge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than those who did not. Those who declared their intent to implement reporting of child abuse showed a stronge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than those who did not. In addition, we observed an interaction where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was stronger among those who were not obligated to report it and those who received education. Receiving education led to a highe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among those who were obligated to report it, but the opposite effect was observed among those who were not obligated to report it, and the intent to report decreased after receiving educat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hild-abuse-related promotional materials, advertising its importance, creating contents for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and selecting subjects for education.
Keywords:
Child Abuse,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Implementation Intention키워드: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도, 아동학대 신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 실행의도1. 서 론
아동이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은 대상을 말한다(김종세, 2008). 사회는 미성숙한 인격체인 아동에게 투표와 같은 참정권과 주류 구매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자율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보호, 양육, 사회적 배려 및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김유미, 2002). 그러나 보호와 양육, 배려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아동학대(Child abuse)라고 부른다(박연주, 2014).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정서 학대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Parke & Collmer, 1975). 먼저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 폭력이 가해짐으로써 신체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훼손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Crouch & Behl, 2001; Straus, 1980). 방임이란,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를 말한다(McCord, 1983).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Beitchman et al., 1992; Putnam, 2003). 정서 학대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Glaser, 2002; van Harmelen et al., 2010).
아동학대는 학대를 당한 개인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기억력이 감퇴하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 감소하는 등의 인지기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Alexander et al., 2005; Bremner et al., 1995).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성인과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성인과 청소년보다 분노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Kinard, 1982; Stirling & Amaya-Jackson, 2008).
아동청소년기에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병 발병률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Mullen et al., 1996). 유형별 영향을 살펴보면, 성적 학대는 성 관계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서학대는 낮은 자존감을 예측하며, 신체적 학대는 이혼을 예측한다(Mullen et al., 1996).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비행 행동이 증가하며(송민영, 박현선, 2017),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성인기에 강력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도 있다(Widom, 1989). 게다가 아동학대는 다음 세대에 전이될 수 있기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Kaufman & Zigler, 1989).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학대는 한국사회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학대신고접수 건은 200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34,169건으로 2018년 대비 15.1%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17).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2.51(2017년기준)로 미국 9.40, 호주 8.00과 비교했을 때 낮은 지수로 보고되고 있다(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8). 아동학대 발견율이라는 것은 아동인구 1,000명 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는 순간에 바로 신고를 해야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76.8%가 부모이며, 14.9%가 대리 양육자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 중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 대리 양육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대의 지속 여부 또한 일시적이기 보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아동이 겪는 외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이성애, 조현빈, 2018).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폐쇄된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에, 아동 스스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으며, 외부인이 아동의 학대 증상을 발견했을 시에는 매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이성애, 조현빈, 2018).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취득과정이 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였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교육을 의무화했었다가, 2018년 4월부터 24개 신고의무자 유형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이성애, 조현빈, 2018).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8.6%,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71.4%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 1/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8). 이는 호주 73..3%, 일본 68%, 미국 58.3% 등 다른 나라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다(이명숙, 2016.5.16.).
신고의무자들은 아동을 부모 및 대리 양육자 다음으로 아동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직업군이기에,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음에 대한 신체적·행동적·심리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군들이다.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목표행동의 하나로 가정하고, 목표행동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온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를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Gollwitzer, 1999). 즉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증가 될 것인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도를 적용한 조건에서 신고의무자 집단의 신고의도와 비의무자 집단의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집단에서 더 강한지 살펴볼 뿐 아니라, 실행의도를 적용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신고의 무자 집단의 신고의도와 비의무자 집단의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집단에서 더 강한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도를 적용한 조건에서 아동학대 교육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의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 지, 있다면 어느 집단에서 신고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실행의도를 적용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교육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의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집단에서 더 강한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실행의도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목표행동을 수행할 것’에 대한 다짐을 말한다(Gollwitzer, 1999). 실행의도는 ‘어떤 상황(맥락)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다짐 혹은 계획을 의미하는 목표 세우기와 차이점이 있다(Gollwitzer & Sheeran, 2006; Sheeran, Webb, & Gollwitzer, 2005).
실행의도는 정형화된 표현방식이 존재하는데, ‘만약 X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Y라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할 것이다(Whenever situation X arises, I will initiate the goal-directed response Y)’라는 진술이 그것이다(Gollwitzer & Brandstätter, 1997). 학자에 따라서는 이프/덴 전략이라고도 표현(If I encounter Situation X, then I'll perform Behavior Y)하기도 한다(Oettingen, Pak, & Schnetter, 2001).
구체적인 실행의도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목표달성률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Gollwitzer, 1999). 간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나는 아침 8시에 약을 먹을 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운 환자(55% 달성)보다 ‘나는 아침 8시에 양치질을 하고 나면, 약을 먹을 것이다’라는 실행의도를 정한 환자(79% 달성)가 처방약을 먹을 확률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Brandstätter, Lengfelder, & Gollwitzer, 2001).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를 받는 마약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는 ‘나는 이력서를 작성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나는 점심식사 후 식당 테이블이 비면, 이력서를 쓸 것이다’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의 80%가 이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Brown5, Sheeran, & Reuber, 2009).
국내 연구에서도 보면, 낙관성 개입 이후에 실행의도를 형성한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우울이 감소되고, 낙관성과 정서적 안녕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 201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수행하는 자기조절이 어려운 독서 기록장 작성 과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실제 학습 과제 수행에 있어 자기조절전략으로서 실행의도 형성이 실행하기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임이 확인 된 바 있다(오수경, 이우걸, 2017). 즉 구체적 실행의도는 목표 달성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아동학대 신고와 실행의도
아동학대 신고도 일종의 목표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Brandstätter et al., 2001; Brown5 et al., 2009).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불확실하기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최경일, 2011; 황인옥, 2015).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김은정, 2016; 임동호, 2008).
실행의도는 이렇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ollwitzer & Sheeran, 2006; Sheeran et al., 2005). 예를 들어, ‘나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접한다면, 바로 112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실행의도를 미리 설정해둔다면, ‘나는 아동학대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다짐을 한 사람보다 아동학대 신고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행의도가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행동을 망설이지 않게 만든다는 연구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Diefendorff, Richard, & Gosserand, 2006; van Hooft et al., 2005). 즉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이프/덴 형식의 실행의도를 세운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지 않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해질 것이다.
3. 방 법
본 연구는 16가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이렇게 검증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확인하는 본 조사로 이루어졌다.
1) 사전조사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16가지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하였다(고혜인, 김성봉, 2019, 출간예정).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되는 아동학대 사례들은 2016년 중앙아동호전문기관에서 발간된 아동학대 판례 100선에 근거한 이야기들로 신체적 학대 4사례, 방임 4사례, 성적학대 4사례, 정서학대 4사례이다.
신체적 학대는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1429 판결(2016.6.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3277 판결(2015.9.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6고단242 판결(2016.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선고 2016고단552 판결(2016.6.22.)된 사례로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사례를 근거하여 위에 제시된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방임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1945 판결(2016.8.4.)을 근거로 1사례,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노1139 판결(2015.6.1.)을 참고하여 재구성된 이야기 2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15고단3737 판결(2016.5.4.)을 근거로 1사례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성적 학대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단193 판결(2016.6.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2016고합36 판결(2016.7.1.),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6고합 162, 2016초기559(병합), 2016전고 15(병합)판결(2016.7.15.)된 사례를 근거로 이야기를 구성하였으며, 성학대로 제시되는 마지막 사례인 경우는 성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행동적 징후(www.korea1391.org)를 근거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였다.
정서 학대는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651 판결(2016.1.22.),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421 판결(2016.7.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노2970판결(2015.10.16.),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2731판결(2016.6.23.)로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사례를 근거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이 16가지 아동학대 사례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전조사를 위해 마크로밀 엠브레인(https://ww w.panel.co.kr/user/main)을 통해 모집된 22세부터 48세까지(Mean Age = 32.00, SD = 5.82)의 한국인 50명(남: 29, 여: 21)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과제는 16가지 아동학대 사례를 읽고, ‘이 사례는 아동학대이다’라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는 것이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7: 매우 그렇다). 16가지 사례가 제시되는 순서는 무작위였다. 이는 사례 제시 순서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사전조사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표 1>은 참가자들이 16가지 사례에서 지각한 아동학대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사례가 7점 척도 중 5점(조금 그렇다)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이 모든 사례에 대해 ‘조금 그렇다’인 ‘5’점보다 높은 평가를 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값을 ‘5’로 설정한 단일표본 t-검증 결과도 99%이상의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모두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다.
2) 재료
본 조사에도 사전조사에서 사용했던 16가지 아동학대 사례를 사용하였다. 즉 참가자들에게 신체적 학대 사례 4개, 방임 사례 4개, 성적 학대 사례 4개, 정서 학대 사례 4개를 제시하였다. 사례의 유형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유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통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핵심적 변인 중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이다. 이를 위해 실행의도가 있는 조건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수행할 것에 대해 결심하곤 합니다. “저녁에 퇴근을 한다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것이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은 후에는 독서를 할 것이다.” 등이 예입니다. 다음 진술문도 그러한 결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나는 112에 신고할 것이다.’ 이 진술문을 빈칸에 그대로 한 번 옮겨 적은 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봅시다.]라고 제시하였다. 진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약 ∼ 라면, ∼할 것이다.’라는 이프-덴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실행의도가 없는 조건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수행할 것에 대해 결심하곤 합니다. “올해는 꼭 운동을 하겠다. 올해는 꼭 책을 읽겠다. 올해는 꼭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겠다.” 등이 그 예입니다. 다음 진술문도 이러한 결심 중 하나입니다. ‘나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112에 신고할 것이다.’ 이 진술문을 빈칸에 그대로 한 번 옮겨 적은 후, 마음속으로 한 번 되뇌어봅시다.]라고 제시하였다. 진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프-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3) 설계 및 참가자
본 연구는 실행의도가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신고의 무자 집단과 비의무자 집단의 신고의도를 비교하는 것도 연구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2(참가자간: 없음 vs. 있음) × 아동학대 교육이수 2(참가자간: 없음 vs. 있음)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 2 (참가자간: 없음 vs. 있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참가자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20세부터 65세까지(Mean Age = 40.12, SD = 8.9)의 제주 소재 한국인 300명(남: 140, 여: 160)이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20대는 42명, 30대는 99명, 40대는 109명, 50대 이상은 50명이었다. 참가자 중 150명은 실행의도가 없음 조건에 남은 150명은 실행의도 있음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4) 절차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동학대 실행의도 조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결심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행의도가 없는 조건의 참가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112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기술하였고, 실행의도가 있는 조건 참가자들은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나는 112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
실행의도에 대한 조작을 마친 참가자들은 16가 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나는 이 사례를 112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7: 매우 그렇다). 사례 제시순서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16가지 사례가 제시되는 순서는 무작위였다. 실험 절차에는 약 25분이 소요되었다.
4. 결 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16가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한 참가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평정에 충분한 내적 일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체적 학대 4가지 사례에 대한 평정 일관성은 .786, 방임 4가지 사례에 대한 평정 일관성은 .731, 성적 학대 4가지 사례에 대한 평정 일관성은 .776, 정서 학대 4가지 사례에 대한 평정 일관성은 .737로 나타났다. 아울러 16가지 사례 전체에 대한 평정 일관성은 .899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전체 사례에 대한 참가자 평정의 일관성이 충분히 높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성별(남 vs. 여) × 연령대(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이상)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성별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F(1,298) = .138, p = .711), 연령대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F(1,298) = .889, p = .447),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F(1,296) = .147, p = .932). 이는 성별과 연령대가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함의한다(<표 2> 참조).
다음으로 본 연구의 문제와 관련 있는 실행의도 2 (있음 vs. 없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2(있음 vs. 없음) × 아동학대 교육이수 여부 2 (있음 vs. 없음)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행의도의 주효과(F(1,298) = 69.411, p < .001, = .189), 신고의무 여부의 주효과(F(1,298) = 87.691, p < .001, = .227), 교육이수 여부의 주효과(F(1,298) = 11.649, p = .001, = .038)가 관찰되었다.
<표 2>는 실행의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여부, 아동학대 교육이수 여부의 주효과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실행의도가 있는 조건(M = 6.37, SD = .45)이 없는 조건(M = 5.74, SD = .82)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고(t(298) = 8.331, p < .00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M = 6.34, SD = .46)가 비의무자(M = 5.63, SD = .85)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으며(t(298) = 9.364, p < .001), 아동학대 교육이수자(M = 6.18, SD = .76)가 비이수자(M = 5.89, SD = .65)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t(298) = 3.413, p = .001).
게다가 실행의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 여부의 이원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1,296) = 25.569, p < .001, = .081). <그림 1>은 실행의도와 신고의 무자 여부의 상호작용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실행의도는 신고의무자(M = 6.16, SD = .46 => M = 6.47, SD = .42)와 비의무자(M = 5.25, SD = .86 => M = 6.16, SD = .44)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모두 증가시키지만, 그 중에서도 비의무자의 신고의도(F(1,118) = 46.263, p < .001, = .282)를 의무자의 신고의도(F(1,178) = 23.297, p < .001, = .116)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 이는 비의무자를 대상으로 실행의도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의도 증가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실행의도와 아동학대 교육이수 여부의 이원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1,296) = 4.943, p = .027, = .017). <그림 2>는 실행의도와 교육이수 여부의 상호작용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실행의도는 교육이수자(M = 5.77, SD = .91 => M = 6.48, SD = .43)와 비이수자(M = 5.71, SD = .72 => M = 6.16, SD = .42)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모두 증가시키지만,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교육 이수자의 신고의도(F(1,168) = 45.786, p < .001, = .214)를 비이수자의 신고의도(F(1,128) = 17.644, p < .001, = .121)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 이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실행의도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의도 증가에 효과적임을 함의한다.
끝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여부와 교육이수여부의 이원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1,296) = 12.488, p < .001, = .041). <그림 3>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교육이수 여부의 상호작용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신고의무자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M = 6.12, SD = .48)보다 이수했을 때(M = 6.41, SD = .43)의 신고의도가 증가하였다(F(1,178) = 15.176, p < .001, = .079). 그러나 비의무자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M = 5.76, SD = .69)보다 이수했을 때(M = 5.32, SD = 1.06)의 신고의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F(1,118) = 7.146, p = .009, = .057).
이는 비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이 오히려신고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행의도, 신고의무 여부, 교육이 수 여부의 삼원상호작용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F(1,294) = .303, p = .582).
5. 논 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있음 vs. 없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의무자 vs. 비의무자), 아동학대 신고교육 이수 여부(이수 vs. 비이수)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과 비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교육 이수자와 비이수자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를 점화하거나, 단순하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다짐을 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의 과제는 16가지 아동학대 사례를 읽고 얼마나 112에 신고하고 싶은지 7점 척도로 평정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주효과와 세 가지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효과부터 살펴보면, 본 연구는 신고 의무자가 비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해지는 신고의무자 선정의 주효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1회 이상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해지는 교육이수 여부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를 이프-덴(if-then) 형식으로 설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해지는 실행의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행의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비의무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게다가 실행의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아동학대 교육을 1회라도 이수한 사람들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고의무자 집단은 신고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지만, 신고 비의무자 집단에서는 신고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상호작용도 관찰되었다.
1) 결과해석
본 연구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신고의무자가 비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것은 책임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조민선, 2003; 허남순, 2003). 또한 신고의무자는 스스로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신고상황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만, 비신고의무자는 신고했다가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최경일, 2011; 최경일, 임종호, 2010).
다음으로 교육 이수자가 비이수자보다 아동학대신고의도가 높은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지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교육 이수자는 비이수자보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지식,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지식,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한데, 이러한 지식적 요소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황인옥, 2015).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4.98배 높음을 확인했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정원주, 2009).
아동학대에 대한 실행의도가 있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이유는 실행의도가 일종의 자기예언(self-prophecy)이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Sprott, Smith, Spangenberg, & Freson, 2004).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선언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예언을 달성하고자 한다(Sprott, Spangenberg, & Fisher, 2003; Spangenberg, Sprott, Grohmann, & Smith, 2003). 즉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이라는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후, “112에 신고 하겠다”라는 두 번째 예언을 스스로 달성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의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실행의도의 효과가 신고 비의무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신고의무자 집단은 의무자로서의 신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이 집단에 속한 180명 중 133명이 신고교육을 이수했을 정도로 교육 이수율(73.9%)이 높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선정하고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120명의 비의무자 집단은 신고교육 이수자가 3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는 비의무자 집단에서는 책임감 혹은 교육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자기예언 성격을 가진 실행의도의 효과가 비의무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실행의도의 효과가 교육 이수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실행의도와 학습 전략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습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의도는 학습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감소시키고, 의구심의 감소는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인지적 부담감소는 해당 전략을 실행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Bayer & Gollwitzer, 2007). 즉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행의도는 아동학대신고가 과연 신고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가는 지, 신고자의 신고행동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감소시키고, 이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켜, 이를 실행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끝으로 아동학대 의무자 집단에서는 신고교육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의무자 집단에서는 신고교육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지식 범위에서 이러한 현상의 기제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으로 보인다(Mynatt, Doherty, & Tweney, 1977; Nickerson, 1998).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증거는 인정하거나 과대평가고,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먼저 의무자 집단이 비의무자 집단보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아동학대신고의 효과성을 강하게 인식하기에(강명자, 2006; 유흥옥, 유영의, 이진희, 2013; 윤선오, 박복숙, 2011; 이시연, 2000), 아동학대 신고교육에서 그것에 부합하는 정보는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의무자 집단은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비의무자 집단은 교육받기 전보다 후에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해온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와 아동학대 교육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시사점이 있다. 심지어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프-덴 형식의 실행의도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겠다는 단순한 다짐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관찰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실행의도의 효과가 아동학대 신무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홍보자료 제작 혹은 아동학대 신고관련 공익광고 카피에 실행의도를 사용함으로써 비의무자들의 신고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 조기 발견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행의도가 아동학대 신고교육을 이수한 집단에서 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교육에 실행의도를 포함하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비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향후 아동학대 교육 수강생을 접수할 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한정하여 수강생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계와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을 조작하지 않았고, 모두 명확한 아동학대 사례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언제나 본 연구처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현실에서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아동학대 조기 발견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고의도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고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로 실행의도가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의무자,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표본의 수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에는 신고의무자, 비의무자, 교육이 수자와 비이수자의 표본을 조금 더 유사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 중에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비의무자 중에 교육이수자와 비이 수자의 수도 어느 정도 일치하게 한 후, 본 연구에서 관찰한 현상이 일관성 있게 관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심적 부담감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의무자는 비신고의무자보다 자신이 한 가정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사례가 (본 연구의 사례들처럼) 아동학대라고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한 신고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신고행동이 학대받는 것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에만 신고의도가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피의 자로부터 복수의 대상자로 지목받기 쉽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행동에 대한 신변 보호가 철저히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감과 신변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신고의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 무자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실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후 이러한 신고의 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심적 부담감과 책임감의 차이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의 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교육 및 홍보 콘텐츠개발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을 차별화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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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부록]
신체 학대 (Physical Abuse, PA)
- PA1. 아동이 친부는 14세 남자 아동에게 동생(7세)의 밥을 챙겨주라고 하였으나, 아동이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발로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이불 안에 숨어있는 아동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음. 또한 아동이 친부와 친모 간 대화 중 끼어든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고, 이에 아동이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왼쪽 턱을 3회 때림.
- PA2. 14세 여자 아동은 비행 문제로 친부와 갈등이 심했음. 최근,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후, 친부가 아동에게 훈육을 하자, 이에 아동이 친부에게 짜증내며 말대답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함. 이에 친부는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동의 머리와 뺨을 4-5회 때리고, 아동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듦.
- PA3. 만 2세 아동이 울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친모는 베란다에 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서 있게 하거나, 손으로 아동의 등을 자주 때림. 한 번은 신문지를 둘둘말아 만든 몽둥이로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함. 친모는 출산 후에 양육 스트레스가 심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먹고 있음.
- PA4. 만 3세와 만 1세 여자 아동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아동의 조모가 아동들에게 플라스틱 파리채로 아동의 손등 부위를 각각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아동의 입 부위를 1회 때림. 그리고 아동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의자에 줄로 묶은 놓은 후, 조모가 신었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각각 입에 물게 함.
방임 (Negligence, NG)
- NG1.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동이 3일 동안 무단결석을 함. 아동이 학교에 오지 않아, 부모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음. 학교 상담사가 아동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아동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동은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며, 잠을 자느라 학교에 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함.
- NG2. 아동(9세, 남)은 추운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등교함. 아동을 며칠 동안 관찰해보니,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옷이 바뀌지 않음이 관찰됨. 아동에게 “아침 밥은 먹었니?” 물어보자, 아동은 집에서는 밥을 먹지 않고, 거의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이나 라면을 사 먹는다고 함. 아동의 몸에서 오랫동안 씻지 않음으로 인한 냄새가 심하게 남.
- NG3. 15개월 영아가 계속 울고 보채는 데, 부모는 아기를 달랠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함. 영아는 열이 39도가 넘어가고 있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이틀이 지나고 있었지만, 부모는 아기에게 어떠한 처치를 하지 않았음. 돌봄 선생님이 이런 상태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영아는 심한 탈수 증세를 보임.
- NG4. 아동A(12세, 여), 아동B(10세, 여)의 친모는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함. 남편과 이혼으로 혼자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무기력한 심리상태 등의 이유로 쓰레기들을 집안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쌓아두어 온 집안을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방치하고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계속 생활하게 함.
성학대 (Sexual abuse: SA)
- SA1. 남자 성인은 E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원을 가고 있던 여자 아동(만 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추 신기하지? 만져볼래? 너 이런 거 처음 보지?”라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함.
- SA2. 계부는 아동 A(여, 10세), 아동의 친모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있던 아동 A의 옆으로 다가와 아동의 팔을 주무르다가, 반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올린 후 아동의 가슴을 주무르고, 아동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함. 또한 아동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음.
- SA3. 친부는 방으로 들어가 자려는 아동(여, 12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아동을 친부의 몸 안쪽으로 눕게 하고 아동의 다리를 친부의 허벅지를 위해 걸쳐 놓은 후 갑자기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아동의 배 부위를 주무르다가 아동의 왼쪽 가슴을 주무름. 또한 아동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면서 “살 많이 쪘네!”라고 말함.
- SA4. 아동(9세, 남자) 중 한 명이 교사에게 성적인 행동을 자주 보임. 아동은 많은 성적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또래 아이들이 알고 있기에는 도가 넘는 것들임. 또한 자유롭게 성에 관한 어휘를 사용함. 언젠가는 아동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다른 아동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발각된 적도 있음.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EA)
- EA1. 아동(5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자, 아동의 친모는 아동에게 신경질을 내며, 무서운 영상을 틀어주어 이를 시청한 아동으로 하여금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음을 터뜨리게 함.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친모는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아동을 화장실에 남겨 둔 채 나와 약 10분간 감금함.
- EA2. 이혼 가정이며, 한 부모 가정임. 친부는 아동(11세, 여)의 식사나 위생관리 등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혼자 집에 지내도록 하거나, 밖에서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음. 또한 아동에게 “집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아동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 EA3. 친부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만 12세 여자 아동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걷어차고 과도를 바닥에 던지고, 과도로 빈 막걸리 병을 찌름. 그리고 “내가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며, 아동이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자신의 손을 찌름. 친부는 평소에 아동에게 잘해 주며, 술만 마시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함.
- EA4. 아동(만 10세)의 친모가 가출함. 아동의 조모가 아동에게 “너는 주어온 자식이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고 말함. 또한 수시로 새벽 6시경이 되면 잠을 자는 아동을 깨워 앉게 한 후,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다. 남자친구가 있다. 아기를 10명 낳았다”고 이야기 하는 등의 친모에 대한 험담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