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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5, No. 1, pp. 171-189 | |
Abbreviation: jss | |
ISSN: 1976-2984 (Print) 2713-9891 (Online) | |
Print publication date 31 Jan 2024 | |
Received 20 Nov 2023 Revised 28 Dec 2023 Accepted 15 Jan 2024 | |
DOI: https://doi.org/10.16881/jss.2024.01.35.1.171 | |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
신나래 ;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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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Factors o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 |
Narae Shin ; Sunyou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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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
Correspondence to :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E-mail: sunyjung@inu.ac.kr 신나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제1저자) | |
Funding Information ▼ |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서 발생하지만 사회로부터 다차원적인 영향을 받는 범죄행위이다. 본 연구는 개인 및 가족의 특성과 함께 피해여성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정폭력피해경험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의 6~8차 자료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가정폭력신고건수, 사회조사자료 및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급가구이거나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 가정폭력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지역사회의 가정폭력신고건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개인, 가구, 지역사회의 특성을 통제한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셋째, 지역사회가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시민의 비율이 낮거나 조이혼율이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경험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mmunity factors on the level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DVE) among married women. For this, it used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the 6th to 8th round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for conducting a 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DVE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educational level and household income and negatively with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welfare recipients. Second, while DVE and the community DV repor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community DV report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the DVE levels. Third, the DVE level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ratio of the residents who perceived the community as ‘very safe’ and positively by the crude divorce rates. Based on these findings, strategies to promote community safety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Domestic Violence, Community Factor, Community Safety, Police Report 키워드: 가정폭력, 지역사회특성, 지역사회안전, 가정폭력신고 |
가정폭력은 성차별적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64,578건, 2021년 218,680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현황은 2016년 45,619건, 2021년 46,041건으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 검거율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가정폭력은 특정 지역, 가구형태, 가·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주장이 제시되는 반면, 가정폭력 발생을 예측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위험요인들에 관한 연구들 또한 다수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발생의 예측요인을 가·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통해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강성경, 2007; 김예정, 2003; 신나래, 이영수, 2017; Abramsky et al., 2011; Basile et al., 2013; Caetano et al., 2010; Van Wyk et al., 2003) 지역사회 특성이 해당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개인과 가족 단위의 미시체계에서의 분석과 함께 지역사회 특성이 해당 지역의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부족한 것이다.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이웃환경(neighborhood)과 지역사회(community)의 구조적 특징이 가정폭력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들이 소수 발표되고 있는데(노성훈, 2017; 정선영, 2017; Copp et al., 2015; Policastro & Daigle, 2019), 개인 수준의 특성들에 국한되지 않고 거시적·구조적 수준의 특성들을 함께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폭력의 맥락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가정폭력의 맥락을 설명하며 Nel(2006)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인간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과 지역사회폭력(community violen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p. 19). 전자는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노인학대, 배우자 폭력을 포함하며, 후자는 가족 밖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폭력, 성범죄, 학교나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두 유형의 폭력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통해 가정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묵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발생의 양상과 구조적·환경적 예측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최재훈, 박정선, 2018).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개입을 강화하고 신고의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석들을 살펴보았을 때,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 환경과 가정폭력 발생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aetano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안전)과 객관적 지표(가정폭력 신고건수, 조이혼율)를 함께 분석에 포함하여 피해여성의 개인 및 가구특성과 피해여성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강성경, 2007; 김예정, 2003; 신나래, 이영수, 2017; Abramsky et al., 2011; Basile et al., 2013; Caetano et al., 2010; Flake, 2005; Van Wyk et al., 2003). 생태체계이론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예측하고, 통합적 관점을 통해 다차원적 요인들이 독립적 혹은 상호작용하는 가정폭력 발생의 맥락을 설명한다. 가정폭력에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며 생태적(ecological)으로 접근하여 가·피해의 발생을 내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이다(정혜숙, 2007). 생태체계이론을 활용한 Flake (2005)의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교육수준, 연령, 원가족의 폭력, 사실혼 여부, 가족 규모,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해자의 음주소비, 지역사회의 빈곤 및 실업률, 도서산간지방 여부, 거주지역 및 도시규모 등을 주요 예측변수로 활용하여 개인·가족·지역사회 수준에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였다. 가정폭력행위와 가해자 개인의 성격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가해자의 아동학대 피해경험, 분노조절 능력,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가정폭력 발생의 정도와 빈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정, 2003; Abramsky et al., 2011). 성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가해자의 가부장적 태도나 폭력이 남성다움으로 왜곡되기도 하였으며(Abramsky et al., 2011), 일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폭력 피해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Van Wyk et al., 2003).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보호·위험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소득이 가정폭력 피해를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저소득·빈곤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주장과 가구소득과는 상관없이 전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상반된 주장들이다(신나래, 이영수, 2017; Abramsky et al., 2011; Caetano et al., 2010; Van Wyk et al., 2003). 또한 좀 더 정교하게 가구소득을 가해남성과 피해여성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배우자 간 자원의 분배에서의 상대적 차이가가정폭력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 theory)은 피해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의 분배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이 남성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가해남성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신나래, 이영수, 2017; Basile et al., 2013; Macmilan & Gartner, 1999). 반대로 결혼의존이론(marital dependency theory)은 여성의 소득 증가가 남성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Dobash & Dobash, 1979; Kaukinen, 2004).
피해여성의 교육수준은 하나의 자원이 되어 가해자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Abramsky et al., 2011).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교육과 경제적 성취의 수준이 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탈폭력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연령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4년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 따르면 타연령대에 비해 20-24세 여성이 가장 높은 수준(12.5%)의 가정폭력 피해를 보고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하였다. 피해여성의 연령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건강한 관계맺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Abramsky et al., 2011). 또한 가족유형에서는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한 기간이 짧을수록, 혼인관계의 유형이 비혼이거나 사실혼인 경우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Beyer et al., 2015; Van Wyk et al., 2003).
Caetano와 동료들(2010)은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 사례들의 45%가량이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많은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의 음주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음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어 이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ramsky et al., 2011). 장수미(2007)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상담기관에 의뢰된 남성가해자의 84.5%가 문제음주자였는데 문제음주행동은 언어폭력의 발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신체폭력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음주는 폭력적 행동의 증진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과 음주문제가 상호작용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음주여부를 떠나 폭력적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음주행위 자체가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기보다 여러 위험요인들 중 하나인 촉발요인(trigger point)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와 가정폭력의 상호관련성과 동시발생성을 고려하여 통합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강성경, 2007).
개인·가구 수준의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여성들의 사례를 분석한 Beyer와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피해여성의 외국 출생여부, 연령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득수준이 가정폭력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정선영(2017)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수급자 비율이 가정폭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급자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 배우자 사별 등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Caetano 등(2010)의 연구에서는 빈곤, 낮은 사회응집력과 사회통제력, 스트레스 등과 같은 이웃사회 요인들과 연령, 인종, 소득수준, 음주 등의 개인·가족 수준의 요인들이 상호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이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들이 이를 매개하기도 하였는데 사회응집력과 사회통제력은 빈곤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개하였으며, 사회응집력은 가정폭력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지역사회의 특성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일반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안은희, 2018; Branas et al., 2018; Garvin et al., 2013; Heinze et al., 2018; Sampson et al., 1997). 사회적 범죄 및 폭력 발생의 양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Shaw & McKay(1969)는 사회해체이론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취약요인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해체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범죄가 발생한다(노성훈, 2017; Shaw & McKay, 1969). 사회적 무질서가 클수록 지역사회 폭력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사람들끼리의 다툼, 고성방가, 불량배·노숙자·부랑인이 관찰되는 정도, 절도 및 성범죄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Raghavan et al., 2005). 사회해체이론에 뿌리를 둔 사회통합모델 또한 지역사회의 높은 해체수준과 유대의 결핍으로 사회통합의 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사회통제력이 낮고 범죄피해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설명한다(이유미, 장현석, 2015; Van Wyk et al., 2003).
지역사회 특성은 폭력이나 범죄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를 통해 일상생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Renzetti & Maiser, 2002). 지역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개인이 인지한 불안감은 잠재적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위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안전의식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서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1인 가구 밀집지역, 그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 범죄발생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다(안은희, 2018).1)
개인과 가족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는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폭력의 위험요소를 끊어내며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한다(Levin & Rosich, 1996). Raghavan 등(2006)은 가정폭력을 사적영역에서 발생하지만 공적영역의 가부장제와 폭력적인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범죄로 설명하였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증가는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승인으로 간주되며 사적영역에서의 폭력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가해자는 폭력을 합법적인 협상기제 혹은 ‘모두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폭력의 표준화(normalization)를 야기하기도 하고(Raghavan et al., 2006, p. 1137), 무질서한 지역사회 풍경은 가정폭력을 합리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관 또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남성다움으로 왜곡되어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하나의 표현 및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주의를 우선으로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신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탈폭력하는 것을 지연시키며 주변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발생시키곤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 및 안전 여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Sinha 등(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찰관 수, 여성경찰관 수, 문맹률과 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이 가정폭력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경찰이 힘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정폭력 사건 접수 및 유죄 선고의 수가 오히려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강력한 사회통제적 메시지가 가정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빈곤율, 실업률, 사회적 고립, 지역의 발전 및 현대화 수준, 교육 및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법규 및 규칙들이 개인 수준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고 있었다(정선영, 2017; Beyer et al., 2015; Levin & Rosich, 1996; Thulin et al., 2021). Benson 등(2003)의 연구에서도 높은 빈곤율 및 실업률, 거주이동성 등 지역사회의 불리함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더 노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Thulin 등(2021)의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요인들을 통제한 분석모델에서 지역사회변수 중 사회응집력과 비공식 사회통제력은 가정폭력 피해발생 예측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웃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가정폭력 발생을 부적으로 예측하며 바쁜 거리 이론(busy street theory)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2) 같은 맥락에서 Raghavan 등(2006)은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무질서와 지역사회 폭력 발생은 가정폭력의 증가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혼율이 높은 자치구에서 가정폭력 검거건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영, 2017).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은 개인 및 이웃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Copp 등(2015)은 문제적 이웃환경(neighborhood)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개인이 이웃환경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집중하여 빈곤, 거주 불안정성, 우울 등 객관적·구조적인 물리적 이웃환경의 상태와 절망, 유기, 분노와 고통 등 개인 정서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객관적 이웃환경 자체와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모두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의 분노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밝혀져 지역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인의 부정정서가 가정폭력 등 가족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여성이 고립전략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가정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여성의 두려움을 통해 가정에서의 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냈다(Renzetti & Maiser, 2002).
그 외에도 가정폭력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다. 최재훈과 박정선의 연구(2018)에서는 자연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며 가정폭력 사건이 낮보다는 밤에, 평일보다는 휴일에, 여름보다는 가을과 겨울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의 범죄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정선영(2017)은 인구이동비율과 가정폭력 검거율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직접요인인지, 혹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미디어폭력, 지역사회 폭력 등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며, 가구원의 또래집단 혹은 학교환경이 가정폭력발생의 보호요인 혹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Policastro & Daigle, 2019). Policastro와 Daigle(2019)의 연구에서는 학교 및 또래집단과의 연대, 종교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대가 약물 사용 및 음주 남용,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등의 개인특성을 거쳐 가정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린 시절의 학교생활 및 또래 집단과의 경험으로 설명되는 지역사회 연대가 긍정적일수록 성인기의 가정폭력 노출 위험을 부적으로 예측하면서 지역사회 변수가 개인특성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Miller 등(2012)은 부의 공격적 행동에 노출된 경우, 지역사회 폭력과 미취학 자녀들의 형제·자매간의 폭력 발생이 연관됨을 보고하였다.
범죄신고는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신고 행위 자체가 사회적 처벌의 정당성을 반영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의 결속력 자체가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작용하며 지역사회 내 행동 규제 및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특성이 공적 도움요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작동여부가 경찰과 같은 공식적 통제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이훈 외, 2016). 사회결속력이 낮으면 공식기관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 및 신뢰가 떨어지며 경찰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공식기제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신고가능성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3)
가정폭력 신고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대응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성수진, 2007). 하지만 가족 안에서 은폐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도움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편익이론(cost-benefit theory)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고에 따른 기대이익과 신고의 과정에서 소비되는 기대비용을 고려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한다(송윤아, 2014). 범죄피해, 신고에 의한 보상 혹은 보복의 가능성, 신고의 절차적 비용 및 어려움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고의 접근성 및 사회적 분위기, 신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 및 허용도 등도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결정에 미치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요인으로는 가정폭력 피해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입증 가능할수록, 이전에 신고경험이 있거나, 자녀들이 폭력에 노출되거나 목격한 경우에 피해자의 경찰 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수진, 2007; Caetano, 2010; Gelles et al., 1989). 또한 가정폭력 신고와 지역사회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훈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거주지역 치안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집합효능감,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 정도, 거주기간이 가정폭력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피해당사자의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데 반해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웃의 경찰신고율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김경신, 2004). 반면 Caetano(2010)의 연구에서는 빈곤지역의 가정폭력과 신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뒤, 빈곤율이 높거나 여성의 취업률 및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가정폭력 신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6차(2016년), 7차(2018년), 8차(202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이후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패널문항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 가족관계 및 가족형성 과정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일상 및 여가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중 결혼과 부부생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 관련정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회 특성으로 경찰청의 가정폭력신고건수, 통계청 자료(KOSIS)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정폭력신고건수가 2016년과 2018년에 수집되지 않은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종속 및 독립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기혼 여성 총 18,713명(3개년도 총합)이 최종 분석대상이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여성가족패널의 문항 중 ‘지난 1년간 배우자와 심각한 의견 갈등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를 묻는 항목 중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에 대해 ‘1: 한번도 없다’, ‘2: 거의 없다’, ‘3: 가끔 있다’, ‘4: 자주 있다’, ‘5: 항상 그렇다’로 응답한 답변으로 측정하였다. ‘1: 한번도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2016, 2018, 2020년 약 77%~85%, ‘2: 거의 없다’를 선택한 경우는 약 14%~21%로 ‘3: 가끔 있다’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2% 내외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응답을 크게 ‘0: 한번도 없다’, ‘1: 거의 없다’, ‘2: 가끔 이상’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에 수집된 자료 중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의 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액(단위: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1:예, 0:아니오)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크게 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② 고등학교 졸업이상 2/3년제 대학 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액은 연소득으로 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사회 단위로 고려한 것은 여성가족패널 공개용 자료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자료의 한계도 작용하며 112를 통한 가정폭력신고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단위 경찰청에서 다루는 등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특성으로 1만명당 가정폭력신고건수, 전체 인구, 조이혼율,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특성은 분석에 사용된 여성가족패널의 수집시기와 동일하게 2016, 2018, 202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1만명당 가정폭력신고건수는 1년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를 광역자치단체 전체 인구로 나눈 후 10,00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전체 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집한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사용하였다. 조이혼율은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로,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이용, 화재, 식량안보, 정보보안, 신종 전염병, 범죄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 각각 ‘1: 매우 불안’에서 ‘5: 매우 안전’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사회안전’ 수준은 어떠한지 ‘1: 매우 불안’에서 ‘5: 매우 안전’ 중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사회안전’을 묻는 1개 문항에 대해 ① 매우 안전으로 응답한 시민의 비율, ② 비교적 안전으로 응답한 시민의 비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째, 분석에 투입된 주요변인들의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속변인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인의 가정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구, 지역사회 요인을 살펴보았다. 가정폭력 경험이 서열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개인이라는 자료의 다층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 2016년, 2018년, 2020년의 3개년도 자료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3개년도의 자료가 속해 있는 3단계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3-level multilevel mixed-effects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4)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범주가 3개인 서열변수이며 누적확률에 기반한 연결함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기댓값은 선형의 형태를 보인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S.E 15.0이 사용되었다.
주요변인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폭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응답자의 약 77%~85%를 차지하고 있다. 가끔 혹은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 내외의 응답률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상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매년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는 매년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2016년 평균 50.48세에서 2020년 54.34세로 상승하였으며 가구원수는 2016년의 3.47명에서 2020년 3.3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 및 사업 연간소득은 2016년 약 4천8백만원에서 2020년 5천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1만명당 가폭신고건수는 2016년 약 48건에서 2020년 40건으로 감소하였다.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광역자치단체 시민의 비율은 2016년 약 12%에서 2020년 야 28%로 상승하였으나, 사회가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3%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변인 | 2016 | 2018 | 2020 | |
---|---|---|---|---|
N(%) 혹은 M(SD) | N(%) 혹은 M(SD) | N(%) 혹은 M(SD) | ||
가정폭력 피해경험 | 한번도 없다 | 5,788 (80.96) | 5,145 (76.87) | 5,217 (84.51) |
거의 없다 | 1,220 (17.07) | 1,390 (20.77) | 826 (13.38) | |
가끔 이상 | 141 (1.97) | 158 (2.36) | 130 (2.11) | |
학력 | 4년제대졸 이상 | 1,438 (20.12) | 1,370 (20.47) | 1,257 (20.36) |
고졸 이상 대졸 미만 | 3,742 (52.36) | 3,513 (52.50) | 3,228 (52.29) | |
고졸 미만 | 1,967 (27.52) | 1,809 (27.03) | 1,688 (27.34) | |
국기초 수급여부 | 예 | 53 (0.74) | 53 (0.79) | 62 (1.00) |
아니오 | 7,096 (99.26) | 6,641 (99.21) | 6,113 (99.00) | |
응답자연령 | 50.48 (10.84) | 52.43 (10.82) | 54.34 (10.86) | |
가구원수 | 3.47 (1.12) | 3.40 (1.12) | 3.32 (1.12) | |
근로 및 사업소득(연소득, 백만원) | 47.92 (27.69) | 50.70 (29.11) | 52.78 (31.85) | |
광역: 1만명당 가폭신고건수 | 48.03 (11.68) | 46.29 (10.12) | 40.36 (8.75) | |
광역: 전체 인구(10만명) | 42.50 (39.05) | 42.10 (39.49) | 41.37 (39.87) | |
광역: 사회 매우 안전 비율 | 1.13 (0.44) | 1.37 (0.57) | 3.05 (0.66) | |
광역: 사회 비교적 안전 비율 | 11.91 (2.09) | 19.00 (3.10) | 28.45 (3.51) | |
광역: 조이혼율 | 2.08 (0.19) | 2.12 (0.18) | 2.08 (0.22) |
광역자치단체의 조이혼율은 약 2%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연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각선 상단은 2020년의 변인간 상관관계를, 대각선 하단은 2016년의 변인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016년도에는 지역사회의 가정폭력신고건수가 높을수록(r=0.04, p<0.01) 전체인구가 많을수록(r=0.14, p<0.001) 지역사회가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하거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각각 r=0.14, p<0.001; r=0.14, p<0.001) 조이혼율이 낮을수록(r=-0.04, p<0.01) 개인의 가정폭력 경험수준이 높았다. 2020년에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r=0.04, p<0.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r=-0.07, p<0.001) 지역사회의 가정폭력신고건수가 높을수록(r=0.04, p<0.01) 전체인구가 많을수록(r=0.05, p<0.001)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r=0.03, p<0.01) 개인의 가정폭력 경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와 가구소득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높은 응답자는 1만명당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많거나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고, 조이혼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할 가능성은 높았다. 1만명당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전체인구 및 조이혼율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높을수록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았으나(r=-0.26, p<.001) 2020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0.18, p<.001). 2016년도와 2020년도의 상관계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1에서 28.45로 증가한 반면 1만명당 가폭신고건수는 동기간 48.03건에서 40.36건으로 감소한 것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지역별·시간별 흐름에 따른 변화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층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독립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수준 | 연령 | 가구원수 | 가구소득 | 가폭신고 | 전체인구 |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 조이혼율 | |
---|---|---|---|---|---|---|---|---|---|
가정폭력 경험수준 | 0.04** | -0.01 | -0.07*** | 0.04** | 0.05*** | 0.03** | 0.03 | 0.01 | |
연령 | -0.004 | -.59*** | -.51*** | -.16*** | -.11*** | -.05*** | -.08*** | .03* | |
가구원수 | 0.005 | -.51*** | .48*** | .14*** | .08*** | .07*** | .07*** | -.01 | |
가구소득 (log) | -0.01 | -.44*** | .45*** | .13*** | .12*** | .10*** | .14*** | -.07*** | |
가폭신고 | 0.04** | -.19*** | .14*** | .21*** | .44*** | .04** | .18*** | .25*** | |
전체인구 | 0.14*** | -.12*** | .09*** | .16*** | .49*** | -.16*** | .16*** | -.32*** | |
매우 안전 | 0.14*** | -.01 | .01 | .07*** | .12*** | .18*** | .80*** | .11*** | |
비교적 안전 | 0.14*** | .03* | -.02 | .003 | -.26*** | .10*** | .58*** | -.13*** | |
조이혼율 | -0.04** | .04** | -.01 | -.08*** | .17*** | -.32*** | .02* | -.23*** |
가정폭력 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구, 지역사회 요인을 분석한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 1은 개인 및 가구 요인만 투입한 모형으로, 응답자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에 비해 고졸미만의 학력이거나(B=-0.27, p<0.01) 가구원의 수가 많거나(B=0.06, p<0.01) 가구소득수준이 낮거나(B=-0.19, p<0.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경우(B=0.59, p<0.05) 가정폭력 피해경험 수준이 높았다.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
B (S.E.) | B (S.E.) | B (S.E.) | |
고정효과 | |||
개인: 응답자연령 | -0.01 (0.003) | -0.001 (0.003) | -0.001 (0.003) |
개인: 4년제대졸 이상(vs. 고졸미만) | -0.27 (0.08)** | -0.27 (0.08)*** | -0.27 (0.08)** |
개인: 고졸이상(vs. 고졸미만) | -0.0003 (0.07) | -0.001 (0.06) | 0.0002 (0.06) |
가구: 가구원 수 | 0.06 (0.02)** | 0.06 (0.02)** | 0.06 (0.02)** |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연소득, log) | -0.19 (0.03)*** | -0.19 (0.03)*** | -0.19 (0.03)*** |
가구: 수급 여부(1: 예) | 0.57 (0.23)* | 0.57 (0.23)* | 0.57 (0.23)* |
지역사회: 1만명당 가폭신고건수 | 0.02 (0.01) | 0.01 (0.01) | |
지역사회: 전체 인구(10만명) | 0.004 (0.004) | 0.01 (0.005) | |
지역사회: 사회 매우 안전 비율 | -0.27 (0.12)** | ||
지역사회: 사회 비교적 안전 비율 | 0.03 (0.02) | ||
지역사회: 조이혼율 | 0.89 (0.64)* | ||
/cut1 | 0.11 (0.35) | 0.93 (0.56) | 2.68 (1.39) |
/cut2 | 2.60 (0.36) | 3.42 (0.56) | 5.18 (1.39) |
임의효과 | |||
광역자치단체 | |||
var(_cons) | 0.22 (0.10) | 0.20 (0.09) | 0.26 (0.11) |
광역자치단체 > 연도 | |||
var(_cons) | 0.16 (0.04) | 0.14 (0.04) | 0.10 (0.03) |
응답자수 | 18,713 | 18,713 | 18,713 |
광역자치단체수 | 16 | 16 | 16 |
광역자치단체수 × 연도 | 48 | 48 | 48 |
Wald chi-square | 89.58*** | 93.88*** | 100.22*** |
Log likelihood | -9900.68 | -9898.48 | -9895.71 |
모형 2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를 투입한 모형으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가정폭력 피해수준이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 및 가구 요인이 동일할 때 1만명당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가정폭력 경험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투입한 모형으로,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동일할 때 사회가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가정폭력 경험수준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B=-0.27, p<0.01). 또한,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동일할 때 조이혼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가정폭력 경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89, p<0.05).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수준이 개인 및 가구 요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여성가족패널의 2016, 2018, 2020년도 자료와 경찰청의 112 가정폭력 신고건수, 통계청의 지역사회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달리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고 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발생을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응답여성의 약 15-23%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중 약 2% 이상은 이러한 폭력이 ‘가끔 이상’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여성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인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피해여성의 저학력·저소득 상태가 가정폭력의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하나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신나래, 이영수, 2017; Abramsky et al., 2011; Caetano et al., 2010). 또한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정폭력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유형이 다수임을 고려하였을 때, 가구원 수가 많다는 것은 자녀의 수가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부모 간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다양한 자본과 사회적 자원을 가진 가구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드러날 수 있고, 가·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가정폭력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들도 보고되어 소득 및 교육 자원을 소유한 여성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묵과할 수는 없지만 가정폭력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의 상대적·우선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둘째, 개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개인, 가구, 지역사회의 특성을 통제한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신고가 많은 경우 실제 폭력의 발생을 전제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유대의식 및 치안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 등이 반영되었다는 선행연구(김경신, 2004; 이훈, 2016)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광역지자체 단위로 분석을 시도한 자료의 한계로 실제로는 유의했을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둘째, 실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끔 이상’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는 기혼여성의 보고는 2% 이상으로 일정한 반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이를 시사한다. 폭력피해 입증 책임의 부담을 느낀 피해여성이 신고를 꺼려 실제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고은정, 신나래, 2023)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셋째, 지역사회 안전의식과 관련하여 모형3에서는 사회가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응답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지역사회의 객관적 환경과 함께 거주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Copp et al., 2015). 물리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은 사회통제 및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자체가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선영, 2017; Beyer et al., 2015; Levin & Rosich, 1996; Thulin et al., 2021). 또한 객관적 지역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이웃환경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함께 관찰되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지원 및 사회적 연대를 통해 피해여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Copp et al., 2015; Renzetti & Maiser, 2002).
깨진 유리, 황폐화된 마을과 버려진 집들 등 부정적인 물리적 지역환경은 빈곤율 등의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다(Branas et al., 2018; Garvin et al., 2013; Heinze et al., 2018; Sampson et al., 1997).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범죄학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안전’의 개념을 함께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이유미, 장현석, 2015) 특히 가정폭력 맥락에서의 설명을 시도한 연구들은 더욱 드문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적 영역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적영역의 가정폭력 발생을 예측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용인, 폭력을 하나의 갈등해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에도 기여한다. 개인의 일상을 둘러싸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미디어폭력, 지역사회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들은 상호작용하며 가족 내 폭력 발생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iller et al., 2012).
바쁜 거리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 보장은 사회통제적 기능을 가지며,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지역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이 집합적 효능감을 갖도록 돕는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과 객관적 안전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또한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폭력 범죄의 발생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조이혼율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두 자기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이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조이혼율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사유에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5% 수준으로(통계청, 각년도)5) 이혼사유의 복잡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배우자부정’에 비해 그 비중이 낮아 개인의 가정폭력과 지역사회 조이혼율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높은 조이혼율은 집합적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호와 통제의 기능이 떨어진 지역사회(Sampson, 2004)에서 가정폭력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이혼율과 가정폭력 신고건수의 정적 관계를 밝힌 정선영(2017)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과를 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 및 가구 수준에서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을 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가정폭력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문화 및 환경 만들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의 형성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개별적 가정에서의 폭력범죄 예방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전 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웃환경의 불리함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은 물론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의 확대가 중요하므로 여성안심마을, 여성친화도시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과 이미지 개선, 안전한 마을이라는 체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경찰, 지역단체들이 협력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를 발전시켜 주거불안 해소, 치안 관련 범죄 예방에 힘을 쓰고 있는 시도들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통해 개인과 가족환경에서의 안전 확보가 용이해지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통해 젠더폭력의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확산하고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동시에 가정폭력의 발생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훼손하는 사회적 범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파손, 심각한 경우의 살인까지 가족 내에서 발생한 폭력의 결과들은 지역사회에 여파를 미치기에 충분하고, 가정 내에서 폭력적 행동을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일반대인관계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가정폭력이 상호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한 지역사회 형성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은 피해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도움요청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탈폭력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도움요청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움요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은정, 신나래, 2023; Shin & Park, 2021). 해체된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는 무력감은 탈폭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Shin & Park(2021)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의 긍정적 지지가 경찰, 법률 및 피해자지원시설과 같은 공식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며 피해여성의 안전확보를 도왔다. 또한 경찰 신고와 현장 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명명하며 공적 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변 이웃의 경찰 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및 지역사회의 치안확보를 위한 적극적 개입을 의미한다(김경신, 2004; 이훈, 2016). 피해여성의 도움요청 과정에서 지인, 친구, 이웃 등은 주요 도움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일반폭력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Aiyer et al.(2015)은 바쁜 거리 이론(busy street theory)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이웃안전, 사회적 응집, 이웃에 대한 믿음 등의 긍정적 인식들은 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과 이웃을 역량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문항은 이러한 지역사회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사회에서 공유하는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의 유대감 및 소속감, 물리적 이웃환경(neighborhood)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가정폭력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는 실제 가정폭력의 발생을 기반으로 하지만 모든 폭력의 발생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신고건수와 실제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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