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폭력 인식 유형화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초록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나 폭력 피해 여성의 인식과 대처방안을 살핀 연구는 전무하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있어 폭력 인식의 중요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활용하여(n=1,214) 여성 폭력 인식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또한 유형별로 대처방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폭력 인식은 모순적경각형, 소극적대응형, 둔감소극대응형, 선제적대응형, 비대응형으로 구분되었고, 성적·정서적·통제적 폭력 및 스토킹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인식 유형에 따라 폭력 유형별 가해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신체·성적·정서적·통제적 폭력에서 일관적으로 당시 배우자가 가해자인 비율이 높았다. 대처방안의 경우, 신체·정서적 폭력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모순적경각형, 둔감소극대응형, 비대응형은 감정 중심, 소극적대응형과 선제적대응형은 문제 중심 대처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정서적 폭력의 경우, 선제적대응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감정 중심 대처방식 비율이 높았다. 분석 결과에 기초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has been discuss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however, research focusing on women who have experienced IPV, particularly their perceptions of violence and coping mechanisms, remains limited. While prior studi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women’s perceptions of violence,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2021 Women’s Violence Survey (n=1,214) to identify patterns in perceptions, and examines differences in coping mechanisms across these pattern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Five patterns were identified: ambivalent awareness, passive response, unawareness passive response, proactive response, and non-response. These pattern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xperiences of sexual, emotional, and controlling violence, as well as stalking. The analysis also found that among physical, sexual, emotional, and controlling violence, the perpetrator was most frequently identified as the respondent’s current spouse. Significant associations in coping strategies emerged in cases of physical and emotional violence. From physical violence, ambivalent awareness, the unawareness passive response, and non-response mainly resulted in emotion-focused coping, whereas the passive response and the proactive response tended to result in problem-focused coping. From emotional violence, all response types, except the proactive response, exhibited a high prevalence toward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IPV are suggested.
Keywords: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Coping mechanisms, Women, Violence perceptions, Latent Profile Analysis키워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대처방안, 여성, 폭력 인식 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1. 서 론
사랑으로 맺어진 연인 혹은 부부 간의 폭력이 만연한 모순적인 세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WHO, 2021),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은 한국 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헤어지잔 말에 연인의 딸과 연인을 살해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거제 교제 살인사건’ 등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한국일보, 2024). 이러한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젠더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은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폭력의 가해자는 전·현 배우자가 40.6%, 친족이 17.5%,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가 10.2% 순으로 나타났고, 단순 대면인은 2.4%, 모르는 사람은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한국여성의전화, 2024a). 이는 여성 폭력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 내에서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며, 살인미수 등을 포함할 경우 449명에 이르렀다. 이는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한국여성의전화, 2024b). 교제 폭력 신고 건수 또한 2017년 36,000여 건에서 2023년 77,000여 건으로 급증하였으며(허민숙, 2024), 이러한 수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재발 위험이 높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를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가 종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폭력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Kaura & Lohman, 2007).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일반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부부 혹은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UN Women, 2025; WHO, 2024).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연인 및 부부 사이에서의 폭력이 과거 한국사회에서는 사랑싸움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용이 야기됨에 따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며 이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발생 즉시 위해를 겪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Breiding, Chen, & Black, 2014).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했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심장질환과 천식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소화기관의 장애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Bair-Merritt et al., 2014; Campbell, 2002; Ulibarri et al., 2015). 또한 두려움, 스트레스, 심리적 위협, 모멸감,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2002; Ouellet-Morin et al., 2015).
한편 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후속 피해 양상과 회복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내면화할 경우, 폭력을 지속적으로 용인하거나 피해를 재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Makepeace, 1981; Stewart, Moore, Crone, DeFreitas, & Rhatigan,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폭력 인식과 대처 양상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다루어져야 할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다. 폭력 인식은 개인의 생각, 신념, 태도 등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한영란, 2012).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가해자의 폭력 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며(김수민, 이창배, 2021),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거나 폭력 발생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릴 경우, 폭력을 용인하는 경향이 높아진다(Stewart et al., 2012). 또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첫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져 악순환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Makepeace, 1981). 따라서 피해자의 폭력 인식은 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 방안이 필수적이다. 대처(coping)란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위협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지 및 행동 전략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 방안을 크게 문제 중심(problem-focused)과 감정 중심(emotion-focused)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문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반면, 감정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인지 및 행동 전략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이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혹은 감정적인 고통을 줄이려는 방안을 선택하는지 혹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지에 따라 폭력의 재발, 심리적 고통 등이 다를 것이기에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단일한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으며,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폭력 인식 수준과 대처 방식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질성에 주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피해 여성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권준성, 한민경, 2024; Hebenstreit, Maguen, Koo, & DePrince,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 접근 방법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폭력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별 폭력 경험과 가해자의 특성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차별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다룬 연구는 폭력의 위험요인이나 가해자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고은, 이희원, 조은경, 2021; 심혜인, 하상군, 2024), 피해자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주로 경찰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었으며(권준성, 한민경, 2024; 박희정, 2023;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그로 인해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사건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사회복지학적 접근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회복 과정을 중시하며, 단순히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겪는 심리사회적 후유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 인식 유형과 대처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개념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용어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지만, 명확한 정의를 위해 가정폭력, 교제(또는 데이트) 폭력 등 유사한 용어들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이 발표된 이후 젠더 기반 폭력의 한 형태로서 여성폭력과 함께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가정폭력, 가족 폭력, 교제(또는 데이트) 폭력, 그리고 관계 폭력 등의 용어들이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배경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용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특정 맥락을 강조하거나 상황에 따라 혼용되기도 한다(김효정, 2024). 또한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적·사회적 기준에 따른 정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들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법적 관계나 동거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 작성 지침(Guidelines for producing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는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 혹은 정기적으로 데이트하는 파트너로 정의다. 반면 가끔 데이트하는 파트너는 친구 혹은 지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UN, 2014). 한편, 유엔인구기금(UNFPA)은 친밀한 파트너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계의 특징으로 정서적 연결성, 정기적 접촉, 현재 진행 중인 신체적 접촉 및 성적행위, 커플로서의 정체성, 서로의 삶에 대한 익숙함과 지식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모든 요소가 반드시 충족될 필요는 없음을 강조한다(UNFPA, 2016). 세계보건기구(WHO)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며, 신체적 폭력, 성적 강제, 심리적 학대 및 통제적 행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WHO, 2024).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결혼, 동거 등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여성 대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WHO, 2021). 이처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개념은 공식적 관계를 넘어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연구들은 폭력의 형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하여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 폭력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되며, 이는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개념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장·구체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최근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 내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스토킹을 포함하여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평생 한 번이라도 정서적·성적 친밀감이 형성된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연인·배우자 포함)로부터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통제적 폭력 또는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인식 유형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인식 유형과 대처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뿐만 아니라, 친밀한 파트너 폭력 관련 법·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다. 점차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영오 등(2015)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 실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폭력 지속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인 간 폭력의 신고율이 낮고 관계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법·제도가 연인 간 폭력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한국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분석하며, 피해자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김효정, 2022; 김효정, 2024).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있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호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어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권준성과 한민경(2024)의 연구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식과 행동을 중심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고, 저위험 안정형, 예방적 대처형, 모순적 수용형, 고위험 취약형, 둔감성 수용형 총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고위험 취약형의 폭력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아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그룹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에 주목하여 폭력 인식을 유형화를 선제적으로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피해자 인식 유형을 제시하는데 머물렀다.
이렇듯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기존 연구들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피해 유형, 피해자의 인식,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하였지만, 피해자의 인식 유형과 대처방안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대응이 활발한 국외 연구에서도 피해자의 인식 유형과 대처방안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피해자의 인식 유형과 유형별 대처방식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개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대처방안
본 연구는 피해자의 인식이 대처방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인식 유형별로 상이한 대처방식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을 활용했다.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은 먼저 그 상황을 평가(appraisal)하고 인식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대처 전략은 크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문제 해결 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 또는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려는 감정 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구분되며, 전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행동적·인지적 전략을 포함하고, 후자는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념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 여성의 인식 유형화와 대처방안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도 연결된다.
앞서 진행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대처방안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의 대처방안은 경제적·사회적 자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Bhandari, 2017; Dwarumpudi et al., 2022; Itimi, Dienye, & Gbeneol, 2014). 구체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에 피해자는 문제 해결 중심 대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 중심 대처나 회피적 대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Dwarumpudi et al., 2022). 또한, Shannon 등(2006)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들이 문제 해결 중심 대처와 감정 중심 대처를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Puente-Martinez 등(2022)은 피해자의 대처방식이 변화의 단계(Stage of Change)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즉, 초기 단계에서는 감정 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하다가 후반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 대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들의 대처방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스토킹은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폭력 형태로, 감정 중심 또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Spitzberg(2002)는 스토킹 피해자의 대처전략을 피하기(Moving away), 협상하기(Moving with), 싸우기(Moving against), 나아가기(Moving outward), 내면으로 향하기(Moving inward)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을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21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여성폭력실태조사’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조사는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조사는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1차 층화를 진행하였고,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나눠 2차 층화를 진행하는 체계적인 층화 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1차 조사구를 선정하였고, 각 조사구 당 10개 가구, 한 가구당 1명의 만 19세 이상 여성을 선정해 조사를 수행하는 다단계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전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여성 7,000명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조사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계수, 사후층화가중치 등을 적용해 가중치 보정을 수행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 여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이 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 채택되었다.
한편 UN 등 국제 기준에서는 폭력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통제적 폭력으로 구분한다(장미혜 외, 2021).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이 한국 내에서 문제 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또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친밀한 파트너(피해 당시의 연인·배우자, 피해 이전에 헤어진 연인·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통제적 폭력 또는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에는 여성 1,214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2) 주요 변수 소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권준성, 한민경, 2024; Martín-Fernández, Gracia, & Lila, 2022; Gonzalez-Mendez & Santana-Hernandez, 2014; Shrestha et al., 2024)들에 기초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유형화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폭력을 수용하는 정도가 여성 폭력 경험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특히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Gonzelez-Mendez와 Santana-Hernandez(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두려움과 대처 방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네팔을 배경으로 수행된 연구(Shrestha et al., 2024)에서는 폭력 생존자들이 자신의 폭력 경험을 공개할 경우 폭력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폭력 경험을 숨기고 도움 요청을 주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이 인식하는 사회의 안전도가 폭력 경험 후 대응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지표(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친밀한 파트너 폭력 수용도,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여성 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를 활용하여 폭력 인식 유형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이하 여성폭력인식)은 “귀하는 여성 폭력에 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된다. 해당 문항은 “여성 폭력이 어떤 행위인지 알고 있다”, “여성 폭력의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 어떤 행위인지 알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를 비롯한 8개의 하위 문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응답자는 이에 대해 “1=잘 안다”~“4=전혀 모른다”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을 역코딩한 후 합산값을 산출해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폭력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했다.
둘째, 친밀한 파트너 폭력 수용도(이하 IPV 수용도)는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정도의 행동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를 비롯한 여섯 개의 하위 문항을 제시한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들의 합산 값을 산출해 점수가 높을수록 IPV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셋째,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하 폭력피해 두려움)은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문항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1=전혀 두렵지 않다”~“5=매우 두렵다”로 응답하게 된다. 해당 문항의 응답도 그대로 활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넷째, 여성 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이하 두려움행위)는 “귀하는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과 그 응답들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나는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을 떠난 적이 있다”, “나는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나 거리에 가는 것을 피한 적이 있다”, “나는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한 적이 있다(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십시오)”를 비롯한 여섯 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이 문항들의 응답 범주는 “1=전혀 없다”~“4=항상 그렇다”이다. 앞서 제시한 직장 관련 문항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응답이 누락되어 이 문항을 제외한 다섯 개 문항의 합산 값을 산출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으로부터의 사회 안전도(이하 사회안전도)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응답자들은 “1=전혀 안전하지 않다”~“5=매우 안전하다”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의 응답을 그대로 활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안전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유형별 대처 방안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여성폭력실태조사’의 2021년 자료는 응답자들이 경험했던 가장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적, 경제적 폭력 및 스토킹 피해에 기초하여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응답하게 된다.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적, 경제적 폭력의 경우, 대응 방안이 “화제를 돌렸다”,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신체, 무기, 물건 등으로 맞대응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타”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가정폭력 대처 경험에 관해 수행된 선행연구(Bhandari, 2017; Satyen, Piedra, Ranganathan, & Golluccio, 2018; Shannon et al., 2006)에 기초하여 “화제를 돌렸다”와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를 “1=감정 중심 대처 방식(Emotional-focused strategies)”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신체, 무기, 물건 등으로 맞대응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를 “2=문제 해결 중심 대처방식(Problem-focused strategies)”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를 “0=대처하지 못함”으로 코딩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경우 어떻게 응답하였는지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스토킹 대응방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 “전화번호를 변경했다”를 비롯한 13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피해 및 대처 방법에 관해 수행된 선행연구(Spitzberg, 2002)에 근거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다”,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화를 내고 싸웠다”, “직장, 학교의 성고충 상담소 등 기관에 신고했다”를 “3=싸우기(Moving against)”로 코딩하였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했다”는 “2=나아가기(Moving outward)”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거주지를 옮겼다”, “온라인 계정을 삭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1=피하기(Moving away)”로 코딩했다. 한편 해당 문항은 응답자들의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R 4.3.1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R의 tidySEM 패키지(Van Lissa, Garnier-Villarreal, & Gootjes, 2024)를 활용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이하 LPA)을 수행하였다. 이때 가장 적합한 집단의 수를 구하기 위하여 집단의 수가 1개인 모델부터 집단의 수를 하나씩 높여가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ample-sized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aBIC), Entropy,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MR-LRT) 값을 비교 검토하였다. AIC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Woodruffe, 19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샘플의 크기와 무관하게 높은 정확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진 BIC와 saBIC 값을 함께 살펴보았다(Schmidt et al., 2021; Tein, Coxe, & Cham, 2013). AIC, BIC,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모델 적합도를 의미한다. Entropy는 분류의 질을 나타낸다.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나, 0.7 이상인 경우 비교적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Nagin, 2005). LMR-LRT를 통해서는 집단의 개수가 k-1개, k개인 모델들을 비교할 수 있으며, 두 모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게 된다. 셋째, LPA를 통해 도출된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분산분석,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해 살펴본다. 넷째,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하여 도출된 유형별로 폭력 경험 및 가해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4.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IPV를 경험한 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를 위해 전체 대상자들에 관한 분석 결과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두 경우 모두 60대 이상이 각각 47.9%(IPV), 41.7%(전체)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8.8%(IPV), 19.1%(전체)로 뒤를 이었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IPV를 경험한 여성 중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3.2%로 나타났으나, 전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9.4%로 더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IPV 경험 여성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47.5%로 높았으나, 전체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 비율이 48.4%로 더 높았다. 취업상태는 두 경우 모두 비취업 비율이 59.0%(IPV), 58.8%(전체)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IPV를 경험한 여성 중에서는 2.1%가 결혼이민자로 나타났으나, 전체 중에서는 1.9%만이 결혼이민자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경우 IPV 경험 여성 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31.8%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중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36.6%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IPV 경험 여성 중에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18.9%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경우,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인식 유형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자 LPA를 수행하였다. 집단의 수를 하나씩 높여가며 살펴본 결과, AIC는 프로파일 수가 많아질수록 그 크기가 작아졌으며, BIC와 saBIC는 각각 집단의 수를 5개와 6개로 나눌 때 그 크기가 가장 작았다. Entropy 값은 프로파일 수를 2개로 나눌 때 1.00으로 가장 컸으며, 집단의 수를 3개나 5개로 나눌 때 .70 이상임이 확인되었다. LMR-LRT 값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통계 수치들과 모형의 간결성, 해석의 용이성을 두루 고려해, 인식 유형을 총 5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집단별 분류율이 5% 미만인 경우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유형들의 지표별 특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 번째 유형(P1)의 경우, 여성폭력인식(10.93)과 폭력피해 두려움(8.67), 그리고 두려움행위(13.47)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IPV 수용도(13.81) 역시 높았으며, 사회안전도(16.14)도 전체 유형 중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다소 모순적인 특성을 반영해 첫 번째 유형은 “모순적경각형(27%)”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P2)은 여성폭력인식(5.08)과 폭력 피해 두려움(8.40)이 다섯 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두려움 행위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 폭력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에 두 번째 유형은 “소극적대응형(19%)”으로 이름 지었다.
세 번째 유형(P3)은 여성폭력인식(2.01)이 낮아 여성을 향한 폭력에 비교적 낮은 민감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피해 두려움(3.37)은 다섯 개 집단 중 세 번째로 높았으나, 두려움행위(3.47)는 그에 미치지 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유형을 “둔감소극대응형(7%)”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유형(P4)은 폭력피해 두려움(1.68)은 전체 중 가장 낮았으나, 두려움 행위(5.25)가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해당 유형을 “선제적대응형(34%)”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사회 안전도(8.73)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 유형(P5)은 두려움 행위(2.31)와 사회안전도(1.89)가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해당 유형을 “비대응형(12%)”으로 이름 지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인식을 시각화한 자료는 <그림 1>과 같다.
3)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 여성들의 인식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도출된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연령과 폭력 인식 유형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χ2(16)=136.58, p<.001). 모든 유형에서 일관적으로 60대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순적경각형과 둔감소극대응형의 경우 50대 여성의 비율이 각각 13.7%, 9.0%로 높았으나 소극적대응형, 선제적대응형, 비대응형의 경우 40대의 비율이 각각 22.7%, 23.7%, 23.8%로 높게 도출되었다. 결혼상태 또한 유형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χ2(4)=21.74, p<.001). 유형 전반에 걸쳐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도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선제적대응형의 비율이 68.1%로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과 유형 간 관계도 유의미하였다(χ2(8)=84.07, p<.001). 모순적경각형, 소극적대응형, 둔감소극대응형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각각 45.4%, 48.5%, 65.2%로 높았다. 반면, 선제적대응형(51.3%)과 비대응형(70.7%)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중인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취업상태(χ2(4)=7.20, p=.13)와 결혼이민자 여부(p=.63)는 유형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및 월평균소득과 유형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육수준(F(4, 1121)=25.27, p<.001)과 월평균소득(F(4, 1209)=16.87, p<.001) 모두 인식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수행한 결과, 소극적대응형, 선제적대응형, 비대응형의 교육수준 평균이 모순적경각형 및 둔감소극대응형보다 높았다. 또한 비대응형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선제적대응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소극적대응형과 비대응형의 평균 소득이 모순적경각형보다 높았으며, 소극적대응형, 선제적대응형, 비대응형의 평균적인 소득이 둔감소극대응형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4) 유형별 폭력 경험 및 가해자 분석
도출된 인식 유형별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때 각 폭력 유형별로 경험자 및 미경험자의 인식 유형 분포를 살피고자 하였으며, 각 행의 합계는 100%이다.
인식 유형들은 성적(χ2(4)=79.54, p<.001), 정서적(χ2(4)=11.01, p=.03), 통제적 폭력(χ2(4)=19.50, p<.001) 및 스토킹(p=.02)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χ2(4)=7.78, p=.10), 경제적 폭력(χ2(4)=1.58, p=.81)과 인식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성적 폭력부터 살펴보자면, 경험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선제적대응형(38.9%)에 해당하였으며, 비대응형(23.6%)이 뒤를 이었다. 정서적 폭력을 살펴보면, 선제적대응형(32.9%)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모순적경각형(28.3%)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통제적 폭력의 경우, 선제적대응형과 모순적경각형이 각각 40.1%, 19.4%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은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어 Fisher의 정확검정을 수행한 후 p값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스토킹 경험자 중 선제적대응형(4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대응형(22.9%)이 뒤를 이었다.
한편 본 연구가 횡단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인식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성적, 정서적, 통제적 폭력 및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선제적 대응형에 높은 비율로 분포하는 것은 이러한 폭력 경험이 피해자가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적, 통제적 폭력과 스토킹과 같은 폭력 유형들은 여성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감과 감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Noffsinger, 2015), 이는 피해자가 위험을 보다 경각심 있게 인식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각 폭력 유형의 가해자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때 각 인식 유형 내에서의 폭력 유형별 가해자의 분포를 살피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어 Fisher 정확검정을 수행한 후 p값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적 폭력과 인식 유형 간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신체(p<.001), 성적(p<.001), 정서적(p=.00), 통제적(p=.01) 폭력 경험자들 중에서는, 모든 유형에 걸쳐 일관적으로 당시 배우자를 가해자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폭력(p=.87)도 유의미하게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당시 배우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스토킹(p=.18)의 경우 앞선 분석과는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과거 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인식 유형과 스토킹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5) 인식 유형별 대처방안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여 인식유형별로 대처방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성적, 통제적, 경제적 폭력 및 스토킹에 대해서는 Fisher의 정확검정을 수행하였고 p값을 제시하였다. 원자료에서 대처방안은 가장 심했던 폭력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 결과, 신체적(χ2(8)=16.93, p=.03) 및 정서적 폭력(χ2(8)=31.58, p<.001)에 대한 대처방안과 인식 유형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었다. 우선 신체적 폭력에 대해 살펴보면, 모순적경각형(50.3%), 둔감소극대응형(46.0%), 비대응형(36.6%)의 경우 감정 중심 대처방안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극적대응형(35.9%)과 선제적대응형(37.0%)의 경우 문제 해결 중심 대처방안을 활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한편 정서적 폭력의 경우, 모순적경각형(49.4%), 소극적대응형(39.1%), 둔감소극대응형(50.7%), 비대응형(40.8%)은 감정 중심 대처방안을 활용하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 선제적 대응형(35.1%)의 경우 문제 해결 중심 대처방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적(p=.78), 통제적(p=.35), 경제적 폭력(p=.65) 및 스토킹(p=.49)은 이와 같은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대처하지 못했다’(스토킹의 경우 ‘피했기’에 해당)고 응답한 비율이 일관적으로 높았다.
5. 논 의
여성폭력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WHO, 2021). 이에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영향요인 중 하나인 폭력 인식에 주목하여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력 인식 유형화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경험 및 가해자 분석, 대처방안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 여성의 폭력 인식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모순적경각형(27%), 소극적대응형(19%), 둔감소극대응형(7%), 선제적대응형(34%), 비대응형(12%)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유형 1인 ‘모순적경각형’은 여성폭력 인식, 폭력 피해 두려움, 두려움 행위, IPV 수용도, 사회안전도 5개의 영역 모두 가장 높았다. 즉, 해당 유형은 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순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해당 유형의 특성은 피해자가 폭력을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다양한 심리적 요인(관계 유지, 자책감 등)에 의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수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 선행연구(Stewart et al., 2012)와도 일치하는 측면을 가진다. 유형 2는 ‘소극적대응형’으로 여성폭력 인식과 폭력 피해의 두려움은 높지만,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는 낮아 직접적인 대처에 소극적인 유형이었다. 선행연구(Dwarumpudi et al., 2022)에 기초해서 해석해보면, 이 유형은 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자원, 사회적 낙인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유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형 3인 ‘둔감소극대응형’은 여성폭력 인식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폭력에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높으나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는 소극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가 폭력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갈등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Makepeace(1981)가 지적한 폭력의 일상화 개념과도 맥을 같이한다. 유형 4인 ‘선제적대응형’은 폭력 인식 수준과 폭력 피해로 인한 두려움 수준은 가장 낮게 경험하고 있으나,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는 가장 높았다. 즉, 다른 유형에 비하여 여성 폭력 인식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대비 선제적으로 두려움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5인 ‘비대응형’은 사회를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는 가장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들의 인식 유형은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식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폭력 인식 제고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하위 유형 간 폭력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선제적대응형’이 성적, 정서적, 통제적 폭력 및 스토킹 경험 비율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다. 이 유형은 앞서 폭력 인식 및 두려움 수준은 낮지만,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은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유형의 여성들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정서적 둔감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 전략을 통해 스스로 보호하려는 이중적 대응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Gonzalez-Mendez & Santana-Hernandez, 2014; Makepeace, 1981). 실제로 Gonzalez-Mendez와 Santana-Hernandez(2014)의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이 감정적으로 무뎌진 피해 여성에게 행동 전략을 유도하는 보호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이 오히려 폭력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복합적인 경험과 인식이 반영된 맞춤형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형별 가해자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적 폭력은 가해자가 당시 배우자인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당시 배우자가 6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정혜원, 박철현, 심선희, 최금순, 2022). 이처럼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인 범죄라는 특징이 있어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대처방안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체적·정서적 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신체적 폭력은 모순적경각형, 둔감소극대응형, 비대응형이 감정 중심의 대처방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소극적대응형과 선제적대응형은 문제 중심 대처방안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의 경우 모순적경각형, 소극적대응형, 둔감소극대응형, 비대응형이 감정 중심의 대처방안을, 선제적대응형은 문제 해결 중심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유형에서 대처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입 또한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는 대체로 폭력 피해 자체에 대한 대응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인식 수준, 대응 역량, 태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지원 과정에서 구조화된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피해 여성의 폭력 인식과 대처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5개 유형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개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모순적경각형’ 유형에 대해서는 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수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극적대응형’ 유형은 즉각적인 위기 대응 행동 촉진을 위한 자기방어기술 훈련과 실질적 안전계획 수립 지도가 필요하다. 이어 ‘둔감소극대응형’에는 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기초적인 위험 감지 및 대응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한 변화도 중요할 것이다. ‘선제적대응형’은 폭력 인식 교육과 자기보호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대응형’은 기초적인 폭력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폭력 대응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 인식 향상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낮은 폭력 인식 수준이 피해 반복과 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성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폭력 인식 향상을 핵심 축으로 삼아야하며,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미묘한 폭력은 인식되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쉬우므로 피해 여성이 일상 속 미세한 폭력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식 향상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역할극 및 집단 상담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폭력 인식 구조를 심층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인식 수준 변화에 따라 심화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가상현실(VR) 기반 위기 대응 체험, 자조집단 형성 및 지원 등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개입 이후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식 및 행동 변화 정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 방향을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순환형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 여성의 일시적 안전 확보를 넘어, 폭력 방지와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피해 여성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폭력별 유형 간 대처방안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스토킹을 제외한 모든 폭력 유형에서 대처하지 못한 비율이 일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토대로 감정 중심의 대처방안을 활용하는 집단과 대처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방안을 중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감정 중심의 대처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도피적 행동은 만성적 스트레스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Munakata, 1996). 반면, 문제 중심 대처방안은 심리적 안정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Aebi, Giger, Plattner, Metzke, & Steinhausen, 2014; Penly, Tomaka, & Wiebe, 2002; Wong et al., 2016). 이에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은희, 2004). 따라서 정보 제공, 지지체계 구축, 실질적인 대응 방법 교육 등을 통해 피해 여성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어 정책적 제언으로는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당시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단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정서적 의존 및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관계 단절이 어려워,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사적인 갈등으로 치부되어 수사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김혜인, 2025). 따라서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개입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첫 신고 접수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폭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피해자 진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후에는 피해자가 단기적인 안전 확보를 넘어, 심리적 회복과 법적 대응까지 연계된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 협약 및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기 개입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가 다시 폭력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 세대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대응을 위한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60대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노인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뿌리 깊고,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세대이다. 특히 이들은 신체적 노화와 정보의 부족 등으로 공적 구조를 요청하는데 장벽이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위치할 수 있다. 이에 지역 내 노인이 밀집한 공간(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IPV 전문 상담가를 순회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폭력 인식에 기반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들의 특성을 보다 정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2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폭력 인식과 대처방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력, 소득 수준, 사회적 관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2차 데이터의 연령 분포에 있어 60대 이상의 응답이 집중되어 있어 이들 세대가 가진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코호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별, 교육 수준 등 주요 인구학적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적, 경제적 폭력,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모두로 설정하여 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폭력의 빈도와 수준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폭력 유형별 특성과 심각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촘촘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인식에 기반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적·범죄학적 측면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조명하였다. 즉,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이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의 안전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실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 대책 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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