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영문홈페이지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5, No. 3, pp.163-180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Jul 2024
Received 01 May 2024 Revised 23 Jun 2024 Accepted 15 Jul 2024
DOI: https://doi.org/10.16881/jss.2024.07.35.3.163

저장강박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연구: Q 방법론을 중심으로

김한솔 ; 정현태
부산대학교
창신대학교
A Study on the Perception Types of Compulsive Hoarding of Social Workers: Focusing on the Q Methodology
Hansol Kim ; Hyuntae J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Changshin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정현태,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E-mail : jdd8502@hanmail.net Contributed by footnote: 김한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이 저장강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주관성을 살펴보고, 인식을 유형화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저장강박과 관련된 27개의 Q 표본을 확정하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34명의 사회복지사에게 Q 분류표를 작성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개별적 개입 중점형’으로 치료를 위한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형 2는 ‘지원체계 강화형’으로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유형 3은 ‘전문인력 개입형’으로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형 4는 ‘인식 부족 연계중심형’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 저장강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정신건강 영역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장강박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제고와 저장강박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how social workers perceive hoarding disorder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perception. To achieve this, the subjective nature of the individuals was examined, and the Q methodology, which allows for the typification of perceptions, was utilized. Twenty-seven Q samples related to hoarding disorder were finalized, and 34 social workers in Gyeongsangnam-do, Busan, and Ulsan, completed the Q-sorting. As a result, they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 1, “Individual Intervention Emphas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 for treatment. Type 2, “System Support Enhancement,” underscored the national role in addressing hoarding issues. Type 3, “Professional Intervention Focus,” recognized the need for specialized personnel to address hoarding problems. Type 4, “Perception Deficiency and Collaboration-Centered,” highlighted the lack of discussion on hoarding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emphasized the need for collaboration with mental health se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hoarding disorder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addressing hoarding issues were suggested.

Keywords:

Compulsive Hoarding, Social Workers, Subjectivity, Typology, Q Methodology

키워드:

저장강박, 사회복지사, 주관성, 유형화, Q 방법론

1. 서 론

인간은 수집과 저장을 기반으로 생존하고 번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진화의 원리를 고려할 때, 수렵과 채집, 목축과 농경 등으로 수집하고 저장해왔다. 이렇게 수집과 저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과 저장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문제는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는 수집과 저장이 개인에게 현저한 주관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 혹은 심각한 일상적·사회적·학업적·직업적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인간의 수집과 저장은 정상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측면도 낳는다. 정상적 측면과 병리적 측면의 차이점은 수집으로 저장한 물건이 체계적으로 유목화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Steketee & Frost, 2007). 그러나 수집과 저장은 기본적으로 적응적이며 그것 자체가 병리적이지는 않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이부터 어른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수집과 저장을 한다. 따라서 수집과 저장의 빈도와 정도가 극단에 놓인다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다(유성진, 2017).

최근 들어 수집과 저장에 대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매스미디어 통해서 드러나는 수집과 저장은 지역사회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강경국, 2023; 박재천, 2024). 이러한 인식은 수집과 저장의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현혜민, 박기환, 2018).

저장강박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는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애착, 의사결정의 어려움, 분류 및 조직화의 어려움, 완벽주의 지향, 행동 회피, 미루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장애 및 직업 역할에서의 장애 등 상당한 기능장애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한다(Frost & Hartl, 1996; Tolin et al., 2008; Saxena et al., 2015). 나아가 저장강박 문제는 공공보건 문제와 사회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Tolin et al., 2008). 그리고 저장강박은 전 세계 인구통계에 따르면 2~5%가 저장장애(hoarding disorder)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risham & Norberg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저장강박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며, 다만 저장강박에 상위개념인 강박장애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박형아, 2021). 따라서 저장강박 현황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저장강박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주로 국외 연구에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장강박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연구가 있다(Tolin et al., 2012).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 제기로 사회사업 영역에서 대표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Brown & Pain, 2014). 또한, 저장강박 증상을 겪는 대상자를 초기에 접촉하는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다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연구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McGuire et al., 2013).

소결하면, 저장강박 문제는 다양한 영역 간의 연계가 필요한 문제로서 특히 국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의학, 심리학, 소비자학 등에서 연구가 수행되긴 하였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저장강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유형별 지닌 특성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Q 방법론은 저장강박에 대한 초기 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증적 접근을 통한 가설 검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설 발견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인식의 유형을 탐색하기 적합하다(Watts & Stenner, 2012). 그리고 연구 대상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구조를 확인하여 인식유형을 추출 및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김순은, 2007).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저장강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저장강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저장강박의 개념 및 특징

‘저장(Hoarding)’은 개인이 물건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태가 아니라 물건이 자신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태,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하지만 정작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적절히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태, 물건이 엉망진창으로 방치되고 잡동사니처럼 쌓여서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 상태 등을 말한다(유성진, 2017; Frost & Gross, 1993).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를 양성한다(Matix el al., 2010). 그리고 ‘강박’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를 구속하거나, 방해하거나 혹은 지배하는 이질적이고 강제적인 속성을 지닌 심리 내적인 실체나 그러한 실체가 발휘하는 어떤 힘이나 충동, 행동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정승아, 2018). 따라서 저장강박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꾸준히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Frost & Hartl, 1996).

저장강박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어느 정도의 양상을 보이는 정도의 수준만 다를 뿐 현대인들도 일부분 저장강박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보편적 소비자들을 꼽는다(이은경, 전중옥, 2018; 전중옥, 이은경, 2013). 이렇듯 통상적인 사고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서 생각하여 국내에서 큰 이슈로 다가오지 못한 점도 분명하다. 또한 저장강박 증상의 구체적 원인을 탐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저장강박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인 DSM-5에서 강박과 관련한 장애 범주 내에 저장장애(Hoarding Disorder)라고 공식적 진단 범주로 등재되어 있다(APA, 2013). 그리고 저장강박의 특성은 강박성 저장장애의 4가지 요소인 생각, 신념, 및 태도, 정보처리 요소, 행동,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Grisham & Barlow, 2005). 첫째, 생각과 신념 및 태도는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통제하려는 욕구의 특성을 보인다. 둘째, 정보처리 요소는 결정을 내리는데 제한이 있으며, 산만함 증가, 기억력 결핍의 증상을 보인다. 셋째, 행동은 소유물을 버리는 것을 회피하면서 쓸모없거나 가치가 없는 물건을 획득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인은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다. 이러한 특성들을 소결해보면, 저장강박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오히려 위안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더 나아가 만족감을 경험하고 소유의 확대를 통한 자기정체감이 유지 및 확장되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형태인 저장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이은경, 전중옥, 2018; Frost & Steketee, 1998).

한편, 최근 저장강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쓰레기집’ 문제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노세연, 2023; 홍승주, 2023). 문제는 저장강박 증세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보편화된 증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 인구통계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2~5%가 저장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risham & Norberg, 2010).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 현황에 대입해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위한 지원 조례가 시·군·구 71개 지역에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행정기관이 일회성의 성격으로 주거 내부를 청소하는 정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민소영 외, 2021). 또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광역 조례 및 법률로는 제정되지 않아 공식적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입에 있어서 큰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지역별로 저장강박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대책 마련의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저장강박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시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최근 저장강박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노세연(2023)홍승주(2023)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문제 제기로는 복지망 사각지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현재 어느 위치인지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문 영역으로 나누어볼 때 주로 의학, 소비자학, 심리학 영역에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의학 분야에서는 강박장애의 개념과 진단기준의 변천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노대영, 김지민, 김찬형, 2010). 주 내용은 강박장애와 강박성 인격장애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적 진단기준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의학적 차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비자학 영역에서는 저장강박 행동의 심리적 기제 및 개념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전중옥과 이은경(2013)은 저장강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제품을 버리지 않고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은경과 전중옥(2018)은 소비자의 저장강박 행동을 재개념화하기 위해 행동성향 및 행태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살펴보면 결과, 보편적인 소비자의 저장강박 행동의 핵심 요인으로 처분 부조화이며, 심각한 저장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소유물 애착과 획득 추구 요인의 성향이 보임을 밝히고 있다.

심리학 영역에서는 저장 척도 타당화 연구 및 주로 강박행동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한혜민과 박기환(2018)은 국외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을 통한 수집광 증상,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의 관계를 탐색하여 한국형 저장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외의 유성진(2018)은 강박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불완전감과 강박행동의 관계에서 체험 회피의 경로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으로는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로 저장강박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저장강박 증상을 겪는 대상자를 초기에 접촉 및 개입을 하고,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rown & Pain, 2014; McGuire et al., 2013; Tolin et al., 2012). 즉 저장강박 문제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해 다면적인 해결방식으로 개입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저장강박 문제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복지사는 조력자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김요섭, 오지원, 2023). 이와 관련하여 이종아(2020)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저장장애 행동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전문 임상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저장장애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식과 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가 일부분 존재하는데,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사와 매입임대주택 저장장애 증상 입주자를 지원하는 실무자 지원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민소영, 2021; 이윤재, 2020; 지은영, 2022). 이윤재(2020)지은영(2022)은 주거 취약계층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식에 관한 연구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업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업무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거 문제와 동시에 복합적인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민소영 외(2021)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이 개입하여야 하지만 외부 개입을 철저히 거부하는 입주자와의 갈등적 상황에서 실무자 신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와 삶을 관리하는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의 개선이 아닌 정신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영역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가 저장장애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영역에서 저장강박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저장강박과 관련하여 인식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고, 유형별 특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근거로 하여 저장강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 발견에 중점을 두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장강박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Q 방법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Q 방법론은 어떠한 현상에 대한 개인 내의 인식 및 태도, 반응, 의미성 등을 살펴보며, 그리고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를 확인한다(Stephenson, 1953; Brown, 1980). 이러한 방법론은 연구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주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준다(McKeown & Thomas, 1988).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연구당사자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와 각각의 유형을 주관성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Wittenborn, 1961). 따라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장강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기 적합하다.

2)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문헌검토 및 심층면접을 통해 진술문들의 집합인 Q 표본을 구성하였고,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총 27개의 진술문을 Q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Q 표본을 연구당사자에게 Q 분류하기 위해 Q 카드와 Q 표본 분포도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 지역, 기관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34명의 P 표본을 구성하였다.

(2) Q 모집단 구성과 Q 표본 선정

본 연구의 Q 모집단은 저장강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진술문이다. 이러한 진술문을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술형과 추출형 방식을 활용하였다. 구술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와의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여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추출형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검토를 활용하여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총 9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90개의 진술문은 저장강박 개념, 저장강박 서비스 지원, 저장강박 정책, 사회복지사 역할로 범주화하여 Q 표본을 선정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은 사회복지전공 교수 2인, 현장 전문가 2인에게 2-3회에 걸쳐 관련 진술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교환을 통해 축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7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3)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P 표본은 연구대상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저장강박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자 총 34명을 선정하였다.

Q 방법론은 대상자의 수에 대한 제한이 적은데 보편적으로 P 표본이 30명 내외면 충분하다(김흥규, 2008; 김순은, 2016; Brown, 1980).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저장강박 인식 등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P 표본에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대상자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비확률표집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모집하였고, Q 분류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 표본을 아동관련 사회복지사 8명, 노인관련 사회복지사 5명, 장애인관련 사회복지사 10명,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5명, 정신건강 및 보건관련(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사 6명으로 구성하여 총 34명을 선정하였다.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 Q 표본 분류

본 연구에서 27개의 진술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카드 형식의 틀에 배분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다. Q 분류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분류기입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숙지를 시켰다. 이후 연구대상자에게 정상분포에 가깝게 배열된 Q 분류표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27개의 진술문을 27곳에 자신의 동의 및 선정 정도에 따라 강제 분류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 극단값(-4, +4) 및 (-3, +3)에 동의한 진술문에 대해서는 유형별 해석을 위해 동의 혹 비동의한 이유에 대해 개방형 진술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1>

Q 표본 분류표

이러한 분류를 통해 34명의 연구대상자로부터 회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PQMethod release 2.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경우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여 유형화를 하였다. 각각의 유형별 설명력을 나타내는 고유치(Eigen values)는 일반적으로 1.0 이상인 경우에 적절하다(김흥규, 2008; 길병옥 외, 2020). 본 연구의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유형별로 파악된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Z-score)의 절대값 1.0 이상인 문항을 활용하여 유형명을 명명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4. 연구결과

1) 자료분석 결과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저장강박에 관한 인식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작업 후 주성분 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요인분석 표

유형별 고유치(Eigen values)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변량의 경우 보편적으로 60% 내외로 결정되는데(길병옥 외, 2020), 유형 4의 누적 변량 값이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어 4개의 유형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총 34명 중 유형1에 11명, 유형2에 9명, 유형3에 5명, 유형4에 6명이 묶였으며, 나머지 3명은 유형화되지 않았다.

유형별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계수의 의미는 유형 간에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독립된 관계를 의미한다(김홍규, 2008; 길병옥 외, 2020). 분석 결과, 유형1과 유형4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유형별 상관계수는 모두 0.1에서 0.2 사이의 상관계수 값으로 도출되었다.

상관관계

유형별 적재치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형별 적재치는 높을수록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의미한다(김홍규, 2008). 따라서 유형별 적재치가 높은 표본을 중심으로 하여, 응답 값과 개방형 진술 내용을 토대로 유형을 명명하고,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유형별 적재치

2) 사회복지사의 저장강박에 대한 인식 유형별 특성

(1) 유형 1: 개별적 개입 중점형

유형 1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는 <표 5>와 같다. 유형 1의 설명력은 22%이며, 34명의 P 표본 중 11명이 속한다. 이 유형은 저장강박 대상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하다는 진술문에 매우 강한 동의를 하며(진술문 5), 저장강박은 정신적·행동적 장애에 해당하는 것이라(진술문 4)고 인식한다. 또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진술문 6), 저장강박 문제는 대상자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진술문 12)고 밝히고 있다.

유형 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반면, 반대하는 진술문을 보면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개입을 전제로 제도화해야 하며(진술문 22),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를 통한 주건환경개선이다(진술문 8)라고 인식한다. 또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고(진술문 3)에 반대의사를 보이며,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재원과 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진술문 26)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유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하는 적재치가 높은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술문은 다음과 같다.

  • ∙저장강박은 정신적 장애로 심리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됨. 한편,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개입되는 서비스로 주거환경개선인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강제적인 개입 또한 반감만 일으킨다고 생각함(P22).
  • ∙저장강박의 행동은 심리적 결핍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리적 개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신이 스스로 강박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P33).
  • ∙저장강박의 행동은 심리적 결핍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리적 개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신이 스스로 강박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P33).
  •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의 문제가 아닌 정서적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로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P34).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 1의 특징을 보면 이 유형은 저장강박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저항성과 정신적·행동적 장애로 인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유형 1을 ‘개별적 개입 중점형’으로 명명하였다.

(2) 유형 2: 지원체계 강화형

유형 2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는 <표 6>과 같다. 유형 2의 설명력은 13%이고 34명의 P 표본 중 9명이 속한다. 이 유형은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진술문 24),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되어야 한다(진술문 27)고 인식한다. 또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진술문 21),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TF팀이 필요하다(진술문 25)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형 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반면, 반대하는 진술문을 보면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라는 것에 심하게 반대하며(진술문 3), 저장강박 대상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난다는 진술문(19)과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이다(진술문 8)는 진술문에 반대의견을 보인다. 또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진술문 15)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적재치가 높은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술문은 다음과 같다.

  • ∙저장강박은 한명의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의 논의 및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 또한,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이 아닌 정신적 문제,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에 간단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님(P6).
  • ∙현재 저장강박 대상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다고 생각하여 지역사회보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이 아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8).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 2의 특징을 보면 이 유형은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는 인식유형으로 유형 2를 ‘지원체계 강화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 3: 전문인력 개입형

유형 3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는 <표 7>과 같다.

유형 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유형 3의 설명력은 10%이며, 34명의 P 표본 중 5명이 속한다. 이 유형은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진술문 6),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개입할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진술문 13)고 인식한다. 또 저장강박은 정신적·행동적 장애에 해당하는 것이며(진술문 4), 저장강박 대상자는 정신질환자로 생각한다(진술문 2)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다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며(진술문 3), 저장강박 대상자는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것(진술문 1)과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 것에 반대하며(진술문 15), 저장강박 대상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하다(진술문 5)는 견해에도 반대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적재치가 높은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술문은 다음과 같다.

  • ∙저장강박이라는 명명 자체가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이기에, 심리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단순히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고, 정서적 애착을 가진 소유물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저장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P10).
  • ∙저장강박은 단순한 수집이 아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인력(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구성하고 개입하여야 함. 한편, 방송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느낀 바는, 쓰레기 집에서 과도하게 모으거나 보관한 소유물이 정서적 애착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봄. 그리고 외부 개입 시 경계와 저항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상담을 통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됨(P16).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 3의 특징을 보면 이 유형은 저장강박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인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유형 3을 ‘전문인력 개입형’으로 명명하였다.

(4) 유형 4: 인식 부족 연계 중심형

유형 4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는 <표 8>과 같다. 유형 4의 설명력은 9%이며, 34명의 P 표본 중 6명이 속한다. 이 유형은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진술문 15), 사회복지현장에 저장강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진술문 7)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 저장강박은 사회복지 영역보다는 정신건강 영역이며(진술문 9),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진술문 6)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형 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반면, 반대하는 진술문을 보면 저장강박 대상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난다 것에 강하게 반대하며(진술문 19),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개입을 전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것에 대해 반대한다(진술문 22). 또 저장강박 대상자는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것(진술문 1)과 저장강바 대상자는 일명 ‘쓰레기 집’에 사는 사람으로 인식한다(진술문 10)는 견해에도 반대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적재치가 높은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술문은 다음과 같다.

  • ∙저장강박에 대한 개념과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장강박에 대한 논의와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다고 강제적인 개입을 하기보다는 대상자와 충분한 논의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P3).
  • ∙사회복지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현장에서 저장강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어야 함. 또한 저장강박은 연령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함.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강박증으로 강제적인 개입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P18).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 4의 특징을 보면 이 유형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저장강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복지영역 외에 정신건강 영역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식유형으로 유형 4를 ‘인식 부족 연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3) 각 유형의 공통된 진술문과 상반된 진술문

모든 유형이 서로 공통된 의견을 보이거나 상반된 의견을 갖는 진술문을 통해 저장강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표 9>는 서로 공통된 의견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 저장강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반면, 저장강박 대상자가 단순한 강박증이라는 것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장강박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공통된 진술문

반면, <표 10>은 각 유형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인 진술문이다. 진술문 5 “저장강박 대상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하다”는 진술문에 유형 1에 대한 유형 3과 유형 4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유형 1은 매우 강하게 동의하는 반면, 유형 3, 유형 4는 반대의견을 보인다. 유형 1의 내용을 통해 보면 저장강박 대상자는 본인이 쌓아둔 물건이기에 변화된다는 것에 저항하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 진술문 15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는 진술문에 유형 4에 대한 유형 2와 유형 3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유형 4는 강하게 매우 강하게 동의하지만 유형 2와 유형 3은 반대하는 견해를 보인다. 유형 4의 내용을 보면 저장강박은 본인이 수집하고 저장한 것에 애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상반된 진술문


5.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저장강박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장강박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은 4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개별적 개입 중점형’의 경우 개인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저장강박 문제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변화 저항성이 상당히 높고, 이를 위한 우선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유형은 조은실 외(202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개인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심리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그러나 제도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장애 기준 없이 외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여 정신적 장애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저장강박 대상자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원체계 강화형’의 경우 ‘개별적 개입 중점형’과 달리 거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결과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시설지원, 유관기관 협력 등과 같은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박선영, 2020; 이종아, 2020; 민소영, 2021).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유형의 사회복지사는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은 사례관리 측면에서 개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전문인력 개입형’의 경우 저장강박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인력 개입 필요성에 강한 동의를 보인다. 본 유형의 경우 ‘개별적 개입 중점형’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 있어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전문인력을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대상자의 적절한 도움 제공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Tompkins(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영역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과 매뉴얼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다학제 영역에서도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인식 부족 연계 중심형’의 경우 사회복지영역에서 저장강박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연계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대상자와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사회복지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영등포구청, 2018).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신건강 영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에서 해야 할 업무로서 인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국외 연구에서 저장강박 문제와 관련해서 초기에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Brown & Pain, 2014; McGuire et al., 2013).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위한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시·군·구 71개 단체에서 조례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행정안전부, 2023). 그러나 광역, 시·도 단위에서 조례 및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공식적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 개입을 위한 매뉴얼이 갖춰질 수 있도록 조례 및 법률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저장강박 지원에 대한 공식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역별 저장강박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편차가 상당하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서도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위한 지원 대책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도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저장강박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체계적인 교육 확대 및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장강박에 관한 인식 부족과 상응한다. 또한, 저장강박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민소영 외, 2021).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저장강박에 관한 교육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조 모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매뉴얼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적 접근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원사업(클린 사업을 통한 쓰레기 집 청소, 자원봉사를 통한 쓰레기 청소 등) 외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장강박 대상자, 문제, 장애 기준 측면에서 구체화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저장강박, 강박장애, 저장장애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추후 구체적인 재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사회복지사 소수라는 제한점으로 말미암아 전제 사회복지사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지역적 편중을 고려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 또한 다양하게 포괄하여 특성별 비교·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주관적 인식을 연구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저장강박에 대한 인식유형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언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저장강박에 관한 인식과 이들 인식을 유형화하여 유용한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서라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저장강박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주제인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저장강박에 관한 사회복지적인 접근의 통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강경국 (2023.11.07.). ‘저장강박증’ 모자세대 위해 진해 지역사회가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 길병옥ㆍ이소희ㆍ이송이ㆍ정희정 (202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순은 (2007).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 김순은 (2016). <Q방법론과 사회과학(개정판)>. 조명문화사.
  • 김흥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대영ㆍ김지민ㆍ김찬형 (2010). 강박장애의 개념과 진단기준의 변천과 향후 방향.
  • 노세연 (2023.07.02.). [채워야 사는 사람들] 저장강박 이웃 늘어나고 있는데 더디기만 한 현황 파악 움직임.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494, .
  • 민소영ㆍ최옥순ㆍ신서우 (2021). 매입임대주택 저장장애증상 입주자에 대한 실무자의 지원 경험 탐색. <사회과학연구>, 32(4), 357-384.
  • 박선영 (2020). ‘잡동사니 축적’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그 효과에 대한 담론적 이해.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1-26.
  • 박재천 (2024.01.10.).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강화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079700064, .
  • 박형아 (2021.06.08.). 자꾸 불안감이 엄습하는 ‘강박장애’ 질환 젊은층 20대가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08489, .
  • 영등포구청 (2018).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 매뉴얼. 서울: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유성진 (2017). <저장장애: 물건에 대한 강박적 집착>. 학지사.
  • 유성진 (2018). 불완전감과 강박행동의 관계에서 체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4(3), 419-433.
  • 이윤재 (2020).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의 업무 특성 분석: 서울 J 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3), 89-97.
  • 이은경ㆍ전중옥 (2018). 소비자의 저장강박행동의 재개념화와 이에 따른 반응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9(5), 145-175.
  • 이종아 (2020). 저장장애 행동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11(1), 367-378.
  • 전중옥ㆍ이은경 (2013).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의 심리: 저장강박행동의 심리적 기제. <마케팅연구>, 28(6), 109-136.
  • 정승아 (2018). <강박장애: 이론, 현상학, 평가>. 학지사.
  • 조은실ㆍ손가은ㆍ최기홍 (2023). 저장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심리치료를 위한 개관 논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4), 815-850.
  • 지은영 (2022). 영구임대주택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주거복지사의 업무환경 만족도. <한국생활과학회지>, 31(6), 839-848.
  • 행정안전부 (202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 현혜민ㆍ박기환 (2018).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21-738.
  • 홍승주 (2023.08.27.). 인천시, 늘어나는 ‘쓰레기집’ 저장강박 대책 시급.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27580155, .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https://doi.org/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Brown, F., & Pain, A. (2014). Developing an approach to working with hoarding: Space for social work. Practice, 26(4), 211-224. [https://doi.org/10.1080/09503153.2014.934799]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 Frost, R. O., & Gross, R. C. (1993). The hoarding of pos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4), 367-381. [https://doi.org/10.1016/0005-7967(93)90094-B]
  • Frost, R. O., & Hartl, T. L. (1996).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compulsive hoard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4), 341-350. [https://doi.org/10.1016/0005-7967(95)00071-2]
  • Frost, R. O., & Steketee, G. (1998). Hoarding: Clinical aspects and treatment strategies.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s: Practical management, 533-554.
  • Grisham, J. R., & Barlow, D. H. (2005). Compulsive hoard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7, 45-52. [https://doi.org/10.1007/s10862-005-3265-z]
  • Grisham, J. R., & Norberg, M. M. (2010). Compulsive hoarding: current controversies and new directions.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2(2), 233-240. [https://doi.org/10.31887/DCNS.2010.12.2/jgrisham]
  • Mataix-Cols, D., Frost, R. O., Pertusa, A., Clark, L. A., Saxena, S., Leckman, J. F., ... & Wilhelm, S. (2010). Hoarding disorder: A new diagnosis for DSM-V?. Depression and anxiety, 27(6), 556-572. [https://doi.org/10.1002/da.20693]
  • McGuire, J. F., Kaercher, L., Park, J. M., & Storch, E. A. (2013). Hoarding in the community: a code enforcement and social service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9(3), 335-344. [https://doi.org/10.1080/01488376.2013.770813]
  • McKeown, B., & Thomas, D. (1988). Q Methodology. Sage. [https://doi.org/10.4135/9781412985512]
  • Saxena, S., Ayers, C. R., Dozier, M. E., & Maidment, K. M. (2015). The UCLA hoarding severit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5, 488-493. [https://doi.org/10.1016/j.jad.2015.01.030]
  • Steketee, G., & Frost, R. O. (2007). Compulsive hoarding and acquiring: Therapist gu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olin, D. F., Frost, R. O., & Steketee, G. (2012). Working with hoarding vs. non-hoarding clients: A survey of professionals’ attitudes and experiences.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1(1), 48-53. [https://doi.org/10.1016/j.jocrd.2011.11.004]
  • Tolin, D. F., Frost, R. O., Steketee, G., Gray, K. D., & Fitch, K. E. (2008). The economic and social burden of compulsive hoarding. Psychiatry research, 160(2), 200-211. [https://doi.org/10.1016/j.psychres.2007.08.008]
  • Tompkins, M. A. (2015). Clinician’s Guide to Severe Hoarding. New York, NY: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939-1432-6]
  • Watt, S., & Stenner, P. (2012).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Sage. [https://doi.org/10.4135/9781446251911]
  • Wittenborn, J. R. (1961). Contributions and current status of Q methodology. Psychological bulletin, 58(2), 132-142. [https://doi.org/10.1037/h0045018]

<그림 1>

<그림 1>
Q 표본 분류표

<표 1>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11 32.4
여성 23 69.7
학력 대학교 졸업 16 47.1
대학원 석사과정(석사) 14 41.2
대학원 박사과정(박사) 4 11.8
연령 20대 8 23.5
30대 10 29.4
40대 7 20.6
50대 이상 9 26.5
기관 근무유형 아동관련 기관 8 23.5
노인관련 기관 5 14.7
장애인관련 기관 10 29.4
종합복지관 5 14.7
정신건강 및 보건 기관 6 17.6
근무지역 경상남도 18 52.9
부산광역시 5 17.6
울산광역시 10 29.4
저장강박
들어 본 경험
거의 들어보지 못함 2 5.9
약간 들어본 편임 10 29.4
들어본 편임 6 17.6
잘 들어 봤음 4 11.8
직접 개입함 12 35.3
기관 근무기간 5년 미만 11 35.3
5년 이상 22 64.7

<표 2>

요인분석 표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사례수 11 9 5 6
Eigen values 7.429 4.585 3.420 3.012
변량(%) 22 13 10 9
누적변량(%) 22 35 45 54

<표 3>

상관관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1 1.00
유형2 0.12 1.00
유형3 0.16 0.10 1.00
유형4 0.31 0.18 0.18 1.00

<표 4>

유형별 적재치

유형1(N=11) 유형2(N=9) 유형3(N=5) 유형4(N=6)
P표본 적재치 P표본 적재치 P표본 적재치 P표본 적재치
P2 .481 P1 .557 P5 .600 P3 .797
P11 .508 P4 .400 P9 .487 P7 .612
P12 .605 P6 .743 P10 .724 P18 .787
P17 .558 P8 .726 P16 .697 P28 .538
P20 .556 P14 .733 P21 .650 P29 .700
P22 .772 P15 .625 P30 .594
P24 .620 P19 .639
P26 .608 P23 .565
P31 .465 P32 .572
P33 .757
P34 .780

<표 5>

유형 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표준점수
5. 저장강박 대상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하다 1.63
4. 저장강박은 정신적·행동적 장애에 해당하는 것이다 1.36
6.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1.27
12. 저장강박 문제는 대상자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1.27
3.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다 -1.00
26.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재원과 기금마련을 해야 한다 -1.26
8.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이다 -2.06
22.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개입을 전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2.53

<표 6>

유형 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표준점수
24.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1.486
27.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299
21.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1.275
25.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TF팀이 필요하다 1.163
15.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 -1.403
8.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이다 -1.429
19. 저장강박 대상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 나타난다 -1.759
3.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다 -2.069

<표 7>

유형 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표준점수
6.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2.068
13.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개입할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69
4. 저장강박은 정신적·행동적 장애에 해당하는 것이다 1.390
2. 저장강박 대상자는 정신질환자로 생각한다 1.310
5. 저장강박 대상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하다 -1.032
15.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 -1.067
1. 저장강박 대상자는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509
3.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다 -1.810

<표 8>

유형 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표준점수
15.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 1.597
7.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장강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1.458
9. 저장강박은 사회복지 영역보다는 정신건강 영역이다 1.336
6. 저장강박 대상자에게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1.134
10. 저장강박 대상자는 일명 ‘쓰레기 집’에 사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1.167
1. 저장강박 대상자는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435
22.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개입을 전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1.632
19. 저장강박 대상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난다 -2.338

<표 9>

공통된 진술문

진술문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7.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장강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1 1 1 4
3. 저장강박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다 -3 -4 -4 -1
19. 저장강박 대상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 나타난다 -2 -4 -1 -4

<표 10>

상반된 진술문

진술문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5. 저장강박 대상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하다 4 0 -3 -1
15. 저장강박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다 1 -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