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영문홈페이지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5, No. 2, pp.303-324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4
Received 20 Nov 2023 Revised 14 Mar 2024 Accepted 15 Apr 2024
DOI: https://doi.org/10.16881/jss.2024.04.35.2.30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성학대사례 개입 경험에 대한 연구

신은주 ; 전예빈 ; 최옥채
전북대학교
The Experience of Intervention in Sexual Abuse Cases by Social Workers in Child Protection Agency Studies
Eunju Shin ; Yebin Jeon ; Okchai Choi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E-mail : okchai@jbnu.ac.kr Contributed by footnote: 신은주,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제1저자)전예빈,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공동저자)

초록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학대사례에 개입한 상담원의 경험을 살펴보고, 성학대사례개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성학대사례 경험이 있는 상담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적인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총125개 개념을 기반으로 26개 하위범주를 만들고, 이를 통해 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7개 범주는 ‘성학대의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함’, ‘상처의 재경험’,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공감하고 신뢰감을 쌓음’, ‘사례 개입이 잦고 장기간 지속됨’, ‘상처로 지쳐 일어설 힘도 없음’,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애씀’, ‘피해아동의 작은 회복에 의한 보람’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성학대사례에 개입하면서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상처를 재경험하였으나 공감하고 신뢰를 쌓으려 애썼으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성학대사례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 상담원의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개입, 상담원의 사례개입 역량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social workers at a child protection agency who managed sexual abuse case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social workers who had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with sexual abuse cases at the agency, and the resulting data were analyzed using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rom the analysis, 26 subcategories were created based on 125 concepts, and seven categories were derived. The seven categories are: failure to protect against the risk of sexual abuse; re-experiencing the wound; empathizing with the child victim and their guardian and building trust; and frequent case intervention that lasted for a long time; I was exhausted from the wound and had no strength to stand up; I tried to overcome the hardship; and I felt rewarded by a small recovery in the victim. While managing cases, participants were unable to protect children and were re-experiencing the wounds during the investigation, but they sympathized with the victims, tried to build trust, and felt rewarded to see children recover. Through these results, development of a manual that considers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cases, management of counselors'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strengthening case management capabilities are discussed.

Keywords:

Child Protection Agency, Social Worker, Sexual Abuse, Case Management, Qualitative Research

키워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성학대, 사례개입, 질적연구

1. 문제제기

아동성학대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에서 609건(2.2%)를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2)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학대는 신체ㆍ성학대 16건(0.1%), 신체ㆍ정서ㆍ성학대 79건(0.3%), 신체ㆍ방임ㆍ성학대 2건(0.0%), 신체ㆍ정서ㆍ방임ㆍ성학대 2건(0.0%), 정서ㆍ성학대 157건 (0.6%), 정서ㆍ방임ㆍ성학대 1건(0.0%) 다른 학대유형과 중복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아동성학대 피해자를 상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대리외상1) 수준은 외상 대상자를 직접 목격하고 구조하는 응급구조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선 외, 2012). 또한 아동성학대는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발생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 혹은 신고하기를 두려워하고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이 대부분(주소희, 2010) 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 받으면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성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례개입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와 마찰이나 폭력 등에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다(이호중, 2008). 실제로 상담원이 폭력을 경험하였고(신준섭, 2008),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담원은 성학대피해아동이 처한 상황을 조사하고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공감과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김성희, 2002).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학대사례에 대해 질적인 연구를 활용해 피해아동이나 가족의 경험을 재조명해 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학대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탐색을 통해 사건 당시와 후에 경험하는 분노, 공포, 불안, 두려움, 슬픔, 비참함,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증상과 신체증상(신체화, 산부인과적 증상), 사건의 재경험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밝힌 연구(신기숙, 2010)나 자녀의 성학대 경험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과 고통을 분석하여 성학대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개입을 제안하며(이경은, 김미정, 2010), 성학대피해아동이나 가족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와 관련된 연구는 성학대피해아동 가족의 개입전-개입초기-개입후 성학대피해아동 가족의 특성과 대응을 살펴본 연구(한인영, 문현주, 구혜완, 2015)에 한정되는 등 성학대사례를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을 비롯한 비가해부모와 학대행위자, 가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담원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국내연구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동학대 사례개입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외상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생활 및 업무수행 시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엄영숙, 장수미, 20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학대사례 개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학대사례에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 가해자까지도 직접 대면하며 심리적 소진, 불안감, 혼란스러움, 우울 및 공포 등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신혜섭, 2010).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게는 성폭력피해지원기관과 다르게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보호라는 역할이 주어진다. 따라서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원들과는 다른 맥락을 지닌다. 또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이후에는 지자체의 아동보호팀(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의 연계가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측면에서(정선욱, 정해린, 선우진희, 2022), 다른 기관들과의 차별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의 옹호자로 향후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에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증가(김정화, 정해린, 정선미, 2022)하고 있으며 사례개입 과정에서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성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경험을 살펴보는 데 한정되어 있어 성학대사례관리의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상담원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역할을 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학대사례에 개입하는 상담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성학대사례에 개입하면서 주관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경험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성학대사례에 개입한 경험을 이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주관적 인식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성학대사례 개입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2. 문헌고찰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학대피해 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아동복지법」 부칙에 의거한 업무수행을 포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최근까지 민간기관으로서 학대접수, 학대현장조사, 학대판정,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왔다. 2020년 공공이 아동학대조사를 담당하고 민간은 심층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이관하면서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장조사 이후 통보 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포함한 심층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관계부처합동, 2021).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1,207명(관장, 상담원, 심리치료 전문인력, 기타인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960명이 아동학대 사례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세원, 2021). 2023년 현재는 전국에 73개소가 있으며, 상담원은 1명당 76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상담원은 높은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3년 내외로 평균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잦은 이직과 퇴직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입 직원을 다시 훈련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김세원, 이세원, 2022). 더불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로 인한 소진과 높은 이직률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Babynews, 2021).

보건복지부(2022)의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대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주요 보호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직접 실천 및 자원 연계를 포함하며, 초기면접-사정-사례관리계획 수립-개입-사례점검-사례관리 종결에 이르는 절차로 사례관리를 진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의 주요 초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은 물론 아동학대행위자와 가정, 그리고 주변 환경체계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아동성학대 사례와 서비스제공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성학대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2)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르면 성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신체학대ㆍ성학대 16건(0.1%), 신체학대ㆍ정서학대ㆍ성학대 79건(0.3%), 신체학대ㆍ정서학대ㆍ성학대ㆍ방임 2건(0.0%), 정서학대ㆍ성학대 157건(0.6%), 정서학대ㆍ성학대ㆍ방임 1건(0.0%)의 다른 학대유형과 중복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연령에서도 13~15세 320건(37.0%), 16~17세 202건(23.3%), 10~12세 184건(21.2%) 순으로 초등 고학년 이후의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아동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성충동 조절의 문제,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하며, 아동기에 성학대 경험을 겪게 되면 성인기에 낮은 자아존중감 및 우울증 초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유발, 성인기에 성학대 피해자 혹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되는 성향,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우려, 반사회적 행동 및 품행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다수의 아동과 성인들은 거부, 배신, 공포, 미해결의 외상(trauma)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등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된다고 한다. 성학대를 수반한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후유증을 동반하여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나 후유증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제공2)은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을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치료서비스(상담서비스, 입원치료ㆍ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 미술치료ㆍ놀이치료),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ㆍ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ㆍ공적지원 연결),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ㆍ퇴소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 사건 처리에서비스(법률자문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있다. 한편,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ㆍ법원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학대사례에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성학대 피해아동의 경험(윤명숙, 최혜정, 2011; 최혜정, 2018), 아동기에 성학대를 경험한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소희, 2010; 최혜정, 2015), 성학대 피해아동의 가족경험(이경은, 김미정, 2014; 한인영, 김진숙, 문현주, 2014) 등으로 성학대 피해아동 당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학대 피해아동의 가족경험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초기 성학대 피해아동과 관련된 연구가 아동성학대의 실태분석(이시연, 박은미, 2004; 이재연 외, 2000; 한인영, 이용우, 유서구, 박명숙, 김주현, 2007), 일반인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인식(이혜란, 2005; 정채옥, 2002), 아동성학대 관련 요인 연구(권해수, 이재창, 2003; 박명숙, 2002; 배화옥, 2006;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정채옥, 2001; 우주영 외, 2006) 등의 아동성학대 관련 실태분석 및 성학대 관련 인식과 태도를 규명, 아동성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 반면, 성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관리 경험(김경희, 윤민화, 정해린, 2019; 김세원, 이세원, 2022),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상담경험(강지영, 2019; 김정화, 정해린, 정선미, 2022)으로 학대유형 전체에 관한 상담원의 사례관리나 상담경험을 주로 다루었다. 반면, 성학대사례에 개입한 상담원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로는 성학대 피해아동 가족의 어려움에 상담원이 개입하여 개입 전, 초기, 개입 후 가족의 변화를 분석한 한인영 외(2014)의 연구에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성학대사례 개입에 관련된 연구가 제한적이라 아동을 포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거나 사례에 개입하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이나 부정적 정서와 같은 외상경험에 관한 연구(권해수, 김소라, 2006; 김지은, 김혜연, 김혜원, 송인한, 2017)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수민, 2018)가 있었다.

국외연구에서 성학대사례에 개입하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각한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치료하는 사회복지사 14명을 대상으로 피해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는 불안, 혼란, 침습의 심리ㆍ정서적 경험(Possick, Waisbrod, & Buchbinder, 2015)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학대사례 개입과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를 따르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154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조직특성이 사회복지사의 2차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동료, 감독자, 업무팀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oi, 2011), 가정폭력 사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148명을 대상으로 2차 외상스트레스와 관련된 직장요인을 확인한 결과, 동료의 지원과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정서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Slattery & Goodman, 2009). 이처럼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 가족이나 상담원의 경험을 다룬 연구나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측면의 관련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동성학대사례의 특성상 개입과정에서 상담원에게 미치는 심리정서적 영향이 크고 조직내의 동료나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정서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아동성학대사례를 다루는 현장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상담원이며 성학대사례관리를 3년 이상 경험한 자이다. 연구참여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재직 중인 상담원으로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학대사례 경험 3년 이상의 상담원으로 3년 미만의 근무자가 60%에 가까울 정도로 이직률이 높아(엄영숙, 장수미, 2014 재인용) 3년이라는 시점이 이직을 고려하게 하는 시간상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 소진이나 이직의 시기가 1년이나 3년을 기점으로 한다는 점(최명민, 현진희, 전혜성, 2005)도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이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자로부터 성학대사례의 개입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소개 받아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조용한 상담실이나 외부 별도 공간을 대여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참여자를 추천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과정에서 7번째 참여자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론적 포화에 다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새로운 대상자의 면접을 수행하지 않았다.

자료수집을 위한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진 2명이 참여하여 1명이 주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질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학대 사례개입 경험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학대 사례에 개입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등으로 구성하였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질적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학대사례에 약 1년 9개월 정도 개입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면접을 진행하였다. 1회당 면접시간은 최소 60분~90분이 소요되었으며 인터뷰를 실시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유선이나 메일, 메시지로 질적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동의서, 면접지침서, 면접질문지, 면접기록지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현황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학대사례에 개입한 상담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연구참여자 면접자료 자체에서 주제별 공통점과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성학대사례 개입과정에서의 자신과 그들의 주변세계에 대한 경험, 개념, 지각, 이해 등에 대해 숨겨져 있는 의미와 경험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분석을 위한 전사(transcription)시에는 개별적으로 심층면접하여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느낌이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면접자료 정리를 통해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coding)을 하였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 방법(Patton, 1990)을 적용하였다. 이는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어떠한 자료도 사전에 약호화하지 않고 자료에 근거하여 약호화하며 주제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제분석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생성해냄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성학대사례 개입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본 연구자와 사회복지 전공 박사과정생 1명이 참여 하였으며,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은 검토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두 사람은 개별 면접 자료를 읽고 면접 자료를 영역별로 개념,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작업을 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충분한 시간을 공유하며 의견이 다른 코딩 부분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합의를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하는 비교분석 과정을 반복하여 각각의 범주의 하위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생성된 구조와 도출된 개념들이 타당한지 점검하면서 최종적인 구조를 도출해 내었다.

3) 연구윤리와 엄격성

이 연구는 윤리적 타당성과 연구참여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윤리심의를 받아 승인번호 2023-07-003-001을 받은 뒤 연구윤리에 관한 검토를 한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와 엄격성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 진행 과정 중 언제라도 그만둘 권리가 있으며, 연구결과물을 미리 확인한 후 원치 않는 내용은 연구 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둘째,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있어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가명처리 하였고, 거주지역 정보는 장소 특정의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인터뷰 내용 중 관련 인물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셋째, 면담 전에 모든 인터뷰 과정은 녹음됨을 고지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넷째, 연구결과가 인터뷰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연구진 간 수차례에 거쳐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설계부터 연구진행과 결과를 도출하는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공 교수의 검토를 받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하며 성학대사례 개입경험이 있는 상담원 2명으로부터 아동성학대 실천현장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4. 결 과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성학대사례 개입에서 나타난 상담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학대의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함’, ‘상처의 재경험’,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공감하고 신뢰감을 쌓음’, ‘사례개입이 잦고 장기간 지속됨’, ‘상처로 지쳐 일어설 힘도 없음’,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애씀’, ‘피해아동의 작은 회복에 의한 보람’의 7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성학대사례 개입 경험에 대한 연구 범주화

1) 성학대의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이 개입한 성학대사례는 지적능력이 낮거나 성학대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아동에게서 성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하는 비가해 보호자나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학대 피해아동은 성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기도 하였다. 성매매에 빠지거나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하는 등 파괴적 행동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1) 성학대에 취약한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들이 개입한 성학대 사례는 지적능력이 낮거나 경계선에 있기도 하고 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웃 어른에 의한 학대였고 이 어른을 알게 된 경위가 교회에서 알게 되었고 이 남자가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참여자 1]
(2) 가족의 방관

아동의 비가해 보호자나 가족들은 성학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아동만 참으면 가정이 조용하고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며 묵인하고 방관하는 상황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그 가정에 엄마가 계부의 이런 행위들을 묵인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방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회유하는 경우 너무 화가 나고⋯⋯.” [참여자 7]
(3) 아동의 죄책감

아동은 성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가 이혼하거나 학대행위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일단 이 아이들은 자기가 겪은 일들이 큰일이라는 건 아는데 자기가 겪은 일이 큰일이라기 보다는 자기들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을 만나고 이렇게 만들어서 죄책감이 드는 게 더 많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4) 성학대 후유증

아동은 성학대로 인해 눈마주침이 되지 않고 낯가림도 굉장히 심하며 외관상으로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을 보이고 있었다.

“초기에 면접을 하는데 눈 마주침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학대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사를 해도 정말 그 대답을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낯가림이 굉장히 심했고 경계가 굉장히 심했고, 눈을 이제 정말 3초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눈맞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정말 외관상으로도 후유증이 엄청난 상태였었어요.” [참여자 3]

2) 상처의 재경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학대 피해아동에게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비가해 보호자나 가족들, 관계자들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동이 성학대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려 학대행위자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아동을 탓하고 가족들이 오히려 학대행위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찰이나 법원 등 조사기관에서는 학대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질문과 확인들로 아동의 상처를 크게 만들고 있었다.

(1) 탓하는 가족에게서 아동을 보호함

상담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가족들은 아동의 성학대피해사실 폭로와 학대행위자 법적처벌 절차 진행과정에서 아동이 가정을 깨트렸고 학대행위자 처벌이 아동 때문이라고 탓하는 가족들로부터 보호하였다.

“할머니나 다른 가족분들이 왜 니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빠를 교도소에 보내느냐, 너 누가 니 엄마가 시켰냐? 라고 이렇게 뭔가 사건을 이제 다시 오염을 시킨다거나 어떤 그것도 이제 아이를 보호해주는 가족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2) 학대행위자를 변호하는 가족을 향한 분노

상담원은 학대피해아동의 비가해 보호자나 가족들이 친부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며 교도소에 보내야 하냐고 변호를 하거나 피해아동의 친모가 계부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지치고 힘들어 하며 화가 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친모가 계부를 죽이겠다며 분해가지고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하다가 점점 바뀌기도 해요. 또 이제 계부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벌불원서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사실을 번복하죠.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5]
(3) 사건해결을 위한 아동조종을 막지 못함

상담원은 학대피해아동의 비가해 보호자와 가족들, 학대행위자가 사건처리 과정이 진행되면서 아동을 회유하고 조종하여 법적처벌을 받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 할 때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쌍둥이 둘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인정했어요. 바로 구속되고 그리고 7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을 꼬드겨 가지고 처벌이 무혐의 처분이 되잖아요. 오히려 성피해시설에 좀 있으면서 그런 증거 수집도 좀 철저히 하고 이랬으면 이 아빠가 무혐의로 소명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참여자 5]
(4) 배려없는 아동 조사에 화남

상담원은 학대피해아동이 성학대 피해사실의 조사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기타 관계 기관에서 진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조사방식, 대하는 태도, 장소 등 아동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아동이 상처 받는 것에 화가 났다.

“학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제조사나 보안 수사가 내려오고 증인 신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전문적인 상담사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야 된다 라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담당 수사관분들이 보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 3 짜리 이제 고 2에서 고 3 넘어가는 아동인데 그 아이도 다녀와서는 굉장히 수치심이 들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못 믿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할 때 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자 2]

3)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공감하고 신뢰감을 쌓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성학대사례에 개입하며 피해아동이 경험한 사실과 느꼈던 감정을 알게 되면서 아동의 힘들었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아동성학대사례에 개입하기 위해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통해 천천히 단계적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며 신뢰감을 쌓았다. 한편으로는 보호자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이나 학대행위자가 분리된 이후 겪게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주며 보호자를 공감하려 하였다.

(1) 피해아동의 감정을 공감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성학대사례에 개입하면서 성학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의 치료적 개입이나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아동이 경험했을 다양한 감정들을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 대부분의 아동성학대사례는 여자 상담원들이 맡게 되므로 같은 여자로서 혹은 기혼인 상담원의 경우 엄마로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의 감정이 저한테 되게 많이 좀 투여가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가장 큰 것 같아요.” [참여자 6]
(2) 피해아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

아동성학대사례는 아동이 성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초등고학년 이후 시기에 외부에 알려져 사례에 개입하게 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아동에게 주변의 가족이나 어른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못했거나 아동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피해아동 혼자서 감내하도록 하는 상황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당했던 상황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성학대 사례들이 본인보다 주변 가족이나 다른 제3자에 의해서⋯그러니까 너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참여자 2]
(3) 조심조심 단계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함

상담원이 아동성학대사례에 초기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긴장되어 있거나 경계를 하므로 아동이 흥미 있어 하는 놀이도구를 가져가 관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아동의 마음이 열린 후 상담, 심리치료 등의 개입을 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치료적 개입의 경우 비가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설득하는 일이 장기간 소요되었다.

“보드게임이나 할리갈리, 젠가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라임 만들기, 클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불편감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단계별로 아이들의 상담을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근황을 확인하는 상담을 했어요.” [참여자 3]
(4) 아동을 안정시킴

피해아동의 성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학대행위자가 분리되거나 법적인 처벌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가족들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피해아동은 자책하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힘들어 하였다. 상담원은 피해아동의 잘못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이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자책감을 되게 많이 가지는 경우가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많이 조금 안정시키고 그렇게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5)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

아동성학대사례 대다수의 경우 아동의 안전확보와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와 분리를 하여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보호조치를 하게 되며 피해아동은 익숙했던 집, 학교, 친구, 가족들과 이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불안해 하거나 분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상담원은 피해아동과 이야기를 수시로 나누고 익숙했던 가족과 만남을 지원해주거나 때로는 아동의 속도에 맞춰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려주면서 관계 형성을 해나가며 피해아동과 신괴감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쨌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설득하고 아이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또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요양원에 가가지고 면접시키기도 하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덜 것 같다 라고 하면 최대한 아이한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아이를 데리고 뭔가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참여자 4]
(6) 비가해 보호자를 공감함

상담원은 비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성교육, 상담을 진행하면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짚어주고 부모 역할의 힘듦이나 가정 내 주 경제활동자였던 학대행위자의 분리 이후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주고 공감해 주었다.

“후원금 연(1년 단위)계약도 하고, 어머니 어려운 거 안다며 공감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하면서 혼자 키우시는 것들, 주 경제적인 능력은 아버님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시기가 어려운 거 안다. 그러니 저희도 같이 좀 도움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좀 그 부분(경제적부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역할을 이렇게 독려를 해드렸어요.” [참여자 3]

4) 사례개입이 잦고 장기간 지속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학대사례는 발견되고 알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만큼 학대의 수위가 높고 만성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학대유형의 사례에 비해 개입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개입의 회수가 많으며, 장시간 사례관리가 필요하였다.

(1) 사례개입이 장기간 지속됨

상담원은 성학대사례에 개입 하는데 장기간이 지속되었다. 초기 피해아동과 관계형성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개입계획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도 장기간이 필요하였다.

“단계별로 아이들의 상담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근황을 확인하는 상담을 했어요. 저는 뿐만아니라 아이들의 치료적인 개입이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어머님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참여자 3]
(2) 사례 개입이 잦음

상담원은 성학대사례에 개입 하는데 아동을 비롯한 비가해보호자와 학대행위자 등 다양한 대상과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입이 필요 했고 그만큼 개입의 회수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많았다.

“유난히 더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일단은 애들이 피해가 크니까, 또 저희가 개입을 많이 하니까 기억에 좀 남죠. 정기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례보다 횟수가 많다보니⋯또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물론 다른 학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사례는 특히 더⋯⋯.” [참여자 5]

5) 상처로 지쳐 일어설 힘도 없음

상담원은 아동학대 실천현장에서 아동성학대사례에 개입하나 질적인 프로세스 없이 부딪히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아동성학대사례 개입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의 법적처벌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아동을 분리보호 하게 되는 경우 비가해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욕을 먹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미숙한 개입이나 응대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학대피해아동이 느꼈을 감정을 상담원도 같이 경험하게 되면서 힘든 감정을 피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학대행위자와 비가해보호자의 상담원을 향한 개인신상 관련 협박이나 민원에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고 다른 사례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 현장에서 상처받음

상담원은 아동성학대사례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아동성학대사례만의 질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의 부재로 날것의 아동학대현장에 그대로 부딪혀야 했으며 상처받고 트라우마를 입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거기에서 상처 입고 거기에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성학대나 이런 정말 날것의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트라우마를 입고⋯⋯.” [참여자 3]
(2) 스스로 자책함

학대행위자나 비가해부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상담원의 일에 대해 자괴감이 들었다. 상담원이 자칫 말 실수를 해서 아동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거센 민원에 참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거나 행위자의 비위를 맞춰 응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집어 보며 이렇게 했으면 좀 달랐을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였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괴감 들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내가 이 일을 시작했나 이런 상황들도 많고, 조금 자책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좀 달랐을까 이렇게 일했으면 내가 좀 달랐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참여자 2]
(3) 현실을 회피함

상담원은 학대피해아동과 상담을 하고 사례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느꼈을 힘들었던 감정들이 자신에게 투여되고 이러한 감정 속에 있는 것이 힘들어 회피하려 하기도 하였다.

“제 개인적으로 뭔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저도 찾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 상황에서 좀 피해서 그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참여자 6]
(4) 소진을 경험함

학대행위자나 비가해보호자는 전화를 통해 강한 반발을 하거나 상담원의 개인신상 관련 협박을 한다거나 소속 기관에 대해 법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여 다른 사례관리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퇴근 후에도 분리되지 않는 감정과 출근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우선은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례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성학대사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서학대라던지, 3-40 케이스를 해야하다 보니까⋯다른 사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에너지가 많이 뺏기고 있고⋯⋯.” [참여자 4]

6)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애씀

상담원은 아동성학대사례를 진행하면서 행위자와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동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상담원은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지침이나 매뉴얼을 숙지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하는 동료들과 소통하고, 상급자인 슈퍼바이저로부터 조언을 얻기도 하면서 힘듦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1) 혼자 해결하려고 애씀

상담원은 심리정서적으로 힘들 때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며 힘듦의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거나 스스로의 감정을 살피고 있었다.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사실 상담원들이 그런 뭔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체적인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냥 혼자서 뭔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해소하는 거지 기관이라던가 위에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참여자 6]
(2) 외부의 도움을 받음

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상담원들의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원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지원금으로 세미나 형태로 하기는 하는데 좋은 교육들도 많이 준비해 주고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좀 심각한 사례에 노출이 됐었던 상담원들은 권리보장원에서 상담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도 하고⋯⋯.” [참여자 7]
(3) 동료들과 힘듦을 해결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른 상담기관과는 다르게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가족은 물로 주변체계에 개입해야 한다는 차별성을 지녔다. 이러한 특성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료들 간 유대를 높이고,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저희는 업무 특성을 다른 외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내에서 선생님들이랑 많이 이런 힘듦을 토로하고, 그리고 욕을 심하게 먹은 날은 이제 팀장님께서 잠깐 나갔다 오라고⋯⋯.” [참여자 2]
(4) 수퍼바이저로부터 도움을 받음

상담원은 성학대사례에 개입하면서 경험하는 심리ㆍ정서적ㆍ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슈퍼바이저로부터 조언을 얻고,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슈퍼바이저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상담원은 소진을 막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헛되지는 않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짚어주시니까 그런 소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막아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도 했어요.” [참여자 3]

7) 피해아동의 작은 회복에 의한 보람

상담원은 아동성학대사례 개입과정에서 행위자와 보호자로부터 저항을 경험하고,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부여되는 과도한 책임에 지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들은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이 잘 성장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작으나마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1) 아동의 회복

상담원이 성학대피해아동을 만났을 때 아동은 눈 마주침도 어려워할 정도로 낯선 상담원을 경계하고 접촉을 꺼려하였으나 놀이도구를 가지고 아동과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가까워지려는 놀이활동으로 아동이 긴장을 늦추고 조금씩 상담원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며 회복되어 갔다.

“만났을 때 눈 마주침도 못하고 저한테 말 한 마디도 못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보면 좀 더 달려와서 안기기도 하고 눈도 잘 마주치고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게임하자 이런 이야기도 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조금 변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참여자 1]
(2) 아동 스스로 변화의 힘이 생김

상담원의 지속적인 아동과의 접촉과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아동이 먼저 다가와 장난을 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성학대피해아동은 상담원의 사례개입을 통해 점점 자아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리치료 소장님한테 여쭤보니 아이들이 자아의 힘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여자 3]

5. 논의와 제언

이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성학대사례 개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아동성학대사례개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성학대사례개입 경험은 26개의 하위범주와 7개의 범주로 정리하였다. 7개의 범주는 ‘성학대의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함’, ‘상처의 재경험’,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공감하고 신뢰감을 쌓음’, ‘사례개입이 잦고 장기간 지속됨’, ‘상처로 지쳐 일어설 힘도 없음’,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애씀’, ‘피해아동의 작은 회복에 의한 보람’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성학대사례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개입 매뉴얼의 개발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로 구분되어 있다3). 성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지적수준이 낮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성학대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성에 대한 개념의 비확립, 성학대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가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관하여 그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한다. 법적절차가 진행되면서 가족으로부터 질책과 비난에 죄책감을 가지거나 아동이 성매매나 자신을 자해하는 등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신기숙, 2010). 따라서 보건복지부ㆍ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사례개입 초기부터 종결단계 까지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개입 내용과 구체적 예를 제시한 업무 매뉴얼 개발과 활용으로 아동성학대사례의 특성에 따른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성학대사례에 개입하는 상담원의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개입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성학대피해아동의 성학대 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을 듣게 되고 사례관리 과정에서 성학대피해아동의 감정이 전이되거나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례와는 차별된 경험이라고 하겠다. 상담원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소진, 자살생각까지 하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4)군에 해당되며 성적인 외상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실제적이고 심리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박지영, 2015), 상담 과정에서 흥분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는 상태가 사생활에까지 연결되어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변혜정, 조중신, 2005). 또한 상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분노, 침체, 약함과 흔들림을 지켜보고 감정적인 측면을 섬세하게 다루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권해수, 김소라, 2006). 이로 인해 상담원은 아동의 외상에 대하여 2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Cornille & Meyers, 2002). 실제로 상담원이 사례관리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나 그와 유사한 증상, 기존의 인지체계 변화가 오는 증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최가영, 2008). 이처럼 성학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들을 고려해볼 때 상담원들이 어떤 심리ㆍ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상담원의 성학대사례 개입 실태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상담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업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인력지원, 더불어서 상담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아동성학대사례를 다루는 상담원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아동성학대사례 개입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0년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가 시행되고 민간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례관리만 전담하는 역할로 전환되었으며(배태상, 이희영, 2022),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상담원에게는 학대유형에 따른 사례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상담원은 전문성을 기초로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민감성과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아동성학대 사례의 특성을 반영한 직급별, 업무별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 현장 수퍼비전의 내용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김경희 외, 2019). 예컨대 세분화된 외부교육, 내부스터디, 사례자문, 수퍼비전, 컨퍼런스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실천현장에서 아동성학대사례에 개입하는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소진되며 결국에는 피해아동의 변화되는 모습에서 보람을 찾았던 상담원의 생생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성학대사례 대다수를 여성 상담원이 담당하고 있어 연구참여자가 여성 상담원에 한정되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남아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례에 개입한 남성 상담원을 대상으로 사례개입 경험을 살펴보고 여성 상담원의 경험과 비교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Notes
1) McCann과 Pearlman(1990), Figley(1995)는 각각 대리 외상화(vicarious traumatization: VT)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STS)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Figley(1995)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외상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괴로움으로 정의하고, 침습(intrusion), 회피(avoidance), 과도한 각성(hyperarousal)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장애(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STSD)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2) 보건복지부(2022)의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서비스로 사례개입이 표현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실적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의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학대유형에 따라서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3)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2022)의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4)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에 해당 된다.

References

  • 강지영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7, 1-33.
  • 관계부처합동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권해수ㆍ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95-518.
  • 권해수ㆍ이재창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양식 및 대처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22-31.
  • 김경희ㆍ윤민화ㆍ정해린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통합적 사례관리 실천경험. <한국아동복지학>, 68, 115-147.
  • 김성희 (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ㆍ이세원 (2022). 중소도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관리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9(3), 37-67.
  • 김정화ㆍ정해린ㆍ정선미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상담 경험.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99-132.
  • 김지은ㆍ김혜연ㆍ김혜원ㆍ송인한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491-509.
  • 박가람ㆍ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 (Helpful Experience):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 박명숙 (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 박지영 (2015). 외상피해원조실무자의 업무스트레스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실무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2(1), 97-118.
  • 배태상ㆍ이희영 (202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경찰학연구>, 22(1), 135-158.
  • 배화옥 (2006). 아동학대 재신고 사례유형화와 관련요인 비교분석: 미국 플로리다주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과 권리>, 10(4), 651-678.
  • 변혜정ㆍ조중신ㆍ현혜순 (2005).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ㆍ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 신기숙 (2010).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수민 (2018).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교육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9(1), 109-132.
  • 신준섭 (2008).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클라이언트 폭력 연구: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7, 37-68.
  • 신혜섭 (2010). 가정폭력 상담원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직무 요인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45-61.
  • 엄영숙ㆍ장수미 (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이차외상스트레스 대처과정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63-90.
  • 우주영ㆍ이경숙ㆍ신의진 (2006). 성학대 유아의 정신적 표상: 정서문제, 행동문제, 일반유아와의 비교. <행동장애연구>, 22(2), 173-201.
  • 윤명숙ㆍ최혜정 (2011). 성학대 피해 아동의 생존과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95-121.
  • 이경은ㆍ김미정 (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분리보호 수행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207-234.
  • 이세원 (2021).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97, 8-21.
  • 이시연ㆍ박은미 (2004).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291-316.
  • 이영선ㆍ이소래ㆍ주성아ㆍ고영빈ㆍ김예진ㆍ한인영 (2012). 응급구조원, 지하철 승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대리 외상과 외상 후 성장. <사회복지연구>, 43(1), 249-273.
  • 이재연ㆍ홍강의ㆍ조흥식ㆍ이양희ㆍ안동현ㆍ곽영숙ㆍ한지숙 (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I. <아동과 권리>, 4(2), 97-112.
  • 이혜란 (2005). 유아 성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225-250.
  • 이호중 (20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연구>, 127-169.
  • 장화정ㆍ강미경ㆍ신소현 (2000). 가정 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125-138.
  • 정선욱ㆍ정해린ㆍ선우진희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사례관리 역량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3(3), 37-69.
  • 정채옥 (2001). 유아의 성학대 이해와 대처능력 관계분석. <유아교육연구>, 21(1), 225-249.
  • 정채옥 (2002). 유아 교육 기관장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185-209.
  • 주소희 (2010). 아동ㆍ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33-68.
  • 최가영 (2008). 사회사업가의 간접 외상후 스트레스 개입방안: 사회사업 실천과 연구에 대한 함의. <임상사회사업연구>, 5(3), 135-151.
  • 최명민ㆍ현진희ㆍ전혜성 (2005). 의료사회복지사를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학>, 57(4), 343-370.
  • 최혜정 (2015). 성폭력 경험 여성의 용서과정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1), 187-216.
  • 최혜정 (2018).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자발적 사건폭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41, 151-174.
  • 한인영ㆍ김진숙ㆍ문현주 (2014).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69-100.
  • 한인영ㆍ문현주ㆍ구혜완 (2015). 친족성폭력 피해아동 가족중심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FGI와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한국가족복지학>, 47, 137-166.
  • 한인영ㆍ이용우ㆍ유서구ㆍ박명숙ㆍ김주현 (2007). 아동 신체학대 발생의 영향 요인-한부모 가구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1-30.
  • Babynews (202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2021.12.2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80
  • Figley, C. R. (1995). Systemic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amily therapists. In R. H. Mikesell, D.-D. Lusterman, & S. H. McDaniel (Eds.), Integrating family therapy: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systems theory (pp. 571-58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172-033]
  • Figley, C. R. (2002). Compassion fatigue: Psychotherapists' chronic lack of self ca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11), 1433-1441. [https://doi.org/10.1002/jclp.10090]
  • Choi, G. Y. (2011). Organizational Impacts on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of Social Workers Assisting Family Violence or Sexual Assault Survivor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5(3), 225-242. [https://doi.org/10.1080/03643107.2011.575333]
  • McCann,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matic Stress, 3, 131-149. [https://doi.org/10.1007/BF00975140]
  • Meyers, T. W., & Cornille, T. A. (2002). The trauma of working with traumatized children. In C. R. Figley (Ed.), Treating compassion fatigue (pp. 39-55).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ossick, C., Waisbrod, N., & Buchbinder, E. (2015). The dialectic of chaos and control in the experience of therapists who work with sexu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4(7), 816-836. [https://doi.org/10.1080/10538712.2015.1057667]
  • Slattery, S. M., & Goodman, L. A. (2009).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Domestic Violence Advocates: Workplac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Violence Against Women, 15(11), 1358-1379. [https://doi.org/10.1177/1077801209347469]

<표 1>

연구참여자 현황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대 근무경력 성학대 사례 경력
참여자1 20대 3년 3년
참여자2 30대 8년 8개월 7년
참여자3 30대 7년 8개월 3년
참여자4 40대 9년 6개월 7년
참여자5 50대 5년 3년
참여자6 30대 5년 4년
참여자7 40대 13년 13년

<표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성학대사례 개입 경험에 대한 연구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지적능력이 낮음
아동은 성학대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모름 외 10개
성학대에 취약한 아동 성학대의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함
아동모가 아동의 피해를 알고도 방관함
아동모가 계부의 성학대행위를 묵인함 외 6개
가족의 방관
부모 이혼에 대한 책임감
아동 스스로를 자책함 외 2개
아동의 죄책감
성매매에 빠짐
아동이 자해를 함 외 10개
성학대 후유증
아동 말만 믿고 가정을 깨트린다고 함
학대행위자의 법처벌을 아동 때문이라고 함 외 3개
탓하는 가족에게서
아동을 보호함
상처의 재경험
아동모는 학대행위자를 변호함
아동모가 계부 편을 들음 외 4개
학대행위자를 변호하는 가족을 향한 분노
아동을 꼬드겨 학대행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
아동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하라고 함 외 6개
사건해결을 위한 아동 조종을 막지 못함
수사과정에서 수치심이 들음
수사관이 아동을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음 외 1개
배려없는 아동조사에 화남
성학대 사례에 좀 더 감정이입이 됨
아동의 감정이 상담원에게 투여가 됨 외 3개
피해아동의 감정을 공감함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공감하고 신뢰감을 쌓음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는 게 힘듦
애가 많이 탐
아동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음 외 7개
피해아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
필담으로 아동과 대화를 하는 거로 요청함
단계별로 상담을 진행함 외 11개
조심조심 단계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함
아동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함
아동이 힘들어 하면 밖에 데리고 나가 환기 시켜줌 외 5개
아동을 안정시킴
아동을 기다려 주기도 함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함 외 3개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
아동모를 공감해 드림
생활에 어려움도 들어줌 외 1개
비가해 보호자를 공감함
성학대는 사례관리를 길게 함
시간이 많이 걸림 외 3개
사례개입이 장기간 지속됨 사례 개입이 잦고 장기간 지속됨
정기적 모니터링 회수가 다른 사례보다 많음
아동에게 많은 사례개입을 함
사례 개입이 잦음
현장에서 부딪히고 거기에서 상처를 입음
거의 매일 울었음 외 3개
현장에서 상처받음 상처로 지쳐 일어설 힘도 없음
자괴감 들 때가 많음
능력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음
나 자신에게 화가남 외 9개
스스로 자책함
잠을 많이 자려고 함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함 외 1개
현실을 회피함
상담원으로서 사례관리가 힘에 부침
다른 사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됨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음 외 8개
소진을 경험함
혼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봄
개인적인 감정을 스스로 살핌
상담원 혼자서 해소하려고 함 외 7개
혼자 해결하려고 애씀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애씀
아동권리보장원의 심리검사에 참여함
권리보장원에서 상담원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함
외부의 도움을 받음
기관 내에서 선생님들이랑 힘듦을 토로함
치료사에게 고민을 계속 말함
행위자의 욕설을 직원들이랑 얘기하며 털어버림 외 5개
동료들과 힘듦을 해결함
슈퍼바이저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줌
수시로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받으며 사례개입을 함 외 4개
슈퍼바이저로부터
도움을 받음
먼저 연락해서 게임하자고 이야기 함
상담원의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함 외 10개
아동의 회복 피해아동의 작은 회복에 의한 보람
아동이 존중받는 느낌을 처음 느껴본다고 말함
아동이 자아의 힘을 가지기 시작함 외 4개
아동 스스로
변화의 힘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