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영문홈페이지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5, No. 2, pp.147-173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4
Received 19 Feb 2024 Revised 29 Mar 2024 Accepted 15 Apr 2024
DOI: https://doi.org/10.16881/jss.2024.04.35.2.147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건강손상자녀 보호방안 연구

최승아 ; 김새롬 ; 김현주 ; 류지아 ; 민혜숙 ; 오정원 ; 윤정원 ; 김규원 ; 정연택
고려대학교
인제대학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
순천향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A Study on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with Health Issues in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Seung-Ah Choe ; Saerom Kim ; Hyun Joo Kim ; Jia Ryu ; Hye Sook Min ; Jeong-Won Oh ; Jung-Won Yoon ; Kyuwon Kim ; Yun Tag Chung
Korea University
Inje University
Ewah Mokdong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National Medical Center
Soonchunhyang University
National Medical Center
Korea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E-mail : chungyt@cnu.ac.kr Contributed by footnote: 최승아,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부교수(제1저자)김새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공동저자)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공동저자)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공동저자)민혜숙,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실장(공동저자)오정원,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조교수(공동저자)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과장(공동저자)김규원, 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석사과정(공동저자)

초록

2020년 4월 대법원 판결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고, 2023년 1월부터 모의 산업재해로 인해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에게도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본 연구는 입법예고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국내외 사례 연구가 사용되었다. 제안된 방안은 크게 서비스만을 확대하는 방안과 서비스에서 나아가 현금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장해판정시기를 장해 발견시로 하고 필요시 간병급여와 유급의 돌봄휴가 또는 돌봄휴직을 제공하고,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며 나아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장해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해급여를 낮은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안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현행 법률의 틀을 크게 수정하지 않지만 보상의 원칙과 욕구의 충족을 이루기에 적절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선뿐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Due to a Supreme Court ruling in April 2020, the Kore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KIAIA) was revised, and starting in January 2023,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for a live-born child with health issues due to its mother’s work during pregnancy has been provided. Based on this, a bill to amend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POACA) was announced to provide similar compensation to the children of public officials with health issues. This study began with the purpose of presenting problems and alternatives to the currently announced POACA. As a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are used. The proposed recommendation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 plan to expand only services and a plan to expand beyond services to cash compensation. By setting the time of disability determination at the time of discovery of disability, nursing benefits, 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s, and two kinds of paid care leaves could be immediately provided. In addition, disability benefits could be provided at a lower amount to minors in order to cover additional costs due to disabilities. The proposed measures do not significantly modify the current legal framework, but are appropriate for satisfying the principles and needs of compensation.

Keyword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Child with Damaged Health, Policy Recommendations. Disability Benefit, Nursing Benefit, Paid Care Leave, Germany, Denmark

키워드: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 돌봄휴가, 장해급여, 간병급여, 독일, 덴마크

1. 문제제기

일시적 근로불능시 상병수당제도가 없고 국민연금이나 부조제도에서 장애에 대한 현금보상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이 그나마 재해나 직업병 또는 출퇴근 재해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1) 그러나 사고가 아닌 직업병의 경우 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는 상병도 있지만, 본인이 이전부터 앓던 질병과 직업 활동이 함께 장해에 기여하는 경우 또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재신청 근로자에게 부당할 수 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행히 이의제기에 의한 심사와 재심사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인의 수급권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성공적인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2)

법원의 판결은 제도 변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만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개정법률안이 준비되어 다행히 큰 차질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재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판결이 법률 개정으로 이끈 다른 사례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의 산재 수급권에 관한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이다.3) 이 판결로 2022년 1월 11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모의 산업재해(출퇴근재해 포함)나 직업병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재해보상은 2018년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으로써 공무원연금법과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을 통해 상시 고용이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 되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및 예우를 받게 되고, 심사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되었다. 후자 부분에서 산재보험법을 준용하는 규정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신재보험법에 의하여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는 2023년 7월 5일 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 하였다.4) 입법예고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은 산재 보험법의 관련 내용을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손상자녀 보호와 관련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법률안 내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와 같은 대안형성 관련 연구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화를 위해 선행연구들과 국회입법과정에서 제출된 입법안들, 산재보험법 개정법률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재입법예고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추출한 후, 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당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론 부분이 적은데, 제2절에서 선행연구들을 서술하고, 연구방법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제도적 배경으로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산재보험법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재입법예고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후 대안 마련의 배경이 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제2절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3절에서 서술되는 제도에 대한 서술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으나 보다 학술적 성격을 갖는 선행연구와 국회 또는 정부의 논의는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별도의 절에서 서술한다. 제4절에서는 제2절과 제3절에 근거하여 현행 재해보상체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보장의 필요성에 비추어 건강손상자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고찰과 방법론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서술한다.

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 관심을 두었고 태아나 출생아에 대한 사항은 질병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의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접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상자와 급여수준 등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이나 산부인과학 등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밝히고자 하는 의학적인 접근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접근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접근방식의 선행연구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개정법률 입법전 고용노동부의 발주에 의한 용역연구보고서와 법학 및 사회과학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입법을 위한 용역연구 보고서

먼저 1심과 2심 판결 후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는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 발주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이현주 등(2018)이현주 등(2019)이다.

먼저 이현주 등(2018)을 살펴보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언급이 필요한 부분은 4장, 5장과 7장인데, 4장 독일제도와 5장 당시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미의원과 신창현의원, 김정재의원안 등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장에서는 자녀 건강손상이 현행 산재보험법의 소득활동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이현주 외, 2018, 196쪽).5)

7장에서 치료에 대한 보상(요양급여)의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수준을 서술하였고, 휴업급여의 경우 자녀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모의 경우 아이돌봄휴업급여의 도입이 필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를 준용할 것을 주장하였다(이현주 외, 2018, 236쪽). 장해로 인한 급여는 노동가능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증상이 고정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15세에 도달하는 날에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여수준은 최저보상기준을 기준으로 15세-18세는 그 2/3, 18세 이상부터 100%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족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의비는 임신기간 중 유산, 사산 및 출산과정에서 사산하였을 경우에는 장의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장의비는 최저보상기준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6)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판정시기 이전에도 간병요구도를 평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그 수준은 성인 간병급여의 수준과 같다. 직업재활급여는 대상시기를 15세부터 65세까지로 하고, 근로자의 신청기간보다 유연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제외한 특수학교 또는 직업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학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이현주 등(2018)에서는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와 타지원제도의 급여간 중복조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연구의 제안 중 육아휴직의 급여와 동일수준의 아이돌봄휴업급여와 직업재활 관련제안 그리고 현금급여 지급연령으로 15-18세, 교육에 대한 급여 등은 산재보험법의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해판정 시기를 18세로 하고, 장례비 지급 등 다른 제안 사항들은 건강손상자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간병급여 관련 법개정은 없었지만 공단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현주 등(2019)이현주 등(2018)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와 관계가 있는 것은 3장 독일산재보험제도, 6장 자녀돌봄휴업급여, 7장 신체장해평가 기준, 8장 직업재활급여 등인데, 독일산재보험제도는 본 연구 제3절에서 살펴본다. 6장에서의 자녀돌봄휴업급여는 이현주(2018)의 내용과 유사하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급여를 자녀돌봄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한다(이현주, 2019, 294쪽). 7장에서 소아청소년기 자녀의 장해평가를 성인과 달리 돌봄의 필요성에 따라 2단계 또는 3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의 장해평가 기준을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8장에서는 타법령과 산재보험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살펴본 후 지원 대상을 1-12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7)

이 연구의 제안들, 예를 미성년자들에게도 장해 판정을 하되, 산재보험의 등급제 대신 단계를 줄이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나 직업재활급여 대상을 성인과 달리 1-14급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법학 연구

법학에서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연구는 법률 개정전에 서술된 두 편이 있다. 한 편은 2심 판결 후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이며, 다른 한 편은 대법원의 판결 후 산재법에 대한 보상 논리(근거)의 변경과 관련되는 연구이다.

박귀천(2017)은 법학의 시각에서 2심 판결까지의 과정을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2장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내용과 판결내용 그리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첫째, 태아의 법적(헌법, 민법, 형법, 상법,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지위, 둘째, 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시 아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독일 산재보험법 규정, 한국 산재보험법 해석), 셋째, 모의 업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자는 아이인가 부모인가를 살펴보았는데, 모체로부터 분리 이전에는 부모가, 분리 이후에는 자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호근(2020)은 대법원 판결이 산재보상의 전제가 되는 기본 시각인 민법적 상당인과관계설로부터 이탈하여 사회법적 중요조건설로 이행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보고, 입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호근(2020)은 서울고법 판결의 주된 항소 기각사유는 법형식적 차원에서 해당 산재사고에 대한 명문 규정과 관련되는 급여지급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사회보험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였고, 독일의 경우 이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절차 요건을 통해 급여수급이 인정되어 과잉침해의 우려가 없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이유도 없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이호근, 2020, 258쪽). 나아가 민사소송처럼 입증책임이나 부담의 문제 등 인과관계론에 의해서 보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회보장 급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호근(2020, 262쪽)은 이러한 시각에서 독일의 입법예를 참조하여 각종 급여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 급여(돌봄을 위한 휴가시)를 신설하거나, 현금급여 지급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아동에 대한 장해급여 수준, 간병급여와 장의비 등에 대해 서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에서도 첫째, 보상방식에서 업무상 사고와 직업병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넘어서지는 않으며, 둘째, 태아에게도 모와 동일한 사회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업무와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병과의 상관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산재보험법의 규범목적설에 의거해 귀책이론에 형식적으로 치중하기보다는 산재보험의 특수성과 그 규범목적을 중시한 판례의 태도를 보였고, 연구자는 중요조건설이 주요 적용법리로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3) 사회과학 연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건강손상자녀 보호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는 법률 개정후 입법내용에 대한 비판을 위해 서술된 두 편이 존재하며, 한 편은 연구논문이 아니라 칼럼이다.

먼저 이현재(2022)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약물, 화학적, 물리적, 그 외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화학적 유전인자로 17개의 화학물질만이 열거되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하였다.8)

김선혜(2022)는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건강이 배타적인 여성노동자의 문제로만 상정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역설적인 효과와 잠재적인 위험을 제시하고자 태아산재(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보상)를 사례로 논의하였다. 2장은 노동법에 의한 여성 보호 관련 규정과 재생산 관련 남성 시각을 살펴본 후 3장에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문제화의 과정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여성 노동자의 유산 건수(2015년 직장가입자 유산건수 약 5만건)에 비해 생식독성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유산은 아주 소수(2010년부터 2019년 사이 6건)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판결을 정리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음과 보험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해인자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 태아산재가 제외된 결과에 주목하고,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재생산건강에도 시각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9)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법학의 연구는 주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지급의 논거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과학연구는 재해인정기준에 초점을 두었다. 이현주 등(2018)이현주 등(2019)에서는 입법을 위한 연구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내용과 유사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대안들 중 일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의 급여 규정과 거리가 있는 제안이 많아 수용되지 않았지만, 수용가능한 부분은 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다.

2) 연구방법과 분석대상

본 연구와 같은 정책대안 형성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한다. 앞 절에서 서술한 문헌연구는 한편으로는 학문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주제의 연구결과를 서술하여, 문제점이나 대안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대안 자체를 추출하기 위한 작업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술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내에서 건강손상자녀 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이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연구를 참조한다.

사례분석은 국가를 단위로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종단 또는 횡단적 사례들을 보게 된다. 본 연구는 주로 횡단적 사례비교를 하게 된다.

먼저 문제를 추출하기 위해 제도적 기초가 서술되는데, 산재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제시된 국회의원의 법률안들과 산재보험법 개정법률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법 법률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 등이 서술된다. 이는 국내 사례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서술이다.

횡단연구 사례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소수의 해외 입법례로 알려진 사례로서 독일과 덴마크의 입법례이다.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 제도와 공무원연금 제도 모두에서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산재보험 제도에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제도를 살펴본다.10)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산재보험에 의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에서 대상자를 특정하여 보호하는,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현실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행 제도의 틀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 기존의 정책틀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양자의 기준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힘들며, 개별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 연구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찾는 것이 불가피하며, 선행연구와 종단 및 횡단적 사례연구를 통해 대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대안을 제시할 때에 분석틀로 자주 사용되는 Gilbert와 Terell(2002)의 대상자와 급여, 전달체계와 재정 등의 정책분석틀에 따르고자 하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와 전달체계, 재정 등 대부분은 기존의 제도적 틀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된 분석은 급여수급요건(재해인정요건 외의 구성요건)과 급여 지급여부와 수준이 된다.11) 급여수급요건 중에서 ‘태아일 때 모의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물질에 의한 손상’이 있어야 한다는 큰 틀에 의한 조건 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야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정하는 인정기준은 의학적 또는 보건학적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요소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인데. 특히 현행 법령이나 개정법률안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 시행 또는 지급하지 않는 장해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여부와 그 수급요건(연령) 그리고 간병을 위한 휴가와 직업재활급여 도입여부 등과 관련이 있다. 이 사항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국회의 의원발의안과 산재보험법 그리고 공무원재해 보상법 개정법률안 등에서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다른 국가의 제도에서 찾아 도입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제도적 배경과 해외 사례

1) 산재보험제도와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차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이전에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해보상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2018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산재보험법을 부분적으로 참조하되 보호대상인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과의 차이는 대상자에서뿐 아니라 급여에서도 나타난다. 몇 가지 정리하자면 첫째,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요양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와 직업재활급여가 없다. 휴업급여가 없는 이유는 공무상 요양시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의해 그 기간에 대해 봉급은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며(3년 한도, 이후 승인후 1년씩 연장), 직업재활급여가 없는 것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이 원직장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재보험법에는 없는, 의료재활에 가까운 재활급여가 있다. 둘째, (위험직무)순직에 대한 유족급여가 일반 유족급여에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장해급여는 산재보험처럼 장해 확인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은퇴 이후에 지급된다. 공무원재해보상에서 장해연금은 본인의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에서 산재보험보다 공무원재해보상에서 장해급여의 수준이 낮다. 이는 공무원 고용의 연속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급여 종류에서 요양, 휴업(상병보상연금), 장해, 유족, 장례비, 간병, 직업재활 등 8개의 급여종류를 가진 산재보험에 비해, 공무원재해보상은 휴업(상병보상연금)급여가 없으며, 장례비 대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조위금이, 직업재활급여 대신 의료재활에 가까운 재활급여(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가 지급된다. 공무원재해 보상의 급여는 요양, 장해, 유족, 사망조위금, 간병, 재활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2)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산재보험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2018년 법 제정에 의해 도입된 간병급여의 경우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는 명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조항을 준용하지는 않지만 법률개정안의 내용이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다.

2) 국내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제도(안)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산재보험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전 국회에서 논의된 의원입법안들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법률개정안을 살펴본다. 이들 입법안이나 법률 그리고 법률안은 문제점을 추출하기 위한 제도적 배경으로 서술되지만 부분적으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있다.13)

(1)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 논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과 판결 후 국회의원들의 법률안들이 제출되었고, 2021년에 국회의 환경노동상임위원회의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로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안이 어떻게 형성, 논의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건강손상자녀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주민의원 발의안(의안번호-2003695)은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됨으로써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정미의원 발의안(의안번호-2013285)은 근로자 자녀의 선천적 장해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창현의원 발의안(의안번호-2013437)은 근로자 자녀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사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김정재의원 발의안(의안번호-2013872)은 현행 8개인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모성급여를 포함하는 내용만 있다. 이정미의원과 신창현의원의 발의안은 모두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를 포함하고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하였다(이현주 외, 2018, 190쪽).14)

이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를 들어 의안번호-2003695와 2013437에 대해)는 발의안들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금급여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결국 이들 발의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는데, 의원발의안들이 종합적인 검토 후 단일안으로 제출되지 못하고 의원마다 산발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인 2020년과 2021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다수의 의원발의안이 제출되었다. 의원발의안을 보면,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100783),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101425),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101547), 이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103099),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106770) 등이 있으며, 앞의 발의안들을 통합하여 새로이 발의된 2021년 6월 17일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110834)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ㆍ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되었다(김선혜, 2022, 290쪽 참조).

지면관계상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안번호-2110834에 대한, 2021년 6월)를 참조하여 각 발의안의 주요사항을 비교한다. 첫째, 수급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안들은 모로, 강은미의원 안은 자녀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자녀로 하고 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규정은 법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장을 만들어 재해인정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 재해인정 기준을 비교하면 두 개의 요건이 있는데, 박주민의원 안은 ① 근로자의 업무환경 또는 업무상 질병에 근거하여 ② 친생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보지만, 다른 의원들의 안은 ① 임신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취급ㆍ노출에 의해 ②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상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ㆍ질병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 개정안은 ① 임신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ㆍ노출에 의해 ② 출산한 자녀가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폭이 가장 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숙아가 부상ㆍ질병ㆍ장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15)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비교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나,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며,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녀간병을 위한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와 유족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개정안은 급여의 성격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의원안에서 도입이 주장된 자녀간병유급휴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간병급여로 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21회 국회 건강손상자녀 보호 관련 의원 발의안과 개정안 비교

개정안에서는 장해급여와 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인 평균임금 대신 각각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 금액과 제7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례비 최저금액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과거 소득이 없으므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판정 시기(연령)는 장철민의원과 이영의원안에서는 15세, 박주민의원안에는 없으며, 강은미의원안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 개정안에서는 18세로 규정하였다. 15세로 규정한 의원안에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15세로 보고 있어, 해당 시점부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달리 개정안에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하는 근거는 ① 근로기준법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근로가 가능한 최소 연령이 18세이고, ② 민법상 성인이 되는 시점이 만 19세이며, 사고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통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부터 일실수입을 기산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은 2021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 조항에서 자구를 명확하게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다음날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고,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다.

(2) 산재보험법의 건강손상자녀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기준을 규정하는데,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해 업무상 재해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다.16)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급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행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후단에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고 규정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8개의 급여 중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유족급여를 제외한다.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 급여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며 합리적이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3에서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고 규정하여, 18세 이전에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간병급여에 대해 법 제61조(간병급여)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한다.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1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며, 별표에서는 특정 기능이나 부위에 1급 또는 2급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시나 수시간병을 대상이 됨을 규정하는데,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며 해석하면 장해 판정이 있어야 간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인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장해판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병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사의 간병필요성 확인을 거쳐 장해판정이 없이도 간병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 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에 규정). 성인의 경우 장해등급 1급이나 2급에 미달하는 장해를 가진 산재근로자가 간병급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임을 감안하면 법 집행에 차이가 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4에서는 “건강손상자녀에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 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장해급여는 최저보상 기준금액(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장례비는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손상자녀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3) 재입법예고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2023년 7월 5일 발표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안 중 건강손상자녀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건강손상자녀인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재정부담 기관을 특정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며 산재보험법의 규정과 유사하다.

제8조(급여)에서 단서 항목을 두어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 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급여에 휴업급여가 없고, 부양한 가족이 없어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의 종류를 다섯 종류로 제한한 것이다.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은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반해(법 제28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후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 조위금 산정기준)는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 및 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10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0%) 2. 사망조위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라고 최저급여의 기준을 정한다. 일반 공무원에게 장해연금은 최고와 최저기준 적용 없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되, 사망조위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최고(전체 공무원 평균의 1.6배)와 최저 기준(평균의 절반)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 건강손상자녀 본인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산재보험에서 최저보상기준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상 큰 차이는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점

산재보험법이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에서 장해의 판정시기를 만 18세로 정한 것은 장해급여를 미성년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한으로 보인다. 과연 18세 미만의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장해급여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해판정 연령이 18세로 정해짐으로 인해 미성년 건강손상자녀가 간병급여를 필요로 할 경우 성인과 다른 규정과 절차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법 제61조와 시행령 제59조와 별표 7에 의해 상시간병급여는 신경계통,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 또는 두 눈, 두 팔, 두 다리 등의 부위에 1급 그리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 중복장해를 가지고 상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는 신경계통,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 또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일반 산재근로자는 간병급여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의사 발행)를 제출하면 되지만 건강손상자녀는 장해판정 없이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의사와 병원의 날인 필요)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높은 장해등급 없이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진단서 발행을 꺼린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건강손상자녀의 간병급여가 성인보다 더 후하게 지급될 것인가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지만,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7)

또한 돌봄과 관련하여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돌봄휴가 대신 산재보험 제도에 있는 간병급여 지급으로 결정되었는데, 미성년자녀의 돌봄에는 급성기 환자와는 다르게 간헐적 또는 수 개월간의 돌봄휴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의 문제는 재입법예고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외제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무원재해보상에는 직업재활급여가 없기 때문에 건강손상자녀의 직업재활급여 도입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장해판정을 성인시기로 미루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며, 유아기 및 아동청소년기에는 요양급여와 사망시 장례비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18세 미만에는 지급되지 않는 장해연금와 간병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돌봄부담 완화 가능성과 직업재활급여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해외 사례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산재보험에 의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제도의 외국 사례는 독일과 덴마크뿐이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제도와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가 별개로 운영되지만, 덴마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도 포함하여 단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세 제도의 입법내용을 살펴본다.

(1) 독일 산재보험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규정

독일제도를 살펴볼 때 유의할 사항은 독일에서는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다니는 유ㆍ아동, 청소년 모두가 (보험자는 다르지만) 근로자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모의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건강손상자녀인 아동이 산재급여를 받게되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스스로 피보험자가 되며, 건강손상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의 장해에 대해서 장해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항은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금급여를 제외하고는 급여제공자(산재보험자 또는 의료보험자, 부조기관 등)와 비용부담자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서비스 또는 현물을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 신청해도 관할 기관으로 이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간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법전 제9권 제74조에 의해 의료재활이나 근로생활 참여에 대한 서비스 수급으로 장애인이 가사활동을 못 할 경우 가사지원이 제공되는데, 이 규정은 다른 여러 법률에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녀를 돌보는 부모 중 한 명이 아플 경우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용부담자에 의해 최대 24주까지 가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18)

독일에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배경은 연방헌법재판소의 1977년 판결인데, 건강 손상자녀를 산재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법자들이 예전 법인 제국보험령의 제555a조를 도입하였고, 1996년 현행법인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 제12조에 명문화되었다(이호근, 2020, 253쪽).

독일의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의 건강손상자녀 관련 조항들을 증심으로 제도를 살펴보자.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 제12조(태아의 보험사고)에서 인정요건을 규정하는데 “임신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며, 이 경우 태아도 피보험자로 본다. 모의 직업병을 야기하기에 적절한 특수한 작용에 의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었다면 보험사고인 직업병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이현주 외, 2018, 98쪽).19)

독일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에서 건강손상자녀 급여에 대한 규정은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며, 산업재해나 출퇴근 재해, 모의 직업병과의 관계에 의해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급여종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사회참여와 보충적 서비스(자동차, 주거, 가사지원, 자녀돌봄, 여행비), 간병급여, 휴업급여, 이행급여(장애인 재활참여시 현금급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장해급여, 유족급여(배우자와 자녀 연금)와 장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수급 요건에 의해 휴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며, 사망시에도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20)

독일에서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도 장해연금이 지급되는데, 산재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56조(장해연금 수급권의 전제조건과 금액) 제1항에 “보험사고의 결과로 보험사고 발생 이후 26주를 경과하고 적어도 20% 이상 노동능력이 감소한 피보험자는 장해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청소년 피보험자에 대한 노동능력 감소는 동일한 손상이 성인에게 초래되는 효과에 따라 측정함을 규정한다. 장해판정과 관련하여 성인의 경우 노동능력감소정도(백분율로 표시)를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법전 제7권 제62조(잠정적인 보상으로서의 연금)에 따라 산재보험운영기관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동안 잠정적으로 연금을 확정해야 하지만, 이 기간 중 노동능력감소 백분율(%)은 언제든지 새롭게 확정될 수 있다(제1항). 보험사고 발생 후 늦어도 3년이 경과하면 잠정적 보상은 무기한 연금으로 지급되며, 최초의 연금 확정시 노동능력감소 백분율(%)은 상태의 변화가 없더라도 새로이 확정될 수 있다(2항)(이현주 외, 2018, 152쪽).21)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급여수준이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그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기준금액이 조정되면서 급여가 상승하게 된다.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만 30세가 지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최저 연간근로소득이 적용된다. 이 시기에 소득이 없거나 직업훈련으로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실제 소득이 높다면 그 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사회법전 제7권 제85조(최저와 최고연간소득)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가 지난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기준금액(Bezugsgröße; 공적 연금보험의 가입자 평균소득)의 60%를 최저기준으로 한다. 제1a항에서는 6세까지는 보험사고 발생시점 기준금액의 25%, 6세-15세는 33과1/3%, 15세-18세는 40%, 18-25세는 60%, 25-30세는 75%로 규정하고 있다(18세 이후 60%라는 산재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의해 30세 이후 다시 60%로 감소). 각 연령구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시점에 유효한 기준 금액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다.22) 장해연금은 완전장해일 때 소득의 2/3가 지급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금이 감액된다. 예를들어 장해 정도가 80%인 5세 아동(서독지역) 프랑크(Frank)의 장해연금은 40,740유로(기준금액) X 2/3(전체장애시 급여수준) X 0.8(장애정도) X 0.25(6세까지 25%)로 계산된다.

특이한 것은 자녀돌봄휴가인데,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친 아동의 감시, 돌봄 또는 간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의료보험에서는 사회 법전 제5권(의료보험)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순소득의 90%, 근로소득의 7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한다. 산재 보험에서도 동일한 급여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 제45조 제4항에 자녀돌봄 휴업급여가 규정되어 있다(이현주 외, 2018, 142쪽).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급여수준은 의료보험보다 약간 높은데 손실 순임금의 100% 또는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의 80%를 상한으로 한다. 지급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10일(한부모 20일)까지이며, 자녀가 여러명일 때에는 각 피보험자에 대해 최대 각각 25일과 50일까지 보장된다(이현주 외, 2018, 147쪽; 이현주 외, 2019, 118쪽).

(2) 독일 연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규정

독일 공무원연금제도를 규정하는 연방공무원과 판사의 부양에 관한 법률(공무원 부양법; BeamtVG: 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Beamten und Richter des Bundes)23) 제5절(재해보상) 제30조부터 제46조에 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 중 건강손상자녀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24)

제30조(일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과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이 제공되며, 임신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특수한 작용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여성공무원의 자녀에게도 보상이 제공된다. 산재보상에는 물적손실이나 특별한 비용 상환, 요양(요양과 간병), 재해보상(unfallausgleich)(6개월 이상 25% 이상 손상시), 재해퇴직급여(unfallruhegeld), 상향된 재해퇴직급여(업무능력 50% 이상 감소시),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양급여(공무원으로 퇴직하지 않은 전직 공무원의 장해시 노령연금 지급 전까지 지급), 미출생 아동의 손상시 부양급여, 산재유족보상, 일회적 재해보상과 일회적 보상. 특별한 경우 손해조정 등이 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규정은 제38a조(미출생 자녀 손상시 부양급여)에 있는데, 제1항에 의해 모의 공무상 재해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게 노동능력감소 기간 동안 부양급여(Unterhaltsbeitrag)가 제공된다. 부양급여는 유족자녀급여(모의 재직시 봉급의 최저 66.67%와 최고 75%에 해당하는 재해퇴직급여, 재해퇴직급여는 퇴직급여액에 20% 할증)의 30%이다. 이 때 부양급여를 받기 위한 최저 노동능력 감소는 25%이며, 노동능력 감소분 만큼에 해당하는 부양급여가 지급된다.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노동능력감소는 동일한 건강손상이 성인에게 일으키는 작용에 따라 측정되며, 친권자는 검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해 미성년자의 부양급여는 14세 미만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30%, 18세 미만에는 50%로 정해진다.25) 정리하자면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14세 미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성인에 대해 공무원 본인의 재해퇴직급여의 9%와 15%, 30%가 된다. 제4항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시설간병 기간에 간병비가 지급될 경우 부양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정지한다.26) 제5항에 의해 부양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고아급여 수급권이 있을 경우 더 높은 급여만 지급된다. 독일 공무원재해 보상에서 노동능력감소 재판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27)

(3) 덴마크 산재보험법의 규정

최신 자료를 구하지 못해 2013년 3월 개정된 근로자산재보상강화법(Consolidated Workers’ Compensation Act)을 근거로 덴마크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자.28)

근로자보상강화법 제2조는 보호대상을 규정하는데, 태아나 아동도 보호대상이 되며, 제5항은 출생아의 질병이 모의 임신 중 근로에 기인했을 경우 해당 아동은 이 법에 의해 보호되며, 제6항은 임신 전 및 출산 후 부모에 대한 영향(작용)이 태아 또는 아동에게 손상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후 확인될 경우 해당 태아 또는 아동은 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재해인정기준이 임신 중 손상의 범위보다 광범위하다.

직업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근로자보상강화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업병은 임신중 모의 근로 결과 출생아에게 발병한 질병도 포함하며, 국가산업재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조에 의한 직업병위원회와의 협의 후 이런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1조에서는 급여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의료비, 재활, 지원 등(제15조), 소득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제17조와 제17A조), 영구장해에 대한 보상(제18조). 사망시 일시금(제19조), 부양자 상실에 대한 보상(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그리고 생존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상(제23조)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법 제24조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연간근로소득을, 제25조는 급여의 조정(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해 관련 현금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소득능력상실 보상연금(장해연금)과 영구장해에 대한 일시보상으로 구성된다.29)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 종료후 상병중인 자의 미래 건강과 직업전망 평가에 대한 기초가 마련된 후 국가산업재해위원회는 제17조에 의한 소득 능력상실에 대한 보상과 제18조에 의한 영구장해에 대한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산재 신고 후 1년 이내에 판단해야 하며, 직업병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소득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이 규정된 17조에서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상해를 입은 자에게 근로를 통한 생계능력의 감소가 15% 이상 나타날 경우 소득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국가산업재해위원회는 소득능력상실을 측정할 때 재능, 교육, 연령 및 직업재훈련(retraining)과 재활 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요구가능한 근로를 통해 생활할 전망을 고려한다. 직업전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산업재해위원회는 소득능력상실 보상에 대한 일시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선천기형을 가진 아동 또는 임신 전 또는 출산 후 부모에 대한 영향에 의한 질병을 경험하는 아동에 대한 보상은 만 15세 이후 지급가능하다. 급여액은 소득능력 전부 상실시 산재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의 83%를 지급하며, 상실률이 감소할 경우 비례적으로 급여가 감소한다. 급여의 기준이 되는 연간근로소득은 산업재해 발생 전년도 근로로부터의 전체 소득으로, 덴마크 소득기록기관과 국세청의 자료에 근거하는데, 2013년 입법 당시 기준으로 최고 367,000DKK(덴마크크로네), 최저 137,000DKK이다(노동시장 기여금 약 8%는 본인부담, 법 제24조 제5항과 제6항). 18세 미만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상병 중인 자의 연간근로소득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8세 또는 교육이나 훈련 종료 후 받게 될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50% 미만의 소득능력상실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하며 급여결정일 후 2년 이내에 연금연령에 도달했거나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일시금이 지급된다(제27조 제1항).

소득능력상실에 대한 급여와 별도로 제18조에는 영구장해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가 5% 이상의 영구손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구손상 정도는 의료적 속성과 부상의 정도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불편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영구손상에 대한 보상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00%의 영구손상의 경우 2013년 기준 611,500DKK가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영구손상 정도가 낮은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된다.30) 예외적인 경우 영구손상에 대한 보상은 611,500DKK의 12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산재를 당한 자가 산업재해일 전 40세가 넘은 경우 보상은 재해일 전 39세 초과 매년에 대해 1%씩 감소하며, 60세가 넘은 경우 보상은 추가적으로 59세가 넘는 매년에 대해 1%씩 감소하지만 69세가 넘으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장해에 대한 보상은 영구장해에 대한 일시금과 소득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데, 미성년인 건강손상자녀는 영구장해인 경우 일시금은 지급받지만, 소득능력상실에 대한 급여는 15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이라도 장해급여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요약: 한국 제도와의 차이

독일과 덴마크 두 국가의 산재보험제도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그리고 덴마크의 산재보험제도에서 장해판정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장해 발견시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에서 휴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되고 있다. 다만 덴마크의 경우 장해에도 불구하고 소득능력상실 급여는 15세부터 제공되며, 대신 영구장해에 대한 일시금은 지급된다.31) 유아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 성인에 비해 급여율을 낮추어 지급한다.

셋째,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외에 의료보험에서도 제공되는 자녀돌봄휴가가 산재보험에서도 지원되며 급여율은 휴업급여 수준이며, 한 자녀당 년간 10일(한부모 20일), 여러 자녀의 경우 25일(50일)까지 보장된다. 직업재활급여도 당연히 제공된다.


4. 대 안

1)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급여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미성년 아동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것 그리고 미성년의 건강손상자녀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에서 정한 장해판정시기를 18세가 아니라 장해가 발생한 때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간병급여외에 자녀돌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돌봄휴가 그리고 직업재활급여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것이다.

첫째, 장해판정시기와 관련하여 미성년인 건강 손상자녀에게 간병 또는 장해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장해판정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장해판정시기를 변경할 경우 현금급여인 장해급여와 현물급여인 간병급여의 지급시기를 동일 또는 달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또는 소득능력 감소 또는 전체 상실 시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득대체급여의 성격과 장해로 인한 추가지출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한 성격을 가지며 나아가 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이전 근로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해급여는 그 성격이 다르다. 추가적으로 아동ㆍ청소년기에 장애가 판정된다면 재판정과 관련되는 사항도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에 대한 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간병급여를 받더라도 또는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간헐적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타 법령에 의한 휴가 제도와 연계하여 돌봄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재보험법에 비추어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직업재활급여의 도입이다.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원직장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산재보험법처럼 직업재활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건강손상자녀가 취업시기가 되면 직업재활급여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다른 사항들, 예를 들면 건강손상자녀의 재해인정기준에서 모의 임신시뿐 아니라 출산 전후 부모의 엄무상 재해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건강손상을 포함하는가 여부, 중복급여의 조정이나 타법령의 급여와의 관계 등의 문제도 있는데,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2) 장해급여 지급여부, 판정시기와 급여수준

(1) 지급여부

공무원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근로능력 또는 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해 지급 되며, 한국에서는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가와 무관하다.32) 결국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소득대체급여의 성격과 동시에 장해로 인한 추가욕구 또는 지출에 대한 성격 그리고 손상에 대한 위자료(책임보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덴마크에서 소득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과 영구장해에 대한 일시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예에서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연금에서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기초급여 외에 부가급여가 지급되거나 장애아동수당에서 추가지출을 위한 부가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손상자녀가 부모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장해로 인한 추가비용은 필요하다.3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20, 476쪽)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장애유형에 따라 11만7천9백원(지체장애)부터 44만5천6백원(자폐성 장애)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평균은 15만2천6백원이다. 평균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이 가장 많은 항목은 의료비(58.5천원)이며, 교통비(25.7천원), 보호ㆍ간병비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가 건강보험보다 넓기 때문에 부담이 줄기는 하지만 추가비용의 보전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는 미성년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도 - 그 금액을 낮추더라도 - 장해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장해판정과 급여지급 시기

현행 산재보험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장해판정시기는 만 18세이다.34) 건강손상자녀는 선천적 기형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판정가능한 장해도 산재보험이나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해서는 18세 이후 판정받게 된다. 사망시 사망조위금(장례비)을 받지만, 18세 미만의 건강손상자녀는 요양급여만 받게 됨을 의미한다. 산재보험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건강손상자녀에만 해당하는 서식(간병 상태진단서)에 대한 의사의 확인에 의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비해, 공무원재해보상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장해판정시기를 늦춘 것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간병급여 지급 필요성을 감안하면 장해판정시기와 급여지급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건강손상자녀인 아동에 대해서도 장해급여의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해급여를 미성년 시기에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장애판정 시기와 현금급여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다. 덴마크에서는 소득능력 감소에 의한 급여(장해급여)의 지급시기를 만 15세로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덴마크에서는 영구장해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장해시 추가욕구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독일처럼 출생후 장해가 발견되면 장해판정을 하고, 장해판정시 바로 급여를 지급하되 연령별로 차등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해판정시기와 급여지급 시기를 달리할 경우, 장해가 발견되어 장해판정을 신청하면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금급여인 장해급여는 15세나 18세 이후에, 현물급여인 간병급여는 장해 발견과 동시에 간병 필요시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해급여의 경우 개정법률안 같이 지급시기를 18세 이상으로 하거나, 15세 또는 12세 또는 독일처럼 장해판정을 받은 시기로 할 수도 있다.35)

아동의 경우 장해정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재판정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현주, 2019, 318쪽). 유ㆍ아동의 경우 일시적으로 상태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성장으로 인해 장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의 등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조정 시기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 최초 판정 후 ① 현재 등급 조정시기인 3년을 기준으로 판정의사가 재판정 여부나 시기를 정하도록 할 수도 있고 ② 독일 산재보험법처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시기(6세 이후, 15세(또는 12세) 이후, 18세 이후 등)를 기준으로 여러 번의 재판정 기회를 갖는 것을 대안으로 들 수 있다.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재판정시기를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변경을 통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시기에 타당한 근거가 마련된다.

성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판정이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8조에 의해 퇴직 이후 이루어지고 재판정이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폭의 변경이라 할 수 있다.

(3) 급여수준

만약 지급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 제시된 18세 이상의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 최저기준은 전체 공무원 보수평균(2023년 544만원)의 50%이며, 유ㆍ아동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높다. 소득대체급여가 아닌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경우 금액을 다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성인에 대한 최저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독일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성인 최저기준의 약 41.7%, -66.7%, 독일 공무원재해보상을 기준으로는 모의 급여기준(보수의 2/3-3/4)의 9-15% 정도이다(보수의 1/2을 기준으로 하면 12%-22.5%). 이 금액은 전체 장해시 지급되는 금액이며, 장해등급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액됨을 고려할 때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연령에 따른 추가지출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36)

우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기보다는 추가지출의 차이에 따라 연령별로 둘 또는 세 등급을 두고 성인 급여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30%-5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성인인 공무원이 장해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해야 함을 감안하면 미성년 건강손상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3) 돌봄휴가 또는 돌봄휴직 관련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서 간병급여는 만 18세 이후 장해판정이 이루어진 다음 지급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통해 장해판정이 없더라도 간병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재해보상에서 18세 미만 중증 장해를 가진 건강손상자녀에게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돌봄을 위해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설 가능성이 크므로 장애정도가 심하고 간병의 필요성이 있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 간병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되어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와 제72조 제7호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3년간 보장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자녀돌봄휴직급여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이현주, 2018, 236쪽 참조).

18세 미만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간병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상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간병을 받기에는 급여가 적어 본인부담을 해야할 수 있고, 가족간병을 위해서는 이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로 하는 돌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장애아동돌봄지원(6세 미만)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간병급여의 금액은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된다.37)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모에 대해서 기존의 공무원의 돌봄휴직 또는 돌봄휴가와 연계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건강손상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해당 자녀의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현재 10일을 부여하는데, 자녀 돌봄시 2일, 한부모는 3일은 유급으로 함)와 가족돌봄휴직(년간 90일 무급)을 신청할 경우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일수만큼(90일 또는 10일) 유급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38) 다만 90일에 대해서는 건강손상자녀의 재해인정기준이 되는 상병(또는 장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병급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대안이다.

4) 직업재활급여

공무원재해보상에서 재활급여에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급여는 의료재활에 가깝다.39) 공무원에 대해 직업재활급여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근로능력이 회복된 재해공무원의 절대 다수가 공무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건강손상자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지원인 직업재활급여가 필요하며, 산재보험법의 직업재활급여 관련 규정을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도입하여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직업재활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급여간 중복조정, 예를 들어 건강손상자녀가 본인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의 병급조정에 대해서도 그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령 제19조(급여 상호간의 조정)에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간 택일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다.

제3절 이후 서술된 산재보험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법률안 그리고 독일과 덴마크의 건강손상자녀 관련 규정과 우리의 제안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우리는 앞의 장해판정시기, 장해급여 지급여부와 급여수준, 간병급여, 돌봄휴가 및 직업재활급여 등을 결합하여 대안1(서비스 우선 대안)과 현금급여까지 지원하는 대안2(현금 강화안)로 나누어 두 개의 대안조합을 제시한다.

국내외 건강손상자녀 재해보상 규정과 연구팀의 제안안 비교표


5. 요약 및 시사점

산재보험제도는 노동법 영역에 속하는 제도로 간주되어 사회복지정책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강손상자녀에게까지 산재보험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고, 나아가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서 판례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건강손상자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산재보험법의 입법발의안 그리고 법률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 개정법률안이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와 같은 정책대안의 개발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안형성의 기본 원칙을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고, 가급적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리고 쉽게 시행가능한 대안들을 주로 급여 측면에서 마련하였다.

제시된 대안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장해 판정시기를 성인기인 18세가 아닌 장해 발견시로 하되, 아동의 경우 장해 증상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재판정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급여지급시기는 발견시에 바로 지급하거나 청소년기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여수준은 연령에 따라 두 등급 또는 세 등급으로 구분 하여 추가지출 금액에 따라 성인 급여의 일정 비율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성인의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장해판정과 요간병도의 판정이 필요한데,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는 장해판정 없이 의사의 요간병도 확인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간병급여가 제공될 것인지 불분명하다. 장해 발견시에 판정이 이루어지면 간병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간병급여가 제공되더라도 건강손상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급여는 보통 장해후에도 근로를 할 수 있다면 원직복직하는 공무원 특성상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규정이 없으나, 장해가 있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 연구목적과 주제로 인해 선행연구 고찰 외에 변수간 관계를 살펴보는 이론적인 부분이 없으나, 해외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복지체제와 관계있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덴마크의 제도 비교를 통해 특수직역에 대한 보장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 독일의 재해보상과 공무원까지 하나의 제도로 보상하는 덴마크의 제도가 대비되었다. 산재보험에서도 시장소득과 본인소득의 관계가 철저하고 사회보험간 분절적 성격이 강한 독일제도와 산재보험의 급여와 다른 사회보험의 급여가 병급 가능하며, 연금보다는 일시금 제도를 통해 지출 절감을 꾀하는 덴마크 사회보장의 제도적 특성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제도뿐 아니라 산재보험제도에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호가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인사혁신처의 연구용역 ‘자녀건강손상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 방안’ 결과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한 것이다(최승아 외, 2023). 보고서의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정책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Notes
1) 상병수당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어러 방식으로 시범사업중이며, 급여수준은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60%이다(보건복지부, 2024). 부조방식인 장애연금은 2024년 현재 월334,810원이며(65세 이상 9만원 추가),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평균액은 46만원이다(고미혜, 2022. 11. 20). 2023년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휴업ㆍ장해ㆍ유족)은 최저임금이며 1일 76,960원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2) 2022년 산재승인율은 사고 96%, 질병 62%이며(매일노동뉴스, 2024. 1. 5), 이에 불복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여 승인되는 비율은 2022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평균은 각각 15.5%와 13.0%에 불과하다(매일경제, 2022. 9. 25).
3) 법원의 판결과정은 이현주 등(2019, 55-56쪽)과 김선혜(2022, 289쪽)에 서술되어 있다. 직접 심리내용을 살펴보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1심 사건번호 2014구단50654, 2심 2015누31307, 대법원 2016두41071, 파기환송심 2020누39954. 간략히 그 개요를 살펴보면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2009년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6명만 정상 아이를 출산하였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하였다. 이들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역학조사를 받고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질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첫 번째 청구에 대해서는 자녀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년 후 두 번째 청구에 대해서는 초진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산재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하였다. 이에 당사자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근로환경과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임신중 모체와 태아가 단일체이므로 출산 전후 자녀의 건강손상은 산업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2심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출산 이후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무효화하였다. 대법원은 모(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의 결론을 받아들여 공단 처분의 취소는 유지되었다.
4) 2023년 5월 9일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볍률(안) 입법예고에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이 포함 되어 있었으나 역학조사나 위험직무 순직 요건 등 다른 내용으로 인해 2023년 7월 5일 재입법예고가 되었다.
5) 이현주(2018)는 자녀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방안인 1부와 자녀유족 수급권 보장방안인 2부로 나누어지며, 2부인 자녀유족 수급권 보장은 유족급여 수급자의 개별적 수급권을 보장하는데 대한 연구이며 건강손상자녀와는 무관하다. 서술되지 않은 부분을 간략히 언급하면 2장(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3장(한국의 재해성 질환 자녀 지원사업(의료, 재활, 생활지원, 돌봄지원, 고용지원 등)), 6장(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기준(선천성 질환, 직업성 질환의 업무관련성)과 8장(보호대상 및 규모 추정) 등이다.
6) 장의비는 구법에 의한 급여 명칭이다. 2021년 1월 26일 법개정으로 장례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2장(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 4장(다빈도 선천성 질환의 유형), 5장(요양급여(선천성 질환 자녀)) 등이다.
8) 이 비판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 실제로 질병의 특성상 직업병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원식 의원이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연윤정, 2022. 9. 29). 그러나 다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확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직업병 인정기준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기 쉽지 않다. 이 부분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방향의 연구는 최승아 등(2022)을 참조할 수 있다.
9) 본 연구는 급여와 수급요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재해인정기준에 대한 언급이 적다. 뒤의 덴마크 사례에서는 출산 전이나 출산 이후에라도 부모의 직업병에 의해 미성년 자녀가 감염되었을 경우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예에서 김선혜의 주장이 비현실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감염병이 직장에서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되고, 이 감염병이 동거하는 자녀에게 발생하였다면 산재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
10) 덴마크에는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산재보상제도가 없다.
11) 윤찬영(2018, 238쪽)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상 급여의 구성요건은 대상자 (적격) 요건(보험가입자), 구성요건(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과 절차적 요건(보험료 납부)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직업병에 대한 구성요건을 정한 것이다.
12) 이외에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되는 재난부조금이 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과 관계있는 사회보장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사망조위금에도 본인의 사망뿐 아니라 가족의 사망에 대해서도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13) 지면 관계상 다른 국내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 제도인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살펴보지 않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은 고엽제 환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의료지원(제7조, 장해등급이 있는 경우 모든 질병, 장해등급이 없는 경우 등록 사유의 질병에 대한 진료), 수당의 지급(제7조의 3, 시행령 제9조와 별표2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하여 각각 매월 1,993천원, 1,549천원, 1,244천원), 심리상담을 비롯한 심리재활 서비스(제8조의6)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급여의 종류는 2세 환자가 아닌 일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다양한 급여에 비해 종류가 적다.
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4년 1월 10일 검색)에서 의안번호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5) 위원회의 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어 법률의 규정은 동일하다. 전문위원 검토서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고용부 해석에 의하면 미숙아의 경우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이 되지만 유ㆍ사산의 경우 자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수급할 수 있는 급여가 없다. 모의 경우 유ㆍ사산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16)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업무상사고나 출퇴근재해는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인정기준을 적용하지만,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와 별표11의4에 의해 화학적 유해인자, 약물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생물학적 유해 인자 중 일부를 특정하고, 이외의 유해인자인 경우 자문을 통해 시간적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간병 관련 급여는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나누어지는데, 간병료는 요양 중인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의 하나로 지급되며, 간병급여는 요양 종료 후 비의료시설 또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된다. 여기서는 간병료가 아닌 간병급여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에서도 동일하다.
18) 건강손상자녀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자녀돌봄과 관련되는 사항은 독일 사회법전의 여러 편(제도)에 도입되어 있다. 소개하자면,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제74조(가사 또는 운영지원 및 아동돌봄비용)의 규정을 준거로 사회법전 제5권(의료보험) 제38조(가사지원),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 제42조(가사지원과 자녀돌봄비용)에 의해 돌봄서비스나 현금이 제공된다. 이외에 사회법전 쩨11권(장기요양보험) 제36조, 사회법전 제12권(사회부조) 제70조(대규모 가사지원)와 제48조(상병시 지원) 및 제28조 제1항과 제2항(소규모 가사지원), 연금보험 및 실업보험에서는 사회법전 제9권 제54조에 근거하여 사회법전 제5권 제38조를 준용하며, 농민 노령보장법 제36조(운영 및 가사지원)에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법전 제5권 제38조는 입원이나 특정 통원진료로 인하여 가사 수행이 불가능하고 12세 미만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이외 성인도 가사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음) 가사지원을 제공한다. 4주를 단위로 지원하되 최대 26주까지 지원하며, 의료보험조합에서 정관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를 정할 수 있다. 가사지원 수급권은 가구에 사는 한 사람이 가사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만 보장된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가사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역편차 있음). 18세 이상인 자는 10%(최저 5, 최대 10유로)의 본인부담금이 있다(https://www.betanet.de/haushaltshilfe.html, 2024년 1월 15일 검색).
1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태아의 건강손상 자체 ② 모의 임신 중 발생 및 이 보험사고가 태아의 건강손상에 중요한 전제조건(원인) ③ 태아의 건강손상과 모의 산업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④ 건강손상이 모에게 직업병을 유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유효한 특수한 작용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에 의해 판단된다(이현주 외, 2018, 122쪽).
20) 사회법전 제7권 제26조(원칙)에서는 다음 규정과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의거 피보험자는 요양과 의료재활급여, 근로생활과 사회참여 급여(직업 및 사회재활), 보충적 급여(소득대체급여와 생계비, 사회보험료 보조 등), 간병급여(또는 현금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며, 요양이나 의료재활에 대해서 신청시 개인예산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이현주 외, 2018, 125쪽).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에 대해서는 이호근(2020, 264쪽 표)을 참조할 수 있다.
21) 장해 재판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73조 제7항에서는 사회법전 제10권(사회행정절차와 정보보호) 제48조 제1항에 기초한 행정결정을 변경할 사유는 노동능력 감소가 5%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무기한 연금의 경우 노동능력 감소의 변화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해정도나 지속여부에 따라 재판정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장해에 따른 별도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 기준금액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며 매년 노동사회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하며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023년 현재 서독지역은 40,740유로, 동독지역은 39,480유로이다(https://www.dguv.de/de/reha_leistung/geldleistungen/rente/jav/index.jsp 2024년 1월 5일 검색).
23) 여기서 부양(Versorgung)이란 사회보장의 방식으로서 보험(contributory)이나 부조(means-tested)가 아닌 부양(원호 또는 수당 non-contributory) 방식을 의미한다. 독일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보험 방식이지만 공무원재해보상은 부양 방식에 해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24) 독일 공무원부양법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입법되기전 한국의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공무원연금과 재해보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법률조항은 독일현행법률 조회(https://www.gesetze-im-internet.de/beamtvg/BJNR024850976.html, 2024년 1월 5일 검색)를 참조할 수 있다.
25) 독일 공무원부양범 제25조는 공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시 유족연금을 한부모 고아에게 12%, 완전고아에게 20%로 규정하며, 18세까지만 지급된다.
26) 비용이 큰 시설간병의 경우 본인의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 산재보험에서도 시설간병의 경우 장해연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한국에서 시설간병의 경우 정해진 한도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장해연금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7) 규정을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재해판정이 보통 은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정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28) https://workplacedenmark.dk/health-and-safety/industrial-injuries-rights-and-duties(2024년 1월 6일 검색)에서 덴마크의 근로자산재보상강화법을, https://www.aes.dk/english/industrial-injuries/compensation/compensation-loss-earning-capacity(2024년 1월 6일 검색)에서 현행 덴마크 산재보험제도를 찾을 수 있다.
29) 덴마크의 산재보상 급여는 의료보험의 상병수당이나 노령연금과 병급이 가능하다.
30) 이 금액은 2013년 기준이며 제25조 제1항에 의해 매년 2%에 급여율조정법(Rate Adjustment Percentage Act)에 의한 가격상승율을 더하여 조정되며, 2024년 현재 1,013,500DKK이다. 2024년 1월 20일 환율은 1DKK가 195원이며 2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31) 법률상 용어로 장해는 독일에서는 노동능력감소(Erwerbsminderung; reduced earning capacity)로, 덴마크에서는 소득능력감소(loss of earning capacity)로 표기된다. 양자 모두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지만 강조점은 다르다(정연택, 2021, 192쪽).
3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근로능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모두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데, 이는 독일과 부분적으로 다르다.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지만(실업이나 중증에 대한 할증 있음), 노령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된다. 산재보험의 위자료(책임보험) 성격을 보여준다.
33)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부가급여는 2023년 현재 연령별, 소득별로 2만원부터 403,18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추가지출 보전 성격을 갖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1항에 의한 장애아동수당의 금액은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 및 경증장애인에게 월 최고 22만원(경증 11만원), 보장시설 입소자에게는 월 9만원(경증 3만원)이다.
34) 앞서 언급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 제43조의3을 참조할 수 있다.
35) 장해판정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자.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에서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로 규정하여 퇴직후 장해판정이 이루어진다. 동법 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에 의하면 본인 청구(시행령 제43조)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하였을 때(시행령 제44조)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나 등급의 개정은 신경, 팔ㆍ다리, 척추 등의 부위에 장해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것은 성인 공무원의 경우 퇴직후에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급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법 시행령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와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있으며, 장해등급은 본인이 청구할 경우 횟수 제한 규정이 없으나(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특정 장해, 재요양 등의 경우에 대해서 장해연금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제한하고 있다.
36) 개정법률안 제43조의4에 의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장해등급에 따른 비율(법 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을 곱하고 연령별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곱하여 장애연금이 산정된다.
37) 보건복지부에서 부양방식으로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에 의한 장애아동돌봄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만 6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년간 960시간까지, 후자는 월 한도 7,450,000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화되어 있다. 이 돌봄사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험에서는 타 법령에 의한 같은 종류의 급여와의 중복수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장애인돌봄급여를 받으면 간병급여를 받지 못한다. 중복급여 방지를 위한 법률 조항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5항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이며, 이 조항에 의거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38)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의한 가족돌봄휴직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한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아동돌봄일 경우에만 2일 또는 3일은 유급으로 하는데, 공무상 재해의 경우 유급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근로자도 동일한 휴가 또는 휴직을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제22조의2 제2항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된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각각 90일(1회 30일 이상)과 10일(한부모 15일)이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조항이 없다. 휴직 및 휴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사업주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9) 재활운동비는 팔, 다리, 척추, 기능ㆍ신경 장해를 가진 12급 이상 장해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로 지급한다(30만원 한도). 심리상담비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까지 회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하고 있다. 심리상담비의 경우 자녀손상자녀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재 행정 ⑤] 진료계획서 99% 승인율의 비밀 (2024. 1. 5).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51
  •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재심 청구 5만 건 달해⋯승인율 15% 불과 (2022. 9. 25). 매일경제.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736230
  • 김선혜 (2022). 산업재해로서 태아건강손상: 여성노동자 모성보호강화를 넘어 보편적 재생산건강 문제로. <한국여성학>, 38(4), 271-303.
  • 김성희ㆍ이민경ㆍ오욱찬ㆍ오다은ㆍ황주희ㆍ오미애ㆍ김지민ㆍ이연희ㆍ강동욱ㆍ권선진ㆍ백은령ㆍ윤상용ㆍ이선우 (2020). <장애인실태조사>.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미혜 (2022. 11. 20).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노령연금의 82%⋯“격차 줄여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902230053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4. 1. 10).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4. 1. 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K1W0A6O1S0F1U0D5V3A4C7I6K2A3
  • 대한민국 법원 (2024. 1. 25).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덴마크 근로자산재보상강화법 (2024. 1. 6). https://workplacedenmark.dk/health-and-safety/industrial-injuries-rights-and-duties/
  • 독일산재보험자협의회 (2024. 1. 5). https://www.dguv.de/de/reha_leistung/geldleistungen/rente/jav/index.jsp
  • 독일현행법률조회 (2024. 1. 5).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amtvg/BJNR024850976.html
  • 보건복지부 (2024. 1. 10).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092&tag=&nPage=1
  • 박귀천 (2017). 모 (母) 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2(2), 141-175.
  • 윤찬영 (2018). <사회복지법제론>. 개정7판, 파주: 나남.
  • 이현재 (2022).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월간 한국노총>, 587(2022/12), 16-17.
  • 이현주ㆍ김용규ㆍ노상헌ㆍ윤조덕ㆍ윤진하ㆍ이호근 (2018).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및 자녀 유족수급권 보장방안 연구>. 대전: 우송대학교 & 고용노동부.
  • 이현주ㆍ김동기ㆍ원종욱ㆍ윤조덕ㆍ정은영ㆍ최권호 (2019).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지급기준에 관한 연구>. 대전: 우송대학교 & 고용노동부.
  • 이호근 (2020). 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민법적 상당인과관계설의 적용과 사회법적 중요조건설의 비교관점에서. <사회보장법학>, 9(1), 234-284.
  • 최승아ㆍ김명희ㆍ김채봉ㆍ류지아ㆍ오정원ㆍ유청희ㆍ윤정원ㆍ이나래ㆍ최인자ㆍ김태미 (2022). <여성 근로자의 유산에 대한 산재 판단 등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 산학협력단 & 고용노동부.
  • 최승아ㆍ김새롬ㆍ김현주ㆍ류지아ㆍ민혜숙ㆍ오정원ㆍ윤정원ㆍ정연택ㆍ김규원 (2023). <자녀건강손상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 방안>. 서울: 고려대 산학협력단 & 인사혁신처.
  • Arbejdsmarkedets Erhvervssikring (2024. 1. 6). https://www.aes.dk/english/industrial-injuries/compensation/compensation-loss-earning-capacity
  • Betanet (2024. 1. 15). https://www.betanet.de/haushaltshilfe.html, .
  • Gilbert, N., & Terrell, P.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Allyn and Bacon.

<표 1>

제21회 국회 건강손상자녀 보호 관련 의원 발의안과 개정안 비교

구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자녀간병
휴업급여<신설>
출처: <의안번호-2110834에 대한 검토보고서> (12쪽)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K1W0A6O1S0F1U0D5V3A4C7I6K2A3 2024년 1월 8일 검색
개정안 × × ×
박주민의원안 × × × × ×
장철민의원안 × × × ×
이영의원안 × × × ×
강은미의원안 × × ×

<표 2>

국내외 건강손상자녀 재해보상 규정과 연구팀의 제안안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