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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1, No. 3, pp.127-144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Jul 2020
Received 23 May 2020 Revised 07 Jul 2020 Accepted 28 Jul 2020
DOI: https://doi.org/10.16881/jss.2020.07.31.3.127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비교

김지훈 ; 강욱모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 Study on Anti-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Effectiveness of Income Transfer: A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Ji-Hoon Kim ; Wook-Mo K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강욱모,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E-mail : welkang@gnu.ac.kr

초록

본 연구는 6차(2011년)~13차(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빈곤율과 엔트로피지수[GE(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시행(2015년) 전후로 가구형태별 시계열 분석하여 이들 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 -25.0%에서 2018년 -38.3%,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 -20.2%에서 2018년 -27.4%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 -15.9%에서 2018년 -17.4%,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 -13.5%에서 2018년 -14.8%로 나타났다. 셋째,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본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 -0.1142에서 2018년 -0.2335로 독거노인의 2011년 -0.0916에서 2018년 -0.1854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독거노인보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제도에서의 부부감액제도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nti-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s (2015) comparatively by applying entropy index [GE(0)] to the changes in public transfer income,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elderly households using 6st to 13th surveys (2011-2018)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policy making to improve poverty and inequality of incom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ness of anti-absolute poverty by public transfer income was between -25.0% in 2011 and -38.3% in 2018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and between -20.2% in 2011 and -27.4% in 2018 for couple elderly households. Second, the effectiveness of anti-relative poverty by public transfer income was between -15.9% in 2011 and -17.4% in 2018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and between -13.5% in 2011 and -14.8% in 2018 for couple elderly households. Third, in terms of entropy index, despite the effectiveness of anti-income inequality of couple elderly households[between -0.1142 in 2011 and -0.2335 in 2018] by public transfer income comparing to market income was higher than that of single elderly households[between -0.0916 in 2011 and -0.1854 in 2018], the income inequality of couple elderly households were still higher than that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after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s. These results require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equity of the couple reduction system in the basic pension.

Keywords:

Poverty, Inequality of Income, Effectiveness of Income Transfer, Basic Pension

키워드:

빈곤, 소득불평등, 소득이전효과, 기초연금

1. 서 론

통계청은 균등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정책효과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2017년 지니계수 기준 소득불평등완화정책효과는 0.051로 2016년 0.047보다 0.004 증가하였고, 상대적 빈곤율 기준 빈곤완화정책효과 역시 2.3%로 2016년 2.2%보다 0.1%p 증가하였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2017년 지니계수 기준 소득불평등완화정책효과는 0.145로 2016년 0.143보다 0.002 증가하였고, 상대적 빈곤율 기준 빈곤완화정책효과 또한 2017년 14.5%로 2016년 13.7%보다 0.8%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 또한 39.3%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금융감독원, 2018), 급격한 가족구조 및 부양의식의 변화로 인해 사적이전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김수영, 이강훈,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 70%에게 매달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이들 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에 상당하게 기여해 왔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이전소득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관련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이전소득과 빈곤관련 연구 대부분은 사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공적이전보다 큰 반면(김교성, 2002; 김진욱, 2004; 석재은, 임정기, 2007; 김희삼, 2008; 강성호, 임병인, 2009; 김수영, 이강훈, 2009; 손병돈, 2009; 민기채, 2011; 김진욱, 고은주, 2012; 여유진, 2013; 신혜리, 남승희, 이다미, 2014; 진재문, 김수영, 문경주, 2014), 일부 연구들은 사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공적이전보다 작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다(김경아, 2008; 김지훈, 강욱모, 염동문, 2015). 게다가 이전소득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관련 연구들도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 김지훈 외(2015)의 연구는 빈곤율과 지니계수 및 엔트로피지수를, 김혜연(2017)의 연구는 빈곤율과 빈곤갭 및 지니계수를, 남상호(2018)의 연구는 일반화된 베타분포함수와 Lorenz 곡선을, 이용재와 김용미(2018)의 연구는 소득계층별 집중지수를, 박명호와 박대근(2019)의 연구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그리고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을 이용하여 -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나마 대상 집단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김지훈 외(2015)의 연구도 특정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 분석했기 때문에, 노인가구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성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된 노인가구에서 나타나는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성 저하는 소득고착화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김지훈 외, 2015) 이들 집단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성 변화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을 가구형태별 자세히 드려다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주목하여 6차(2011년)~13차(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빈곤율과 엔트로피지수[GE(0)]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가구형태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시계열 분석하여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민기채(2011)의 연구는 1차 및 2차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여, ‘조손가구’의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2006년 기준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낮아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소득수준이었고,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였지만, 조손가구만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가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고,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큰 반면, 독거노인은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더 켰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조손가구도 독거노인처럼 빈곤한 상황은 조손가구가 노인빈곤 이슈에서 가려지지 않아야 하고, 조손가구에게도 독거노인처럼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진욱과 고은주(2012)의 연구는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2000년)와 ‘가계동향조사’(2006년과 2010년)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빈곤의 여성화 추이와 이전소득의 성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빈곤율의 상승과 더불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었다. 둘째, 경상소득에서의 비중과 빈곤감소효과를 기준으로, 남성가구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공적이전이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성가구주의 경우 2010년 현재까지 여전히 사적이전이 공적이전을 압도하였다. 셋째, 공적이전의 빈곤 젠더갭 감소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사적이전의 젠더갭 감소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 소득이전 빈곤감소효과에서의 성분화 현상이 뚜렷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성-편향성을 지양하고 여성빈곤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여유진(2013)의 연구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2007년과 2010년)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빈곤 실태와 특성, 그리고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거노인 중 74.5%, 부부노인 중 47.7%가 하위 소득 20%에 편중되었고, 독거노인의 소득 중 49%, 부부노인의 소득 중 25.9%가 사적이전으로 나타나 여전히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공적이전에 비해 훨씬 더 켰다. 또한 노령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보장제도에 비해 독거노인의 경우 4.9%p, 부부노인의 경우 11.1%p로 더 컸지만, 여전히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대다수 노인가구가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빈곤문제를 국민기초보장제도의 기준 완화로 대응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형평성과 가구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의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혜리 외(2014)의 연구는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와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모두 빈곤감소효과가 있었다. 또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대체관계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대체관계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사적이전소득을 감안한다면,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학력일수록, 비경제활동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진재문 외(2014)의 연구는 13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공적 및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는 미흡하였지만, 사적소득이전은 빈곤율(13.5%p)과 빈곤갭(2/3)를 감소시켰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노인들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견실한 사적소득이전체계 유지를 위한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김지훈 외(2015)의 연구는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 및 부부노인의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9.7%p), 상대적 빈곤율(3.2%p), 엔트로피지수[GE(0)](0.12794)와 지니계수(0.04172)를 감소시켰고, 부부노인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3.7%p)과 상대적 빈곤율(1.6%p)을 감소시켰지만, 엔트로피지수[GE(0)](0.09708)와 지니계수(0.03930)를 증가시켰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14.6%p), 상대적 빈곤율(6.6%p), 엔트로피지수[GE(0)](0.14896)와 지니계수(0.04404)를 감소시켰고, 부부노인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8.2% p)과 상대적 빈곤율(6.3% p)을 감소시켰지만, 엔트로피지수[GE(0)](0.04895)와 지니계수(0.03240)를 증가시켰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전사적 차원에서 노인친화적 공동체의 건설 및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혜연(2017)의 연구는 2013~2015년도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성별로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초연금에 의한 빈곤갭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컸고,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는 남성 및 여성노인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공적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에서 더 컸다. 셋째, 가구유형별로는 부부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컸지만,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가장 작았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기초연금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후 소득의 성별격차 완화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 강화를 주장하였다.

남상호(2018)의 연구는 통계청의 2015년 ‘가처분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화된 베타분포함수와 Lorenz 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9분위 이상에서도 소득증대효과가 포착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향후 재원조달 문제를 감안하거나, CGE-MS 모형을 적용하면 좀 더 엄밀하고 효과적인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용재와 김용미(2018)의 연구는 1996~2016년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으로 반전되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지만 그 집중지수 절대값이 작아서 소득재분배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 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서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그 증가폭이 매우 작아서 전체적으로 평균에 수렴해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끝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그 속도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훨씬 빨라져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지속적인 소득계층 간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박명호와 박대근(2019)의 연구는 제10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 4월 기준 기초연금제도 하에서의 소득분배 및 빈곤상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과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소득분배 및 빈곤상태를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8년 4월 기초연금제도 기준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로 파악된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고, 상대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역시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자체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그 규모의 한계로 인해 미흡하게나마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기초연금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다룬 김혜연(2017)의 연구는 빈곤율과 빈곤갭 및 지니계수를, 남상호(2018)의 연구는 일반화된 베타분포함수와 Lorenz 곡선을, 이용재와 김용미(2018)의 연구는 소득계층별 집중지수를, 박명호와 박대근(2019)의 연구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그리고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을 이용하여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나마 연구대상 집단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엔트로피지수(지니계수)로 살펴본 김지훈 외(2015)의 연구도 특정 년도 자료로 횡단 분석했기 때문에, 노인가구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성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주목하여 6차(2011년)~13차(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을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과 엔트로피지수[GE(0)]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가구형태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시계열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6차(2011년)~13차년도(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가구형태별 시계열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6차∼13차까지 지속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해온 노인가구 1,382가구이다. 이렇게 분석대상자를 설정한 이유는 6차년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연차별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2) 측정도구

(1) 균등화가구 소득

소득은 균등화가구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균등화가구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금액을 균등화가구 지수로 나눈 금액이고,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금액을 균등화가구 지수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소득의 합산 금액이고, 사업·부업소득은 자영자·사업주의 사업·농림수산업·어업소득과 부업소득의 합산 금액이고, 재산소득은 이자·배당금, 임대료·기타 재산소득의 합산 금액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나눈 균등화가구 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즉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함이다.

(2) 균등화가구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장애수당·장애자보호수당,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교통비 등 국가가 지급한 정기성 현금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공적이전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나눈 균등화가구 공적이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즉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함이다.

(3) 빈곤율

일반적으로 빈곤선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하는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도별 통계치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연차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그리고 OECD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중위소득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시계열 비교분석하였다. 이렇게 절대적 빈곤선을 결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절대적 통계치보다 그 통계치들 간 상대적 격차를 산출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도별 통계치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4) 소득불평등도

소득불평등도는 엔트로피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를 활용하고자 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GEα=1α2-α1ni=1nyiμα-1 

여기에서 yi는 가구 i의 소득, µ는 평균소득, α값은 각 소득계층의 가중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자 α=0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엔트로피지수는 모집단을 k개의 하위집단으로 설정할 때, 집단 내 불평등지수와 집단 간 불평등지수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프로그램과 STATA 1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구성을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즉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균등화가구 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기초연금 시행(2015년) 전후로 살펴본 다음, 빈곤율과 엔트로피지수[GE(0)]를 이용하여 균등화가구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율과 엔트로피지수[GE(0)]를 이용하여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균등화가구 시장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균등화가구 시장소득에 균등화가구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기초연금 시행(2015년) 전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균등화가구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표 1>에서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로 특성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독거노인가구의 비중이 38.3%/ 40.8%/ 43.1%/ 45.6%/ 47.8%/ 51.4%/ 52.7%/ 55.6%로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n(%)[%] 여성/남성/전체)

2) 가구형태별 노인가구의 균등화가구 소득

<표 2>에서 가구형태별로 균등화 노인가구의 소득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먼저 균등화 시장소득은 독거노인의 경우 739만원/ 735만원/ 794만원/ 707만원/ 702만원(2015년)/ 697만원/ 712만원/ 758만원, 부부노인의 경우 992만원/ 1027만원/ 1063만원/ 976만원/ 975만원(2015년)/ 1003만원/ 1002만원/ 102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균등화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의 경우 252만원/ 262만원/ 270만원/ 274만원/ 336만원(2015년)/ 415만원/ 433만원/ 447만원, 부부노인의 경우 401만원/ 428만원/ 454만원/ 462만원/ 528만원(2015년)/ 602만원/ 615만원/ 642만원으로 나타나 2015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에 의한 독거 및 부부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균등화 경상소득은 독거노인의 경우 991만원/ 997만원/ 1064만원/ 981만원/ 1038만원(2015년)/ 1112만원/ 1145만원/ 1205만원, 부부노인의 경우 1393만원/ 1455만원/ 1517만원/ 1438만원/ 1503만원(2015년)/ 1605만원/ 1617만원/ 1663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단위: 만원/연간)

3)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1) 가구형태별 노인가구의 균등화가구 소득

<표 3>은 보건복지부가 연차별 고시한 가구원수별 월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절대적 빈곤)와 60%를 적용한 생계비(상대적 빈곤)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연차별 고시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만원/연간)

<표 4>는 가구형태별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분석한 도표이다. 먼저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52.6%/ 55.9%/ 54.6%/ 63.0%/ 67.3%(2105년)/ 68.9%/ 69.8%/ 68.9%, 부부노인의 경우 67.1%/ 66.9%/ 67.2%/ 74.9%/ 75.3%(2015년)/ 74.7%/ 76.7%/ 76.0%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즉 한국복지패널의 특성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사대상자가 50%인 점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하는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 대신 매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연차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결정한 점에서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독거 및 부부노인 모두에서 매우 높았고, 그 정도는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이 훨씬 더 심각했다.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빈곤율

또한,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27.6%/ 32.8%/ 28.9%/ 40.0%/ 39.7%(2105년)/ 35.4%/ 34.8%/ 30.6%, 부부노인의 경우 46.9%/ 44.6%/ 43.6%/ 53.1%/ 51.0%(2015년)/ 48.7%/ 48.4%/ 48.6%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 및 부부노인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감소효과는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에서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전체노인의 경우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59.9%/ 61.4%/ 60.9%/ 69.0%/ 71.3%(2015년)/ 71.8%/ 73.3%/ 72.5%,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37.3%/ 38.7%/ 36.3%/ 46.6%/ 45.4%(2015년)/ 41.1%/ 41.6%/ 39.6%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은 전체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78.3%/ 79.6%/ 78.8%/ 85.2%/ 86.5%(2105년)/ 86.5% / 86.4% / 84.0% , 부부노인의 경우 86.0% / 85.2% / 85.6% / 89.4% / 91.3%(2015년)/ 89.9%/ 89.4%/ 89.2%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즉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대상자 특성으로 인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의 절대치가 독거 및 부부노인 무두에서 80%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정도는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이 훨씬 더 심각했다.

또한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62.4%/ 65.2%/ 64.2%/ 73.0%/ 73.3%(2105년)/ 68.7%/ 68.3%/ 66.6%, 부부노인의 경우 72.5%/ 73.1%/ 71.5%/ 76.3%/ 77.1%(2015년)/ 77.2%/ 75.2%/ 74.4%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에 비해 부부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의 절대치가 여전히 7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끝으로 전체노인의 경우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82.2%/ 82.4%/ 82.2%/ 87.3%/ 88.9%(2015년)/ 88.2%/ 87.9%/ 86.6%,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67.5%/ 69.2%/ 67.9%/ 74.7%/ 75.2%(2015년)/ 73.0%/ 71.8%/ 70.5%로 나타나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대상 특성으로 인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

<표 5>는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한 도표이고, <그림 1>은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먼저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5.0%/ -23.1%/ -25.7%/ -23.0% / -27.6%(2015년)/ -33.5% / -35.0% / -38.3% , 부부노인의 경우 -20.2% / -22.3% / -23.6% / -21.8% / -24.3%(2015년)/ -26.0% / -28.3%/ -27.4%로 나타나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은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의 절대적 빈곤 감소에 상당한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그림 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반면,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15.9%/ -14.4%/ -14.6%/ -12.2%/ -13.2%(2015년)/ -17.8%/ -18.1%/ -17.4%, 부부노인의 경우 -13.5%/ -12.1%/ -14.1%/ -13.1%/ -14.2%(2015년)/ -12.7%/ -14.2%/ -14.8%로 나타나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은 독거 및 부부노인의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지만, 기초연금은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의 상대적 빈곤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부노인의 경우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가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독거노인보다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개별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액에서 20%를 차감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부 감액제도에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표 6>은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형태별로 요인분해한 도표이고, <그림 2>는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3>은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경상소득의 소득불평등도를 도표화한 것이다. 먼저 2011년도 노인가구의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비중은 38.28%, 부부노인의 비중은 61.72%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또한 이들 두 집단의 엔트로피지수[GE(0)]는 독거노인의 경우 0.2363, 부부노인의 경우 0.2790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였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 내(within) 엔트로피지수는 0.2626, 이들 두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는 0.0100,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를 합산한 전체 엔트로피지수는 0,2726으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 간보다 이들 두 집단 내의 소득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하였다. 또한 시장소득의 불평등 기여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34.46%, 부부노인의 경우 65.54%로 나타나 부부노인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그림 2>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그림 3>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경상소득의 소득불평등

또한 이들 두 집단의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엔트로피지수[GE(0)]는 독거노인의 경우 0.1447, 부부노인의 경우 0.1648으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더 불평등하였다.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본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0.0916(0.1447-0.2363), 부부노인의 경우 -0.1142(0.1648-0.279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는 0.1571, 이들 두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는 0.0133,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를 합산한 전체 엔트로피지수는 0.1704로 나타나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이들 두 집단 간 소득불평등을 미약하게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0.0033(0.0133-0.0100)], 이들 두 집단 내의 소득불평등을 상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0.1055(0.1571-0.2626)] 궁극적으로 전체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다[-0.1022(0.1704-0.2726)]. 여기에서 소득불평등 기여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35.26%, 부부노인의 경우 64.74%로 나타나 전술한 시장소득의 소득불평등 기여율의 경우처럼, 여전히 부부노인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술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시계열적으로 이들 두 집단의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1년도 0.2363/ 0.2790, 2012년도 0.2547/ 0.2855, 2013년도 0.2359/ 0.2686, 2014년 0.2482/ 0.3240, 2015년도 0.3201/ 0.3469, 2016년도 0.3167/ 0.3522, 2017년도 0.3342/ 0.3771, 2018년도 0.3241/ 0.3884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또한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집단 내 및 집단 간 연차별 엔트로피지수뿐만 아니라 시장소득의 소득불평등의 연차별 기여율도 파악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들 두 집단 간보다 이들 두 집단 내 소득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부부노인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이들 두 집단의 경상소득의 불평등을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1년도 0.1447/ 0.1618, 2012년도 0.1501/ 0.1568, 2013년도 0.1461/ 0.1481, 2014년도 0.1465/ 0.1666, 2015년도 0.1556/ 0.1664, 2016년도 0.1405/ 0.1487, 2017년도 0.1412/ 0.1453, 2018년도 0.1387/ 0.1549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더 불평등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도 -0.0916(0.1447-0.2363), 2012년도 -0.1046(0.1501-0.2547), 2013년도 -0.0898(0.1461-0.2359), 2014년도 -0.1017(0.1465-0.2482), 2015년도 -0.1645(0.1556-0.3201), 2016년도 -0.1762(0.1405-0.3167), 2017년도 -0.1930(0.1412-0.3342), 2018년도 -0.1854(0.1387-0.3241),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도 -0.1142(0.1648-0.2790), 2012년도 -0.1287(0.1568-0.2855), 2013년도 -0.1205(0.1481-0.2686), 2014년도 -0.1574(0.1666-0.3240), 2015년도 -0.1805(0.1664-0.3469), 2016년도 -0.2035(0.1487-0.3522), 2017년도 -0.2318(0.1453-0.3771), 2018년도 -0.2335(0.1549-0.3884)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그림 2> 참조),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소득불평도가 2011년 0.1447/ 0.1648, 2012년 0.1501/ 0.1568, 2013년 0.1461/ 1481, 2014년 0.1465/ 0.1666, 2015년 0.1556/ 0.1664, 2016년 0.1405/ 0.1487, 2017년 0.1412/ 0.1453, 2018년 0.1387/ 0.1549로 나타나(<그림 3> 참조)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도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이 여전히 더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였지만,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도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이 독거노인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독거 및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정부정책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이들 두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 이들 두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 그리고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를 합산한 전체 엔트로피지수와 이들 두 집단의 소득불평등 기여율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소득불평등 구조와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기여집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6차(2011년)~13차(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빈곤율과 엔트로피지수[GE(0)]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2015년) 전후로 가구형태별 시계열 분석하여 이들 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연차별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5.0%/ -23.1%/ -25.7%/ -23.0% / -27.6%(2015년)/ -33.5% / -35.0% / -38.3% , 부부노인의 경우 -20.2% / -22.3% / -23.6% / -21.8% / -24.3%(2015년)/ -26.0% / -28.3%/ -27.4%로 나타나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은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의 절대적 빈곤 감소에 상당한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의 연차별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15.9%/ -14.4%/ -14.6%/ -12.2% / -13.2%(2015년)/ -17.8% / -18.1% / -17.4% , 부부노인의 경우 -13.5% / -12.1% / -14.1% / -13.1% / -14.2%(2015년)/ -12.7% / -14.2%/ -14.8%로 나타나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은 독거 및 부부노인의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지만, 기초연금은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의 상대적 빈곤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엔트로피지수[GE(0)] 측면에서 살펴본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연차별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0.0916/ -0.1046/ -0.0898/ -0.1017/ -0.1645(2015년)/ -0.1762/ -0.1930/ -0.1854, 부부노인의 경우 -0.1142/ -0.1287/ -0.1038/ -0.1574/ -0.1805(2015년)/ -0.2035/ -0.2318/ -0.2335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소득불평도가 0.1447/ 0.1648, 0.1501/ 0.1568, 0.1461/ 1481, 0.1465/ 0.1666, 0.1556/ 0.1664(2015년), 0.1405/ 0.1487, 0.1412/ 0.1453, 0.1387/ 0.1549로 나타나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도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이 여전히 더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은 비록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독거 및 부부노인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 감소에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반면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에서는 독거 및 부부노인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보다 미흡한 결과로 인해,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도 상대적 빈곤율의 절대치가 여전히 70%를 상회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의 재편을 통해 사회보장의 실효성을 시급하게 제고시키는 한편,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사회도 이미 고령사회가 성숙한 서구유럽국가처럼 고령사회 친화적 공동체 구축에 전사적으로 매진할 때가 아닌 가 생각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도 부부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이 독거노인보다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오히려 그 격차가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즉 부부노인의 경우 개별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액에서 20%를 차감하는 부부 감액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면밀한 연구를 통해 부부 감액제도 비율에서의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방법론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결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일부를 본 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별하고 조작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전후로 노인가구의 집단 간, 혹은 집단 내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은 실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가지는 불가피한 제약으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명확히 논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잠정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Acknowledgments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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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그림 2>

<그림 2>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그림 3>

<그림 3>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경상소득의 소득불평등

<표 1>

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n(%)[%] 여성/남성/전체)

특성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독거노인 529
(38.3)
564
(40.8)
595
(43.1)
630
(45.6)
660
(47.8)
710
(51.4)
729
(52.7)
769
(55.6)
부부노인 853
(61.7)
818
(59.2)
787
(56.9)
752
(54.4)
722
(52.2)
672
(48.6)
653
(47.3)
613
(44.4)

<표 2>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단위: 만원/연간)

구분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2011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739
992
895
252
401
344
991
1393
1239
2012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735
1027
908
262
428
360
997
1455
1268
2013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794
1063
947
270
454
375
1064
1517
1322
2014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707
976
853
274
462
377
981
1438
1230
2015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702
975
845
336
528
436
1038
1503
1281
2016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697
1003
846
415
602
506
1112
1605
1352
2017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712
1002
849
433
615
519
1145
1617
1368
2018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758
1021
875
447
642
533
1205
1663
1408

<표 3>

보건복지부 연차별 고시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만원/연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0% 60% 40% 60% 40% 60% 40% 60%
1인가구 639 959 664 996 687 1030 724 1086
2인가구 1088 1632 1131 1696 1169 1754 1233 1849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0% 60% 40% 60% 40% 60% 40% 60%
1인가구 741 1111 780 1170 793 1190 803 1204
2인가구 1261 1892 1328 1992 1351 2026 1367 2050

<표 4>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빈곤율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 빈곤선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고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60%를 적용한 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
2011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52.6%
67.1%
59.9%
78.3%
86.0%
82.2%
27.6%
46.9%
37.3%
62.4%
72.5%
67.5%
2012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55.9%
66.9%
61.4%
79.6%
85.2%
82.4%
32.8%
44.6%
38.7%
65.2%
73.1%
69.2%
2013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54.6%
67.2%
60.9%
78.8%
85.6%
82.2%
28.9%
43.6%
36.3%
64.2%
71.5%
67.9%
2014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63.0%
74.9%
69.0%
85.2%
89.4%
87.3%
40.0%
53.1%
46.6%
73.0%
76.3%
74.7%
2015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67.3%
75.3%
71.3%
86.5%
91.3%
88.9%
39.7%
51.0%
45.4%
73.3%
77.1%
75.2%
2016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68.9%
74.7%
71.8%
86.5%
89.9%
88.2%
35.4%
48.7%
41.1%
68.7%
77.2%
73.0%
2017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69.8%
76.7%
73.3%
86.4%
89.4%
87.9%
34.8%
48.4%
41.6%
68.3%
75.2%
71.8%
2018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68.9%
76.0%
72.5%
84.0%
89.2%
86.6%
30.6%
48.6%
39.6%
66.6%
74.4%
70.5%

<표 5>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구분 빈곤감소효과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 빈곤선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고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60%를 적용한 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
2011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27.6%-52.6%=-25.0%
46.9%-67.1%=-20.2%
37.3%-59.9%=-22.6%
62.4%-78.3%=-15.9%
72.5%-86.0%=-13.5%
67.5%-82.2%=-14.7%
2012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32.8%-55.9%=-23.1%
44.6%-66.9%=-22.3%
38.7%-61.4%=-22.7%
65.2%-79.6%=-14.4%
73.1%-85.2%=-12.1%
69.2%-82.4%=-13.2%
2013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28.9%-54.6%=-25.7%
43.6%-67.2%=-23.6%
36.3%-60.9%=-24.6%
64.2%-78.8%=-14.6%
71.5%-85.6%=-14.1%
67.9%-82.2%=-14.3%
2014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40.0%-63.0%=-23.0%
53.1%-74.9%=-21.8%
46.6%-69.0%=-22.4%
73.0%-85.2%=-12.2%
76.3%-89.4%=-13.1%
74.7%-87.3%=-12.6%
2015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39.7%-67.3%=-27.6%
51.0%-75.3%=-24.3%
45.4%-71.3%=-25.9%
73.3%-86.5%=-13.2%
77.1%-91.3%=-14.2%
75.2%-88.9%=-13.7%
2016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35.4%-68.9%=-33.5%
48.7%-74.7%=-26.0%
41.1%-71.8%=-30.7%
68.7%-86.5%=-17.8%
77.2%-89.9%=-12.7%
73.0%-88.2%=-15.2%
2017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34.8%-69.8%=-35.0%
48.4%-76.7%=-28.3%
41.6%-73.3%=-31.7%
68.3%-86.4%=-18.1%
75.2%-89.4%=-14.2%
71.8%-87.9%=-16.1%
2018년 독거노인
부부노인
전체노인
30.6%-68.9%=-38.3%
48.6%-76.0%=-27.4%
39.6%-72.5%=-32.9%
66.6%-84.0%=-17.4%
74.4%-89.2%=-14.8%
70.5%-86.6%=-16.1%

<표 6>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구분 2011년 2012년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시장소득 독거노인 0.2363 0.3828 0.0905 0.3446 0.2547 0.4081 0.1039
부부노인 0.2790 0.6172 0.1721 0.6554 0.2855 0.5919 0.1690
within 0.2626 0.9633 0.2729
between 0.0100 0.0367 0.0132
전체노인 0.2726 1.0000 0.2726 1.0000 0.2861 1.0000 0.2861
경상소득 독거노인 0.1447 0.3828 0.0554 0.3526 0.1501 0.4081 0.0613
부부노인 0.1648 0.6172 0.1017 0.6474 0.1568 0.5919 0.0927
within 0.1571 0.9219 0.1540
between 0.0133 0.0781 0.0168
전체노인 0.1704 1.0000 0.1704 1.0000 0.1708 1.0000 0.1708
기여율 2013년 2014년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0.3807 0.2359 0.4305 0.1016 0.3992 0.2482 0.4559 0.1132 0.3910
0.6193 0.2686 0.5695 0.1529 0.6008 0.3240 0.5441 0.1763 0.6090
0.9539 0.2545 0.9611 0.2895 0.9580
0.0461 0.0103 0.0389 0.0127 0.0420
1.0000 0.2648 1.0000 0.2648 1.0000 0.3022 1.0000 0.3022 1.0000
0.3981 0.1461 0.4305 0.0629 0.4270 0.1465 0.4559 0.0668 0.4241
0.6019 0.1481 0.5695 0.0844 0.5730 0.1666 0.5441 0.0907 0.5759
0.9016 0.1473 0.9070 0.1575 0.8990
0.0984 0.0151 0.0930 0.0178 0.1010
1.0000 0.1624 1.0000 0.1624 1.0000 0.1753 1.0000 0.1753 1.0000
2015년 2016년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0.3201 0.4776 0.1529 0.4576 0.3167 0.5137 0.1627 0.4871 0.3342
0.3469 0.5224 0.1812 0.5424 0.3522 0.4863 0.1713 0.5129 0.3771
0.3341 0.9617 0.3340 0.9529
0.0133 0.0383 0.0165 0.0471
0.3474 1.0000 0.3474 1.0000 0.3505 1.0000 0.3505 1.0000 0.3689
0.1556 0.4776 0.0743 0.4609 0.1405 0.5137 0.0722 0.4997 0.1412
0.1664 0.5224 0.0869 0.5391 0.1487 0.4863 0.0723 0.5004 0.1453
0.1612 0.9051 0.1445 0.8958
0.0169 0.0949 0.0168 0.1042
0.1781 1.0000 0.1781 1.0000 0.1613 1.0000 0.1613 1.0000 0.1580
2017년 2018년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0.5275 0.1763 0.4975 0.3241 0.5564 0.1803 0.5113
0.4725 0.1781 0.5025 0.3884 0.4436 0.1723 0.4887
0.3544 0.9607 0.3526 0.9695
0.0145 0.0393 0.0111 0.0305
1.0000 0.3689 1.0000 0.3637 1.0000 0.3637 1.0000
0.5275 0.0745 0.5206 0.1387 0.5564 0.0772 0.5291
0.4725 0.0686 0.4794 0.1549 0.4436 0.0687 0.4709
0.1431 0.9057 0.1459 0.9188
0.0149 0.0943 0.0129 0.0812
1.0000 0.1580 1.0000 0.1588 1.0000 0.1588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