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게시글의 제3자 효과 지각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생산되는 혐오표현 게시글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보거나 접한 적이 있는 175명의 성인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글에서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들에게, 일반 성인들보다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편향 지각하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SNS 이용시간과 스스로 혐오표현에 대해 찾아보는 정도가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태도는 혐오표현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법적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태도가 제1자 효과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의 부정적 메시지를 다룬 제3자 효과 연구에서는 편향 지각에 의해 규제 태도가 영향을 받았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 게시글의 경우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보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혐오표현 게시글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hate speech posting online on third-person effec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 SNS users who saw or had access to posting containing hate speech shared online. Analysis revealed that third-person effect of online hate speech posting featured a greater negative effect on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ared with adults. SNS usage time and searching for hate speech posting were also influenced by the third-person effect. Attitudes to hate speech legislation have been shown when the more he thinks that hate speeches affect him negatively, the more he supports legal regulations. Regulation on online hate speech posting confirmed that although messages contain negative content, their effect on themselves rather than others is valid. This means that attitudes toward legal controls can be explained by the effects of the first-person. A third-person effect study on negative messages from various media found that although regulatory attitudes were influenced by bias perception, online hate speech posting supports regulation when they negatively affect themselves rather than others at a social distance.
Keywords:
Hate Speech, Biased Perception, Hate Speech Regulation, Third-Person Effect키워드:
혐오표현, 사회적거리감, 제3자 효과, 온라인 게시글1. 서 론
온라인 환경에서 특정성별이나 세대, 집단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혐오, 비하 표현으로 고발 접수된 건수는 2011년 4건에서 2016년 기준 2455건으로 60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지침 계획을 발표하는 등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혐오표현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종, 성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최근에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정치,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동성애자에 국한됐던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비난을 넘어 성별, 지역별, 집단, 세대 별 혐오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확산되는 이러한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분열을 유발하여 긴장과 반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에서는 김치녀, 김여사, 맘충, 한남충, 틀딱충, 파퀴스탄 등 각종 혐오 신조어가 범람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인종, 종교 등에 대한 무차별적 비하와 혐오 표현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 성인의 60% 이상이 혐오표현을 접하는 주된 통로로 인터넷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박아란, 양정애, 2016). 일간베스트저장소와 워마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성 소수자 등과 같은 집단에 대한 혐오 게시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각종 SNS 채널을 통해 공유되어 일반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최근에는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의 충돌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수역 사태와 같은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SNS상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3자 효과를 원용하여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혐오표현이 쓰인 게시글에 대한 제3자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자 효과란 특정 메시지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편향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제3자 효과 가설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댓글에 미치는 제3자 효과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살펴보기에는 연구대상을 댓글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전체적 인식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에 남긴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쉽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와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혐오표현 역시 페이스북과 같은 SNS 게시글을 통해 다수에게 전달 가능하며 게시글에 대한 댓글 역시 공개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댓글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SNS 게시글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범위가 댓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용자들의 온라인 게시글의 혐오표현에 대한 제3자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메시지로 전제하고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에서도 제3자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제3자 효과가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혐오표현 정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적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혐오표현이라는 단어를 통용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혐오표현을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적 표현으로 비방적, 적대적 표현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게 되었다(박해영, 2015).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한 결과가 감정의 격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을 유도하는 행동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노예제도, 독일의 나치정권, 보스니아에서 행해진 이슬람교도 대학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haw, 2011). 또한 혐오표현은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성을 만드는데 이로 인해 특정 집단 구성원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이승현, 2016). 국제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로 인해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대적 표현행위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김지혜, 2015).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럽은 혐오표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소극적이지만 인종과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놀릴 경우 징벌적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Roger, 2013).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며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조규범, 2017). 혐오표현 정의에 대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인종과 종교, 성적지향에 대한 언어적 공격과 같은 용어(Smolla, 1990), 인종, 민족,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하는 표현(Heyman, 1996), 인종, 장애, 성, 성적지향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전달된 표현(Hornsby, 200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다룬 국내의 연구에서는 해외의 문헌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진(2000)의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을 인종, 민족성, 종교, 성적지향에 근거하여 차별을 유발하는 모욕적 욕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조소영(2002)의 연구에서는 해외문헌의 혐오표현 정의를 제시하고 성적 지향, 차별적 집단, 인종, 민족, 종교적 이유로 적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공격적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김민정(2014)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소수에 속하여 핍박을 받아온 집단으로 이들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적대감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박해영(2015)은 혐오표현을 협의의 혐오표현, 광의의 혐오표현으로 구분하여 협의의 혐오표현을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을 해악적으로 차별하고자 하는 이유로 집단을 혐오하거나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광의의 혐오표현을 그 외 이유로 차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 지었다. 이보배(2016)는 인종, 성, 종교, 장애여부 등 특정 그룹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는 위협적이고 폄하적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2) 온라인 혐오표현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해 긍정적 메시지와 함께 범죄와 불법행위를 포함한 부정적인 메시지도 쉽게 공유되고 있다(이재진, 2000). 혐오표현 역시 익명의 공간인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이나 집단을 혐오하는 문화로서 급증하였다. 해외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NS에서 이용자들이 혐오표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살펴본 결과 15-18세 응답자들은 SNS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Oksanen et al., 2014). 유럽과 같은 경우 난민과 같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 감정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들이 많아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인 비난과 혐오 표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Banks, 2011). 이로 인해 유럽 의회에서는 온라인 적대 표현 금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혐오표현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주목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SNS 기업들도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May, Bossler & Holt, 2012). SNS상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과 쉽게 이용가능한 편이성, 법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재진, 2000; Burnap & Williams,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페이스북 등 다양한 통로로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박태순, 2014). 온라인에서는 SNS를 통해 혐오표현 메시지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되며 순식간에 확산되는 속성이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혐오표현에 계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자신의 태도가 혐오표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혐오표현을 다룬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혐오인식 가운데 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살펴보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는 연구와 온라인 댓글에서 나타난 혐오적 메시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민정, 2014; 이승현, 2016; 유홍식, 2010; 정일권, 김영석, 2006; 조윤용, 임영호, 허윤철, 2016). 이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할지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혐오표현 메시지와 제3자 효과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이 자신보다는 타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편향 지각하는 것을 미디어 효과이론에서 제3자 효과라고 한다. 미디어 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타인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편향지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메시지에서 주로 나타나며 자신에게 미치는 미디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성으로 인해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다(Brown, 1986).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은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용자들이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로 여길 때 3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혐오표현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전반에서 공유되는 게시글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제3자 효과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증이 이뤄지면서 여러 부정적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이 자신보다는 타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나(주정민, 2005), 수용자들이 SNS에서 공유하는 혐오표현 메시지가 댓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게시글로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3자 효과 연구에서는 어떤 조건일 때 제3자 효과 일어나는지 주목하였는데 수용자의 특성과 사회적 거리가 중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거리는 자신과 타인의 지각된 거리를 의미하는데 나와 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3자로 여기고 이들을 부정적 메시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편향 지각하는 것이다(Davison, 1983). 타인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3자 효과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집단으로 여길수록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영향이 비슷할 것으로 평가하지만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순동, 2006). 초기 연구에서는 나와 가상의 타인들 간의 나타나는 제3자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지각된 거리가 증가할수록 제3자 효과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Eveland et al., 199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자 집단을 다른 대학생들, 다른 지역민들, 대중 전체 등으로 거리를 두어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3자 효과의 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Cohen, Mutz, Price & Gunther, 1988). 국내에서는 대부업 광고에 대해 같은 대학생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대부업 광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편향지각 하는 차이를 발견하였다(정재민, 2007).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혐오표현 게시글을 대상으로 제3자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을 담은 게시글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제3자 효과를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ㆍ연구문제 1.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글에 제3자 효과가 나타나는가?
- - 연구가설 1-1: 수용자들은 혐오표현 게시글이 자신보다 (비교적 지각된 거리가 가까운) 다른 성인에게 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 - 연구가설 1-2: 수용자들은 혐오표현 게시글이 자신보다는 (비교적 지각된 거리가 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 - 연구가설 1-3: 수용자들은 혐오표현 게시글이 일반 성인보다는 (비교적 지각된 거리가 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제3자 효과에서 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은 편향지각의 중요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지식의 정도, 관여도, 존중감이 주요 변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Eveland et al., 1999; Paul et al., 2000).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 메시지에 대해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편향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식과 자아관여도 또한 편향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기 때문에 타인들의 능력을 낮게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을 높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용자 변인들 가운데 제3자 효과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난관과 장애가 예상되었을 때 자신이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통제력’을 투입하여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을 담은 게시글의 제3자 효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대처능력을 의미한다면 자기통제력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조절능력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요소들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보여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특성도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자신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어느 정도 작성하는지,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지는 자신이 혐오표현 게시글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혐오표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편향 지각 할 수 있다. 댓글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댓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 표출뿐만 아니라 댓글 읽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제3자 효과 관점의 연구도 있었다(정일권, 김영석, 2006). 또한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도 포르노와 같은 부정적 메시지에 대해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주정민, 2005).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혐오표현 게시글 작성과 공유 경험, 댓글을 읽거나 쓰는지에 대한 댓글 이용여부, 인터넷 이용량과 함께 자신이 혐오표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여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제학적 속성과 함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을 포함하고 있는 수용자 특성, 인터넷 이용특성이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ㆍ연구문제 2. 수용자 요인(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은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에 대한 3자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3자 효과 가설은 지각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가 합쳐져 제3자에 대한 편향적 지각을 구성한다. 수용자들이 자신보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부정적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Gunther, 1995). 여기서 행동적 요소는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한 검열과 금지에 대한 행위에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혐오표현과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하여 증오나 폭력을 선도하는 비도덕적 메시지의 유해성에 대해 자신보다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각되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것이다(Rojas, Shah & Faber, 1996; 윤태일, 심재철, 글렌 레슈너, 2003). 선행연구에서는 반사회적인 랩 음악이나 부정적인 정치광고, 폭력물, 카지노 광고 등과 같은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편향적 지각이 관련 메시지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Chia et al., 2004; Lee & Tomborini, 2005; Rojas et al., 1996; McLeod et al., 1997; Salwen, 1998; Shah et al., 1999; Youn et al., 2000). 윤태일, 심재철, 글렌 레슈너(2003)의 연구에서도 안티사이트에 대한 제3자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경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징벌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Chia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 게시된 혐오표현을 담은 게시글에서 어떤 요인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ㆍ연구문제 3. 혐오표현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편향지각을 포함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방 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였으며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게시판과 카페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보거나 접한 적이 있는 성인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이뤄졌으며 서울, 경기 지역의 19세 이상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에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 게시글에 대한 본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답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2015)의 혐오표현 정의를 참고하여 작성된 혐오표현 정의와 예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을 읽고 설문에 답하였다. 혐오표현 게시글에 대한 경험을 묻는 문항은 해당되는 혐오표현 예시를 나열하여 응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5개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총 175명으로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74명(42.3%), 여성은 101명(57.7%)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14명(65.1%), 30대 31명(17.7%), 40대 22명(12.5%), 그리고 50대 이상이 8명(4.5%)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2명(12.6%), 대학교 재학 혹은 중퇴가 71명(40.6%), 대학교 졸업이 55명(31.4%) 그리고 대학원 중퇴, 재학 혹은 졸업이 27명(15.4%)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연령은 28.9세 였다. 응답자의 표본 크기 및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표 1>과 같다.
2) 주요변인의 측정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느끼는 편향 지각은 자기 자신, 어린이·청소년, 일반 성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편향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문 문항들은 ‘온라인에 공유되는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에 공유되는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은 일반 성인에게 영향을 미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편향적 지각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반 성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에 대한 영향’을 뺀 값을 ‘편향적 지각1’로 명명하였으며, ‘일반 성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에 대한 영향’을 뺀 값을 ‘편향적 지각2’로 명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유홍식(2010)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8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타인이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하기로 한 일은 끝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더라도 대처 가능하다’, ‘노력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평정심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해결하는 편이다’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8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79이었다.
자기통제력은 장기적 만족 추구와 단기적 만족 추구로 나눌 수 있는데 김현숙(1998)의 연구에서 이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차용하여 재구하였다. 장기적 만족추구는 ‘나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규칙과 지시를 따른다’, ‘나는 항상 일을 하기 전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는 사려 깊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즉각적 만족추구는 ‘나는 급하게 일을 하다가 실수한다’, ‘나는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한다’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온라인 게시글 가운데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에 대한 이용정도는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편이다’,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을 공유하는 편이다’,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편이다’,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읽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SNS의 이용정도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은 189.94분(SD=196.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담고 있는 게시글에 대한 수용자의 노출 정도는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비자발적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귀하는 온라인에서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온라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온라인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온라인에서 인종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온라인에서 종교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등과 같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발적 혐오표현이 대한 노출정도는 앞서 측정된 문항에 ‘스스로 찾아’라는 문구를 더해 지시문으로 제시되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4. 결 과
1) 사회적 거리에 따른 편향적 지각
<연구문제 1>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담고 있는 게시글에 대한 편향적 지각이 사회적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편향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신(M=2.93)보다 일반 성인들(M=4.03)과 어린이·청소년들(M=4.6)이 혐오표현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에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74=-14.15, p<.001, t174=-19 p<.001). 또한 일반 성인들보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74=-11.11, p<.001).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온라인에 게시된 혐오표현을 담고 있는 게시글이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들이, 일반 성인들보다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편향적 지각이 온라인 게시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혐오표현을 담고 있는 온라인 게시글에서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있는 집단에 따른 제3자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2) 수용자 특성 변인과 편향적 지각
<연구문제 2>는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글에 대한 편향지각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함께 수용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과 장기적, 단기적 자기통제력을 포함하여 수용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혐오표현 게시글을 이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인터넷 이용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거리에 따른 편향지각을 종속변인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자신과 일반 성인 간의 차이에 대한 편향지각1과 자신과 청소년 간의 차이에 대한 편향지각2에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이용 특성 변인 중 ‘SNS 이용량’과 ‘스스로 혐오표현 게시글을 찾아보는 정도’에 따라 자신들보다 일반 성인과 어린이·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편향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수용자일수록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편향적 지각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을 찾아보지 않는 수용자일수록 자신보다 일반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혐오표현 게시글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편향지각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4>를 살펴보면 성별과 나이,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과 같은 수용자 특성변인, 인터넷 이용특성 변인은 혐오표현이 있는 게시글에 대한 편향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제3자에 대한 편향지각이 증가하며 스스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찾아보지 않는 수용자일수록 제3자에 대한 편향지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편향적 지각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3>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자 편향지각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변인들과 함께 스텝와이즈(step wise)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5>를 살펴보면 여러 독립변인 중 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스스로 혐오표현 게시글 찾아보기, 자기효능감,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편향적 지각 변인이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네 개의 변인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 변량은 23%였다. 먼저 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을 때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량은 10%였으며, 스스로 혐오표현을 찾아보는 것이 추가되었을 때 전체 설명량은 15%, 자기효능감이 추가되었을 때는 21%,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편향적 지각이 추가되었을 때에는 23%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β = .32, p < .001)으로 그 다음은 스스로 혐오표현 게시글을 찾아보는 것(β = -.22p < .001), 자기효능감(β = .25 p < .001) 청소년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믿는 편향적 지각(β = .15,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혐오표현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자발적으로 혐오표현 게시글을 찾아보지 않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혐오표현이 청소년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수록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논 의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익명성이라는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화되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등 개인 간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제3자 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제3자 효과의 발생 그리고 이러한 제3자 효과가 미디어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악성 댓글과 같은 경우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SNS에서 공유되고 유통되는 혐오표현 메시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에는 연구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앞선 논의와 성과를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생산되는 혐오표현 게시글에 적용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글은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와 사회적 거리에 따른 제3자 효과를 검증하였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혐오표현 메시지에서도 사회적 거리에 따른 제3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에 게시된 혐오표현을 담고 있는 게시글이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들에게, 일반 성인들보다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편향적 지각이 온라인 게시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혐오표현을 담고 있는 온라인 게시글이 부정적 메시지라는 응답자들의 판단에 기인하여 이러한 메시지가 자신보다는 타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분석대상이 성인임을 감안하였을 때 자신보다 나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편향 지각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SNS 이용시간과 자신이 스스로 혐오표현을 찾아보는 혐오표현 노출정도에 따라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SNS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보다는 타인에게서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편향 지각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찾아보지 않는 수용자일수록 제3자 효과의 편향적 지각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혐오표현 게시글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덜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연예인 자살보도의 3자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연예인 자살 보도를 덜 시청한 사람일수록 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김인숙, 2009).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연예인 자살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시청하지는 않지만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악성댓글에 대한 3자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댓글을 적게 쓸수록 3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유홍식, 2010). 본 연구결과 또한 같은 맥락에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거나 이용하지는 않지만 혐오표현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는 혐오표현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자발적으로 혐오표현 게시글을 찾아보지 않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혐오표현이 청소년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편향 지각할수록 법적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 메시지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멸적 표현과 같은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보다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혐오표현 규제 지지에 유효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태도가 제1자 효과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연구된 악성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미디어의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의 경우 편향적 지각에 의해 규제 태도가 영향을 받았지만 온라인에서 게시되는 악성 댓글과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의 경우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제3자)보다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규제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등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혐오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글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복잡화되면서 온라인 게시글은 채널의 구분 없이 공유되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댓글뿐만 아니라 SNS,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의의를 갖는다. 또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입법화에 앞서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온라인 혐오게시글에서 어떻게 편향지각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정책 판단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을 중심으로 제3자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시의성을 갖지만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 게시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구분하여 살필 필요성이 있다. SNS 게시글의 경우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만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혐오표현 메시지에 대한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되는 혐오표현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플랫폼 내에서의 메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플랫폼을 제한하여 온라인 혐오표현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특성을 세분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배경에 따라 성별, 연령별, 민족성, 피부색, 성적 지향 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 게시글 규제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수용자의 이념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혐오표현 게시글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서 이에 대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이념 성향을 측정하였을 때 게시글 규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다문화 이슈, 장애 여부와 같은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제3자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의 가치관과 이념,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극복되어 우리사회의 혐오표현 메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3자 효과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법>, 13(2), 131-163.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의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5-36.
- 김지혜 (2015). 차별선동의 규제-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64(9), 36-77.
- 박아란·양정애 (2016). 혐오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Media Issue>, 2(7), 1-14.
- 박태순 (2014). 사이버 혐오표현의 실제와 규제방향. <방송통신심의동향>, 2014(1), 3-15.
- 박해영 (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137-16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12. 8). 인터넷 ‘차별·비하’ 등 노골적 혐오표현에 엄정대응.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유홍식 (2010). 악성 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5), 238-278.
- 윤태일·심재철·글랜 레슈너 (2003). 안티 사이트의 제3자 효과: 타인반응에 대한 지식과 동의수준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1), 31-55.
- 이보배 (2016).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율을 위한 입법방향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9(2), 219-244.
- 이순동 (2006).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제3자 효과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10(1), 162-190.
- 이승현 (2016). 여성 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2), 1-34.
- 이재진 (2000).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014-146.
- 정일권·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 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4), 302-327.
- 정재민 (2007).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51(6), 111-134.
- 조규범 (2017). 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법학논총>, 24(3), 141-171.
- 조소영 (2002).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연구: 美國의 判例와 學說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8(2), 249-270.
- 조윤용·임영호·허윤철 (2016). 혐오성댓글의 제3자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79, 165-195.
- 주정민 (2005).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과 지각적 편향. <한국방송학보>, 19(4), 565-603.
- Banks, J. (2011). European regulation of cross-border hate speech in cyberspace: The limits of legislation [Electronic versio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19, 1-13. [https://doi.org/10.1163/157181711X553933]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ements. Social Cognition, 4, 353-376. [https://doi.org/10.1521/soco.1986.4.4.353]
- Burnap, P., & Williams, M. L. (2015). Cyber hate speech on twitter: An application of machin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al modeling for policy and decision making. Policy and Internet, 7(2), 223-242. [https://doi.org/10.1002/poi3.85]
- Chia, S. C., Lu, K-H., & McLeod, D. M. (2004). Sex, lies, and video compact disc: A case study on third-person perception and motivations for media censorship. Communication Research, 31(1), 109-332. [https://doi.org/10.1177/0093650203260204]
- Cohen, J., Mutz, D., Price, V., & Gunther, A. (1988). Perceived impact of defamation: An experiment on third-person effects.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15. [https://doi.org/10.1086/269092]
- Davison, W. P.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15. [https://doi.org/10.1086/268763]
- Eveland, W. P., Nathanson, A. I., Detenber, B. H., & McLeod, D. M. (1999). Rethinking the social distance corollary: Perceived likelihood of exposure and the third-person perception. Communication Research, 26(3), 275-302. [https://doi.org/10.1177/009365099026003001]
- Gunther, A. C. (1995). Overrating the X-rating: The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porn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45(1), 27-38. [https://doi.org/10.1111/j.1460-2466.1995.tb00712.x]
- Lee, B., & Tomborini, R. (2005). Third-person effect and Internet pornography: The influence of collectivism and Internet self-efficacy. Journal of Communication, 55(2), 292-310. [https://doi.org/10.1111/j.1460-2466.2005.tb02673.x]
- May, D., Bossler, A. M., & Holt, T. J. (2012). Predicting online harassment victimization among a juvenile population. Youth & Society, 44(4), 500-523. [https://doi.org/10.1177/0044118X11407525]
- McLeod, D. M., Eveland, W. P., Jr., & Nathanson, A. I. (1997). Support for censorship of violent and misogynic rap lyrics: An analysis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4(2), 153-174. [https://doi.org/10.1177/009365097024002003]
- Oksanen, A., Hawdon, J., Holkeri, E., Näsi, M., & Räsänen, P. (2014). Exposure to online hate among young social media users. In M. N. Warehime (Ed.), Soul of Society: A Focus on the Lives of Children & Youth (253-273), Bingley, UK: Emerald. [https://doi.org/10.1108/S1537-466120140000018021]
- Paul, B., Salwen, M. B., & Dupagne, M. (2000). The third-person effect: A meta-analysis of the perceptual hypothesi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 57-85. [https://doi.org/10.1207/S15327825MCS0301_04]
- Roger Kiska. (2013). Hate Spee ch: A Comparison betwee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Jurisprudence. Regent University Law Review, 25(1), 107-151.
- Rojas, H., Shah, D. V., & Faber, R. J. (1996). For the good of others: Censorship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63-185. [https://doi.org/10.1093/ijpor/8.2.163]
- Salwen, M. B. (1998).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and support for censorship: The third-person effect in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5, 259-285. [https://doi.org/10.1177/009365098025003001]
- Shah, D. V., Faber, R. J., & Youn, S. (1999). Susceptibility and severity: Perceptual dimensions underlying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6, 240-267. [https://doi.org/10.1177/009365099026002006]
- Youn, S. Y., Faber, R. J., & Shah, D. V. (2000). Restricting gambling advertising and the third-person effect. Psychology & Marketing, 17(7), 633-649. [https://doi.org/10.1002/(SICI)1520-6793(200007)17:7<633::AID-MAR4>3.0.CO;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