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영문홈페이지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0, No. 4, pp.135-156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Oct 2019
Received 08 Jul 2019 Revised 14 Oct 2019 Accepted 18 Oct 2019
DOI: https://doi.org/10.16881/jss.2019.10.30.4.135

가질 것인가? 벌할 것인가?: 사회적 배제가 불공평한 분배자와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에 대한 처벌에 미치는 효과

이국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To Take or Punish: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Punishment for Unfair Distributor and Unfair Interest Sharers
Guk-Hee Lee
Division of Gene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이국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이의동), E-mail : leegh1983@gmail.com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공평 분배자를 처벌하려는 경향이 줄고, 그와 함께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지, 또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 이득을 의사결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공평 분배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불공평한 분배자와 한 편이라고 인식되는 사람(불공평한 이익 공유자)까지 처벌하는지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싶은 사람으로 ‘모두에게 선택받은’ 상황을 사회적 배제가 없는 조건으로,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상황을 사회적 배제가 있는 조건으로 조작한 후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불공평 분배자와 차별을 받은 사람 중 누구와 자원을 나눌 것인지 선택하는 과제, 일명 처벌게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불공평 분배자를 선택하면 더 많은 이익(12만원)을 얻을 수 있고, 차별받은 사람을 선택하면 더 적은 이익(10만원)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공평 분배자를 처벌하기보다, 그와 함께 많은 이익을 공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경제적 이익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작용하였다(실험 1, 실험 2).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차별받은 사람과 적은 이익을 공유하는 선택을 하면서 불공평 분배자를 처벌하였고(실험 1), 심지어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도 처벌하였다(실험 2).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 공허함을 돈과 같은 자원으로 채우려한다는 연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기에 이기적이 된다는 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이기주의, 물질주의, 비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가진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hether those who had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were less likely to punish the unfair distributor and more likely to take greater gains from the unfair distributor than those who had not, whether those who had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were more likely to consider financial gains more important in their decision-making than those who had not, and whether those who had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were more likely to punish not only the unfair distributor but also those perceived to be on the same side as the unfair distributor. To do so, this author established two conditions and conducted two experiments: the no-social-exclusion condition, in which the participant was “chosen by everyone” as someone to perform a task with, and the social-exclusion condition, in which he or she was “chosen by no one”.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the so-called punishment game, a task in which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hoose with whom they wanted to divide resources, as between the unfair distributor and the one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unfair distributor. The participants stood to gain more (KRW 120,000) if they chose the unfair distributor and to gain less (KRW 100,000) if they chose the one discriminated against. Consequently, those who had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tended to share more gains with the unfair distributor, instead of punishing the unfair distributor, than those who had not. They tended to consider financial gains an important factor in their decisions (Experiments 1 and 2). Those who had not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however, chose to share fewer gains with the one discriminated against and punish the unfair distributor (Experiment 1) and even punish those perceived as being on the same side as the unfair distributor (Experiment 2). The present study's results could be explained by another study, which found that those who had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tried to fill their psychological void with resources such as money, and yet another study, which reported that such persons became selfish since they did not have to fulfill obligations to their own communities. The present study has various implications, as it confirms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selfishness, materialism, and unethical behavior.

Keywords:

Social Exclusion, Punishment Game, Morality, Fairness, Positive Relationship

키워드:

사회적 배제, 처벌 게임, 도덕성, 공평성, 긍정적 관계

1. 서 론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공동체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기본 욕구(Basic needs)이다(Ryan, 1991).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적 동기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소속감(Relatedness) 모두 공동체 안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만 보아도 좋은 관계(Positive relationship)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쉽게 말해, 인간의 세 가지 기본욕구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구체적으로 자율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의 자율적 행동, 자율적 시간활용, 자율적 공간 활용을 인정할 때 달성될 수 있다(Niemiec & Ryan, 2009). 만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의 자율적 행동이나 나의 선호를 존중하지 않고, 자율적 행동과 선호 표현에 제재를 가한다면 달성될 수 없는 욕구이다. 유능감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가 수행한 과업을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인정해 줄 때 달성될 수 있다(Hofer & Busch, 2011). 만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 일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유능감의 욕구는 달성되기 힘들다. 관계성-소속감도 마찬가지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의 의견을 지지하고, 위급할 때 도와주며, 외집단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 갈등을 해속하기 위해 힘을 빌려줄 때 소속감이 생긴다(Trépanier, Fernet, & Austin, 2013). 그렇지 않다면, 관계성의 욕구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인간의 뇌 자체가 사회적(Social brain)이라는 가설이 타당함을 보여준다(Dunbar, 1998; Dunbar & Shultz, 2007).

사회적 뇌를 가진 인간이 관계가 손상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먼저 공동체로부터 배척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험하지 않을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Leary, 1990). 먼저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 당한 사람은 성과가 낮아지고, 고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심하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다(Leary, 1990;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다음으로 공동체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 당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끼게 된다(Stillman, Baumeister, Lambert, Crescioni, DeWall, & Fincham, 2009).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험한 상실감은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사회 구성원들을 적대시 하게 되고(DeWall, Twenge, Gitter, & Baumeister, 2009),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이코패스적인 공격 행동(Psychopathy and aggressive behavior)이 증가한다(Masui, Fujiwara, & Ura, 2013; Twenge & Baumeister, 2004).

한 명의 사회적 배제 경험자가 공격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억 원(7만 유로)에 달한다(Scott, Knapp, Henderson, & Maughan, 2001). 즉 사회적 배제 경험자가 한 국가에 100명만 있더라도, 100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의 수가 100명이 넘어 보인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응답자 314명 중 230명(73.2%)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가 하면(이국희, 2019), 응답자 1,961명 중 900명(45.9%)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이국희, 2018a), 응답자 1,087명 중 558명(51.3%)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으며(이국희, 2018b) 응답자 552명 중 229명(54.1%)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이국희, 최인철, 2018). 종합하면 3,914명의 한국인 표본 중 1,917명(49%)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이기적 행동 혹은 이타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공동체에 손실을 줄 수 있다(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떨어진 연필을 함께 주우려는 의도가 낮고, 협력하여 더 큰 이익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혼자 많은 이익을 얻는 의사결정을 하며, 공공의 자원을 타인에게는 조금 분배하고 자신에게 많이 분배한다(Twenge et al., 2007).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관계성이라는 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심리적 상실감을 물질적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해소하려는 동기가 발휘된다(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Kasser, Cohn, Kanner, & Ryan, 2007; Sheldon & Kasser, 2008). 대표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Geiger-Oneto, Gelb, Walker, & Hess, 2013; Liang, Chang, & Wang, 2017; Wang et al., 2014).

게다가 사회적 배제 경험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혹은 자신이 얼마나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 추구(Risk-aking) 성향이 증가한다(Duclos, Wan, & Jiang, 2012; Svetieva, Zadro, Denson, Dale, O’Moore, & Zheng, 2016).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이 증가한다(Sheldon, Abad, & Hinsch, 2011). 그러나 이렇게 과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돈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각 장애인 협회를 위해 기부하려는 의도가 적고, 기부하는 액수도 적다(Lee & Park, 2019).

이렇게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증가한 물질적 욕망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른 바람직한 가치와 충돌할 때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욕망과 공평성, 물질적 욕망과 정직성 등의 가치가 충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욕망에 따른 이기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평성과 정직성 같은 도덕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드물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가 공격적 성향을 높이고, 이타적 행동을 줄이는 근본에 도덕적 가치에 무게를 덜 두는 기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자원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것에 더 우선을 두고 판단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공공재를 분배하는 상황을 상정한 게임(독재자 게임)이나, 떨어진 연필을 함께 주어주는 상황을 통해 사회적 배제와 이타적 행동 사이의 부적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불공평한 이득을 추구한 독재자와 더 많은 이익을 나눠가질 것인지, 아니면 독재자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과 함께 적은 이익을 나눠가짐으로써 불공평한 독재를 처벌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진 못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 이타적 행동을 저하시키는 효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해보지 않은 다른 상황을 상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처벌게임 과제-독재자와 함께 많은 이익을 획득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받은 사람과 함께 적은 이익을 얻을 것인지 선택-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해보고자 한다.


2. 실험 1

실험 1은 참가자로 하여금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하거나 경험하지 않게 한 후, 불공평 분배자에 대한 처벌 게임을 하게 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을(불공평 분배자와 많은 돈을 나눠 가지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할(불공평 분배자와 많은 돈을 나눠 가지는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ㆍ가설 1a: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불공평 분배자와 많은 이익을 나눠가지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보다 불공평 분배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은 사람과 적은 이익을 나눠가지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 ㆍ가설 1b: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불공평 분배자와 많은 이익을 나눠가지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불공평 분배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은 사람과 적은 이익을 나눠가지려는 경향보다 강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타적 행동 경향이 줄고, 물질적 욕망을 강해지며, 이에 따라 돈과 같은 외적 보상을 추구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었다(Kasser et al., 2004, 2007; Sheldon & Kasser, 2008; Lee & Park, 2019).

1) 방법

(1) 설계 및 참가자

실험 1은 사회적 배제 2 (참가자간: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의 참가자간 요인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채택하여 진행되었다. 실험 1을 위해 19~26세(Mean age = 22.64, SD = 2.36)의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한국 국적 학부생 600명(남: 314, 여: 286)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2) 재료 및 절차

실험 장소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목걸이형 명찰을 착용한 후, 원하는 자리에 앉아 사회적 배제 조작의 일환인 조별 미팅 질문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조별 미팅은 세 블록으로 진행되며, 각 블록마다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 지정되어 있다. 질문 내용은 Sedikides, Campbell, Reader와 Elliot(1999)이 친숙성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항이자, Twenge와 동료들(2007)이 사회적 배제 조작을 위해 사용했던 문항이다. 첫 번째 블록에서는 이름, 연령, 고향, 전공, 대학진학 및 전공 선택 목적, 이번 학기 수업 중 가장 재미있는 수업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두 번째 블록에서는 취미, 꿈꾸는 대학생활의 모습,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 학교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 학교생활에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인, 방학 계획, 졸업 후 계획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세 번째 블록에서는 교우 관계, 선후배 관계, 가족 관계,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 고충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최근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느낀 경험은 무엇인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5분 간 질문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4~6명이 한조가 되어 지정된 질문에 돌아가면서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편성은 무작위였고 사회자는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순서를 정해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블록에서는 “제 이름은 이준영입니다. 고향은 경기도이고,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제가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함이고, 특히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이번 학기 수업 중 가장 재미있게 들은 수업은 인지심리학인데, 교수님이 유머가 넘치십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돌아가면서 했다. 두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별 미팅을 마친 참가자들은 실험 진행자로부터 쪽지를 하나씩 받았는데, 쪽지에는 “조별 과제를 같이 진행하고 싶은 사람 2명을 정한 후, 그 이름을 쓰세요. 1) _______ 2) _______”라고 적혀 있었다. 지시문에 따라 두 명의 이름을 쓴 참가자들은 쪽지를 두 번 접어 실험 진행자에게 제출하였다. 모든 사람이 쪽지를 제출하면 실험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바로 결과가 나오면 한 명 씩 부를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3분 정도가 흐른 후, 실험 진행자는 한 명씩 별도로 불러 결과지를 제공하였다. 이 결과지는 실제 결과가 아니었고, 사회적 배제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없는 조건 참가자들에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참가자 전원이 조별과제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었고, 사회적 배제가 있는 조건 참가자들에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참가자는 그 누구도 조별과제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결과지를 확인한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처벌 게임을 수행하였다. 처벌 게임이란, 자원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누군가와 자원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르는 의사결정 게임 중 하나이다(Camerer, 2003).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형과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형에게 10만원을 주면서 동생과 나눠가지도록 한다. 여기서 조건에 따라 형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5만원 씩 나누는 공정한 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9만원을 가지고 동생에게는 1만원을 주는 불공정한 형이다.

마침내 참가자에게 의사결정 기회가 온다. 선택지는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 하나는 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형을 선택하면, 형과 참가자 모두 12만원 씩 받을 수 있다. 다른 선택지는 동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동생을 선택하면, 동생과 참가자 모두 10만원 씩 받을 수 있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형이 공정할 경우에는 형을 선택하지만, 형이 불공정할 경우에는 동생을 선택하면서 형을 처벌하는데, 그래서 처벌 게임이라는 이름이 생겼다(Andreoni, Harbaugh, & Vesterlund, 2003; Carpenter, 2007).

본 연구도 이러한 전형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였다. 단, 처벌이라는 부정적 용어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는 자원분배 게임이라고 알려주었다. 참가자들은 형을 선택할 것인지, 동생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하기보다, 형을 선택하고 싶을수록 1점에 가깝게, 동생을 선택하고 싶을수록 8점에 가깝게 평정하게 하는 8점 척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8점이라는 짝수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형에 가까운 선택과 동생에 가까운 선택이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함이다(이국희, 2018c, 2018d).

자원분배 게임(처벌 게임)을 마친 참가자들은 [1) 현재 당신의 기분을 1~7점 사이로 평가하세요(1: 매우 나쁘다, 2: 나쁘다, 3: 조금 나쁘다, 4: 보통이다, 5: 조금 좋다, 6: 좋다, 7: 매우 좋다) 2) 사회적 배제란 공동체로부터 배척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1~7점 사이로 평가하세요. 나는 조별 미팅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3) 자원분배 게임에 등장한 형(분배자)은 얼마나 불공평 했나요(1: 전혀 불공평하지 않다, 7: 매우 불공평하다) 4) 경제적 이득은 자원분배 게임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의 네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다. 네 문항은 사회적 배제 조작, 기분, 자원분배 게임에 등장한 형의 불공평성, 경제적 이득이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된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1>은 실험 1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1>

실험 1의 절차

2) 조작점검

(1) 사회적 배제 조작 점검

사회적 배제 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참가자간 요인으로 조작한 사회적 배제 2(없음 vs. 있음)가 사회적 배제 지각에 미친 효과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 없음 조건(모두에게 선택을 받음) 참가자의 사회적 배제 지각(M = 2.83, SD = 1.25)보다 사회적 배제 있음 조건(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함) 참가자의 사회적 배제 지각(M = 4.67, SD = 1.58)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98) = 248.062, p < .001, η2p = .293). 이는 사회적 배제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분배자(형)의 불공평성 조작 점검

자원분배 게임에 등장한 형의 불공평성 조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가 형의 불공평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조건 참가자가 지각한 불공평성(M = 4.73, SD = 1.64)이 공평한 조건 참가자가 지각한 불공평성(M = 2.92, SD = 1.64)보다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98) = 182.417, p < .001, η2p = .234). 이는 불공평성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 기분

사회적 배제 조작과 불공평성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가 기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 없음 조건(모두에게 선택을 받음) 참가자의 기분(M = 3.98, SD = 2.04)과 사회적 배제 있음 조건(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함) 참가자의 기분(M = 3.93, SD = 2.04)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98) = .101, p = .751, η2p < .001).

또한 불공평한 조건 참가자의 기분(M = 3.96, SD = 2.07)과 공평한 조건 참가자의 기분(M = 3.95, SD = 2.00)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598) = .002, p = .967, η2p < .001). 아울러 두 요인의 이원상호작용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도 없었다(F(1, 596) = .200, p = .655, η2p < .001). 즉 사회적 배제 조작과 불공평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

(4)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수준

사회적 배제 조작과 불공평성이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는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가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수준에 미친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사회적 배제 있음 조건(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함) 참가자가 의사결정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정도(M = 4.48, SD = 1.67)가 사회적 배제 있음 조건(모두에게 선택을 받음) 참가자가 의사결정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정도(M = 3.83, SD = 2.02)보다 높았다(F(1, 598) = 18.909, p < .001, η2p = .031).

그러나 분배자의 불공평성이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는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고(F(1, 598) = .065, p = .799, η2p < .001), 사회적 배제와 분배자의 불공평성의 상호작용이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되지 않았다(F(1, 596) = .087, p = .768, η2p < .001). 이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사결정 시 경제적 이득을 강하게 고려함을 시사한다.

3) 결과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성별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1점으로 갈수록 형 선택, 8점으로 갈수록 동생 선택)에 미치는 주효과와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2 (남 vs. 여) ×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공평 vs. 불공평)가 처별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성별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주효과(F(1, 598) = .257, p = .613, η2p < .001), 성별과 사회적 배제의 이원상호작용 효과(F(1, 596) = .426, p = .514, η2p = .001), 성별과 불공평성의 이원상호작용 효과(F(1, 596) = .014, p = .906, η2p < .001), 성별, 사회적 배제 및 불공평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F(1, 594) = .670, p = .413, η2p = .001)는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분석은 성별을 제외하고 진행할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공평 vs. 불공평)가 처별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시행하였다. 먼저 사회적 배제가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주효과가 나타났다(F(1, 598) = 283.019, p < .001, η2p = .322). 구체적으로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분배자였던 형을 선택하는 수준(M = 2.79, SD = 1.08)이 모두에게 선택받으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형을 선택하는 수준(M = 4.50, SD = 1.99)보다 강했다(t(598) = 13.225, p < .001).

다음으로 분배자(형)의 불공평성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주효과가 나타났다(F(1, 598) = 233.932, p < .001, η2p = .282). 구체적으로 형이 불공평하게 분배(형 9만원: 동생 1만원)하는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이 분배자인 형을 선택하려는 경향(M = 4.34, SD = 1.99)이 형이 공평하게 분배(형 5만원: 동생 5만원)하는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이 분배자인 형을 선택하는 경향(M = 2.86, SD = 1.17)보다 약했다(t(598) = 11.081, p < .001).

또한 사회적 배제와 불공평성의 이원상호작용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다(F(1, 596) = 231.629, p < .001, η2p = .280).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의 형이 불공평하지 않을 때는 형과 함께 12만원을 가지는 선택(더 많은 이익을 선택)을 하려는 경향(M = 2.94, SD = 1.20)이 강해졌지만, 형이 불공평할 때는 동생과 함께 10만원을 가지는 선택(더 적은 이익을 선택)을 하려는 경향(M = 5.93, SD = 1.41)이 강해졌다(t(286) = 19.279, p < .001).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의 형이 불공평할 때(M = 2.79, SD = 1.01)와 공평할 때(M = 2.78, SD = 1.15) 모두 형과 함께 12만원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했다(t(310) = .060, p = .952). <그림 2>는 실험 1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실험 1의 결과(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4) 논의

실험 1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 이익을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은 처벌 게임 시나리오에서 불공평한 분배자(형)를 처벌하는 의사결정(동생과 10만원 나눠 가지기)을 하기보다 불공평한 분배자와 함께 많은 이익(형과 12만원 나눠 가지기)을 취하는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설 1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보다 의사결정 공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적은 경제적 이익을 보더라도 불공평 분배자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 처벌적 의사결정을 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설 1a를 지지하는 결과이자, 처벌 게임관련 선행연구들이 관찰한 전형적인 현상과 일치한다(Fehr & Gächter, 2002).

실험 1의 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 이득(돈)과 같은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Kasser et al., 2004, 2007; Sheldon & Kasser, 2008). 또한 실험 1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도덕적 행동, 이타적 행동보다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던 연구와도 접점이 있어 보인다(Lee & Park, 2019).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덕성, 정직성, 공평성, 이타적 행동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이득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연관성이 있다(Carpenter, 2007; Ohtsubo, Masuda, Watanabe, & Masuchi, 2010).


3. 실험 2

실험 2는 실험 1의 발견을 그동안 다루어 오진 않았던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해보고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처벌 게임관련 선행연구들은 시나리오 상의 분배자가 공평한지 아닌지에 따라, 그 다음에 발생하는 자원분배 상황에서 적은 이익을 취하더라도 불공평 분배자를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득만 고려하여 불공평 분배자와 함께 많은 이익을 획득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Henrich et al., 2006).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상황만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분배 결정권자가 자신과 친분이 깊은 사람과는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하지만, 친분이 없는 사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적, 심지어 잠재적 경쟁자나 외집단 구성원에게는 자원을 불공평하게 분배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Abbink, Brandts, Herrmann, & Orzen, 2010). 특히 내집단에서 분배 결정권자로부터 공평한 분배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분배자의 사람, 분배자의 편으로 범주화되는 반면, 분배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사람은 분배자에게 속하지 않은 열외자로 범주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집단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분배자의 편에서 혜택을 공유하는 동료를 분배자와 같이 불공평한 사람 혹은 차별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기도 한다(Shinada, Yamagishi, & Ohmura, 2004).

  • ㆍ가설 2a: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불공평 분배자와 이익을 공유한 사람과 많은 이익을 나눠가지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보다 불공평 분배자와 이익을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과 적은 이익을 나눠가지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 ㆍ가설 2b: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불공평 분배자와 이익을 공유한 사람과 많은 이익을 나눠가지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불공평 분배자와 이익을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과 적은 이익을 나눠가지려는 경향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불공평 분배자의 편에서 분배자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람도 분배자와 동일하게 불공평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그래서 만약 불공평한 분배자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면, 불공평한 분배자 편에 선 동료를 처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한 실험 2는 불공평한 분배자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람도 처벌하는지, 아닌지, 또 사회적 배제가 이러한 처벌 의사결정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1) 방법

(1) 설계 및 참가자

실험 2는 사회적 배제 2(참가자간: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의 참가자간 요인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채택하여 진행되었다. 실험 2을 위해 20~29세(Mean age = 24.62, SD = 2.85)의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한국 국적 학부생 600명(남: 297, 여: 303)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2) 재료 및 절차

자원분배 게임(처벌 게임) 시나리오와 처벌 의사결정 주체를 제외한 실험 2의 재료 및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 2는 실험 2의 목적에 부합하게 자원분배 게임 시나리오를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자원분배 게임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험 1처럼 형과 동생 2명이 아니라, 한 회사의 A과장, B대리, C대리로 3명이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참가자가 자원을 분배하기로 의사결정해야 하는 주체 중 1명이 실험 1의 ‘형’에 해당하는 A과장이 아니라, A과장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자원을 분배받은 적이 있는 B대리와 C대리라는 점이 달라졌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B대리와 C대리가 A과장으로부터 자원을 분배받는 양에 명확한 차이를 두면서 A과장 편인 사람과 A과장 편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기 쉽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에게 B대리와 C대리 중 누구와 자원을 분배할 것인지 묻는 의사결정 과제를 부여하였다. B대리를 선택하면 C대리를 선택할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공평한 조건의 경우 [A과장은 사장님으로부터 30만원을 받으면서 B대리 및 C대리와 자유롭게 나눠가지라는 지시를 받는다. A과장은 B대리에게 14만원을 주었고, 자신도 14만원을 가졌으며, C대리에게는 2만원만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B대리와 C대리 중, 성과급을 나눠 가질 사람을 결정하라고 하셨다. 단, B대리를 선택하면 12만원씩 받을 수 있고, C대리를 선택하면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B대리를 선택하고 싶을수록 1점에 가깝게, C대리를 선택하고 싶을수록 8점에 가깝게 점수를 부여하시오]라고 제시되었다.

반면 공평한 조건의 경우 [A과장은 사장님으로부터 30만원을 받으면서 B대리 및 C대리와 자유롭게 나눠가지라는 지시를 받는다. A과장은 B대리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자신도 10만원을 가졌으며, C대리에게도 10만원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B대리와 C대리 중, 성과급을 나눠 가질 사람을 결정하라고 하셨다. 단, B대리를 선택하면 12만원씩 받을 수 있고, C대리를 선택하면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B대리를 선택하고 싶을수록 1점에 가깝게, C대리를 선택하고 싶을수록 8점에 가깝게 점수를 부여하시오]라고 제시되었다.

B대리 혹은 C대리 중 누구에 가까운 선택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종료한 참가자들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에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은 총 5개였는데, 이중 4개(기분, 사회적 배제 조작점검, 분배자(A과장)의 불공평성 조작점검,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수준)는 실험 1에서 사용했던 것이고, 1개만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질문은 [B대리는 A과장과 한 편이다]라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는 것이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실험 2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2) 조작점검

(1) 사회적 배제 조작 점검

사회적 배제 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참가자간 요인으로 조작한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가 사회적 배제 지각에 미친 효과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 없음 조건(모두에게 선택을 받음) 참가자의 사회적 배제 지각(M = 2.73, SD = 1.24)보다 사회적 배제 있음 조건(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함) 참가자의 사회적 배제 지각(M = 4.80, SD = 1.56)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98) = 324.805, p < .001, η2p = .352). 이는 사회적 배제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분배자(A과장)의 불공평성 조작 점검

자원분배 게임에 등장한 A과장의 불공평성 조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가 A과장의 불공평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조건 참가자가 지각한 불공평성(M = 5.03, SD = 1.43)이 공평한 조건 참가자가 지각한 불공평성(M = 2.87, SD = 1.41)보다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98) = 348.952, p < .001, η2p = .369). 이는 불공평성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 B대리가 A과장과 한 편이라는 지각

분배자의 불공평 조건에 따라 자원분배 당사자 중 하나인 B대리를 A과장과 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가 B대리가 A과장과 한 편이라는 지각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조건 참가자의 B대리가 A과장과 한 편이라고 지각한 정도(M = 4.99, SD = 1.46)가 공평한 조건 참가자의 B대리가 A과장과 한 편이라고 지각한 정도(M = 2.42, SD = 1.27)보다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98) = 531.885, p < .001, η2p = .471). 이는 A과장이 B대리에 자원을 많이 분배하고, C대리에게는 적게 분배하는 차별적 상황이 B대리가 A과장과 한 편(불공평한 이익 공유자)이라는 지각을 높이는 것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4) 기분

사회적 배제 조작과 불공평성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가 기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 없음 조건(모두에게 선택을 받음) 참가자의 기분(M = 3.98, SD = 2.07)과 사회적 배제 있음 조건(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함) 참가자의 기분(M = 4.13, SD = 1.97)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98) = .811, p = .368, η2p = .001).

또한 불공평한 조건 참가자의 기분(M = 3.92, SD = 1.98)과 공평한 조건 참가자의 기분(M = 4.18, SD = 2.06)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598) = 2.438, p = .119, η2p = .004). 아울러 두 요인의 이원상호작용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도 없었다(F(1, 596) = .555, p = 457, η2p = .001). 즉 사회적 배제 조작과 불공평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

(5)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수준

사회적 배제 조작과 불공평성이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는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참가자간: 공평 vs. 불공평)가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수준에 미친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사회적 배제 있음 조건(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함) 참가자가 의사결정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정도(M = 4.78, SD = 1.64)가 사회적 배제 없음 조건(모두에게 선택을 받음) 참가자가 의사결정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정도(M = 2.97, SD = 1.71)보다 높았다(F(1, 598) = 175.036, p < .001, η2p = .227).

그러나 분배자의 불공평성이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는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고(F(1, 598) = 1.873, p = .172, η2p = .003), 사회적 배제와 분배자의 불공평성의 상호작용이 의사결정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되지 않았다(F(1, 596) = .648, p = .421, η2p = .001). 이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사결정 시 경제적 이득을 강하게 고려함을 시사한다.

3) 결과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성별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1점으로 갈수록 B대리 선택, 8점으로 갈수록 C대리 선택)에 미치는 주효과와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2 (남 vs. 여) ×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공평 vs. 불공평)가 처별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성별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주효과(F(1, 598) = .130, p = .719, η2p < .001), 성별과 사회적 배제의 이원상호작용 효과(F(1, 596) = .140, p = .708, η2p < .001), 성별과 불공평성의 이원상호작용 효과(F(1, 596) = 2.467, p = .117, η2p = .004), 성별, 사회적 배제 및 불공평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F(1, 594) < .001, p = .988, η2p < .001)는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분석은 성별을 제외하고 진행할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배제 2 (없음 vs. 있음) × 분배자의 불공평성 2 (공평 vs. 불공평)가 처별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시행하였다. 먼저 사회적 배제가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주효과가 나타났다(F(1, 598) = 306.319, p < .001, η2p = .339). 구체적으로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B대리(더 많은 경제적 이익)를 선택하려는 경향(M = 2.55, SD = 1.19)이 모두에게 선택받으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B대리를 선택하려는 경향(M = 4.26, SD = 2.20)보다 강했다(t(598) = 11.971, p < .001).

다음으로 분배자(A과장)의 불공평성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주효과가 나타났다(F(1, 598) = 303.124, p < .001, η2p = .337). 구체적으로 A과장이 불공평하게 분배(B대리 14만원: C대리 2만원)하는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이 B대리를 선택하려는 경향(M = 4.20, SD = 2.22)이 A과장이 공평하게 분배(B대리 10만원: C대리 10만원)하는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이 B대리를 선택하려는 경향(M = 2.55, SD = 1.17)보다 약했다(t(598) = 11.430, p < .001).

또한 사회적 배제와 불공평성의 이원상호작용이 처벌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다(F(1, 596) = 347.666, p < .001, η2p = .368).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의 A과장이 공평할 때는 B대리와 함께 12만원을 가지는 선택(더 많은 이익을 선택)을 하려는 경향(M = 2.49, SD = 1.09)이 강해졌지만, A과장이 불공평할 때는 C대리와 함께 10만원을 가지는 선택(더 적은 이익을 선택)을 하려는 경향(M = 6.11, SD = 1.40)이 강해졌다(t(288) = 24.482, p < .001).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A과장이 불공평할 때(M = 2.48, SD = 1.15)와 공평할 때(M = 2.61, SD = 1.24) 모두 B대리와 함께 12만원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했다(t(308) = .910, p = .364). <그림 3>은 실험 2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실험 2의 결과(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4) 논의

실험 2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와 많은 이익을 나눠가지기 보다 적은 이익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설 2a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설 2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실험 2의 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자동차, 더 나은 집과 같은 외적 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배제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손실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Kasser et al., 2004, 2007; Sheldon & Kasser, 2008).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윤리, 도덕, 정직성과 같은 사회적 미덕을 물질적 이득보다 중요시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연결점이 있다(Carpenter, 2007; Ohtsubo et al., 2010; Sigmund, Hauert, & Nowak, 2001).


4. 종합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불공평한 분배자에 대한 처벌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1은 4~6명의 참가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조별 미팅 시간을 가진 후, 함께 과제를 수행할 사람 이름을 적게 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조작하였다. 즉 무작위 사회적 배제 있음 집단에 분류된 참가자에게는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고, 사회적 배제 없음 집단에 분류된 참가자에게는 ‘모두가 당신을 선택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참가자들은 자원분배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는 분배자의 불공평성 있음과 없음 조건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불공평성 있음 조건은 형이 엄마에게 받은 돈 10만원을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자신이 9만원을 가지고, 동생에게는 1만원만 주는 시나리오이다. 불공평성 없음 조건은 형이 동생에게 5만원을 주면서 엄마에게 받은 돈을 공평하게 나누는 조건이다. 참가자들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자원분배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은 의사결정 과제를 수행하였다. 의사결정 과제는 형과 동생 중 누구와 돈을 나눠 가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형을 선택하는 12만원 씩 나눠가지게 되고, 동생을 선택하면 10만원을 나눠가지게 되면서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달랐다. 참가자들은 형을 선택하고 싶을수록 1점에 가까이(큰 경제적 이득을 선택) 평정하고, 동생을 선택하고 싶을수록 8점에 가까이(적은 경제적 이득을 선택) 평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집단)은 형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시나리오인지, 불공평하게 분배하는 시나리오 인지의 차이 없이 형을 선택하였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형이 공평할 때만 형을 선택하였고, 형이 불공평할 때는 동생을 선택하면서 적은 이익을 얻더라도 불공평한 형을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이득을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비중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보다 낮았다.

실험 2는 사회적 배제가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에 대한 처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적 배제를 점화한 후, 회사의 A과장이 사장으로부터 돈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B대리와 C대리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도 공평한 분배 시나리오에서는 A과장이 30만원을 받아, B와 C에게도 10만원 씩 분배하지만, 불공평한 분배 시나리오에서는 A과장이 B에게는 14만원을 주고, C에게는 2만원을 주면서 불공평하게 분배한다.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은 B대리와 12만원을 가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C대리와 10만원을 가지는 선택을 할 것인지 1점에서 8점 사이로 응답하였다. 1점으로 갈수록 B대리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고, 8점으로 갈수록 C대리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A과장이 공평한 시나리오와 불공평한 시나리오에 차이 없이 B를 선택하였고, 경제적 이득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A과장이 공평할 때는 B를 선택하였고, A과장이 불공평할 때는 C를 선택하면서 경제적 이득이 적더라도 불공평한 A과장을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이득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1) 결과해석

본 연구는 사람들이 분배자가 불공평할 경우, 분배자와 함께 많은 이익 얻기를 포기하고, 분배자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사람과 적은 이익을 얻는 선택을 함으로써 불공평한 분배자를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불공평한 분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도덕적 가치가 경제적 이득보다 의사결정에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기에 언제나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경제학적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다(Camerer & Thaler, 1995). 이러한 발견은 처벌 게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선행연구의 신뢰도를 증진시켰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Balliet, Mulder, & Van Lange, 2011).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불공평 분배자 뿐 아니라,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에게 까지 처벌의 범위를 확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험 2의 시나리오에서 불공평 분배자와 이익을 나눠가지는 B대리는 A과장과 한 편이라고 인식하지만, C대리는 A과장과 한 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도 동일하게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범주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불공평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에게도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배신자를 처벌하여 또 다른 배신자를 막고(일벌백계), 건전한 사회 규범을 지키려는 인간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oyd, Gintis, Bowles, & Richerson, 2003; Fehr & Fischbacher, 2004). 또한 불공평하게 분배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는 암묵적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Fowler, 2005).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공평 분배자를 처벌하려는 경향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부연하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분배의 불공평성을 바로 잡으려하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평한 분배자와 돈을 나누거나,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와 돈을 나누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이나 포상과 같은 외적 보상을 획득하려는 동기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asser et al., 2004, 2007).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외적 보상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도 나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정의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인간의 심리-사회적 욕구 중 하나인 관계의 욕구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된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으나 새로운 관계를 당장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적 보상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Sheldon & Kasser, 2008).

2) 시사점

본 연구는 긍정적 관계가 파괴되거나 소속감이 없어지는 것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긍정적 관계 형성의 실패 혹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집단 형성 기회의 실패로 규정하였는데(아무도 나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음),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분배의 불공평성을 처벌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한다. 이는 도덕적 판단 혹은 행동이라는 것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함의한다.

성경과 같은 고전적인 도덕 계명에도 도덕은 긍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Welch & Mueller, 2001). 신과의 긍정적 관계(다른 신을 섬지기 말 것),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부모를 공경할 것), 이웃과의 긍정적 관계(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 것), 공동체와의 관계(살인하지 말 것, 거짓말 하지 말 것)가 모두 계명이다. 계명을 어기는 판단이나 행동은 대부분 이러한 긍정적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는지와 관련되어 왔다. 또한 많은 경우 개인의 판단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 행동이나 판단을 도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Tannenbaum, Uhlmann, & Diermeier, 2011).

본 연구는 개인은 공동체에 피해줄 마음이 없으나, 공동체가 한 개인을 배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더 이상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공평한 분배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는 종교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계명을 어긴 사람을 처벌(돌로 침)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 의무가 없었던 것과 비슷하다(Galpaz-Feller, 2004).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만연한 사회는 물질적 보상을 최우선하는 이기적 행동이 증가하고, 이타성, 공정성, 협력이라는 사회적 미덕이 감소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공동체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존중의 욕구),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관계의 욕구), 공동체로부터 시간이나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부여받는지(자율성),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유능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범이 되는지(성장과 배움)라는 심리-사회적 욕구(Psycho-social needs)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최하위권(조사대상 88개국 중 83위)에 속한다는 조사결과가 있기에 이기적 행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미덕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Diener, Ng, Harter, & Arora, 2010; Tay & Diener, 2011).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조작적 정의하면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실업’의 증가가 이기적 행동 증가와 사회적 미덕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Artis, 1998). 부연하면, 실업은 기업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될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부적응자라는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Blau, Petrucci, & McClendon, 2013; Karren & Sherman, 2012). 즉 실업은 일종의 사회적 배제이다. 이렇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이 증가할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일인당 국민소득 감소와 실업은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 증가로 이어진다(Andresen, 2015; Andresen & Linning, 2016).

최근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표본 조사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표본의 비율이 50%에 가까웠는데(이국희, 2018a, 2018b, 2019; 이국희, 최인철, 2018), 이처럼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한국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업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2014년부터(3.492%) 2019년 1분기까지(3.967%) 실업률이 계속 증가해왔다(OECD, 2019). 실업률의 증가는 자살률의 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Huang & Ho, 2016), 지금과 같은 한국의 실업률 증가는 현재 세계 2위인 자살률을 다시 1위로 증가시킬 수도 있기에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OECD, 2017).

3) 한계와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한국사회와 관련된 현실적인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실제 돈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실제 돈을 분배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불공평한 분배자와 나누게 되는 이익 선행연구 수준(불공평 분배자 선택하면 12만원, 다른 선택하면 10만원)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불공평한 분배자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선택을 할 때보다 2배가 된다면(20만원), 그래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많이 한 것은 실험 진행자가 자신의 결과를 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도덕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Kurzban, DeScioli, & O'Brien, 2007). 게다가 본 연구는 처벌의 남녀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불공정 분배자를 선택할 때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해도 남성은 해당 분배자를 처벌하는 경향이 줄어들지 않지만, 여성은 처벌하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기에 향후에는 불공정한 분배자를 선택할 때의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면서 남녀차를 볼 필요가 있다(Eckel & Grossman, 1996).

References

  • 이국희 (2018a). 여가는 사이에 있다: 사회적 배제, 적극적 여가, 그리고 소극적 여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3), 1-11.
  • 이국희 (2018b). 사회적 배제가 추천 및 유행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마케팅논집>, 26(3), 1-18.
  • 이국희 (2018c). 비시장규범 인터넷 댓글이 음식점 방문의도에 미치는 효과. <마케팅논집>, 26(4), 42-59.
  • 이국희 (2018d). 시장 대 비시장규범 댓글: 왜 비시장규범 댓글이 더 영향력 있는가? <한국HCI학회 논문지>, 13(3), 55-63.
  • 이국희 (2019). 사회적 배제, 반려동물 키우기,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탐색적 연구. <감성과학>, 22(1), 3-14.
  • 이국희·최인철 (2018). 사회적 배제가 여가의 의도, 의미, 그리고 재미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연구>, 29(4), 41-59.
  • Abbink, K., Brandts, J., Herrmann, B., & Orzen, H. (2010). Intergroup conflict and intra-group punishment in an experimental contest game. American Economic Review, 100(1), 420-447. [https://doi.org/10.1257/aer.100.1.420]
  • Andreoni, J., Harbaugh, W., & Vesterlund, L. (2003). The carrot or the stick: Rewards, punishments, and coop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3(3), 893-902. [https://doi.org/10.1257/000282803322157142]
  • Andresen, M. A. (2015). Unemployment, GDP, and crime: The importance of multiple measurements of the economy.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7(1), 35-58. [https://doi.org/10.3138/CJCCJ.2013.E37]
  • Andresen, M. A., & Linning, S. J. (2016). Unemployment, business cycles, and crime specialization: Canadian provinces, 1981-2009.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9(3), 332-350. [https://doi.org/10.1177/0004865815575395]
  • Artis, M. J. (1998). The unemployment problem.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4(3), 98-109. [https://doi.org/10.1093/oxrep/14.3.98]
  • Balliet, D., Mulder, L. B., & Van Lange, P. A. M. (2011). Reward, punishment, and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7(4), 594-615. [https://doi.org/10.1037/a0023489]
  • Blau, G., Petrucci, T., & McClendon, J. (201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unemployment stigma and the impact of length of unemployment on a unique unemployed sampl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8(3), 257-280. [https://doi.org/10.1108/CDI-10-2012-0095]
  • Boyd, R., Gintis, H., Bowles, S., & Richerson, P. J. (2003). The evolution of altruistic punish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6), 3531-3535. [https://doi.org/10.1073/pnas.0630443100]
  • Camerer, C. F. (2003). Behavioral game theory: Experiments in strategic interaction. New York, NY, US: Russell Sage Foundation.
  • Camerer, C. F., & Thaler, R. H. (1995). Anomalies: Ultimatums, dictators and mann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2), 209-219. [https://doi.org/10.1257/jep.9.2.209]
  • Carpenter, J. P. (2007). The demand for punish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2(4), 522-542. [https://doi.org/10.1016/j.jebo.2005.05.004]
  • Cohen, A. B. (2002). The importance of spirituality in well-being for Jews and Christia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3), 287-310. [https://doi.org/10.1023/A:1020656823365]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59. [https://doi.org/10.1037/a0013196]
  • Diener, E., Ng, W., Harter, J., & Arora, R. (2010). Wealth and happiness across the world: Material prosperity predicts life evaluation, whereas psychosocial prosperity predicts posi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1), 52-61. [https://doi.org/10.1037/a0018066]
  • Duclos, R., Wan, E. W., & Jiang, Y. (2012). Show me the honey!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financial risk-t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1), 122-135. [https://doi.org/10.1086/668900]
  • Dunbar, R. I. (1998). The social brain hypothesis. Evolutionary Anthropology: Issues, News, and Reviews: Issues, News, and Reviews, 6(5), 178-190. [https://doi.org/10.1002/(SICI)1520-6505(1998)6:5<178::AID-EVAN5>3.0.CO;2-8]
  • Dunbar, R. I., & Shultz, S. (2007). Evolution in the social brain. Science, 317(5843), 1344-1347. [https://doi.org/10.1126/science.1145463]
  • Eckel, C. C., & Grossman, P. J. (1996). The relative price of fairness: Gender differences in a punishment gam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30(2), 143-158. [https://doi.org/10.1016/S0167-2681(96)00854-2]
  • Fehr, E., & Fischbacher, U. (2004). Third-party punishment and social norm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2), 63-87. [https://doi.org/10.1016/S1090-5138(04)00005-4]
  • Fehr, E., & Gächter, S. (2002). Altruistic punishment in humans. Nature, 415(6868), 136-140. [https://doi.org/10.1038/415137a]
  • Fowler, J. H. (2005). Altruistic punishment and the origin of cooper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2(19), 7047-7049. [https://doi.org/10.1073/pnas.0500938102]
  • Galpaz-Feller, P. (2004). Private lives and public censure: Adultery in Ancient Egypt and Biblical Israel. Near Eastern Archaeology, 67(3), 153-161. [https://doi.org/10.2307/4132377]
  • Geiger-Oneto, S., Gelb, B. D., Walker, D., & Hess, J. D. (2013). “Buying status” by choosing or rejecting luxury brands and their counterfeit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1(3), 357-372. [https://doi.org/10.1007/s11747-012-0314-5]
  • Henrich, J., McElreath, R., Barr, A., Ensminger, J., Barrett, C., Bolyanatz, A., ... & Lesorogol, C. (2006). Costly punishment across human societies. Science, 312(5781), 1767-1770. [https://doi.org/10.1126/science.1127333]
  • Hofer, J., & Busch, H. (2011). Satisfying one’s needs for competence and relatedness: Consequent domain-specific well-being depends on strength of implicit 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9), 1147-1158. [https://doi.org/10.1177/0146167211408329]
  • Huang, C. J., & Ho, Y. H. (2016). Does high unemployment rate cause high suicide rate? Evidence from Jap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Reviews on Global Economics, 5, 165-170. [https://doi.org/10.6000/1929-7092.2016.05.14]
  • Karren, R., & Sherman, K. (2012). Layoffs and unemployment discrimination: A new stigma.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7(8), 848-863. [https://doi.org/10.1108/02683941211280193]
  • Kasser, T., Cohn, S., Kanner, A. D., & Ryan, R. M. (2007). Some costs of American corporate capitalism: A psychological exploration of value and goal conflicts. Psychological Inquiry, 18(1), 1-22. [https://doi.org/10.1080/10478400701386579]
  •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11-28). [https://doi.org/10.1037/10658-002]
  • Kurzban, R., DeScioli, P., & O'Brien, E. (2007). Audience effects on moralistic punishment.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2), 75-84. [https://doi.org/10.1016/j.evolhumbehav.2006.06.001]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221-229. [https://doi.org/10.1521/jscp.1990.9.2.221]
  • Lee, G., & Park, C. (2019). Social exclusion and donation behaviour: What motivates the socially excluded to donat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2), 203-212. [https://doi.org/10.1111/ajsp.12359]
  • Liang, S., Chang, Y., & Wang, J. (2017). Social exclusion and conspicuous consump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ower stat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5(2), 321-329. [https://doi.org/10.2224/sbp.5773]
  • Masui, K., Fujiwara, H., & Ura, M. (2013). Social exclu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nd aggressive humor style in noninstitutionalized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2), 180-184. [https://doi.org/10.1016/j.paid.2013.03.001]
  • Niemiec, C. P., & Ryan, R. M. (2009).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ducational practice. School Field, 7(2), 133-144. [https://doi.org/10.1177/1477878509104318]
  •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Paris, FR: OECD.
  •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Paris, FR: OECD.
  • Ohtsubo, Y., Masuda, F., Watanabe, E., & Masuchi, A. (2010). Dishonesty invites costly third-party punishment.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1(4), 259-264. [https://doi.org/10.1016/j.evolhumbehav.2009.12.007]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https://doi.org/10.1177/0146167200266002]
  • Ryan, R. M. (1991). The nature of the self in autonomy and relatedness. In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208-238). New York, NY: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684-8264-5_11]
  • Ryan, R. M., & Deci, E. L. (2000).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4), 319-33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3]
  • Scott, S., Knapp, M., Henderson, J., & Maughan, B. (2001). Financial cost of social exclusion: follow up study of antisocial children into adulthood. British Medical Journal, 323(7306), 191-194. [https://doi.org/10.1136/bmj.323.7306.191]
  • Sedikides, C., Campbell, W. K., Reader, G. D., & Elliot, A. J. (1999). The relationship closeness induction task.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23, 1-4.
  • Sheldon, K. M., & Kasser, T. (2008). Psychological threat and extrinsic goal striving. Motivation and Emotion, 32(1), 37-45. [https://doi.org/10.1007/s11031-008-9081-5]
  • Sheldon, K. M., Abad, N., & Hinsch, C. (2011). A two-process view of Facebook use and relatedness need-satisfaction: Disconnection drives use, and connection rewards 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4), 766-775. [https://doi.org/10.1037/a0022407]
  • Shinada, M., Yamagishi, T., & Ohmura, Y. (2004). False friends are worse than bitter enemies: “Altruistic” punishment of in-group member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6), 379-393. [https://doi.org/10.1016/j.evolhumbehav.2004.08.001]
  • Sigmund, K., Hauert, C., & Nowak, M. A. (2001). Reward and punish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8(19), 10757-10762. [https://doi.org/10.1073/pnas.161155698]
  • Stillman, T. F., Baumeister, R. F., Lambert, N. M., Crescioni, A. W., DeWall, C. N., & Fincham, F. D. (2009). Alone and without purpose: Life loses meaning following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686-694. [https://doi.org/10.1016/j.jesp.2009.03.007]
  • Svetieva, E., Zadro, L., Denson, T. F., Dale, E., O’Moore, K., & Zheng, W. Y. (2016). Anger mediates the effect of ostracism on risk-taking. Journal of Risk Research, 19(5), 614-631. [https://doi.org/10.1080/13669877.2014.1003320]
  • Tannenbaum, D., Uhlmann, E. L., & Diermeier, D. (2011). Moral signals, public outrage, and immaterial harm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6), 1249-1254. [https://doi.org/10.1016/j.jesp.2011.05.010]
  • Tay, L., & Diener, E. (2011). Needs and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54-365. [https://doi.org/10.1037/a0023779]
  • Trépanier, S. G., Fernet, C., & Austin, S. (2013). Workplace bullying and psychological health at work: The mediating role of satisfaction of needs fo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ork & Stress, 27(2), 123-140. [https://doi.org/10.1080/02678373.2013.782158]
  • Twenge, J. M., & Baumeister, R. F. (2004). Social exclusion increases aggression and self-defeating behavior while reducing intelligent thought and prosocial behavior. In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pp. 45-64). London, England, UK: Psychology Press.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https://doi.org/10.1037/0022-3514.92.1.56]
  • Wang, Y., Stoner, J. L., John, D. R., Hu, M., Lee, A. Y., Lee, J., ... & Yi, Y. (2014). It’s Not me, It’s them: How social factors influence motivations and consumption for genuine and counterfeit luxury goo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42, 205-209.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https://doi.org/10.1037/0022-0167.52.4.591]
  • Welch, P. J., & Mueller, J. J. (2001). The relationships of religion to economics. Review of Social Economy, 59(2), 185-202. [https://doi.org/10.1080/00346760110035581]

<그림 1>

<그림 1>
실험 1의 절차

<그림 2>

<그림 2>
실험 1의 결과(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그림 3>

<그림 3>
실험 2의 결과(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