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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5, No. 4, pp.173-195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3
Received 20 Aug 2024 Revised 25 Sep 2024 Accepted 15 Oct 2024
DOI: https://doi.org/10.16881/jss.2024.10.35.4.173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 분석

고윤숙 ; 이영민
Sookmyung University
The Determinan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for Youth: An Analysi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Yunsuk Ko ; Youngmin Lee
숙명여자대학교

Correspondence to: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순헌관 1019, E-mail : ymlee@sookmyung.ac.kr 고윤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인력개발정책학 박사과정(제1저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퍼지셋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총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2년과 2023년 2개년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청년고용정책 비율을 결과 조건으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특성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 인구와 사회적 요인, 고용시장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수준은 청년고용정책 예산의 적극성을 결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 문제보다 인구 급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략적 목표 수립과 그에 합당한 예산설정 기준을 수립하는 예산설정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효과적인 청년고용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와 적정한 예산 투입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ausal conditions that determine youth active labor market policy budgets for metropolitan governments now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labor policy has been highlighted with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Youth Act. This study sets the proportion of youth active labor policy in the total budget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for 2022 and 2023 as the outcome condition. It considers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may affect this proportion, such as fiscal, demographic, social, and employment market factor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s used to analyze the combined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ose factors. The results confirm tha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levels do not determine the activeness of the youth labor policy budget. Instead, those level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rapid population decline than to the issue of youth employment. These results show that budget-setting capabilities that establish strategic goals, along with appropriate budget-setting standards are still crucial in resolving youth employment issues. Therefore, for local governments to operate effective youth labor policies, an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eded to check whether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budget supports have been achieved.

Keywords: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Youth, Budget Determinants, Metropolitan,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키워드:

청년고용정책 예산, 예산 결정요인, 광역자치단체,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1. 서 론

저출산, 인구 고령화, 지역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은 지역 발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 소재 기업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투자를 꺼리게 되고, 지역은 곧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맞이하고 있다(이규용, 2018).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심각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과 소비력 저하를 가져오고, 지역인재 및 인력 유출은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지역노동시장의 청년 유입의 지연과 청년 인구의 이탈은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정책 이상의 함의가 있다(박진경, 김도형, 2020).

이러한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정책을 지원할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이 요구된다(OECD, 2013). 하지만 지역 청년고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없이 정책이 설계될 때, 선도 지역의 사업 아이템을 단순히 모방하는 동형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정책의 재정 부담에 따른 지역 간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차이는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라 형평성 이슈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안수란, 2019).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어 온 이래 그 관심만큼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따라 공공지출 예산이나 세부 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종웅, 이후형, 2018; 주현정, 김태형, 2018; 이태형, 윤성원, 2023).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 기준 보건복지 예산 규모에 비해 아직 청년고용정책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나(송수종, 천영민, 박가열, 변정현, 이장희, 이장희, 이서정, 백하나, 최지은, 2021), 지속해서 사업 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체계적 분류에 따라 예산 투입과 편성의 정책적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김주일, 김현우, 남우근, 이상호, 이철, 정홍준, 황선웅, 2016; 류기락, 안우진, 김윤아, 김영순, 황선웅, 2021; 허만형, 김은경,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인구와 사회적, 고용시장 특성이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 예산 편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민선 8기(2022년 7월 1일~)부터 본격화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연구 대상의 사례 수1)는 제한적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 또한 자치구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무척 다른 지출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의 예산 결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김병민, 신동면, 2015).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중간 규모의 표본에서 회귀분석의 자유도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례를 다루면서도 변수 기반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일반화 도출이 가능한 퍼지셋 질적분석(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하 퍼지셋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Woodside, 2013).

Vis(2012)는 서구 민주주의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퍼지셋 분석을 사용하여 유사점과 장단점을 제시한 바 있다. 회귀분석이 결과에 대한 변수의 평균 효과를 평가한다면 퍼지셋 분석은 원인 구성(원인의 조합)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퍼지셋 분석은 예산 결정과 같이 원인이 여러 가지거나 인과 조건이 복잡한 방식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높을 때 유용한 방법론이다(민기채, 2014; Vis, 2012). 국내에서도 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장우윤, 2022; 전영준, 엄태호, 2019; 정의룡, 2019)에 퍼지셋 분석이 활용된 사례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퍼지셋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2년과 2023년 2개년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중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을 결과 조건으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 인구와 사회적 요인과 고용시장 요인을 중심으로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근 민선 8기 이후 청년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이며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단위의 일자리 정책 차이 분석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지방 고용정책 예산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정재현과 이상호(2016), 홍지훈(2020), 장우윤(2022)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광역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예산 분석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되기 이전부터 자치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기 시작하였다. 2020년 2월 제정 이후, 「청년기본법」을 계기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제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게 되었다(임태경, 2023). 2023년 파악된 지방자치단체 전체 청년정책 총합 규모2)는 3.8조이며, 이는 2021년 대비 1.2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3)로 살펴보면 분류체계상 주거 비율(31%)이 가장 높으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에 해당하는 일자리 분야와 교육 분야의 합은 주거보다 더 높은 비율(2023년 기준 47%)로 즉, 청년정책 중 고용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일자리 분야 예산은 청년정책 예산 전체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2023년 일자리 영역의 비율은 청년정책 예산 규모의 12%~63% 범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청년예산 규모가 3위나, 일자리 영역 비율은 17.6%로 청년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충청북도와 큰 차이가 없다. 고용정책에 관심은 높으나 자체 세수 부족으로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여력4)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반면 재정능력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간에서도 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을 달리 설정하는 예도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 부족 외에도 다른 원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최종민, 박진우, 2021). 그런데도, 기존 청년고용정책 연구들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고용정책의 정책개선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을 뿐 체계적으로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진단과 정책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송수종 외, 2021; 안수지, 2022; 최종민, 박진우, 2021). 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정책수단과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2023년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청년정책 예산(단위: 억원)


3.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007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의 청년실업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타격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고용정책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합당한 지역별 청년고용 실태에 따른 시사점과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용원, 2014; 김준현, 2019; 김태운, 박선주, 2019; 신동훈, 김세현, 2021; 유일, 김선명, 2011; 이상아, 이승윤, 2018). 해당 연구들은 청년고용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지역별 청년고용정책 예산 확보를 공통으로 강조하였다(김용원, 2014; 김준현, 2019; 이상아, 이승윤, 2018).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의 환경과 전달체계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의 예산 규모는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김주일 외, 2016).

한편,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국내외 연구들은 복지국가 발달에 따른 국가 단위의 예산 결정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영범, 2014; 신동면, 김도한, 김지영, 2015; 정의룡, 2019; 조근식, 김보경, 서정욱, 2013; Armingeon, 2007; Nelson, 2013; Rueda, 2005; Rueda, 2007; Tepe & Vanhuysse, 2010; Vis, 2012). 이후 지역 정부 수준의 연구 역시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비해 지역 수준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김주일 외, 2016; 정재현, 이상호, 2016; 홍지훈, 2020; 장우윤, 2022; Bacher, Koblbauer, Leitgӧb, & Tamesberger, 2017).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예산 결정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5)를 통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한 영역 중 하나(고경환, 김재진, 이기호, 박아연, 강지원, 안민영, 정영애, 2017)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정능력요인

재정능력 결정이론에 근거한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수준이 결정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허만형, 김은경, 2018). 재정능력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는 상이하게 실증하고 있다. 즉, 재정능력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커져 복지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결과(이재완, 김교성, 2007)가 있는가 하면, 상반되게 재정능력이 낮은 경우 복지 공급이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어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김태희, 이용모, 2012) 또한 공존한다. 그러나 대체로 재정능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홍지훈(2020)은 부·울·경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예산 결정요인에 재정자립도가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실증하였다. 노동 분야 복지사업 예산 영향 요인을 분석한 함영진(2013)과 아동복지 예산 결정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이연주와 최영(2016)의 연구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는 청년고용정책에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해 정책 주체의 독자성을 확보,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이상아, 이승윤, 2018). 반면, 부산시(김준현, 2019)는 자체 예산 부족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들 가운데 내부적으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년고용정책 예산 수준 결정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지방재정 능력이 많을수록 청년고용정책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

2) 인구와 사회적 요인

지방재정의 지출 규모와 수준을 설정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으로, 인구수 및 인구 비율, 연령분포 등 인구와 사회적 변수들과 같은 행정수요의 발생이 지방자치단체 지출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조현호, 함우식, 주상현, 2013). 지역별 청년층 비중을 나타내는 청년 비율과 청년층 취업 기회의 양적 문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청년실업률은 청년고용정책에 가장 표준적이며 기본적인 정책 수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 지역에서 제정된 청년 조례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의 대응책이다(임태경, 2023). 인구소멸의 위기는 지역경제 기반 위축과 지방재정 취약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규용, 2018; 차미숙, 2024; 홍영교, 최남희, 2021).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고용전략6)을 모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전은하,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소멸지수 역시 지역의 인구와 사회적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부·울·경의 일자리 사업 예산 결정요인을 살펴본 홍지훈(2020)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과 일자리 사업예산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하위 프로그램별 예산 규모과 실업률의 관계를 살펴본 장우윤(2022)은 프로그램에 따라 유의미한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인구와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대표적으로, 홍성준, 정문기, 20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구와 사회적 요인들은 지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청년고용정책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고용시장 요인

류기락 외(2021)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일자리 정책 예산 비중에 따라 지역 간 청년고용 변화율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의 고용 상황에 따라 청년고용정책 예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 사례로서, 고용 성과에 따른 맞춤형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7)은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을 제시한다(권일웅, 이준범, 한서영, 2018).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력과 관련한 지역단위 대표적인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김혜원, 2007; 반정호, 2005, 이창근, 2019). 지역 간 실업률이나 임금 수준 차이 등과 같은 노동력의 양적인 조정이 지역 간 노동이동으로 이뤄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김혜원, 2007).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이창근(2019)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8)

반면,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9)은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고용 안정적인 일자리의 규모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반정호, 김경희, 김경휘, 2005; 이성균, 2011; 최창곤, 2015). 20-40대 청년 고용형태 이행을 분석한 최요한(2018)은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안정된 고용으로 전환되기보다 불안정한 고용이 지속되는 출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계층이 지역에서 안정된 고용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김유빈, 오선정, 2022). 즉, 청년고용 관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경우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이 쉽지 않은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증진할 수 있는 양적 활성화 정책을 고려할 것이다(장효진, 2017). 반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시장이라면 지역 내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고용주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지역의 불일치 문제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상아, 이승윤, 2018; 황광훈, 2021).

게다가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 비율은 지역별 청년고용 현황 진단과 지역별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 수립을 목적하여 우리나라에 맞춰 보정10)된 표준 지표로서 그 유용성을 갖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 결정요인과 차별화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세부 요인을 표현한 분석모형


4.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토대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청년정책 실행계획(2022-2023년)11)을 활용하였다.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1년까지 청년 대상 고용정책 예산에 큰 변동이 있어 제외하였고,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2년과 2023년 최근 2개년의 청년고용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지자체장의 정책 의지 또는 청년정책의 실행 의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김혜원, 황덕순, 김주영, 김세움, 2010), 지방자치단체 간 더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 편성 예산, 정책 형태 등을 확인하였다. 제출된 청년정책 실행계획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적극적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별도 재분류하였다.12) 이는 <청년정책 실행계획>은 일자리 사업 분야가 별도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분류에도 고용 관련 사업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에 앞서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하며 ‘청년’의 연령을 각각 15, 18, 19세를 개시 연령으로, 34, 39세를 마감 연령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송수종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류한 청년정책의 기준을 준용하되, 청년 외 일반 구직자를 포함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내 청년의 비율을 임의 산정하여 계상된 예산안 여부인지를 확인하였다.

2) 연구변수

먼저 결과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관계를 분석하는 선행연구(이재성, 김교성, 2007; 김승연, 홍경준, 2011; 조현호 외, 2013; 허만형, 김은경, 2018)의 일반적 접근법을 따랐다. 이를 측정하는 분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세출 예산 대비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총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조건으로 재정적 요인, 인구와 사회적 요인, 고용시장 요인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을 구성하는 재정적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설정하였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적인 재원 활용 역량을 의미한다(이현정, 박찬신, 2021).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다수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였으나(이재완, 김교성, 2007; 윤인주, 양준석, 2016; 허만형, 김은경, 2018),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원인변수로 활용하였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우리나라 현실상 재정자립도가 아닌 최근 재정자주도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현정, 박찬신, 2021).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요 요인으로 청년(15~29세) 인구 비율, 청년(15~29세) 실업률, 인구소멸지수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그 중, 인구소멸지수13)는 최근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소멸의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지역일수록 지수가 낮은 지역을 나타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을 의미한다.

세 번째 지역의 노동시장 요인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직 근로자 비율을 설정하였다. 당해연도 예산은 과년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인변수인 재정자주도, 청년 인구 비율, 청년실업률, 인구소멸지수,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비율은 t-1년도로 설정하였고, 결과조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청년고용 예산은 t년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 통계포털 홈페이지(www.kosis.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연구방법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결정하는 원인조건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 다양한 특성과 최근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시점을 개별사례로 취급하였다. 총 34개 사례 수의 분석 대상은 결과조건과 원인조건과의 관계를 맥락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수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인조건의 수는 사례수 대비 분석하기 적합한 범위 내에 존재한다.14) 연구 분석을 위해 fs/QCA 3.0 프로그램과 STATA 17.0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fs/QCA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면 Y-일관성 검증만 가능했으나, 논리적으로 더 타당한 입증을 위해 STATA 17.0을 활용하여 Y-일관성과 N-일관성15)을 동시에 검증하였다. 기존의 다수 연구가 Y-일관성 검증만 했으나, 최근 퍼지셋 질적 분석에 있어 Y-일관성 검증과 N-일관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민기채, 2014; 최예나, 김상헌, 2017; 전영준, 엄태호, 2019). 이러한 원인조건을 반영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모형

4) 연구절차

퍼지셋 분석을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퍼지셋 질적분석 절차


5.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및 퍼지점수 변환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의 22년과 23년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은 각각 1.3%, 1.4%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높았고, 인천시는 22년과 23년 각각 0.2%, 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과 23년간 청년고용정책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감소와 증가가 있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전라남도는 2022년과 2023년 사이 약 271억이 증가했지만, 경상남도는 약 100억이 감소하였다.

원인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인 재정자주도의 표준편차는 4.46로,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시와 가장 낮은 부산시 간의 차이가 약 20%에 달했다. 둘째 요건인 청년 인구 비율의 경우, 광주시(23년)는 약 20%지만 경상북도(22년)는 가장 낮은 수준인 14.5%로 다른 지역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코로나19가 진행되었던 22년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9.0%가 나타났으나 23년 들어 청년실업률은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회복되는 추세이다.

인구소멸지수는 그 값이 낮을수록 인구소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로, 광역자치단체 간 가장 큰 표준편차를 보이는 변수다. 지역의 일반적인 고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확인한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원인변수에 비해 표준편차의 차가 크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 고용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살펴본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율은 세종시가 23년 86.42%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는 22년 64.8%로 가장 수치가 낮았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결과(N=34)

원인조건의 변수와 결과조건의 변수들을 퍼지 점수를 변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변수를 퍼지 점수로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거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fs/QCA 3.0에 내재한 측정(Calibrate) 기능을 사용하였고, 이때 최대값, 중위값, 최소값을 완전 포함점(full membership point), 분기점(cross-over point), 완전 배제점(nonmembership point)로 설정하였다(Ragin, 2008).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중위수16)를 기점으로 사용하였다(민기채, 2014).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의 퍼지점수(N=34)

2) 결과변수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퍼지셋 분석은 정한 결과집합 Y가 원인집합 X의 하위집합(subset)이 될 때 원인집합 X가 결과집합 Y에 대한 필요조건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때 결과집합의 소속점수는 원인집합의 소속점수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Y-일관성(Y-consistency)과 N-일관성(N-consistency)에 대해 검증하였다. Y-일관성 검증은 연구자가 선정한 수준기표(benchmark proportion) 내에 특정 모델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 N-일관성 검증은 원인조건이 결과조건의 부분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원인조건이 결과조건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일관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필요조건의 기준을 “원인집합 X가 Y의 상위 집합이지만, Y, ~X(X의 부정) 또는 둘 다 보다 훨씬 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Schneider & Wagemann, 2012). 본 연구에서는 일치도 기준을 0.8517)로 적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조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결과조건의 부재(~Y)에 대한 필요조건을 검증하였다. 퍼지셋 분석에서는 전통적인 변수 지향 연구에서와 달리 인과 대칭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와의 관계와 결과의 부정 관계를 모두 테스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집합의 부정에 대한 시도18)는 오히려 더 큰 일관성 점수를 갖는 구성을 가질 수 있다(Longest Vaisey, 2008; Ragin, 2023). 동일하게 Y-일관성(Y-consistency)과 N-일관성(N-consistency) 검증을 통과한 결합원인 배열만을 이후 충분조건 검증하였다.

(1)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표 5>은 Y-일관성 검증(benchmark ≥.85, p<.05)의 결과를, <표 6>은 N-일관성 검증(Y-con ≥ N-con, p<.05) 결과이다. 분석 결과, 청년고용정책 예산에 대한 필요조건의 Y-일관성 및 N-일관성 검증을 통과한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집합에 소속되기 위한 개별적인 필요조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관성 값의 검증기준인 수준기표((benchmark proportion)을 0.65로 낮추어 필요조건의 Y-일관성을 검증(benchmark≥.65, p<.05)한 결과, 대체로(usually, 0.65)19)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집합에 소속되기 위해 높은 재정자주도(F)와 청년실업률(E)는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역시 조정된 수준기표 기준 적용 시 N-일관성 검증 결과를 통과한 개별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Y-일관성 검증 결과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N-일관성 검증 결과

(2)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낮게(소극적으로) 설정하는 이유를 알아봄으로써 원인조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낮은 고용청년예산 정책 비율’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관점이며,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을 <표 7>과 <표 8>에 각각 제시하였다. 동일한 일관성 수준 기표(benchmark≥.85, p<.05)을 적용한 결과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조건의 검증기준인 유의수준을 .15로 높일 때, 인구소멸지수는 두 가지 일관성을 동시에 통과한 원인조건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설명력은 0.77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조건이 제시된 사례를 설명하는 강도로 해석할 수 있다(민기채, 2014).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Y-일관성 검증 결과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N-일관성 검증 결과

개별요건으로서 인구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필요요건으로 실증되지 않았지만, 역으로 인구소멸의 위기가 낮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소극적으로 책정하는 필요조건이 된다.

3) 결과변수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충분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충분조건이란 원인집합 X가 결과집합 Y의 하위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원인집합의 소속점수가 결과집합의 경우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조합을 통해 청년고용정책 예산 지출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원인조건들의 조합은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지출의 설정에 대한 충분조건을 살펴본 결과, Y-일관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총 64개20)의 조합 중 6가지 조합이 확인되었으나 N-일관성을 동시에 검증한 결과 이를 만족하는 조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이 높은 집합’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항상(almost always) 나타나는 원인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Y-일관성이 높은 조합의 경우 공통으로 청년 인구비율(y)이 낮고, 인구소멸위험(x)이 큰 경우21)이다.

높은 청년 일자리 예산 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다음으로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이 낮은 집합’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원인조합을 분석하였다. 충분조건 검증을 위해 Y-일관성과 N-일관성을 검증하였고, 검증의 기준은 필요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Y-일관성 검증한 결과 총 64개의 조합 중 검증기준(benchmark ≥.85, p<.05)를 통과하는 조합은 38개 조합으로 나타났다. Y-일관성 검증을 통과한 조합 중 N-일관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총 38개 조합 중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6개 조합이 주어진 검증기준(Y-con≥N-con, p<.05)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조합 내에 최적사례가 6개 존재하므로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이 낮은 집합’에 속한 충분조건이 성립되었다.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이후 선정된 결합조건을 기반으로 아래 최소배열 축소 집합(Minimum Configuration Reduc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원인조합을 도출하였다(Ragin, 2000; Ragin, 2017). 그 결과 3개의 원인조합을 <표 11>에 제시하였고, 배열은 Y*e*X*P*S, F*E*X*p*S, F*Y*E*X*p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첫 번째 배열 Y*e* X*P*S의 경우 청년 인구 비율이 높으면서(Y), 청년실업률은 낮고(e), 인구소멸의 위험 역시 낮으며(X),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 비율(P)과 상용근로자 비율(S)이 높다. 2023년 경기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배열 F*E*X*p*S은 최적 사례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경우로, 재정자주도(F)는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청년실업률(Y)은 높고, 인구소멸 위험(X)이 낮다. 경제활동참가율(p)은 낮으나 상용근로자 비율(S)은 높은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2023), 대전(’22), 경기도(2022)이다. 세 번째 배열 F*Y*E*X*p은 앞서 조합과 마찬가지로, 재정자주도(F), 청년 인구 비율(Y)은 높은 편이고 인구소멸 위험(X)은 낮으나 청년실업률(E)은 높고, 전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p)은 낮은 편에 속했다. 이 조합은 서울시(2022)의 사례로 대표된다. 충분조건 원인조합들의 총일관성은 0.990이고, 총설명력은 0.505로 나타났다.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충분조건의 원인조합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분석 모두의 경우에서 ‘인구소멸지수’는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 집합에 속하는 개별요건의 필요요건은 아니지만,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경우와 결합할 때 충분히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 집합에 속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인구소멸지수가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으로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인구소멸위험이 낮을 때 다른 원인조건들과 결합하여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광역시 중 인구소멸 위험이 낮은 울산과 대전의 경우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예산 비율은 낮은 편이다. 정보통신과 자동차 및 조선업과 같은 주력 산업 일자리 창출 능력의 한계로 청년 인구 이탈과 상용근로자 비율의 감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의 낮은 위험에 따라 이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설명되는 재정자주도는 지방 여건에 따라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이 달라지고 있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높은 재정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인구소멸위험이 크지 않다면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을 낮추지만, 재정자주도와 관계없이 인구소멸위험이 크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청년고용 예산 비율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사회복지비 지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로(허만형, 김은경, 2018), 재정능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관계가 이차함수 모형에 적합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차이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6.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요인은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이는 개별적으로나 다른 원인 조건과 결합해서도 그렇다. 지역고용정책을 다룬 선행연구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 변화 없이 사회적 수요에 호응하지 못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재정 확보의 문제(김종웅, 이우형, 2017; 이상아, 이승윤, 2018; 정재현, 이상호, 2016)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른 요인과 결합하였을 때 오히려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체계에 상당히 의존해 온 관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수요가 고려된 예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위 정부에서 강조되는 정책 사항을 따르는 수준으로 정책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허만형과 김은경(2018)22)은 사회복지지출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넘으면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의 관계는 정의 관계였다가 부의 관계로 바뀌는 현상을 실증한 바 있다. 청년고용정책도 이와 유사하게 재정자립도의 편차에 따라 지출 형태 차이가 있는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정책 수요로서 청년 인구 비중과 청년실업률보다 인구소멸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의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이러한 경향성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본연의 기능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의 질 개선을 고려하기보다 고용정책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지역정책이 우선되어, 고용정책은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의 관계를 살펴본 강동우(2019)는 지역고용 상황이 양호할 때 소멸위험이 완화되는 것을 실증하며,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는 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도시의 많은 고용기회는 인접한 주변지역의 위협이 될 수 있어 인구 규모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고용정책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려는 제도적 압력은 고용 창출 외에도 인구증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대상을 특정화하고 지역 수준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광역권역 내에서 청년층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이규용, 배규식, 윤동열, 전병유, 전인, 정준호, 신운철, 2023).

셋째, 지역의 높은 상근근로자 비율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청년 고용예산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호의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상황과 기업의 경력직 채용선호 등으로 대졸자의 하향취업은 늘어나고 있다(오삼일, 강달현, 2019). 비수도권 지역은 점점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양극화 패턴이 심화하고 있다(이규용 외, 2023). 그 결과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을 유보하거나(오삼일, 강달현, 2019), 더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빈번한 노동이동을 한다(이규용, 고영우, 김우영, 오민홍, 홍성효, 2015; 황광훈, 2021). 특히 지역의 상근근로자 비율은 높지만, 청년실업률은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고용시장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했을 때, 결국엔 지역 간 청년고용성과 편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지역별 고용 상황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의 예산 투입 적정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적,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실행 사례가 많지 않다. OECD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책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예산 수반이 요구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Quintini & Martin, 2006)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목표 수립과 그에 합당한 예산설정 기준을 수립하는 합리적 예산 결정 역량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고용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정책 노력 이외에도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선 없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김주일 외, 2016).

본 연구는 2022년과 2023년 2개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추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석은 인과관계 원인조합들을 동태적으로 살펴본다면 분석 기간이나 행정 단위 선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의 원인조건을 구성하는 개별 요인들을 설정할 때 점증주의 이론에서 논의하는 내용(이재완, 김교성, 2007; 윤인주, 2014)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한번 수립된 정책이 관성을 갖고 계속하여 다음 연도에도 이어지는 경향을 청년고용정책에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Notes

1) 다수의 일자리 정책 관련 변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혹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독립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다.
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실행계획에 근거한다.
3) 청년정책의 사업 영역을 구분하면서 일자리 사업의 기준을 OECD 기준에 따라 노동시장 정책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다른 분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영역이며, 교육 분야는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의 영역으로 두 분야 모두 분류체계상 적극적 고용시장정책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 분류 시 통일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아 유사한 성격의 사업도 영역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을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4) 일자리 사업은 국가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단독사업 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비율은 다르다. 장우윤(2022)에 따르면 매칭 사업비 지출하는 예산 제외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 6.2%로 확인하고 있다.
5)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임진영, 서정욱, 민효상, 2018).
6) 대표적으로 경상북도는 기초지자체의 82.6%(16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7) 경제활동인구는 청년실업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 연구에서(최경수, 2017; 한영빈, 2020; Tomic, 2018) 밝힌바 있다.
8) 산업구조 강화 또는 특정 산업 육성이 지역 일자리 정책에 유의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고용 격차의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차이 혹은 지역 내 사업체 규모와 같은 산업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혜원, 2007; 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9) 2015년 청년을 위한 더 나은 고용 성과를 추진하기 위해 G20에서는 임시직, 비공식 및 취약직업의 비율을 주요 지표로 이용하여 청년층의 고용안정성을 측정하고 있다(OECD & ILO, 2015). 또한, 해당지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하나로, 설문조사 상 비정규직인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분류되므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정규직 중에 임시·일용은 제외되므로 해당 지표는 정규직 상용을 의미한다.
10) 국가간 청년고용의 양적·질적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G20 청년고용 채점판’이 구성되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청년고용 현황 진단하는 9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다(강동우, 2016).
11) https://www.2030.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OECD SOCX 매뉴얼은 국가별 고용정책의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분류 방식을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세부 분류하고 있다. 국가예산정책처가 수립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촉진특별법」을 근거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5가지 유형이 이에 속한다. 추가로 적극적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 정부에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며 제시한 매뉴얼 자료인 「자치단체 일자리통계 표준화 연구」(김혜원 외, 2010),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작성방법 및 산출」(고경환 외, 2017)을 참고하였다. 검토과정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것 중 특성화 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연구비, 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사업은 직업훈련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등과 같은 사업은 제외하였다.
13) 이상호(2015)가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에 착안해 개발한 지수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지역 간 산업구조에 따른 양극화, 지방소멸과 이에 따른 지역의 대안적 고용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4) 10개 사례에서 4개 원인 조건을 사용할 때 96%의 모순이 발생했지만, 6개의 원인 조건을 사용하였을 때 48%로 감소하였다. 고정된 범위 내 변수의 증가는 모순의 감소로 이어져, 무작위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QCA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10개 변수의 경우 모순을 찾을 가능성이 없어진다. 1%<변수/케이스<33%일 때 무작위 데이터에서 모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본 연구와 같이 small-N(5~50 cases)의 경우에는 3~12개의 변수가 적당하다고 권하고 있다(Marx, 2006).
15) N-일관성 검증은 X집합이 Y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X 집합이 Y여집합(1-Y=N)의 하위집합이 될 일관성이 얼마나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원인조건이 결과조건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원인조건이 결과조건의 여집합의 하위집합이 될 일관성을 비교함으로써 일관성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16)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을 설정하는 이유는 변수들 간의 극단값이나 이상값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17) 자료의 질과 수에 따라 일치도 기준은 0.75에서 0.85 사이 혹은 그 이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agin, 2000, 2008).
18) 해당 경우에서는 1-Y로 특정 변수를 생성하여 일관성 검증을 시도할 수 있다(Longest Vaisey, 2008).
19) Ragin(2000)은 원인조합의 사례들이 .80보다 유의하게 크다면 ‘거의 항상(almost always)’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대체로(usually, .65), 일반적으로(more often than not, .50)’ 등 언어적 검증을 이용해 원인조합의 준충분성(quasi-sufficiency) 검증을 언급하였다.
20) 원인집합의 수가 6개이므로, 실제 가능한 배열은 총 64개이다.
21) 원인조건을 나타내는 각 알파벳의 소문자 표기는 해당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한다.
22) 시·군 단위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45~50%) 이하일 때 정의 관계였다가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부의 관계로 전환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References

  • 강동우 (2016). <지역일자리 지표 DB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청년고용지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강동우 (2019). 지방소멸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분석. <노동리뷰>, 30-39.
  • 강동우·고영우·김현지·남수연·전은하 (2018). <인구구조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고경환·김재진·이기호·박아연·강지원·안민영·정영애 (2017).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작성방법 마련 및 산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일웅·이준범·한서영 (2018).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김병민·신동면 (201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유형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41(1), 1-25.
  • 김승연·홍경준 (2011).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207-231.
  • 김영범 (201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복지국가 유형별 다양성에 대한 분석: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지출 비율을 중심으로: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지출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2), 133-164.
  • 김용원 (2014). 경북지역 고용구조 분석을 통한 청년층 고용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2(1), 71-93.
  • 김유빈·오선정 (2022). 청년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노동리뷰>, 13-16.
  • 김종웅·이우형 (2018).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47-67.
  • 김주일·김현우·남우근·이상호·이철·정흥준·황선웅 (2016).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준현 (2019).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정책역량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2(2), 1-24.
  • 김태운·박선주 (2019). 지역 청년고용사업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1), 1-31.
  • 김태희·이용모 (2012).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1), 397-420.
  • 김혜원 (2007).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 <노동정책연구>, 7(3), 1-33.
  • 김혜원·황덕순·김주영·김세움 (2010). <자치단체 일자리통계 표준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류기락·안우진·김윤아·김영순·황선웅 (2021).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민기채 (2014).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의 사회과학적 활용: Stata를 활용한 Y-검증과 N-검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44, 223-259.
  • 박종훈·이경재·이성우 (2018).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4), 133-159.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1-405.
  • 반정호 (200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 <노동리뷰>, 34-49.
  • 반정호·김경희·김경휘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송수종·천영민·박가열·변정현·이장희·이서정·백하나·최지은 (2021). <청년정책 현황분석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신동면·김도한·김지영 (2015). <OECD 국가들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신동훈·김세현 (2021).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수란 (2019).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사업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277, 59-70.
  • 안수지 (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오삼일·강달현 (2019).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 <BOK 이슈노트>, 2019-4호, 1-9.
  • 유일·김선명 (201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 산업 구조 및 고용 시장 분석과 정책대안 탐색: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2), 101-128.
  • 윤인주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정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1(2), 1-21.
  • 윤인주·양준석 (2016).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3), 115-139.
  • 이규용 (2018). 청년층 일자리정책과 지역. <노동리뷰>, 3-4.
  • 이규용·고영우·김우영·오민홍·이상호·홍성효 (2015).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배규식·윤동열·전병유·전인·정준호·신운철 (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도전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아·이승윤 (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노동정책연구>, 18(2), 27-59.
  • 이상호 (2019).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9 봄호.
  • 이성균 (2011).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분석: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2(2), 5-29.
  • 이연주·최영 (2016).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2, 223-255.
  • 이재완·김교성 (200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1995-2005. <사회복지정책>, 31, 105-124.
  • 이창근 (2019). 우리나라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연구. <GRI 연구논총>, 21(1), 127-148.
  • 이태형·윤성원 (2023).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20.
  • 이현정·박찬신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임진영·서정욱·민효상 (201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2(3), 65-94.
  • 임태경 (2023).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133), 147-168.
  • 장우윤 (2022). 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313-348.
  • 장효진 (2017).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고용보호, 직업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3), 325-358.
  • 전영준·엄태호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4), 1-32.
  • 정의룡 (2019). 산업구조와 복지국가 발달 관계에 관한 연구: Fuzzy-set 질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문화기술의 융합>, 5(1), 27-36.
  • 정재현·이상호 (2016). 일자리사업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 조근식·김보경·서정욱 (2013). 사회투자전략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도입 및 지출결정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113-136.
  • 조현호·함우식·주상현 (2013).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 요인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7(1), 171-198.
  • 주현정·김태형 (2018). 지방정부의 분야별 세출에 따른 고용효과. <사회과학논집>, 49(2), 1-15.
  • 차미숙 (2024). 지방소멸, 왜 문제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월간 복지동향>, (304), 5-10.
  • 최경수 (2017).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KDI Focus>, 88, 1-11.
  • 최예나·김상헌 (2017). 지역특성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1), 155-182.
  • 최요한 (2018).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노동정책연구>, 18(4), 31-50.
  • 최종민·박진우 (2021).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연구>, 21(3), 27-56.
  • 최창곤 (2015). 비정규직 노동시장 균형모형: 불안정고용의 의미. <경제연구>, 33(4), 111-131.
  • 한영빈 (2020).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정치경제학적 고찰. <유럽연구>, 38(2), 1-28.
  • 함영진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25-50.
  • 허만형·김은경 (2018).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 연구: 지방정부 유형별 비교분석. <국가정책연구>, 32(1), 139-155.
  • 홍성준·정문기 (202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1), 83-109.
  • 홍영교·최남희 (2021).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 시스템사고에 따른 상호작용의 피드백 구조 분석. <미래연구>, 6(1), 161-197.
  • 홍지훈 (2020). 지역 일자리사업 예산결정요인과 상대적 효율성 분석: 부산·울산·경남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4), 1643-1659.
  • 황광훈 (2021). 인천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고용의 질 분석. <도시연구>, 21, 357-390.
  • Armingeon, K. (2007).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politic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4(6), 905-932. [https://doi.org/10.1080/13501760701497923]
  • Bacher, J., Koblbauer, C., Leitgӧb, H., & Tamesberger, D. (2017). Small differences matter: How regional distinctions in educational and labour market policy account for heterogeneity in NEET rates. Journal for Labour Market Research, 51, 1-20. [https://doi.org/10.1186/s12651-017-0232-6]
  • Longest, K. C., & Vaisey, S. (2008). Fuzzy: A program for perform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es (QCA) in Stata. The Stata Journal, 8(1), 79-104. [https://doi.org/10.1177/1536867X0800800106]
  • Marx, A. (2006). Towards more robust model specification in QCA results from a methodological experiment.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hiladelphia, PA, 2006.
  • Nelson, M. (2013). Making markets wit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welfare state regimes, and economic change on s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policies.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2), 255-277. [https://doi.org/10.1017/S1755773912000148]
  • OECD (2013). Local Strategies for Yoth Employment (Learning from practice).
  • OECD, & ILO (2015). Achieving Better Youth Employment Outcomes: Monitoring Policies and Progress in G20 Economies. Report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Antalya, Turkey, 26-27 February 2015.
  • Quintini, G., & S. Martin (2006). Starting Well or Losing their Way? The Position of Youth in the Labour Market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39, Paris.
  • Ragin, C. C. (2023). Analytic induction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ttps://doi.org/10.1525/9780520393745]
  •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gin, C.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University of Chicago. [https://doi.org/10.7208/chicago/9780226702797.001.0001]
  • Ragin, C. C. (2017). User’s guide to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 Rueda, D. (2005).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61-74. [https://doi.org/10.1017/S000305540505149X]
  • Rueda, D. (2007). Social democracy inside out: Partisanship and labor market policy in advanced industrialized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216352.001.0001]
  • Schneider, C. Q., & Wagemann, C. (2012). Set-theoretic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A guide to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1139004244]
  • Tepe, M., & Vanhuysse, P. (2010). Elderly bias, new social risks and social spending: change and timing in eight programmes across four worlds of welfare, 1980-2003.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3), 217-234. [https://doi.org/10.1177/0958928710364436]
  • Tomic, I. (2018). What Drives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Economic vs Non-Ecnonomic Determinat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7(3), 379-408. [https://doi.org/10.1111/ilr.12113]
  • Vis, Barbara (2012).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fsQCA and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ely large-N analyses. Sociological Methods Research, 41(1), 168-198. [https://doi.org/10.1177/0049124112442142]
  • Woodside, A. G. (2013). Moving bey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lgorithms: Calling for adoption of a paradigm shift from symmetric to asymmetric thinking in data analysis and crafting theor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4), 463-472. [https://doi.org/10.1016/j.jbusres.2012.12.021]

<그림 1>

<그림 1>
분석 모형

<그림 2>

<그림 2>
퍼지셋 질적분석 절차

<표 1>

2023년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청년정책 예산(단위: 억원)

일자리 교육문화 주거 복지생활 참여권리 총합
서울 1,626 148 5,314 1,733 115 8,937
부산 432 455 592 485 34 1,999
대구 482 974 221 241 43 1,962
인천 219 48 469 304 12 1,052
광주 404 188 85 199 23 899
대전 171 19 1,042 157 30 1,420
울산 120 360 323 77 7 886
세종 162 20 25 121 12 339
경기 1,256 143 299 2,765 87 4,549
강원 282 576 106 112 10 1,086
충북 528 87 123 86 10 835
충남 931 126 589 180 14 1,840
전북 1,634 378 510 368 24 2,913
전남 685 1,107 1,471 528 83 3,874
경북 849 1,400 123 188 23 2,582
경남 781 758 337 219 55 2,150
제주 418 111 173 71 34 806
총합 10,979 6,897 11,801 7,834 615 38,127

<표 2>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세부 요인을 표현한 분석모형

구분 조건 정의 출처
원인 F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자주재원)/전체수입 비율 KOSIS
Y 청년 인구 비율(%) 15~29세 인구/전체 인구 비율 KOSIS
E 청년실업률(%) 15~29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 KOSIS
X 인구소멸지수 20~39세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 KOSIS
P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비율 KOSIS
J 상용근로자 비율(%)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비율 KOSIS
결과 B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청년고용 예산 비율(%)
청년고용 예산/지방자치단체총예산 비율 행정안전부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결과(N=34)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과 B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 .68 0.64 0.25 0.22 1.41
원인 F 재정자주도(%) 65.4 65.0 4.46 58.4 78.6
Y 청년 인구 비율(%) 17.0 16.7 1.49 14.5 20.0
E 청년실업률(%) 6.7 6.9 1.34 3.1 9.0
X 인구소멸지수 52.8 49.0 19.30 25.7 103.1
P 경제활동참가율(%) 63.6 63.6 2.82 58.2 71.4
S 상용근로자비율(%) 72.3 72.2 4.64 64.8 86.4

<표 4>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의 퍼지점수(N=34)

재정
자주도
청년 인구
비율
청년
실업률
인구소멸
지수
경제활동
참가율
상용근로자
비율
청년고용
예산비율
F Y E X P S B
2022 서울 0.94 0.92 0.95 0.79 0.33 0.48 0.31
부산 0.05 0.5 0.76 0.44 0.05 0.21 0.54
대구 0.1 0.77 0.57 0.57 0.15 0.48 0.54
인천 0.26 0.8 0.81 0.75 0.53 0.21 0.05
광주 0.12 0.95 0.76 0.75 0.14 0.48 0.67
대전 0.1 0.93 0.5 0.74 0.42 0.48 0.18
울산 0.51 0.65 0.83 0.77 0.11 0.69 0.17
세종 0.54 0.2 0.09 0.95 0.54 0.95 0.31
경기 0.62 0.81 0.73 0.8 0.49 0.54 0.24
강원 0.63 0.34 0.85 0.14 0.51 0.07 0.25
충북 0.31 0.57 0.33 0.34 0.63 0.54 0.65
충남 0.43 0.31 0.17 0.22 0.59 0.64 0.71
전북 0.13 0.47 0.31 0.13 0.36 0.29 0.92
전남 0.3 0.13 0.5 0.06 0.73 0.05 0.48
경북 0.4 0.09 0.83 0.09 0.42 0.38 0.77
경남 0.28 0.28 0.91 0.34 0.44 0.48 0.58
제주 0.24 0.63 0.78 0.56 0.91 0.21 0.57
2023 서울 0.95 0.89 0.48 0.75 0.35 0.59 0.33
부산 0.08 0.34 0.48 0.34 0.07 0.11 0.49
대구 0.48 0.65 0.5 0.5 0.18 0.54 0.51
인천 0.58 0.69 0.46 0.7 0.61 0.38 0.09
광주 0.23 0.93 0.42 0.7 0.14 0.54 0.73
대전 0.39 0.91 0.12 0.68 0.43 0.69 0.2
울산 0.59 0.52 0.78 0.68 0.2 0.69 0.22
세종 0.33 0.2 0.05 0.93 0.63 0.95 0.49
경기 0.78 0.75 0.35 0.74 0.69 0.64 0.34
강원 0.81 0.2 0.7 0.1 0.53 0.21 0.18
충북 0.63 0.47 0.25 0.24 0.75 0.59 0.57
충남 0.61 0.2 0.19 0.18 0.7 0.64 0.82
전북 0.53 0.34 0.44 0.09 0.51 0.21 0.95
전남 0.63 0.08 0.38 0.05 0.83 0.07 0.71
경북 0.71 0.05 0.67 0.07 0.59 0.38 0.74
경남 0.51 0.15 0.5 0.22 0.43 0.59 0.39
제주 0.56 0.52 0.19 0.5 0.95 0.21 0.53

<표 5>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Y-일관성 검증 결과

필요조건 Y-일관성(≥.85) F P 설명력(coverage)
재정자주도(F) 0.667 4.39 0.044 0.667
청년 인구 비율(Y) 0.608 8.89 0.005 0.646
청년실업률(E) 0.651 5.49 0.025 0.708
인구소멸지수(X) 0.594 9.5 0.004 0.594
경제활동참가율(P) 0.721 2.46 0.126 0.721
상용근로자비율(S) 0.695 3.15 0.085 0.695

<표 6>

높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N-일관성 검증 결과

필요조건 검증기준(≥.85) F P 설명력(coverage)
Y-일관성 N-일관성
재정자주도(F) 0.667 0.805 1.96 0.171 0.667
청년 인구 비율(Y) 0.608 0.778 3.02 0.091 0.646
청년실업률(E) 0.651 0.777 1.55 0.221 0.708
인구소멸지수(X) 0.594 0.862 8.7 0.006 0.594
경제활동참가율(P) 0.721 0.714 0.01 0.936 0.721
상용근로자비율(S) 0.695 0.799 1.34 0.255 0.695

<표 7>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Y-일관성 검증 결과

필요조건 Y-일관성(≥.85) F P 설명력(coverage)
재정자주도(F) 0.805 0.01 0.925 0.696
청년 인구 비율(Y) 0.778 0.2 0.657 0.755
청년실업률(E) 0.777 0.19 0.663 0.772
인구소멸지수(X) 0.862 2.32 0.137 0.772
경제활동참가율(P) 0.714 2.45 0.127 0.64
상용근로자비율(S) 0.799 0 0.991 0.684

<표 8>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N-일관성 검증 결과

필요조건 검증기준(≥.85) F P 설명력(coverage)
Y-일관성 N-일관성
재정자주도(F) 0.805 0.667 1.96 0.171 0.696
청년 인구 비율(Y) 0.778 0.608 3.02 0.091 0.755
청년실업률(E) 0.777 0.651 1.55 0.221 0.772
인구소멸지수(X) 0.862 0.594 8.7 0.006 0.772
경제활동참가율(P) 0.714 0.721 0.01 0.936 0.64
상용근로자비율(S) 0.799 0.695 1.34 0.255 0.684

<표 9>

높은 청년 일자리 예산 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원인조합 benchmark≥.85, p<.05 Y-일관성≥N-일관성, p<.05 최적
사례수
Y-일관성
(Y-con)
F P N-일관성
(N-con)
F P
fyexps 0.944 7.6 0.009 2
fyexPs 0.945 7.96 0.008 0
fyexPS 0.935 4.66 0.038 1
fyExPs 0.928 4.61 0.039 0
FyexPs 0.933 5.07 0.031 2
FyexPS 0.933 4.41 0.043 2

<표 10>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원인조합 benchmark≥.85, p<.05 Y-일관성≥N-일관성, p<.05 최적
사례수
Y-일관성
(Y-con)
F P N-일관성
(N-con)
F P
fYeXPS 0.984 135.56 0 0.837 4.58 0.04 0
FyEXpS 0.983 110.5 0 0.843 4.15 0.05 0
FYeXpS 0.985 154.46 0 0.86 4.24 0.048 1
FYeXPS 0.985 152.21 0 0.838 5.04 0.032 1
FYEXps 0.986 182.45 0 0.808 8.43 0.007 1
FYEXpS 0.987 206.64 0 0.757 11.32 0.002 3

<표 11>

낮은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율에 대한 충분조건의 원인조합

조합 1 조합 2 조합 3
Y*e*X*P*S F*E*X*p*S F*Y*E*X*p
※ Note: ●핵심조건(긍정), ○핵심조건(부정)
재정자주도(F)
청년 인구 비율(Y)
청년실업률(E)
인구소멸지수(X)
경제활동참가율(P)
상용근로자비율(S)
  원 설명력(raw coverage) 0.357 0.393 0.403
  순 설명력(unique coverage) 0.093 0.009 0.019
  일관성(consistency) 0.986 0.987 0.988
Total Coverage 0.505
Solution Consistency 0.990
조합별 대표 사례 경기도(2023) 울산(2023)
대전(’22)
경기도(2022)
서울(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