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호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4 , No. 1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4, No. 1, pp. 243-259
Abbreviation: jss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Jan 2023
Received 30 Aug 2022 Revised 03 Jan 2023 Accepted 14 Jan 2023
DOI: https://doi.org/10.16881/jss.2023.01.34.1.243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 여가 관련 노동 조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민혜
창원대학교

Drinking as Leisure Activity among Working-Age Men
Minhye K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김민혜,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E-mail : minhyekim@changwon.ac.kr

Funding Information ▼

초록

한국은 국제적으로 음주에 대한 문화적 관용도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음주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사고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가 음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여가 관련 변수 및 노동 조건상의 변수를 분석하여 향후 음주 폐해 예방 정책을 위한 근거 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에서 근로시기에 있는 19세에서 59세까지의 청장년 남성을 추출하여(n=3,609) 여가 음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청장년 남성들의 여가음주율은 15% 정도이고, 일에 비해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여가 다양성이 높을 경우,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여가활동으로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2시간제의 경우 여가 인식과 여가 음주 사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인식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 환경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속하여 시행하는 것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음주를 하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have a high social acceptance of drinking, which contributes to its unique drinking culture. An approach that considers leisure can provide insight into this phenomenon since drinking is a popular leisure activity in South Korea. We selected 19-59-year-aged working-age men from the 2019 Korean National State of Leisure Survey, which collected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on leisure (n = 3,609).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leisure drinking as the dependent variable. Approximately 15% of working-age Korean men participated in leisure drinking. Greater work-life balance, greater leisure diversity, and the 52-hour workweek policy were related to a lower likelihood of leisure drinking. The 52-hour workweek policy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leisure drink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52-hour workweek policy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leisure drinking even when the perception of work-life balance is low. Promoting more positive work-life balance perception, providing resources for diverse leisure activities, and maintaining the 52-hour workweek policy can be useful for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lcohol control policies.


Keywords: Leisure Drinking, Korean National State of Leisure Survey, Work-Life Balance, Leisure Diversity, 52-hour Workweek Policy, Alcohol Control Policy
키워드: 여가 음주, 국민여가활동조사, 일-생활 균형, 여가 다양성, 주 52시간제, 음주 폐해 예방 정책

1. 서 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보건 문제에 해당한다(OECD, 2020). 특히 음주에 대한 문화적인 관용도가 높고, 주취감경 등 음주자에게 유리한 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특이점이라고 지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의 음주 문화 연구는 대개 보건학적 관점에서 음주 규범이나 음주 동기를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Park, Sohn, & Choi, 2020; 조병희, 손애리, 김민혜, 양준용, 손슬기, 2018; 손애리, 2010). 그런데 보건학 연구를 넘어 사회과학 문헌을 폭넓게 검토해 보면 한국에서 음주가 단순히 알코올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가 활동의 일부로 사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한국의 음주 폐해 예방 대책을 보면 여가를 증진하면 여가 활동이 음주를 대체하여 음주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보건복지부, 2021). 그런데 음주 역시 여가 활동의 일부로 생각되고, 이것이 한국의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면, 단순히 음주의 건전한 대안으로서 여가를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음주율 저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순히 여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증진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여가 인식을 증진해야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여가활동으로 좀 더 전형적인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이 아니라 음주를 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상의 환경, 특히 근로 조건 측면에서 음주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여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 시간이 길고, 풍부한 여가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가 시간에 음주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오재환, 2002).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고, 주 52시간제 등 노동 시간을 규제하는 정책이 공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여가와 관련한 노동 조건이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와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여가 관련 변수 중 여가 인식의 경우 이론적으로 일과 여가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일-여가 갈등 인식과 일과 여가가 상보적인 것으로 보는 일-여가 촉진 인식이 있다(이현서, 2020).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여가 갈등 인식이 강하였고, 여가보다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박정희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전국민이 단결하여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고 신생활체제를 확립하며 청신한 기풍을 배양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내핍 생활의 려행”, “근면 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 의지의 증진”에 힘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1961). 노동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여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UN의 세계인권선언에 여가가 인권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여가를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증가하였고, 과거와는 달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여가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되었다(최승묵, 2020a). 한국에서는 2004년 주 5일제,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8년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이어 2022년 현재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중이다.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심리적, 신체적 피로가 낮아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도움이 되며, 여가 시간이 증가하여 삶의 여유가 생기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우 노동 유연화 기조 아래 10월 31일부로 특별연장근로를 늘리는 등 주 52시간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22). 주 52시간제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도가 확대된 것이 2021년으로, 2022년 현재 본격적인 효과성 연구를 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일부 대표성 있는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비교 정도는 가능하다(최승묵, 2020c).

위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시기에 있는 청장년층 남성들 중 어느 정도가 여가로서의 음주 활동(줄여서 ‘여가 음주’라고 명명함)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장년층 남성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의 음주율이 전통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22년 발표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2020년 21.6%인 반면 여성은 6.3%에 불과하다(질병관리청, 2022). 남성중에서도 특히 40대, 50대, 30대가 각각 30.1%, 24.3%, 23.3%로 고위험 음주율이 높으며, 이런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질병관리청, 2022).

또한 여가 인식이 높고 여가 다양성이 높을 경우 여가 음주를 덜 하게 되는지, 근로 조건상 여가 향유에 유리한 환경일 경우 여가 음주를 덜 추구하는지, 근로 조건 관련 변수(예를 들어 주 52시간 시행)가 여가 관련 변수와 여가 음주와의 관계에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관용적인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한 방편으로 여가 음주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여가 증진이 아니라 여가 음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여가 관련 변수를 가려내 증진시키며, 여가 음주를 낮출 수 있는 근로 조건상의 변수도 검토하여 향후 음주 폐해 예방 정책을 위한 근거 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음주가 고유한 문화의 일부분으로 사고되고 음주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따라서 저자는 장기적으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음주 감소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들의 일상 문화에 배태된 형태로 발현되는 음주 현상에 대해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여가 활동의 하나로 행해지는 음주 활동이 일상에 배태된 문화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문헌 검토
1)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한 접근

그간 한국의 음주에 대한 연구는 음주를 알코올 섭취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알코올은 긍정적인 물질이 아니므로 보건학적으로 부정적인 건강 행동의 일환으로 취급하였고, 이러한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음주가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음주 규범이나 음주 동기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음주 규범과 관련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낮 시간 동안의 음주,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음주 운전 등 음주로 인한 각종 일탈 행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 등 관대한 음주 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손애리, 2019). 더불어 음주 환경 측면에서 술이 가격적으로 비싸지 않고, 큰 규제 없이 편의점이나 백반집 등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이로 인해 술자리를 미리 계획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회적 모임이 쉽게 술자리로 변질된다는 점이 한국 상황에서 중요한 점으로 논의되었다(이효영, 임혁, 김혜숙, 김민정, 윤진선, 2020).

2)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

음주 관련 정책의 경우 한국 음주 문화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음주 행동을 알코올 섭취 행위로 보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코올 섭취 행위를 대체할 대안적 활동으로서 여가 활동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보건복지부, 2021).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 부정적인 건강행위인 음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음주의 대안으로써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가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서로 상충하는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하게 음주의 대안으로 제안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음주는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를 보면, 명승지 관람, 등산, 바둑, 낚시 근처에 음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남은영, 이재열, 김민혜, 2012). 즉, 일반 대중들이 알코올이라는 불건강한 물질의 섭취 행위로서 음주를 인식한다기보다는 등산, 바둑, 낚시와 비슷한 하나의 활동으로 음주를 사고한다는 것이다.

음주가 여가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가가 시간을 죽이는 활동에서부터 창의적인 활동까지 다양한 층위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Veal, 2020). 따라서 일면 상충되어 보이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 이 활동들을 분류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음주는 이 중 소극적 여가의 일환으로 연구되며 소극적 여가는 적극적 여가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한국 직장인의 40% 이상이 소극적 여가에 참여하고 있고(김의재, 강현욱, 2021), 고령층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가장 대표적인 여가의 형태이다(김민혜, 김주현, 2020).

그런데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는 소극적 여가에 대한 논의와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주를 특별한 노력을 요하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Stebbins, 2007). 음주를 진지한 여가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 활동을 위해 오랫동안 시간 투자를 해야 하고, 관련된 스킬을 발전시켜야 하고, 음주를 즐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Maloney, 2011). 진지한 여가의 일종으로서 음주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경우 음주를 단순한 알코올 섭취 행위가 아니라 지각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사고한다. 일례로 싱글 몰트 위스키 시음을 주요 여가 활동으로 하는 음주자들의 경우 시음회를 통해 하버마스(Harbermas)가 말한 의사소통 공론장(Communicative public sphere)을 경험하는 등 고차원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Spracklen, 2013).

긍정적인 여가 활동으로서 음주를 사고하는 또 하나의 예로, 한국의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음주가 지역 공동체 문화의 일부분으로 공동체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이효영 외, 2020). 함께 하는 음주를 통해 지역민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음주를 고급 식도락 문화의 일부로 사고하는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값비싸고 이국적인 음식과 페어링하는 방식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데, 이를 예술적인 고급 식문화 소비 활동으로서의 여가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권혁인, 윤홍권, 2020).

3) 여가 음주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추구되는 음주를 여가 음주라고 명명하고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음주율이 높은 남성들 중 한창 노동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 및 장년을 대상으로 여가 관련 노동 조건이 여가 음주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가 음주와 관련된 변수들을 파악해야 추상적으로 여가를 증진하여 한국의 음주율을 낮추는 접근 대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감소 전략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여가 음주라는 개념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가로서의 음주 개념을 내포한 일부 문헌 및 음주를 포함한 넓은 개념의 소극적 여가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1) 노동 조건과 여가 음주

근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음주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근대산업사회 초기의 노동자들은 매우 길고 힘든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음주를 하여 긴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었다(오재환, 2002). 이들이 처한 환경에서 음주는 쉽고 간단한 여가활동으로 기능한 것이다. 여가제약 모형에서 말하듯이, 긴 노동 시간이 구조적 제약 중 시간적 제약으로 작용한 것이다(Godbey, Crawford, & Shen, 2010).

음주는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와 관련된 여가에 비해 더 접근성이 높기도 하다. 또한 예술적 감각 등과는 달리 음주라는 취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긴 시간 갈고 닦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어지는 분석에서도 주 52시간제, 근무 시간, 휴가 일수 등 현대사회에서 긴 노동시간과 관련된 변수들과 여가 음주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제는 현재 한국인의 여가 생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 중의 하나이다(최승묵, 2020c).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여가생활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최승묵, 2020c). 한국에서 근로시기에 있는 남성들은 늦은 야근 후 습관적으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된다(김민혜, 손애리, 양준용, 2019). 이는 기존에는 늦은 밤까지 일한 후 긴장을 풀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술집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몇 시간 이내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하므로 신속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빠르게 음주를 하는 전략을 택했던 데서 기인한다.

주 52시간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한국인의 여가 제약을 완화해 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힌다. 제도 시행 기간이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다보니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시간 사용 및 여가 선용,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2022년 전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난주, 2022).

한편 2022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노동자당 1,915 시간으로 칠레, 멕시코, 2021년에 새롭게 가입한 코스타리카에 이어 OECD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22). 여전히 근로시간이 긴 편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새 정부의 경우 현행 주 52시간제를 완화하여 일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용노동부, 2022). 그런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미시행 집단에서는 여가시간 증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최승묵, 2020b), 주 52시간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논의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가 관련 노동 조건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 ∙가설 1: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을 경우 여가 음주를 덜 할 것이다.
  • ∙가설 2: 주당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 여가 음주를 덜 할 것이다.
  • ∙가설 3: 휴가 일수가 많을 경우 여가 음주를 덜 할 것이다.
(2) 노동 조건의 조절 효과

한편, 주 52시간제와 같은 제도적 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 개인의 의식이나 성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은 환경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일종의 조절 효과를 발휘하여 개인의 인식 수준에 관계없이, 혹은 개인의 인식의 영향을 덜 받는 상태에서 여가 활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노동 조건과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이 상호작용하여 여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4: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을 경우 여가 인식과 여가 다양성이 여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 비해 작을 것이다.
(3)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

음주를 포함한 소극적 여가와 관련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들은 여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향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전자를 여가 인식, 후자를 여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 인식에는 여가 중요도 점수, ‘워라벨’이라고도 불리는 일-생활 균형의식(work-life balance) 등이 있다. 여가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여가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결국 여가 만족도 저하 및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최순화, 2021). 여가 연구에서 음주는 소극적 여가의 일환으로 연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 인식이 강할수록 여가로서의 음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여가 인식은 한국의 급격한 가치관 변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며, 젊은 세대로 올수록 일에 비해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를 보인다(윤혜진, 김영문, 김은희, 2016). 여가 인식은 그것이 강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며, 젊은 세대에 비해 한국의 노년 세대들이 특히 여가를 매개로 한 행복 수준이 낮아서 여가 재사회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윤혜진 외, 2016). 여가 인식 증진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여가 관련 법안과 정책의 핵심 개입 지점이기도 하다(법제처, 2022).

여가 다양성은 이론적으로 문화자본과 옴니보어 이론에 잘 논의되어 있다(Peterson & Kern, 1996). 19세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도 동시에 향유하는 문화적 잡식성(Omnivorousness)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여가의 다양성이 높다는 뜻이다. 여가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극적 여가를 추구할 가능성이 낮고, 적극적 여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민혜, 김주현, 2020).

여가학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으로서의 음주를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소극적 휴식활동으로서의 여가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김의재, 강현욱, 2021). 이에 따르면 여가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단순한 휴식활동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찾아서 향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가활동으로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음주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 대상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가 레퍼토리가 많을수록, 즉 여가 다양성이 높을수록, 음주를 더 빈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심재명, 2014). 등산 등 일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중년 남성들의 경우, 체육활동에서 오는 만족감을 길게 지속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임영선, 김용은, 2019).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적극적 여가로 분류되는 스포츠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일부 집단이나 일부 활동의 경우에 동반 활동으로서의 음주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다보면 동호회 등에서 사교의 목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음주가 뒤풀이 등의 형식으로 수반되는 등의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가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가활동으로서의 음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상관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여가 다양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여가 인식 및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5: 여가 인식이 높은 사람은 여가 음주를 덜 할 것이다.
  • ∙가설 6: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논문에 사용한 원자료는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문화관광부에 의해 매년 수행되고, 전국 15세 이상 성인에 대해 대표성이 있다. 2019년 조사의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9일부터 11월 14일로, 코로나로 인해 통상적인 여가활동에 변화가 생기기 이전 자료 중 가장 최신 자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합법적인 음주 연령이 19세인 점을 감안하여 분석 하한 연령은 19세로 설정하였다. 중년 후기로 갈수록 음주율이 크게 하락할 뿐만 아니라 60세를 전후로 주요 직업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 상한 연령은 59세로 두었다. 모든 분석은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전체 응답자수에 맞게 조정한 보정가중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 수는 3,609명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여가활동으로서의 음주로, 줄여서 여가 음주라고 명명한다. 설문은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참여하신 여가활동 중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무엇입니까?’였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 중 하나라도 ‘음주’가 있을 경우 여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여가 음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므로 직접적으로 여가 음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변수를 조작화한 경우를 찾을 수는 없다. 음주에 대한 보건학적 연구를 보면,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음주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조작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얼마나 자주 술을 먹는지 질문한 후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월간음주자’로 조작화하거나(조병희 외, 2018), 한 달에 한 잔 이하로 음주하는 사람을 ‘abstainer(술을 안 마시는 사람)’라고 조작화하는 경우(Park et al., 2020) 등이 있다.

여가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종류의 여가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그 여가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변수 조작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TV 시청, 산책/걷기 등을 한 경우를 ‘소극적 여가’로 정의하는 방식(김민혜, 김주현, 2020), 대학 시절 2년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를 ‘동아리 활동 체험자’로 정의하는 방식(이현서, 2020) 등이 있다.

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여가 관련 노동 조건 요인, 여가 인식 및 여가 다양성, 통제 변수로 구분된다. 여가 관련 노동 조건 요인 중 주 52시간 여부의 경우 본인의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주당근로시간은 출퇴근과 부업시간 등을 제외한 주 직업에서의 평균 근로시간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것이다. 휴가일수는 지난 1년간 실제 사용한 휴가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사업장(직장) 또는 학교를 쉬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 인식 요인으로서 일-생활 균형의 경우 ‘귀하는 24시간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응답은 1점(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에서 7점(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까지의 리커트 척도였다. 여가 다양성의 경우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Peterson & Kern, 1996; Stalker, 2011),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에 제시된 여가 활동의 종류는 총 88가지였으며,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경우 최솟값은 5개, 최댓값은 66개였다.

통제변수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 혼인상태는 기혼일 경우 1, 그 외의 경우를 0으로 두었다. 교육 수준은 교육 연수를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재직 여부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직업 지위는 사무직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생산직과 기타인 경우를 가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두고 비정규직인 경우와 기타인 경우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세금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고 자연로그 값을 회귀 모형에 포함시켰다.

건강상태 설문은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이었고 7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행복 수준은 우울의 대리변수로서(Joseph, Linley, Harwood, Lewis, & McCollam, 2004),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질문하였고 10점 만점의 점수를 연속형으로 사용하였다.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한 전체 동거 가구원 수이다. 기본적인 배경변수 외에 건강상태, 행복, 가구원 수 등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이정일, 여인성, 설수황, 2021; Lee, Kim, Kim, & Heo, 2022).

4) 분석방법

여가 음주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여가 인식과 여가 다양성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2단계에는 1단계 모형에 노동 조건 관련 요인을 추가하였다. 노동 조건이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 사이의 상관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단계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4. 결 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40.1세였으며 58.4%가 기혼이었다(<표 1> 참조). 평균 교육 연수는 14년 정도로 초대졸 정도의 학력에 해당한다. 직장이 있는 사람이 78.0%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비중이 높았으며, 사무직인 경우가 31.0%, 생산직인 경우가 54.8%로 생산직이 더 많았다. 정규직이 49.8%, 비정규직이 36.0%로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평균 가구소득은 466만원 정도였다. 평균 건강상태는 7점 척도에서 5.5점 정도로 건강한 편에 해당하였다. 평균 행복 수준은 10점 중 7.1점으로 다소 행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3.2명이었다.

<표 1> 
응답자 특성 (19∼59세 남성, N=3,609)
변수 평균 표준편차 N %
나이 40.1 11.67 - -
혼인여부 기혼 - - 2,109 58.4
미혼/별거/이혼/사별 - - 1,500 41.6
교육수준 (단위: 년) 14.4 2.06 - -
재직 여부 재직 - - 2,816 78.0
비재직 - - 793 22.0
직업 지위 사무직 - - 1,118 31.0
생산직 - - 1,977 54.8
기타 - - 514 14.2
종사상 지위 정규직 - - 1,797 49.8
비정규직 - - 1,298 36.0
기타 - - 514 14.2
가구소득 (단위: 만원) 466.0 189.19 - -
건강상태 (범위: 1∼7) 5.5 1.00 - -
행복수준 (범위: 1∼10) 7.1 1.35 - -
가구원 수 3.2 1.13 - -
일-여가 균형 (범위: 1∼7, 높을수록 여가 중심) 3.8 1.22 - -
여가 다양성 (범위: 5∼66) 19.6 7.82 - -
주 52시간 여부 적용대상 - - 1,486 41.2
적용대상 아님 - - 2,123 58.8
주당근로시간 40.5 19.90 - -
휴가일수 4.1 5.69 - -
여가 음주 한다 - - 551 15.3
안한다 - - 3,058 84.7

일-여가 균형의 경우 평균치가 7점 만점 중 3.8점으로 약간 일에 치우쳐 있는 점수였다. 여가 다양성의 경우 5에서 66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데 평균치는 19.6점이었다.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41.2% 였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5시간으로, 대략 하루 8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가일수는 평균 4.1일 정도로 일주일(5일)보다 다소 짧은 정도였다. 여가 음주를 하는 사람은 15.3%로 고위험음주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2)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 여가 관련 노동 조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먼저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2> 모형 1). 일-여가 균형 점수가 높을수록, 즉, 일에 비해 여가를 중요시 할수록, 여가 음주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Exp(E)=0.898, p=0.009). 여가 다양성이 높은 사람도 여가 음주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xp(E)=0.971, p<0.001).

<표 2> 
여가 관련 노동 조건이 여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19∼59세 남성, N=3,609)
종속변수: 여가 음주 모형 1 모형2
변수명 B S.E Exp(E) B S.E Exp(E)
일-여가 균형 -0.107 0.041 0.898** -0.097 0.041 0.908*
여가 다양성 -0.029 0.007 0.971*** -0.028 0.007 0.972***
주52시간1) - - - -0.248 0.125 0.780*
주당근로시간 - - - 0.002 0.004 1.002
휴가일수 - - - 0.001 0.010 1.001
나이 0.092 0.039 1.096* 0.089 0.039 1.093*
나이 제곱 -0.001 0.000 0.999* -0.001 0.000 0.999
기혼2) -0.015 0.136 0.985 -0.022 0.136 0.979
교육수준 -0.054 0.026 0.948* -0.052 0.026 0.949*
재직3) 0.075 0.182 1.078 0.123 0.183 1.130
생산직4) 0.213 0.129 1.237 0.161 0.131 1.174
기타4) 0.122 0.281 1.130 0.081 0.351 1.084
비정규직5) 0.114 0.117 1.121 0.008 0.126 1.008
가구소득(로그) 0.102 0.095 1.108 0.109 0.096 1.115
건강상태 -0.068 0.054 0.934 -0.067 0.054 0.935
행복수준 -0.058 0.041 0.943 -0.060 0.041 0.941
가구원 수 -0.117 0.048 0.890* -0.119 0.048 0.888*
모형 적합도 X2 = 129.662*** -2LL = 2953.647 X2 = 134.623*** -2LL = 2948.686
1) 준거집단: 주52시간 시행 안 함, 2) 준거집단: 미혼/별거/이혼/사별, 3) 준거집단: 비재직, 4) 준거집단: 사무직, 5) 준거집단: 정규직.
*p<0.05, **p<0.01, ***p<0.001

이에 추가하여 여가 관련 노동 조건 요인을 투입한 모형 2를 보면(<표 2> 참조), 일-여가 균형과 여가 다양성의 계수가 미세하게 줄어들었으나 두 변수 모두 여전히 유의하게 여가 음주와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조건과 관련하여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경우 여가활동으로서 음주를 할 가능성이 적었고(Exp(E)=0.780, p=0.048), 주당근로시간과 휴가일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3) 여가 관련 노동 조건과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여가 관련 제도적 노동 조건이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 사이를 조절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52시간제 실시 여부와 일-여가 균형, 여가다양성과의 상호작용항 두 가지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 결과를 보면(<표 3> 모형 1), 여가 인식과의 상호작용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21, p=0.011). 즉, 일-여가 균형 측면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를 덜 하게 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환경보다 시행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는 다르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여가 다양성이 여가 음주와 가지는 부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여가 관련 노동 조건과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의 상호작용이 여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19∼59세 남성, N=3,609)
종속변수: 여가 음주 모형 1
변수명 B S.E Exp(E)
일-여가 균형 -0.166 0.048 0.847**
여가 다양성 -0.017 0.009 0.983
주52시간1) -0.629 0.451 0.533
일-여가 균형 * 주52시간 0.221 0.087 1.248*
여가 다양성 * 주52시간 -0.026 0.015 0.974
나이 0.095 0.039 1.100*
나이 제곱 -0.001 0.000 0.999*
기혼2) -0.023 0.136 0.977
교육수준 -0.053 0.026 0.949*
재직3) 0.162 0.184 1.176
생산직4) 0.155 0.131 1.168
기타4) 0.037 0.290 1.037
비정규직5) -0.001 0.126 0.999
가구소득(로그) 0.101 0.096 1.107
건강상태 -0.064 0.054 0.938
행복수준 -0.063 0.041 0.939
가구원 수 -0.115 0.048 0.891*
모형 적합도 X2 = 144.371*** -2LL = 2938.938
1) 준거집단: 주52시간 시행 안 함, 2) 준거집단: 미혼/별거/이혼/사별, 3) 준거집단: 비재직, 4) 준거집단: 사무직, 5) 준거집단: 정규직.
*p<0.05, **p<0.01, ***p<0.001


5. 토 론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청장년 남성들의 경우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일에 비해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여가 다양성이 높을 경우 여가활동으로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52시간제에 대한 가설 1, 여가 인식에 대한 가설 5, 여가 다양성에 대한 가설 6이 지지되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일-여가 균형 인식과 여가 음주의 부적 상관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주 52시간제와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에 대한 가설 4중 여가 인식에 대한 부분이 지지되었다.

먼저 주 52시간제와 여가 음주의 부적 상관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휴식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빠르고 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음주를 택하게 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오재환, 2002). 대학생들이 여가 시간이 많을 경우 문제 음주를 덜 하게 된다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장승옥, 2011).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대안적인 활동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강한 시간 제약 하에서는 보상이 즉각적이고 실행이 쉬운 활동이 다른 복잡한 활동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심재명, 2014). 여가 행동의 진행 과정은 인식단계, 초기결정단계, 탐색단계, 최종결정단계, 기대단계, 준비단계, 여행단계, 주경험단계, 귀환단계, 사후정리단계, 회상단계의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함연주, 원영신, 김수연, 2021), 여가 음주는 이 단계가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짧거나 단계 사이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탐색 단계나 기대 단계가 생략되거나, 인식부터 주경험까지의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노동 환경에서 그렇지 않은 노동 환경에 비해 여가 음주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약하지만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환경에서는 여가 의식에만 온전하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여가 음주가 낮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였고 남성 기혼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가사 및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고, 여가 및 자기계발 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김난주, 2022).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특히 주말의 여가시간 증가에 기여한다(최승묵, 2020b). 실제로 주 52시간제 비실시 집단은 실시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시간 부족인 경우가 많다(최승묵, 2020b).

일-생활 균형 의식의 다양한 차원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의식은 일과 삶의 통합 추구형, 일과 삶의 분리 추구형, 삶의 의미 및 행복 추구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여가의 시간적 차원에 대한 성찰을 포함한다(김유천, 2021).일-생활 균형 의식이 여가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데, 주 52시간제가 여가 시간에 제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상호작용이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자체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좀 더 여가 시간에 대해 고민하고 여가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굳이 강한 일-생활 의식이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빠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서 음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여가활동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신속한 여가 만족을 얻기 위해 음주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개인의 여가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폐지는 일부 집단에게는 여가 음주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여가 시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 시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안정적 도입 및 시행이 특히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의 함의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최승묵, 2020a),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적 조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보다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가 음주를 덜 한다는 결과도 여가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극적 여가보다는 적극적 여가를 추구한다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최순화, 2021).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가에 비해 일을 중요시하는 멘탈리티가 강하였으나 젊은 세대로 올수록 일보다는 삶을 중시하는 태도가 강해졌고,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가를 향유하는 것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할 정도로 여가 인식이 강하다(김민혜, 김주현, 2020).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찾고 여가 의식을 고양하는 것 자체는 낮은 여가 음주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여가 정책을 넘어서 보건 정책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여가 다양성과 낮은 여가 음주의 관련성의 경우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측면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문화자본과 옴니보어 이론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소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음주를 통한 즉각적인 만족에 의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생과 중년 남성 등 일부 집단의 경우 여가 다양성이 높으면 사교의 목적과 동조화 압력 등으로 여가에 수반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심재명, 2014; 임영선, 김용은,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장년 남성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낮은 여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청년기에 동아리 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긴 생애 과정에 걸쳐 자아 성장과 성공적인 직장생활 등 적극적 여가의 장기적인 효용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현서, 2020).

본 연구에 사용한 원자료의 경우 여가 연구를 위해 고안된 자료로, 기존 보건학 연구에서 고전적으로 사용되던 음주 규범 등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구성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 대상 자료가 횡단 자료인 관계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에 가깝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결 론

본 논문은 음주 문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여가 활동으로서 음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근로시기에 있는 한국 청장년 남성들의 여가음주율은 15% 정도로, 고위험 음주율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가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일-생활 균형 인식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 환경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속하여 시행하는 것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음주를 하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음주 폐해 예방 정책에서는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여가 인식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일-생활 균형 의식 등 좀 더 구체적인 인식 증진을 도모하고, 주 52시간제 등 여가 행태에 영향을 주는 노동 조건과 관련된 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1∼2022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References
1. 고용노동부 (2022). 보도자료: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세종: 고용노동부.
2. 김난주 (2022).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미친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2), 145-178.
3. 김민혜·김주현 (2020). 한국 고령자의 여가 활동 트렌드. <한국노년학>, 40(5), 871-894.
4. 김민혜·손애리·양준용 (2019). 표준잔 제정, 음주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및 담론 지형.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0(1), 113-130.
5. 김유천 (202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직장에서의 워라밸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2(3), 5-31.
6. 김의재·강현욱 (2021). 한국 직장인의 여가활동 트렌드 변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2), 1-11.
7.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한국사회학>, 46(5), 1-33.
8.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9. 법제처. (1961).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 Availabl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3576#0000
10. 법제처. (202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Available: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19&lsiSeq=239563#0000
11. 보건복지부 (2021).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음주폐해예방. 서울: 보건복지부.
12. 손애리 (201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 간의 관련성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7(1), 61-79.
13. 손애리 (2019). 성인의 음주규범과 음주동기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0(1), 1-11.
14. 심재명 (2014). 대학생 여가레퍼토리, 여가권태, 음주. <관광학연구>, 38(10), 399-423.
15. 오재환 (2002). 한국인의 여가와 음주문화. <사회연구>, 4, 67-94.
16. 윤혜진·김영문·김은희 (2016).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8(12), 353-370.
17. 이정일·여인성·설수황 (2020). 생활체육 동호인의 음주동기와 집단응집력 및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111-121.
18. 이현서 (2020). 청년기 일-여가 관계 인식의 변화: 대학 동아리활동 체험자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8(2), 153-206.
19. 이효영·임혁·김혜숙·김민정·윤진선 (2020). 음주환경과 음주문화·행태에 따른 음주 중재 프로그램 개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4(1), 177-194.
20. 임영선·김용은 (2019). 중년남성의 스포츠 동호회 활동과 음주문화 경험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8(2), 319-336.
21. 장승옥 (2011). 대구지역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음주행위의 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 30(2), 85-106.
22. 조병희·손애리·김민혜·양준용·손슬기 (2018). 월간음주자의 음주량과 음주폐해의 결정요인.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9(2), 1-14.
23. 질병관리청. (2022). 202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2차년도(2020). 청주: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24. 최순화 (2021). 한국 대도시 여가시장 세분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 12(3), 551-564.
25. 최승묵 (2020a). 국민들의 여가 현황·인식·만족 변화 분석: 2016·2018·2019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5), 167-183.
26. 최승묵 (2020b).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여가 활동 참여 실태 및 만족 분석: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2(2), 167-183.
27. 최승묵 (2020c).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분석: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4), 389-406.
28. 함연주·원영신·김수연 (2021). 청년 1 인가구 여가인식탐색: 네트워크기반 의미연결망분석의 적용.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4(3), 87-101.
29. Godbey, G., Crawford, D. W., & Shen, X. S. (2010). Assessing hierarchical leisure constraints theory after two deca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2(1), 111-134.
30. Joseph, S., Linley, P. A., Harwood, J., Lewis, C. A., & McCollam, P. (2004). Rapid assessment of well-being: The Short Depression-Happiness Scale (SDH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7(4), 463-478.
31. Lee, S. Y., Kim, S., Kim, W.-H., & Heo, J. (2022). Employment, economic,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in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5), 2802.
32. Maloney, S. M. (2011). College student high-risk drinking as a maladaptive serious leisure hobby.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27(2), 155-177.
33. OECD. (2020). Tackling harmful alcohol use. In OECD reviews of public health, Korea: A healthier tomorrow. Paris: OECD Publishing.
34. OECD. (2022). Hours worked. Available: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35. Park, J. M., Sohn, A., & Choi, C. (2020).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in South Korea: An exploratory study.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11(6), 365-372.
36. Peterson, R. A., & Kern, R. M.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00-907.
37. Spracklen, K. (2013). Respectable drinkers, sensible drinking, serious leisure: Single-malt whisky enthusiasts and the moral panic of irresponsible others. Contemporary Social Science, 8(1), 46-57.
38. Stalker, G. J. (2011). Leisure diversity as an indicator of cultural capital. Leisure Sciences, 33(2), 81-102.
39. Stebbins, R. A. (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Vol. 95). Transaction.
40. Veal, A. J. (2020). Is there enough leisure time? Leisure studies, work-life balance, the realm of necessity and the realm of freedom. World Leisure Journal, 62(2), 8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