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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1 , No. 1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1, No. 1, pp. 169-190
Abbreviation: jss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Jan 2020
Received 31 Aug 2019 Revised 06 Jan 2020 Accepted 12 Jan 2020
DOI: https://doi.org/10.16881/jss.2020.01.31.1.169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경험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도지완 ;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Qualitative Case Study on Family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of the Third-country Born North Korean Youth in South Korea
Jiwan Do ; Myung-Jin Hwang
Korea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황명진,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E-mail : mojohwang@korea.ac.kr
도지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이주 과정에서의 가족경험 변화와 의미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주과정에서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둘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과정에서의 가족관계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어떠한 전략으로 극복하고 있는가? 셋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과정과 가족관계 경험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수행하였고, 드러난 범주들을 이주 공간과 축에 따라 정렬하였다. 그 결과, ‘미운오리새끼처럼 돌봄 없이 소외되다’, ‘변화를 위해 도전하다’, ‘설렘과 혼란 속에서 고군분투’, ‘진짜 집을 열망하다’, ‘도움닫기를 하며 돌진하다’, ‘나를 알고 세상을 향해 비상하다’의 6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경험의 의미는 가족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를 도전하고 수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발견하고 자신을 알아간 것에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기존의 연구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남한사회와 다르다는 측면에 주로 집중하여 문화적응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과는 달리, 이주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분리를 겪으며 발생한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말미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상황과 이주 배경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주 후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정책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을 포함한 탈북배경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및 양적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eaning of the third-country born North Korean refugee youth’s family relationship, which is experienced in the context of migration. Research questions include: First, what the third-country born North Korean refugee youths experience in family changes in the context of migration? Second, what strategies they adopt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caused by family relationships? Third, what is their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immigration and family life?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ccording to this methodology, intra-case analysis and inter-case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hese categories were sorted according to the space and axis of migration. Six themes were identified: “To Be Alienated Without Care as Ugly Duckling”, “Struggling in both Excitement and Confusion”, “Eager for a Real Home”, “Rushing with Help”, and “Getting to Know Myself, Flying Out to the World.” Results found that the meaning of migration experience of the third-country North Korean youths was that they discovered their own strategies by challenging and accepting their family circumstances. Unlik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issue of cultural adaptation,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family relationship and their strategies to the difficulti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eaning of the immigration experience of the third-country born North Korean refugee youth is the acquisition of self-identity, which resulted in response to family changes. This study concludes with important discussions. First, a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the family situation and immigration background of the third-country born North Korean youth should be improved. Second, in order to resolve difficulties in family relationships after migration, work home compatibility policie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need examination. Third, it is urgent to investigate the survey and to prepare quantitative data on North Korean refugees, including the third-country born youths, and it should be used to establish an effective support system.


Keywords: The Third-country Born North Korean Refugee Youth, North Korean Refugees, Family Relation, Serial Migration, Qualitative Case Studies, Self-identity
키워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이주, 가족, 질적사레연구, 자아정체성, 이주배경청소년, 탈북청소년

1. 서 론

청소년은 이주라는 맥락에서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이라는 가족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어떠한 전략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이주 과정에서의 가족관계 변화 경험과 의미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란, ‘북한이나 남한이 아닌 제 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말한다(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1) 교육부가 2011년부터 실시한 『탈북학생 통계(교육부, 2018)』에 따르면,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2014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학생의 숫자를 넘어선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교육부, 2018). 그리고 북한출생의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와는 다르게 입국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양혜린, 고윤정, 김옥수, 박연미, 이혜란, 2017).

제 3국 출생 북한이탈 청소년은 다양한 법의 지원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법 조항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주배경청소년으로서의 다양한 특성이 중첩된 특수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여러 부처의 포괄적인 지원대상이지만 이러한 중첩성은 오히려 이들을 주변화하여 제도에서 배제되게 한다(정주영, 박정란, 2016; 노은희, 오인수, 2017). 게다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 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에 친숙하고 자녀들이 다문화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을 꺼려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인식으로 인해(양계민, 이우영, 2016), 다문화 청소년으로서의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김정림, 차현지, 2011). 무엇보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여타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중도입국청소년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여타 다문화 청소년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이들의 ‘탈북’이라는 이주배경에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중에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이다. ‘탈북 과정’이라는 이주배경의 특성은 문화적 특성의 단면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출생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 관계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이전 가족관계의 변화는 애착(attachment)의 측면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정체성 형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애착(attachment)이란 영아와 주 양육자가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Bowlby, 1958). 애착은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스트레스 대처기제를 형성하여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owlby, 1958; Kobak & Sceery, 1988; Rice, 1990; 윤명숙, 이재경, 2010).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기까지의 전단계로서 자아정체성 발달과 사회화 기술 습득의 과업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8). 그리고 애착은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애착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와 같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이주과정을 경험한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과정의 특성은 북한이탈여성의 탈북과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과정 중 중국 체류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매매혼 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일정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입국하게 되는데(Lankov, 2004; 강효백, 2009; 이화진, 2011) 대다수의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규창, 2012; 김선화, 2013; 이춘호, 전득안, 2015; 이기영, 김민경, 2015).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과정 중에 태어난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남한으로 이주하거나, 부모와 따로 분리되어 짧게는 2-5년, 길게는 10년 정도 대리양육자에 의해 양육되다가 부모의 초청을 받아 단독으로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배경은 연쇄 이주(chain migration, 손명아, 김석호, 2017) 또는 순차적 이주(serial migration, Smith et al., 2004; Ossman, S., 2004)라고 명명되어지는 가족의 이주 현상과 관련이 있다. Smith 외(2004)에 의하면 순차적 이주는 분리와 재결합의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먼저 분리 과정에서 이주 가족의 청소년은 부모 및 가족와의 분리로 인한 충격과 외로움, 분노, 슬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서러운 감정(Huyck & Fields, 1981)과 이로 인해 발현되는 우울증, 자살 충동, 낮은 자존감과 같은 복합적인 정서 문제와 학교적응의 어려움(Jones et al., 2004; Pottinger et al., 2008; 김유정, 2011에서 재인용)을 경험하게 된다. 재결합 과정에서도 가족 간 적응과 소통의 문제(Sua’rez-Orozco et al., 2002), 분리과정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재결합 이후에도 근접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Arnold, 1997), 그리고 본국에서 대리 양육을 제공해 주었던 대리양육자와의 이별과정에서도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Glasgow & Gous-Sheese, 1995)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분리 기간 동안에 친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친부모 한쪽에게 새로운 배우자가 생김으로 인해 양부모가 생겼을 경우,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부 혹은 이복동생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다 어려움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Smith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이론적 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설로 설정할 수 있었다. 먼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가족의 분리, 정확히 말하면 부모와의 이른 분리로 인한 애착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생애 과정에서 이주라는 경험은 문제의 발생과 전환을 가지고 오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로 여겨졌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주과정에서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둘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과정에서의 가족관계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어떠한 전략으로 극복하고 있는가? 셋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과정과 가족관계 경험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주과정과 가족관계의 복합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소 미비하다. 우선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북한출생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보다 양적으로도 부족하다. 또한, 두 집단이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임에도 동일한 범주로 보고 있는 연구 결과가 많다(길은배, 문성호, 2013). 그리고 이들이 이주하고 난 후의 문화 적응 경험을 다룬 연구는 있지만(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김정림, 차현지, 2012; 전혜림, 2014; 김윤나, 2014), 중국에서의 경험과 이주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가족관계 경험에 대해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그러한 이주 과정과 가족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 다룬 연구는 없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당사자의 언어로 증언된 이주 과정과 가족관계 경험 전반을 다룬 연구는 이주민과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가족 연구에 기여하는 하나의 생생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이 가족의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들에게 용기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한 이주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 배경과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주제는 맥락을 고려하여 풍부하고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패러다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질적 연구는 현상에 내재된 의미체계나 의미구조를 밝히기 위해 일련의 설계, 분석 및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질적 연구는 개별 사람들의 경험 사이에 내재된 구조를 연결하고 구성하여 이면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김인숙, 2016). 질적 연구는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이 있다. 또한 복합성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Mason, J., 김두섭 역, 2010).

질적 연구 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는 경계가 뚜렷한 사례들을 통해 현상을 맥락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질적 사례연구는 경계가 뚜렷한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내부에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을 분리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사례의 복잡성을 총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다(김인숙, 2016). 사례연구는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면서, 정황과 현상사이가 비교적 모호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Yin, 2011). 사례연구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 질문과 연구 설계 방법, 그리고 연구 분석방법 등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Yin, 2011).

Stake(2000)에 의하면 사례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사례는 통합적 체계로서, 사례연구의 목적은 특수화이지 일반화에 있지 않다고 하는 ‘본질적 사례’가 있다. 즉, 사례연구란, 사례 자체를 이해함으로써 이해의 정교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Stake, 1995; Stake, 홍용희 외 역, 2000). ‘도구적 사례’는 연구자가 특정 이슈, 질문, 관심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으로 도구적으로 선택한 사례를 말한다(김인숙, 2016).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질적 사례연구 접근법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관계의 복잡한 역동을 보여주고 이해의 정교화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2) 사례 선택과 모집 방법

Stake(2005)에 의하면,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의 ‘방법’이 아니라 연구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만큼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핵심적 사례의 채택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례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례를 통해 발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계가 뚜렷한 사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사례연구는 일반화 가능성보다 연구 질문에 대해 더 많이 대답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사례를 선호한다. 따라서 질적 사례연구에서 사례선정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Stake, 2005). 본 연구에서는 Stake(1995)의 질적 사례연구 접근법에 따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초기부터 이론과 선행연구를 적극적으로 연관시키며 검토하는 한편, 사례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과 이주 이론에 대하여 선 이해를 시도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사례를 선택하였다.

사례선택에 활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이면서, 둘째, 중국에서 친부모와 분리된 경험이 있으며, 셋째, 13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이다.2)

<표 1> 
연구 참여자의 정보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참여자 D
성별
(연령)3)

(20)

(20)

(19)

(19)
학력 대학교
재학
대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종교 무교 기독교 무교 무교
법적
가족
친모,
계부,
의붓 형제
친모,
계부,
의붓 형제
친모 친모
출생
국가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입국
초청자
친부 친모 친모 친모
입국
시기
15세 13세 14세 14세
면접
횟수
대면 2,
전화 2
대면 3,
전화 2
대면 1,
전화 2
대면 1,
전화 2

3) 연구 윤리와 자료수집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순히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기계적 수집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Hatch, 2002; Padgett, 유태균 역, 2001).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면담내용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긴장 및 거부감을 방지하고자,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았다. 연구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 목적과 기간, 면담의 주된 내용, 연구 윤리와 참여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구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참여자 중 일부는 면담이 진행된 해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므로 연구 목적과 면담내용, 그리고 비공개 원칙에 대하여 부모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 또한, 면담일 이전에 면담의 주제와 내용이 담긴 질문지를 미리 보내주어 진행될 면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면담 당일에는 질적 사례연구의 자료적 특성(Stake, 1995)을 살려 다양한 각도에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다원적인 자료로서, 간단한 활동지를 내어주고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게 하였다. 활동지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참여자 자신의 인생의 역경과 즐거움, 성취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곡선으로 그려 나타내는 ‘인생 곡선 그리기’와, 참여자의 현재 상황과 가족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면담의 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빈칸 질문지이다.

연구윤리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가 속한 대학원의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수료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60분 정도이다. 면담시작 전 면담의 내용이 녹취되어 녹취록으로 기록되고 분석될 것과, 면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고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면담내용에 대하여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녹취록을 작성하고 난 뒤 올바르게 녹취되었는지에 대해 참여자 본인에게 보여준 후, 확인받았다.

4) 연구의 타당성 확보 전략

Creswell(2018)에 따르면, 다원화는 연구자가 다양한 자료원을 통한 다원화, 연구자를 통한 다원화와 이론이나 반증을 통한 다원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Creswell(2018)이 제시한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성 전략인 다원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 바 있다.

먼저 이론의 다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질적 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가장 먼저 문화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Richmond, 1988; Berry, 1997; 전우택, 2007). 그리고 애착과 관련된 이론(Bowlby, 1958; Kobak & Sceery, 1988)들을 검토하면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어려움과 관련된 논의는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통찰에 따라, 이주민의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를 탐색하였다(Richmond, 1988; Huyck & Fields, 1981; Smith et al., 2004). 이를 통해 연구 질문을 도출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연구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도한 방법은 자료의 다원화를 통한 삼각화이다. 연구자는 이주민과 문화적응, 이주민의 가족관계에 관련한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연구주제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더불어, 연구자는 탈북 대안학교와 유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제 3국 북한이탈청소년과 2년간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연구자와 함께 1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라포(rapport) 형성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의 동료들과 함께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과정과 그로 인한 다양한 적응문제들, 지원 정책 현황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직할 당시 작성하였던 근무 일지 및 일기, 메모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도한 방법은 참여자 확인과 동료검토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참여자 확인이다. 분석과정에서 명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하고 답변을 얻었으며, 분석이 1차적으로 완성된 이후에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분석이 자신의 발화 의도와 맞게 분석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녹취와 분석과정 모두에서 참여자 A, B, C, D로 표기하여 분석하고, 확인절차를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은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의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사례 내 분석을 위해서 먼저 참여자 개별의 면접을 통해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을 요약하고 분석하였다. 여러 차례 녹취된 자료를 읽고, 녹음 파일을 청취하면서 두드러지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였으며, 각 사례에서 도출된 독특한 주제를 제목을 붙여 나타내었다(김인숙, 2016).

사례 간 분석은 선정된 사례들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통된 주제를 드러내거나 서로 간 차별성을 보이는 점에 집중하게 된다(Stake, 1995; 김인숙, 2016). 따라서 사례 간 분석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추려진 진술과 주제들을 종합하여 중첩되거나 구별되는 점을 추려내고 그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타난 관계들은 시간적 축과 공간적 축에 따라 정렬되었다.

1) 사례 내 분석
(1) 참여자 A: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참여자 A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원래 사람에게는 낳아준 생물학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아빠에게 ‘자신은 왜 엄마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에 ‘엄마는 죽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숙부에 의해 대리 양육되었으나, 숙부의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자신이 ‘많이 삐뚤어졌다’라고 하였다. 중학교를 자퇴한 후 14세 이후로는 가출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홀로 생활하다가 15세가 되었을 때 자신보다 한국에 1년 먼저 간 친부와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엄마의 존재는 알지 못한 채로 여행을 오라는 친부의 초청에 한국으로 왔다. 입국 후 정착하려는 생각이 없었으나, 친부와 친모의 설득으로 ‘반강제적으로’ 학교를 다니며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행하려고 온 한국에 그냥 정착하라는 부모와 다투고 짐을 두어번 쌌지만 ‘어쩌다보니’ 정착을 하게 되었다.

엄마가 남한에서 재혼하여 만들어진 법적 가족과는 같이 살지 않으며, 다른 형제들과 말을 하지 않을뿐더러 계부는 전화번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친밀감이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형제도 있다고 하였다. 지금의 법적 가족에 대해 얘기하면서 ‘친한 사람만 친한 이상한 가족’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가족이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른 것은 다르게, 똑같은 것은 똑같이 사는 것’이라고 한다.

(2) 참여자 B: 나에게 유익한 나의 경험

참여자 B는 북한이탈여성인 엄마가 언제 한국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친부는 ‘갑자기 사라지셔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다. 엄마와 아빠가 없이 할아버지와 친척들에 의해 양육되는 동안 ‘뭔가 모를 소외감’이 들고 짐처럼 여겨져 죄책감을 느꼈던 것으로 중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했다.

참여자 B는 자신을 두고 떠난 엄마에 대해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에서 차별받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이 나고,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참여자 B는 같이 살았던 대리가족 중에 여자 어른이 없어서 월경을 비롯한 성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을 면접 당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에 있는 엄마를 찾아 입국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떠날 때에 중국에서 맺었던 친구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다는 점과,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입국을 망설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을 더 이상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엄마를 찾아가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참여자 B는 중국과 한국이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였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 친구를 따돌리는 것을 보고 친구 관계에도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면담하는 당시의 언어로, ‘지금’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참여자 B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자신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익했기에 이주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3) 참여자 C: 스스로 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참여자 C는 중국에 있을 때에 부모님 모두와 함께 12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다. 8살이 되었을 때 중국에 있는 대도시로 온 가족이 건너가서 살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원래 살던 곳이 탈북자에 대한 경계가 엄했기 때문이었다. 12살이 되던 해, 엄마께서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14살에 참여자 C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아빠와 살았다고 하였다. 참여자 C는 중국에서 엄마가 없어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시간이 충격적이고 우울했다고 하였다.

한국에 와서는 엄마를 2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었으나, 곧바로 기숙형 대안학교로 가게 되어서 엄마와 오래 있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엄마와 다시 헤어진다는 생각에 학교에 가기 싫어서 ‘난간을 붙잡고’ 울었다고 하였다. 엄마와는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 온 뒤 지금까지 5년 동안에 함께 있었던 시간이 다 합해서 1달도 채 되지 않는다며 섭섭함을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적응 경험을 언급할 때에는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를 전혀 몰랐음에도 지금은 능숙하게 잘 하는 것을 스스로 기특하게 여겼다. 참여자 C는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며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 나이에 비해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다고 이야기하였다.

(4) 참여자 D: 해피엔딩이 있는 슬픈 영화

참여자 D는 입국 전 중국에서 사는 곳을 자주 옮겨 다녔던 기억이 있다. 처음에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탈북자에 대한 감시가 삼엄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로 옮겼어야 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면서도 자주 집을 옮기고, 양육의 책임자도 자주 바뀌었다. 아빠가 일을 하느라 바쁘면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살고,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줄 상황이 안 되면 아빠에게로 와서 아빠와 살았다. 처음에는 아빠와 살면서 아빠는 돈을 벌고 자신은 ‘집안일’을 했다. 추운 겨울에 온수를 받으러 가서 설거지를 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도 그래도 아빠와 함께 살 때는 공부는 잘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아빠가 혼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신이 가사 노동을 해야 해서 ‘고생을 해서’, 할머니에게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와 살면서는 점점 공부를 안 하고 ‘삐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할머니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마와 중국에서는 크게 갈등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많이 갈등하였다. 면담 내용의 대부분이 엄마와의 갈등에 대한 것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잘해주다가 한국에서는 왜 자신에게 혼을 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는 엄마와 같이 산 시간이 길지가 않은 탓에 엄마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가 한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갑작스럽게 생긴 엄마의 통제가 낯설다는 표현으로 생각되었다. 참여자 D는 한편으로는 엄마에 대해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힘든 탈북과정을 거쳐 탈북을 하였다는 것이 위대하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자신을 두고 올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고맙다고 표현하였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는 자신의 삶을 ‘슬픈 영화’ 같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슬프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사례 간 분석

사례 내 분석 결과로 드러난 각 4가지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범주화하면 6개의 상위범주와 20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이를 이주 공간과 과정 축에 따라 범주화 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이주 공간과 시간에 따른 축범주화 결과

(1) ‘미운오리새끼’ 처럼 돌봄 없이 소외되다

이주의 공간에 따라 나뉜 2단계 중, 첫 번째는 이주 전 중국에서의 시간이며, 두 번째 부분은 한국으로 이주 이후의 시간이다. 출생이전에 발생한 북한이탈여성인 엄마의 탈북에서 시작된 가족은 엄마의 북송 위험으로 인해, 흩어져 옮겨다니거나, 분리되어 버린다. 이때 엄마의 북송 위험4)은 가족의 위협요소이다. 엄마의 북송 위험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신분 없이 살아가게 하거나(강효백, 2009; 이춘호, 전득안, 2015), 엄마의 출신지를 자녀인 이들 조차도 모르게 되는 이유이다. 북송 위험은 또한 엄마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이들을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한다(이기현, 2012; 국가인권위원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2012). 즉, 북송 위험으로 인한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에서의 불안한 신분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엄마와 분리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고(강효백, 2009), 분리되지 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서 이들 가족이 항상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다(한겨레, 2013; VOA뉴스, 2015).

북한이탈여성인 엄마의 남한으로의 이주로 인해,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분리를 경험할 당시의 나이가 어려서 그 분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 엄마와 분리될 당시에, 혹은 이후에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당혹감과 우울감,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이 살아가다가 엄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거나,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생각하게 되어 엄마를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엄마의 이주에 이들은 소외되고, 차별받고, 또 다시 떠돌게 된다. 이들은 엄마 혹은 부모 없이 사는 동안, 대리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거나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한다. 자신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인지하여 미안함 혹은 죄책감을 느낀다.

부모 및 가족의 애착과 적절한 양육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으로서 중요하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2015). 청소년기 성적(性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어른이 없거나, 집에 며칠씩 들어오지 않아도 찾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타이르지 않는 어른들에 의해 양육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없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그렇게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혼자 힘으로 돈을 벌며, 가사노동을 부담하는 등,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이 없는 생활은 이들이 가족을 찾아 이주를 해야만 하는 맥락을 만들어 내었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중국에서 경험하는 것은 마치 ‘미운오리새끼’ 동화의 주인공 같이 차별받고 소외되며, 이리저리 떠돌고 보살핌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느끼는 주된 감정은 원망과 슬픔이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중국에서의 시간에서 주제는 “‘미운오리새끼’ 처럼 돌봄 없이 소외되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불안정하게 떠돌다”, “소외와 차별 그리고 원망”, “돌봄 없이 어른이 되다”의 세 가지로 범주화된다.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빠만 있나보다. 어,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그때쯤 알게 됐어요. 아, 엄마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하는 건데, 나만 이상하게 없는 거구나. 젤 처음에, 엄마 없는 것을 안 게. 저 그거 알았을 때 충격 받았어요. 할머니가 아빠의 엄마잖아요. 어? 아빠는 엄마가 있네? 신기했어요. 그때까진 몰랐죠(참여자 A).”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얘기를 못하고. 얘기했어도 됐었는데. 그냥 내 부모님이 아니니까 얘기하기 두려웠던 거죠. 명절에 친척들이 중국에는 다 모이거든요. 근데 모이면, 뭔가 모를 그런 소외감과 친척들의 그런 뒷소리가 자꾸 내가 죄인 같고 그런 게 느껴져요. 친척들이 아 얘는 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참여자 B).”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시길래요. 말도 없이요. 나를 버리셨구나. 아빠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엄마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많이 우울했죠. 말도 잘 안하고(참여자 C).”

(2) 변화를 위해 도전하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이들은 이주의 동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이주의 동기란, 자신을 돌보아 줄 부모를 찾아서 가는 것이다. 한국 이주의 계기가 자발적이던, 자발적이지 않던 간에, 그 이주의 동기 이전에는 돌봄 공백이 있고, 이로 인해 엄마를 찾아서 한국으로 이주를 하여야만 했다.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리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들은 한국에 정착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여행으로 떠나는 것이다. 참여자 A와 D는 여행을 하려고 온 한국에 왔을 때의 감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참여자 A의 경우에는 여행을 하러 왔더니 정착하라는 부모와 여러 번 크게 다투었는데, 당시의 감정에 대해 ‘황당했다’라고 표현한다. ‘어쩌다보니’ 한국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참여자 D는 할머니와 떨어지기 싫어서 한국에 가기를 망설였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엄마를 만나러 여행을 가보라는 아빠의 권유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지만, 할머니를 두고 온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다.

이주 청소년이 순차적 이주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순차적 이주에 대한 앞선 논의의 결과와 상통한다. 중국에서 살았던 시간에 쌓여진 관계들을 두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다(Glasgow & Gous-Sheese, 1995). 그리고 엄마의 존재를 몰랐던 참여자 A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위해 잠깐 간 한국에서 엄마를 만나고, 낯선 곳에 그냥 정착해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황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대리가족과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도전이다.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부모를 찾아 나서는 ‘도전’의 과정이고, 비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여행으로 중국을 떠나와 한국에 오는 경우에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은 자신들의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주를 위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은 “변화를 위해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떠나는 것에 대한 망설임”, “돌보아 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묶일 수 있다.

“제가, 엄마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안 간 이유가 할머니도 있고, 거의 집 가족 엄마 빼고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 떠난 건데(참여자 D).”

“뭔가 그동안 할아버지가 내 학비 때문에, 빚, 같이 항상 가서 돈 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과 뭔가 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여기서는 짐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내가 아무리 싫어한다한들, 이제는 가야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를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겠다고 한 거죠(참여자 B).”

(3) 설렘과 혼란 속에서 고군분투

이주 후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주청소년으로서 변화한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동시에 엄마가 없는 동안 발생하였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가족에 적응해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주 후 과정의 초기단계로서, 초기 정착경험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변화된 생활방식에 때로는 신기해하고, 때로는 불편해하면서 적응해 나간다. 그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화차이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또래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중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인간관계 방식인 ‘왕따’ 라는 또래문화에 대해 충격을 받기도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 소통을 단절시키거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는 등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이 마음에 걸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느끼는 것은 당혹감, 또는 혼란함일 수 있다. 그러나 설렘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수용하고,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자신들 앞에 놓여진 과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외로울 수도 있고, 힘에 겨울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려 노력한다. 도출된 주제로는 “설렘과 혼란 속에서 고군분투”이며, 하위 범주는 “신기함, 그리고 불편함”, “말하지 않는 외톨이”, “삐뚤어지기”의 세 가지로 도출 되었다.

“내가 왜 한국에 와서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중국에서는 그래도 은근 그렇게 막 친구 사귀었는데, 한국 애들.........(중략) 아무에게도 못 말하고, 그래서 그 때부터 아, 만만히 보이면 안 된다 싶어서,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삐뚤어지면서 다녔어요(참여자 C).”

“네. 그건 제가 왕따는 아니었는데, 왕따를 처음 봤어요. 그때. 충격, 어떡해야하지,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중략) 아예 생활이 바뀌니까 좀 그때 충격은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B).”

“처음에 한국어 몰라가지고, 엄청 열심히 배우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6개월 후 소통하기 어렵지 않게 되고. 계속 거기 있으면서 공부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친구하고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공부하겠다고 친구들은 사귀지도 않고(참여자 D).”

(4) ‘진짜 집’을 열망하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들에게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문화적 다름에서 오는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아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가족 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들에게 가족이라는 맥락은 이주 이전에도 이들을 소외되게 하고 떠돌게 하는 것이었다가, 이주를 이끄는 주 요인이다. 한국에 가면 돌보아 줄 엄마가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어려움이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이주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운 것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다.

한국에 이주하고 난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낯선 엄마이다. 이들은 기억에 이미 없거나, 나쁜 사람으로 각인 되어 있는 엄마를 만나고는 당혹감을 느낀다.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과 배신감을 여전히 안고 있어서, 엄마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거기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엄마와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신은 세대도, 문화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엄마와 소통하기가 더 어렵다.

“그냥, 엄마가 이렇게, 지하철 있는데 내렸어요. 근데 저는 딱 보는데 아. 엄마인가? 아, 그냥 어떤 분이 내리는데, 아. 저게 엄마네. 뭐지. 그런 느낌. 그냥 이상한 느낌이에요. 진짜, 어색했죠. 그냥 진짜.......갓난 아기들이 엄마를 알게 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원래 있는 엄마로 알게 되는 것인데, (저는) 없다가 갑자기 생긴 엄마이니까. 그런 느낌? 엄청 이상해요(참여자 A).”

“아무래도 13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기도 안하고, 호칭도 (엄마라고) 부르기 어렵고, 나와서 밥 먹으라면 나오고. 아예 집에서 말도 안하고.엄마도 가끔 저를 이해 못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서로 세대차이도 나고, 심지어 엄마는 세대차이도 나지만 또 거기서 왔으니까 더 다른 거죠(참여자 B).”

무엇보다, 한국으로 떠나올 때의 기대와 달리 이들은 여전히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북한이탈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서 오는데,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 한부모로서 일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김유정, 2017). 그와 더불어, 이들의 엄마가 이들 청소년이 없는 시간동안 새롭게 한국에서 구성한 다른 가족이 있다는 점도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한국에서 새롭게 꾸려진 가족, 즉 계부의 존재와, 의붓 형제의 존재는 이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한국에 이주하고 난 후에도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소외감과 차별을 맛본다.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을 정도로 친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당혹감을 주고, 그런 가족이 있는 집은 불편하기만 하다. 또한 자신과는 친하지도 않은 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엄마를 보며 이들은 다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엄마는 탈북을 해야만 했고, 자신을 두고 중국을 떠나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려하지만 변명 같다는 생각에 듣고 싶지 않다. 거기에다가 놔두고 온 중국에서의 대리가족이 그립고, 미안하기도 하다.

갑자기 생긴 것처럼 낯선 엄마와 갑자기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어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또, 낯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오는 소외와 차별, 그리고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하고 혼자 버텨내야만 하는 서러움은 여전하다. 그러한 소외감 때문에 때로는 괜찮은 척, 상관없는 척 해보기도 하지만 소외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점은 남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콤플렉스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저씨 있는 걸 숨겼어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이라는 사람(의 연락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살짝만 스쳐도,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잠 잘 때도, 내가 아저씨한테 가, 나한테 오지 마 이러면서 심술도 많이 썼고, 많이 싸웠고 그랬는데, 점점, 지금은........ 엄마랑 떨어져가지고,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둘이 뭘 하든 어쩌든(참여자 D).”

“예를 들어서 불편한 집. 친한 사람만 친한 가족. 이상하죠. 그냥 저만 느끼고 있는.... 이상한 그런 집이, 가정이죠(중략). 나중에 여자 친구 생기고, 결혼할 사람 생겨도 프러포즈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기가. 그걸 말하고 프러포즈하는 게, 될까? 이상해요, 그거.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어쩌다 그 생각 했는지 모르겠는데(참여자 A).”

기대와는 달리 자신을 잘 돌보아 주지 못하는 엄마의 상황과, 친하지 않은 새 가족의 존재로 인한 불편함과 소외감으로 인해 ‘진짜 집’이 있기를 열망하게 된다. ‘진짜 집’이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곳이며, 매일 저녁마다 찾는 사람이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이다. 네 번째 범주는 “‘진짜 집’을 열망하다”이며, 하위 범주는 “낯선 엄마, 변명 같은 이야기”, “친하지 않은 불편한 가족”, “편한 집이 없다”로 구성된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금도 어렵죠, 이거는. 지금도 어려운데, 가족자체는 있는데, 집은 없다는 느낌? 집을 가면, 보통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집에 안 오면 엄마아빠가 전화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편안한 집? 내가 휴일만 되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 저는 그런 곳이 없어요. 엄청 내가 마음 편히 누워가지고, 엄마, 아침 해 줘, 막 이렇게 얘기할 수...(있는) 누구 눈치 하나도 안 보고 편하게 누워 있는 다 던지, 그런(참여자 A).”

“엄마랑 아빠랑 제가 방학 때 어쩌다 한번 가잖아요. 그럼 싸웠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그 후부터 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떡해요. 엄마만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걸, 부모로써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걸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참여자 B).”

(5) 도움닫기를 하며 돌진하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지속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화적응의 상황에서 복잡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자신만의 전략에 따라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 그 전략이란, 문화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언어를 습득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배워나가는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또한, 자신을 돌보아 주지 못하는 환경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정책을 활용하면서 돌봄이 없는 환경을 스스로 메우고, 변화시키며 살아간다.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지옥’같은 가족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따로 흩어져 살 수 밖에 없는 가족에 대하여서는 그 상황 안에서 그래도 꾸준히 소통하려 노력한다. 원망스러운 마음은 뒤로 두고, 엄마의 삶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뜀틀을 넘을 때 도약하기 전 도움닫기를 하는 과정과 같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적 요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의 우정을 보며 위안을 얻고, 좋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고 이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자 돌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도움닫기를 하며 돌진하다”라는 주제가 드러나고, 하위 범주는 “또래가 주는 격려”, “사람과 정책으로 공백을 메우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의 세 가지이다.

“틈날 때 따로 따로 많이 만나는 거죠. 엄마랑 영화보고⋯⋯. 그냥 데이트 하듯이. 만나면 요즘 뭐하냐고 그런 얘기하고. 별거 없어요. 그냥 진짜 그런 거는 조금밖에 안 묻고, 그냥 이렇게 일상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는 잘 있어라 그러고 나중에 시간되면 또 보자고 그러고(참여자 A).”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고, 되게 마음에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그땐 그냥 거기서 온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중국어라는 공통점, 또는 거기에 음식이라든지, 근데 소통이 됐고, 한국에 있는 모르는 것들을 같이 배워나가니까 더 기뻤던 것 같아요(참여자 B).”

“한국이 좀 그래도 그런 복지 쪽에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엄마 아빠가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저는 나라가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걱정은 막 하지는 않아요(참여자 B).”

(6) 나를 알고 세상을 향해 비상하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와 그로 인한 변화의 맥락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자신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며,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며, 남들과 조금 다른 상황을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있음을 그저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엄마를 이해하고, 원망과 배신감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아간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이 소중하다 여기며, 나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는 받았던 도움을 되갚아 주고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했던 환경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배우며 자신을 바꾸어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게 된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와 가족관계 경험은 자신을 알아 성장하는 과정이다. 자신을 알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따라서 “나를 알고 세상을 향해 비상하다”라는 주제로 범주화 될 수 있으며, 하위 범주는 “나의 뿌리를 알다”, “엄마의 삶을 이해하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이다.

“북한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중략) 우리엄마가 이렇게 살아 왔구나. 그래서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엄마도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이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참여자 B).”

“그냥 다를 뿐이라고. 저는 저의 삶만 알지, 다른 사람의 삶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봐도, 저는 잘 몰라요. 그 삶이 어떤 지는. 제 삶만 알 수 있죠. 그냥 다를 뿐이라고. 다른 채로 살면 돼요. 나만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다르게 살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사회에 스며들면서.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 가족이 보통 가족이랑 다를 경우에는 가족을 대할 때는 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고, 친구나 사회생활, 대학교 이런 것을 대할 때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만의 느낌이 있듯, 비슷하게 그냥, 사회에 스며들면서(참여자 A).”

“저처럼 어려워하는 사람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런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도 줄 수 있고, 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참여자 B).”


4. 결론 및 논의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맥락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이주의 중심에서 이주를 이끌었던 것도, 이주 후에 이들의 어려움의 핵심에 있었던 것도 가족이었다. 이들에게 이주는 자신을 돌보고 책임져 줄 가족을 찾아 가는 도전이었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주 이후에도 가족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웠던 가족이라는 문제에도, 남들과는 다른 ‘이상한 가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쉽게 결정내리지도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수행해 나갔다.

낯선 환경에서 두려워 말을 하지 않아 외톨이가 되어 보며 외로워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적응 경험은 오히려 자긍심이 되어 주었다. 동시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만의 전략으로 대처하며 삶을 꾸려 나간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이 아직도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나면 된다. 불편하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만나면서 부딪혀 본다.

만약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체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 좋은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또래를 만나 용기를 얻으며, 가족이 줄 수 없는 지원은 복지정책들을 활용하여 메워나간다.

주어진 환경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의 모든 경험들에 대해 유익했다고 말하며,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백조 인 것을 깨닫고 날아오를 수 있었던 동화 ‘미운오리새끼’의 주인공처럼,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자신을 찾고 비상할 수 있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경험의 의미는 가족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를 도전하고 수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발견하고 자신을 알아간 것에 있다.

본 연구가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되는 것으로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과정의 핵심에 가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들이 언어와 다른 곳에서부터 이주하여 온 청소년이라는 요소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임은 사실이나, 문화적응의 문제가 이들의 이주경험의 본질이 아님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히려, 가족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과정 자체에 이주 경험의 본질이 있으며, 그것은 자기를 알아간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발견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단순한 메시지를 준다. 그것은, 이들 청소년들의 이주 배경과 출생 배경이 만들어 낸 ‘가족’이라는 독특한 환경적 특성을 이들 스스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이들이 이것에 잘 대응하고 버텨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울 수는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가족이 쉽게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어려움의 복합적인 측면과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논의할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의 문제이다. 아직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지칭하는 용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분야 및 학계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이라는 용어와 함께, ‘탈북학생(교육부, 2018)’, ‘탈북가정청소년(경기도 교육청, 2014)’, 또는 ‘중국출생 북한이탈청소년’, ‘비보호 북한이탈청소년’ 등의 용어가 혼재하여 사용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이며,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용어의 문제와 함께 지원체계의 문제도 함께 제시된다. 이들을 ‘탈북’배경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지원법에 따라 분류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큰 분류체계에 의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무엇보다 개별적인 개념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는지, 기존처럼 여러 가지 법에 중첩되는 특성에 기대어 배제하지 않는 차원의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제도는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큰 틀에서의 지원방안이 있긴 하지만,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양계민, 이우영, 2016)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에 제언하자면, 어려움의 복합적 측면과 이주배경에서 비롯한 독특성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중 하나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돌봄 공백에 대한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에게 발생한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김유정, 2017)가 그들 자녀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및 아동 돌봄 문제는 비단 북한이탈주민들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가족정책, 혹은 보육정책으로 인한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에 많은 여성일자리가 위치하고 있음으로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여성 일자리에 관한 문제이다(권현지, 김영미, 권혜원, 2015). 현재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공동생활가정 등의 대안가정에 속하게 됨으로써 돌봄 공백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조화가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북한이탈여성이 한부모 여성으로서 생계노동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고 있고, 자녀의 입국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점(교육부, 2018)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이들의 어려움을 어떤 관점에서 조망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는 언어 교육을 비롯한 문화 적응의 관점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김정림, 차현지, 2012; 전혜림, 2014; 김윤나, 2014). 이러한 연구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이후의 언어 습득의 어려움 등 정착상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연구 결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스스로 체감하기에 문화적응의 어려움보다 해결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은 가족 관계에 관한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이주 전 중국에서 경험하였던 가족의 분리와 이주 후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재결합의 어려움에 대하여 심리·정서적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들에 대한 통계적 집계를 함으로써 양적연구를 시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양적 연구를 위하여 패널, 코호트 등의 양적 데이터 마련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양적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활발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두 번째, 한국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 참여자를 포함한 모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여자만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를 다소 능숙하게 구사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한 것은, 보다 복합적으로 이들의 어려움의 요소들을 보지 못하게 가렸다는 점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이미 한국 사회에 적응을 2-5년 이상 수행한 참여자이므로, 적응 초기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관찰 할 수 없고 적응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조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 후 2년 이하의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는 연구가 요구된다.

세 번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부모와 중국에서의 양육자, 혹은 현재 남한에 구성된 새 가족의 관점에서는 조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친부모, 대리양육자, 남한에서 구성된 새 가족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들의 가족 관계를 조망한 연구는 이주 가족 연구로서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과정에 따른 가족적 어려움과 그에 대처하는 청소년들의 전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화적 적응 문제에 초점에 맞추었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소 구별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본 연구 이전에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현상학적으로 다룬 연구(정주영, 박정란, 2016)가 있었다. 해당 연구는 이들의 이주 전후의 삶의 경험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가족 관계 어려움에 대처하는 전략에 대하여 다루거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논의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선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로서,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점인,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과정 전반에 걸친 가족의 변화를 다루었다는 점과, 이들이 가족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전략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함께 이어지는 후속연구들이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을 비롯한 이주청소년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Notes
1)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보호 북한이탈청소년’, 혹은 중국 출생이 많다는 점에 기인한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역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로서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2011)에서 제시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일부 참여자(참여자 A, B)의 경우 다른 참여자 C, D에 비해 전화 면접 횟수와 대면 면접 횟수가 많다. 그 이유는 참여자 A와 B가 각각 남한에서 수행한 적응 과정이 더 길고, A와 B의 사례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의 포화가 상당부분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자 C와 참여자 D의 경우, 각각의 사례가 도출해 내는 내용도 있지만 참여자 A와 참여자 B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참여자 A와 B 모두 본국에서 이른 나이에 어머니와 분리됨으로써 분리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공통된 사례를 도출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이 긴 기간 동안 가족 분리를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 C와 D를 통해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C와 D는 부모와 분리를 겪은 기간은 참여자 A와 B보다 짧지만, 분리로 인한 어려움의 내용은 유사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3)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던 2017년도 당시의 연령임.
4)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1960년대 초에 맺은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 일명 ‘조중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단둥에서 체결한 ‘국경지역의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국경지역업무협정)’ 및 1998년 ‘지린성 변경관리 조례(吉林省边境管理条例)’ 등을 통하여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에 대하여 발각될 경우 공안을 통하여 체포, 북송하고 있다(이기현, 2012).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제1저자 도지완의 석사학위논문(2018, 지도교수 황명진)을 요약하며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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