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5 , No. 1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4, No. 2, pp. 99-117
Abbreviation: jss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3
Received 11 Feb 2023 Revised 27 Mar 2023 Accepted 25 Apr 2023
DOI: https://doi.org/10.16881/jss.2023.04.34.2.99

법원 및 등록관서의 학예적 정보관리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노영희 ; 정영미 ; 장인호 ; 심효정
건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대진대학교
청주대학교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s Management in the Courts and Registrar's Offices
Younghee Noh ; Young mi Jung ; Inho Chang ; Hyo Jung Sim
Konkuk University
Dong-eui University
Daejin University
Cheongju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정영미,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가야동), E-mail : yomjung@deu.ac.kr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제1저자) 장인호,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공동저자) 심효정,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공동저자)

Funding Information ▼

초록

본 연구에서는 법원과 등록관서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 현황을 포함하여 인력, 조직,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38개 법원 및 222개 등록관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일부 기관들은 실물자료에 대한 정확한 수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건수 및 세부유형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법원 및 등록관서에서는 학예적 자료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셋째, 조사 대상의 대부분의 기관이 일부 서고 또는 창고 내 일부 공간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응답기관의 대부분은 열람 및 복사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품질 관리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권장된다고 본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overall survey of manpower, organization, and services, including the current status of 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s currently held by courts and registration offices, was conducted.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8 courts and 222 registration offices nationwide.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it was found that some institutions had difficulty in accurately identifying the actual data, and some institutions did not respond to queries on the total number and detailed types. Second, it was rare for most courts and registration offices to have the infrastructure and manpower for managing 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s. Third,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institutions surveyed stored 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s in libraries or some spaces in their warehouses. Fourth,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only provided viewing and copying services.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to-long-term development plan, systematically carry it out, and manage quality through regular performance analysi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national surveys be conducted regularly to keep abreast of the status of 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s.


Keywords: Court, Registrar's Office, 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s, Status Analysis
키워드: 법원, 등록관서, 학예정보, 현황분석

1. 서 론

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과거의 호적제도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 개인의 신분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법제는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에서 시작한다. 이후 1909년의 민적법, 일제강점기인 1923년의 조선호적령을 거쳐 1960년 제정(시행)된 「호적법」, 2007년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까지 여러 차례의 제·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가족관계법의 제6차 일부개정(일부개정 2013년 7월 30일)은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업무의 대대적인 효율화를 이끌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의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변경되었고 사법부의 주도 아래 호적사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및 제적부 등에 대한 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2015년부터 기존의 파일형태로만 제공되던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기간·지역 등의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각종 그래프 및 파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5). 더 나아가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보이스바코드를 통한 종이 증명서 외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대법원, 2021).

이러한 오랜 기간에 걸친 등록제도의 변천과 역사에 관한 학예적 자료는 새로운 신분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 사회적 맥락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기록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1960년에 호적법 제정·시행 이후 6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호적제도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및 제적부 등에 대한 자료 관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관련된 학예적 자료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향후 등록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축적된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관계등록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법제는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후 1909년 법률 제8호로 민적법, 일제강점기인 1923년 조선호적령을 거쳐 1960년 호적법에 이르게 되었다(정주수, 2009, 43쪽).

1960. 1. 1. 제정(같은 날 시행)된 「호적법」은 16차례 개정되어 오다가 2005년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호주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2007. 5. 17. 제정되고 2008. 1. 1. 시행되었고 새로운 제도 시행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호주를 부계혈통 위주로 편제하게 되어 있는 호적법은 (1) 양성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2)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일괄공시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하며, (3) 호주와 가(家)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신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입적, 복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호적사무의 부담을 발생시켰다(김상용, 2016)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1)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2) 증명의 목적과 관계없는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 목적에 따른 선별적 정보를 증명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3) 가족관계등록사무를 합리화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민법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해당규정은 삭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향후 「호적법」을 개정해서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를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으나 국회는 「호적법」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은 호주와 가(家) 중심의 제도에서 개인별로 신분등록 사항을 작성하는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는 자연스럽게 제거되었고, 입적, 복적 등의 복잡한 절차도 더 이상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증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선택적으로 공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1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김상용, 2016).

특히 제6차 일부개정(일부개정 2013.7.30 법률 제11950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짐으로써 편의성 제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었다(박광동, 2013).

한편, 가족관계등록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진행되었는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전자문서 이용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의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변경되었고 사법부의 주도 아래 호적사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화 및 DB구축이 이루어져 왔으며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및 제적부 등에 대한 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2015.11.23.부터 기존에 파일형태로만 제공되던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기간·지역 등의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각종 그래프 및 파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5). 그리고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보이스바코드를 통한 종이 증명서외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대법원, 2021).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등록 관련 학예적 정보 현황 파악하는데 있다. 즉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적선례집·제적부 등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학예적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 및 등록관서 현황 관련 연구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호적선례집·제적부 등 가족관계등록 자체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학예적 차원에서 정보자료 수집과 관리, 이를 위한 시스템의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유사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연주(2009)는 기록보존관리에서 기록정보서비스로 확장되는 아카이브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현 아카이브 전시의 제한점을 분석하고 전시 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사법부가 부동산등기제도를 관장하고 행정부가 부동산등록제도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용됨으로써 중복된 절차 및 등기부와 대장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전산화를 통한 관련 정보의 통일적 관리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등기·등록제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주된 논의이다.

김수진과 정은경(2012)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연구기록물 관리 사례를 분석하였고, 기록물 수집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집과 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창우(2018)는 사법부 전자정부 추진의 제도적 영향요인 연구에서 부동산등기 시스템과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사법부의 전자정부 추진의 제도적 영향요인을 설명하고 법원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 등기시스템에 비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법원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기도 하고 가족관계등록 정보화는 다수 부처가 관계되어 있어 다수 부처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최종호 등(2018)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설립근거 법령안 제시, 유물이나 자료 등의 수집, 보존, 정보관리, 체험전시,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탁현우 등(2020)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중장기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독립기념관 및 인근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 제시,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연구영역, 전시분야, 교육분야 등으로 나누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도출 및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2007년),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의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변경되었고 사법부의 주도 아래 호적사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화 및 DB구축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천과 의미, 전산화과정의 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법원 및 등록관서의 학예적 정보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국 등록관서 및 법원을 대상으로 학예적 자료 현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57개 감독법원 담당자와 각 감독법원의 하위 시·군·구 담당자이다. 설문으로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기간은 2022년 8월 부터 9월 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전체 260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82.69%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설문 내용은 법원 행정처와의 10회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즉, 전국 등록관서 및 법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학예적 자료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내용은 크게 1) 일반사항, 2) 소장자료 현황, 3) 조직 및 인력 현황, 4) 소장공간, 5) 지침 및 규정, 6) 관리현황, 7) 디지털화여부, 8) 서비스 제공여부, 9) 공개여부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1> 참조).

<표 1> 
설문구조도(전국 등록관서 및 법원 대상)
구분 세부문항 문항유형 법원 등록관서
일반사항 지역 객관식
기관명* 주관식
소장자료
현황
전체 소장 건수 주관식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소장 건수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영구보존문’ 유형별
소장 건수
객관식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80년 ‘보존문서’ 소장 건수 객관식  
그 외 학예적 자료로 판단되는 자료 유형 및 부수 주관식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현황 주관식
인력현황 주관식
소장공간 학예적 자료 소장 전용 공간 여부 주관식
공간의 규모 정도 주관식
지침 및 규정 학예적 자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여부 객관식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규정 및 지침
내용
주관식
관리현황 학예적 자료를 관리 및 보존하고 있는 방식 주관식
디지털화여부 학예적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정도 객관식
서비스
제공여부
소장하고 있는 학예적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객관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주관식
공개여부 소장하고 있는 학예적 자료 공개 여부 객관식
16 17
* 법원 및 등록관 명의 경우 설문응답 기관 확인용으로 분석에서는 제외함

선행연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법원 및 등록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예적 자료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항이 주관식으로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객관식으로 지문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법원 및 등록관서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 조차 지문의 범주를 결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법원 및 등록관서별로 정체 소장 건수를 100단위로 잡아야 하는지 1,000단위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10,000단위로 잡아야 한지 알수가 없었고, 자료 유형도 제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설문 회수율이 20% 수준으로 낮은 것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 이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범주의 설문이 수행되고 보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절차가 매우 복잡하지만, 법원 및 등록관서 설문 분석 시,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분석, 법원분석, 등록관서 분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유형에 따라 객관식의 경우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의 경우 각 문항별로 데이터 재정렬, 그룹핑 등을 걸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각 문항별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객관식 문항의 경우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지역,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소장 건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영구보존문’ 유형별 소장 건수,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80년 ‘보존문서’ 소장 건수, 학예적 자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여부, 학예적 자료를 관리 및 보존하고 있는 방식, 학예적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정도, 소장하고 있는 학예적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소장하고 있는 학예적 자료 공개 여부 등이다.

주관식 문항은 각 문항에 따라 분석방법이 차이가 있다. 먼저, 설립연도와 전체장서 수는 1차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 정렬 후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 후 일정 단위로 그룹핑, 그룹핑하여 재분류 후 빈도 분석 등의 곽정을 거쳤다. 공간규모의 경우 기관별로 단위를 평과 ㎡로 혼용하여 작성하여 1차적으로 모두 평으로 단위를 통일시켜 변경하는 작업, 평으로 단위 통일 후 오름차순으로 재정렬, 정렬 후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 후 일정 단위로 그룹핑, 그룹핑 단위로 재분류 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규정 및 지침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작성한 서술 응답을 전반적으로 분석, 1차 분석을 기반으로 항목 정리, 그리고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리 및 보존 방식과 서비스 제공 내용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작성한 서술 응답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1차 분석을 기반관리 내용과 보존 내용으로 재분류한 후 각 분류에 따라 항목을 정리하였다. 그 분석항목 및 분석프로세스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문항별 분석방법(법원 및 등록관서용)
구분 세부문항 분석 프로세스 분석방법
일반사항 지역 빈도분석 실시 빈도분석
소장자료
현황
전체 소장 건수 1) 서술응답으로 각 기관에서 응답한 내용 재정리
2) 재정리 후 일정 단위(100건 단위)로 그룹핑
3) 그룹핑 기반으로 빈도분석 실시
재정렬,
그룹핑,
빈도분석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소장 건수
1) 빈도분석 실시
2) 기타응답 분석 실시
빈도분석,
서술응답 분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영구보존문 소장
건수
1) 빈도분석 실시
2) 기타응답 분석 실시
빈도분석,
서술응답 분석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80년
보존문서 소장 건수
1) 빈도분석 실시
2) 기타응답 분석 실시
빈도분석,
서술응답 분석
그 외 학예적 자료 1) 서술응답으로 각 기관에서 응답한 내용 재정리
2)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빈도분석 실시
서술응답 분석,
빈도분석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현황 1) 빈도분석 실시
2) 기타응답 분석 실시
빈도분석,
서술응답 분석
인력현황 1) 빈도분석 실시
2) 기타응답 분석 실시
빈도분석,
서술응답 분석
소장공간 소장 전용 공간 여부 1) 빈도분석 실시
2) 기타응답 분석 실시
빈도분석,
서술응답 분석
공간의 규모 정도 1) 응답한 기관별 규모에 대한 단위가 상의하여
일괄적으로 ‘평’ 단위로 수정 작업
2) 재정렬 후 일정 단위(5평 단위)로 그룹핑
3) 그룹핑 기반으로 빈도분석 실시
4) 별도 공간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실시
재정렬,
그룹핑,
빈도분석
지침 및
규정
규정 및 지침 여부 빈도분석 실시 빈도분석
해당 규정 및 지침 내용 1) 서술응답으로 각 기관에서 응답한 내용 재정리
2)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빈도분석 실시
서술응답 분석,
빈도분석
관리현황 관리 및 보존 방식 1) 서술응답으로 각 기관에서 응답한 내용 재정리
2) 재정리 후 그룹핑 작업 진행
3) 그룹별 분석 실시
서술응답 분석,
그룹핑
디지털화여부 디지털화 정도 빈도분석 실시 빈도분석
서비스
제공여부
서비스 제공 여부 빈도분석 실시 빈도분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1) 서술응답으로 각 기관에서 응답한 내용 재정리
2) 재정리 후 그룹핑 작업 진행
3) 그룹별 분석 실시
서술응답 분석,
그룹핑
공개여부 자료 공개 여부 빈도분석 실시 빈도분석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소장 자료를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소장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둘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학예적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관리, 영구보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셋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소장자료를 보관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구비하고 있는가. 넷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학예정 정보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법원 및 등록관서 현황조사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 법원 및 등록관서 현황조사 결과
1) 일반사항

본 조사의 설문에 응답한 법원 및 등록관서의 지역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31.5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충청권이 25.38%, 동남권이 20.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응답기관의 지역분포도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수도권 22 8.46 5 13.16 17 7.66
충청권 66 25.38 8 21.05 58 26.13
호남제주권 82 31.54 13 34.21 69 31.08
대경강원권 36 13.85 5 13.16 31 13.96
동남권 54 20.77 7 18.42 47 21.17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2) 소장자료 현황

다음으로 소장 자료 현황은 총 소장 건수와 등록관서 세부 자료 유형 및 법원 세부자료 유형, 그리고 그 외 소장자료 현황으로 구분해서 조사분석했다.

(1) 총 소장 건수

본 설문에 응답한 법원과 등록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수는 총 202,070부로 나타났다. 이를 일정 범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00건 이하가 54.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함께 101-200건 25.12%, 401건 이상 13.02%로 조사되었다.

법원의 경우, 100건 이하와 401건 이상이 각각 36%로 나타났는데, 없음(‘0’ 입력)으로 응답한 곳이 13건으로, 전체 응답기관 38개곳 중 52%가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401건 이상의 범주에서는 1000건부터 2000건, 4000건, 8000건, 최대 11,325건 등 큰 규모의 자료를 보유한 기관도 있었다.

다음으로 등록관서의 경우, 100건 이하가 57.37%, 101-200건 24.74%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관서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의 기관이 100건 이하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약 10%의 기관에서는 1000건, 2000건, 8000건, 12500건, 2만건, 최대 8만건을 보유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그림 1> 참조).

<표 4> 
총 소장 건수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100건 이하 118 54.88 9 36.0 109 57.37
101-200건 54 25.12 7 28.0 47 24.74
201-300건 10 4.65 0 0.0 10 5.26
301-400건 5 2.33 0 0.0 5 2.63
401건 이상 28 13.02 9 36.0 19 10.00
215 100 25* 100 190** 100
* 없음으로 응답한 13건 제외** 없음(25), 확인불가(1), 미응답(6) 32건 제외


<그림 1> 
총 소장 건수

총 소장 건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 또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대부분 기관에서 전체 현황 작성 시, 대략적인 현황으로 작성했다는 점, 기관마다 자료 단위를 부/권/건으로 작성하여 그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확한 자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전체 자료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법원 세부 유형

법원의 경우,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80년 보존문서’ 유형 중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호적공무원명부’ 소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없음이 4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5건 이하 26.32%, 21건 이상 10.53%, 6-10건 7.9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없거나 5건 이하로 소장 비율이 낮을 것을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호적공무원명부 현황 (법원 대상)
구분 N %
없음 18 47.37
5건 이하 10 26.32
6-10건 3 7.90
11-15건 1 2.63
16-20건 2 5.26
21건 이상 4 10.53
38 100.00

그 외 소장자료 현황을 보면, 제적부본부, 91년 본적지 신고서류 목록 편철집, 신고서류 편철부(92년~현재까지), 미확인 호적부본철, 호적원본대조부, 관내 중요인물 가적부, 호적부부노, 제적부부본, 호적공무원임영보고서철(1961년), 주민등록번호 직권정정, 기재호적목록 등으로 조사되었다.

(3) 등록관서 세부 유형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기관의 소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5건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제적 색출장의 경우 5건 이하 44.60%, 21건 이상 26.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은 5건 이하 32.43%, 21건 이상 21.62% 등의 순이며, 호적부책보존부는 5건 이하 57.21%, 21건 이상 27.03% 등의 순이다. 그리고 예규문서편철장은 5건 이하와 21건 이상이 각각 27.0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그림 2> 참조).

<표 6>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현황
구분 없음 5건이하 6-10건 11-15건 16-20건 21건이상
N % N % N % N % N % N %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ㆍ제적 색출장
13 5.86 99 44.60 31 13.96 12 5.41 9 4.05 58 26.13
특종신고
서류편철장
34 15.32 72 32.43 28 12.61 22 9.91 18 8.11 48 21.62
호적부책보존부 19 8.56 127 57.21 9 4.05 3 1.35 4 1.80 60 27.03
예규문서편철장 27 12.16 60 27.03 22 9.91 35 15.77 18 8.11 60 27.03


<그림 2> 
호적법 시행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현황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기관의 소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5건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은 5건 이하 36.04%, 없음 35.14% 등의 순이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은 5건 이하 30.63%, 11-15건 29.73% 등의 순이며,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는 5건 이하 62.16%, 21건 이상 14.41% 등의 순이다. 그리고 예규문서편철장은 11-15건 36.04%, 5건 이하 24.78% 등의 순이다(<표 7>, <그림 3> 참조).

<표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현황
구분 없음 5건이하 6-10건 11-15건 16-20건 21건이상
N % N % N % N % N % N %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78 35.14 80 36.04 17 7.66 10 4.51 5 2.25 32 14.41
특종신고
서류편철장
27 12.16 68 30.63 21 9.46 66 29.73 7 3.15 33 14.87
가족관계등록
부책보존부
30 13.51 138 62.16 7 3.15 11 4.96 4 1.80 32 14.41
예규문서편철장 13 5.86 55 24.78 21 9.46 80 36.04 14 6.31 39 17.57


<그림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영구보존문서 유형별 현황

그 외 소장자료 현황도 조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건 접수장,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호적부,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적선례요지집, 일본어 제적부, 수형인명부, 제적부, 호적재제부(1974~1991)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직 및 인력 현황
(1) 전담 조직 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조사를 했으며, 먼저 학예적 자료 관련 전담 조직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없음이 84.23%, 있음이 12.69%로 나타나, 대부분 기관이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법원이 15.79%, 등록관서가 12.16%로 나타나, 법원의 전담 조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 법원은 병행담당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등록관서에서는 기록물관리팀, 가족관계등록팀, 병행담당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8> 참조).

<표 8> 
전담 조직 현황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있음 33 12.69 6 15.79 27 12.16
없음 219 84.23 31 81.58 188 84.69
기타 8 3.08 1 2.63 7 3.15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2) 전담 인력 현황

학예적 자료와 관련한 전담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담당인력 없음이 5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담인력 없으나 담당인력 있음이 30.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경우 담당인력 없음이 63.16%, 담당인력 있음이 18.42%, 전담인력 있음이 13.16% 순으로 조사되었다. 등록관서의 경우, 담당인력 없음이 50.45%, 담당인력 있음이 32.43%, 전담인력 있음이 13.5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법원과 등록관서 모두 가족관계등록담당자에 대한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전담 인력 현황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전담인력 있음 35 13.46 5 13.16 30 13.51
전담인력 없으나,
담당인력 있음
79 30.38 7 18.42 72 32.43
담당인력 없음 136 52.31 24 63.16 112 50.45
기타 10 3.85 2 5.26 8 3.60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4) 소장공간

학예적 자료를 소장하는 전용 공간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없다가 46.15%, 있다가 45.00%로 나타났다. 전용 소장공간의 경우, 법원이 34.21%, 등록관서가 46.82%로 나타나, 등록관서에 전용공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 법원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고에 보관, 고등, 지방, 가정법원 공용전시실, 신고서류 보존하는 창고에 같이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등록관서는 서고 보관(6건), 문서고(5건), 케비넷(3건)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10> 참조).

<표 10> 
소장 전용공간 여부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있음 117 45.00 13 34.21 104 46.85
없음 120 46.15 22 57.90 98 44.14
기타 23 8.85 3 7.90 20 9.01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다음으로 전체적인 소장 공간 규모현황을 조사했으며, 5편 미만이 34.26%, 없음이 22.71%로 조사되었다. 즉 현재 응답기관의 과반수 이상이 소장공간이 없거나 5평 미만의 아주 작은 소장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의 경우 없음이 36.84%로 나타났으며, 등록관서의 경우도 5평 미만의 공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캐비넷에 보관한다는 응답과 사무실과 혼용 등의 응답이 있었다(<표 11> 참조).

<표 11> 
소장 공간 규모 현황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없음 57 22.71 14 36.84 43 20.19
5평 미만 86 34.26 8 21.05 78 36.62
5-10평 미만 48 19.12 4 10.53 44 20.66
10-15평 미만 36 14.34 6 15.79 30 14.08
15평 이상 18 7.17 5 13.16 13 6.10
기타 6 2.39 1 2.63 5 2.35
251 100.00 38 100.00 213 100.00
* 미응답(6), 잘모름(3) 9건 제외

5) 지침 및 규정

학예적 자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없음이 75.77%로, 대부분 기관이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표 12> 
학예적 자료 관련 별도의 규정 및 지침 여부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있음 26 10.00 4 10.53 22 9.91
없음 197 75.77 30 78.95 167 75.23
별도의규정및지침은
없지만,
타규정내관련내용을
가지고있음
35 13.46 4 10.53 31 13.96
기타 2 0.77 0 0.00 2 0.90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법원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기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실무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록관서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기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했드며, 예산군 기록관 운영 규정,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 등, 기록관 운영 규정, 가족관계등록실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 예규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최북눌인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실무 편람, 공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 비전자문서 관리지침,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 및 지침 현황
구분 있음 별도의규정및지침은없지만,
타규정내관련내용을가지고있음
법원 √ 가족관계등록실무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등록실무지침
-
등록관서 √ 예산군 기록관 운영 규정
√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 등
√ 기록관 운영규정
√ 가족관계등록실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
예규
√ 최북눌인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실무 편람
√ 공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
√ 비전자문서 관리지침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6) 관리 및 보존 현황

자료의 관리 및 보존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법원의 경우, 대부분 서고, 캐비넷, 창고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관련 응답은 없었다. 등록관서의 경우, 캐비넷(40.36%), 문서고(27.71%), 서고(25.30%) 등으로 자료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기록관, 모빌렉, 문서함, 문서편철 보관 등으로 응답했다(<표 14> 참조).

<표 14> 
학예적 자료 관리 및 보존 방식
구분 법원 등록관서
N % N %
캐비넷 보관 5 23.81 67 40.36
창고 보관 5 23.81 1 0.60
문서고 3 14.29 46 27.71
서고 6 28.57 42 25.30
법원 전시실 1 4.76 - -
별도장소, 전용장소, 실무공간 등 - - 11 6.63
기타 2 9.52 10 6.02
* 법원 21개곳 응답, 등록관서 166개곳 응답

등록관서의 경우, 몇몇 기관에서 제습기 설치, 습도 및 온도 조절, 항온·항습시설, 보존약품 비치 등을 갖추어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세부적으로 실물보관자료는 습온도가 유지되는 별도의 전용보관장소에 보관, 항온 항습시설과 별도 서고에 보존,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습도, 온도 조절이 되는 별도의 공간에 저장, 서고에 보존약품을 비치하여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등으로 기타 의견이 있다. 이러한 기타 의견도 정책을 개발할 때 매우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디지털화 여부

학예적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화 0%가 4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100% 25.38%, 80% 20.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법원의 경우 디지털화 0%가 63.16%로 과반수 이상이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0% 18.42%, 80% 10.5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등록관서의 경우 디지털화 0%가 40.99%, 100% 26.58%, 80% 2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법원보다 등록관서의 디지털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표 15> 
디지털화 여부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디지털화0% 115 44.23 24 63.16 91 40.99
디지털화20% 5 1.92 1 2.63 4 1.80
디지털화40% 7 2.69 0 0.00 7 3.15
디지털화60% 15 5.77 2 5.26 13 5.86
디지털화80% 52 20.00 4 10.53 48 21.62
디지털화100% 66 25.38 7 18.42 59 26.58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8) 서비스 제공 여부

소장하고 있는 학예적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없다가 83.85%, 있다가 16.15%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관련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했으며 법원의 경우 없음 84.21%, 있음 15.79%로 조사되었고, 등록관서의 경우, 없음 83.78%, 있음 16.22%로 조사되었다(<표 16> 참조).

<표 16> 
서비스 제공 여부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있음 42 16.15 6 15.79 36 16.22
없음 218 83.85 32 84.21 186 83.78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다음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조사했으며, 신청에 의한 증명서(제적부, 제적등본, 증명서, 등) 발급이 주를 이루었으며, 별도의 소장자료를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 전문화된 서비스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몇몇 법원과 등록관서에서는 발급 서비스 외에 전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공개여부

소장하고 있는 학예적 자료의 공개여부를 분석한 결과, 비공개가 79.62%, 부분공개 17.31%, 전체공개 3.08%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기관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경우 비공개 81.58%, 부분공개 13.16%, 전체공개 5.26% 순으로 조사되었고, 등록관서의 경우 비공개 79.28%, 부분공개 79.28%, 전체공개 2.70%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7> 참조).

<표 17> 
디지털화 여부
구분 전체 법원 등록관서
N % N % N %
전체공개 8 3.08 2 5.26 6 2.70
부분공개 45 17.31 5 13.16 40 18.02
비공개 207 79.62 31 81.58 176 79.28
260 100.00 38 100.00 222 100.00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요약

본 설문조사에서는 각 법원과 등록관서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료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력, 조직,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등록관서 및 법원을 대상으로 학예적 자료 현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은 57개 감독법원 담당자와 각 감독법원의 하위 시·군·구 담당자이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크게 소장자료, 인력 및 조직, 소장공간,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소장 자료를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소장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부 기관들은 실물자료에 대한 정확한 수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건수 및 세부유형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고, 정확한 현황이 아닌 대략적인 현황을 작성한 기관도 있었다. 이는 여러 가지 부분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응답 기관 중 학예적 자료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과 조직이 없을뿐더러 학예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부재하여 학예적 자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학예적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관리, 영구보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법원 및 등록관서에서는 학예적 자료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일부 기관에서 담당인력이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수집,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원행정처나 기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러한 학예정보총괄관리 조직이 전수 실태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소장자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조직과 인력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를 공동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소장자료를 보관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구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의 대부분의 기관이 일부 서고 또는 창고 내 일부 공간에 보관하고 있는 정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보관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을 때도 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실물자료의 훼손 방지 및 발화 방지 등을 위한 시설 인프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물자료의 경우 내적인 외적인 요소로 인해 열화 및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각 기관에서는 이를 대비해 보존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도, 습도, 광선, 먼지 및 공해가스 등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한 시설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 및 등록관서는 학예적 정보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법원 및 등록관서는 학예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전시, 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응답기관의 대부분은 열람 및 복사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없고, 학예적 정보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어떤 총괄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유형을 도출하고 전시서비스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교육연계서비스,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정책적 제언

법원 및 등록관서에서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총체적 관리 및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품질 관리도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들의 용어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법원 및 등록관서에서 소장하고 자료 유형에 대한 체계 및 유형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상황이다. 등록제도 관련 용어를 관련법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용어 사전을 온라인 버전 또는 오프라인 버전으로 개발하여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틀 통해서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신입직원, 일반 국민이 미지의 세계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 및 등록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에 대한 총체적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등록제도 관련 학예적 자료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황조사는 매3년, 매 5년 등 정기성을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원 및 등록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했지만 본 연구에서 최초로 전국 법원 및 등록과서의 자료소장 및 관리실태를 최초로 조사하는 상황이라서 실태조사지라기 보다는 현황조사 수준으로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지를 개발하여 전국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권장된다고 본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3년도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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