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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4, No. 1, pp.169-194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Jan 2023
Received 30 Nov 2022 Revised 29 Dec 2022 Accepted 14 Jan 2023
DOI: https://doi.org/10.16881/jss.2023.01.34.1.169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공정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동욱 ; 홍상우 ;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Social Capital and Trust in Governmen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Justice Perceptions
Donguk Kim ; Sangwoo Hong ; Sookj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skjlee@skku.edu 김동욱,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홍상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공동저자)

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사회공정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타적 사회자본이 사회의 발전과 건전성을 증진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사회신뢰, 사회참여 그리고 지역소속감 변수를 활용했다.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행정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다루었으며,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은 사회 전반에 관한 공정성 인식을 다루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공분산구조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자본(사회신뢰, 사회참여, 지역소속감)은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을 이루는 사회신뢰와 사회참여, 지역소속감이 높을수록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난다. 즉, 개인은 사회자본의 형성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보유한 사회자본이 어떻게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정부신뢰가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이 사회공정성 정립에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는 만큼, 정부는 정부신뢰 증진을 위하여 기회 및 공정과 분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Trust in government has declined graduall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cent times. For this reason,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social capital to explain this situation. However, many studies reveal that social capital has an uneven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This unevenness suggests the existence of some mediating variables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government. We postulated that the social justice perceptions of people could play such a role, as many people regard social justice as essential in today’s politics. Our analysis finds that, first, among the social capital variables, social trust had only a direct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Second, soci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sense of local community influenced social justice perception, which is a mediator variable. Third, social capital (soci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and a sense of local community) had an indirect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through social justice. Based on our research, we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people need to believe that justice prevails if social capital boosts trust in government. Accordingly, the government needs to nurture a just social system, guaranteeing fairer social opportunities and distributional benefits.

Keywords:

Social Capital, Trust in Government, Social Justice, Mediate effect

키워드:

사회자본, 사회공정성, 정부신뢰, 매개효과

1. 서 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거치며 민주주의 의식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이 갖는 다양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과 정부 간의 사회적 갈등이 다수 존재한다. 한 예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를 살펴보면, 수입 소고기 검사기준을 낮춘 한·미FTA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국민의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자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노력보다는, 집회장소에 컨테이너 차단벽을 설치하고 대치하는 조치를 취해 갈등을 더욱 키웠다(권기헌, 문상호, 2008). 이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정운영 평가에 중요 척도로 작용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국민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정 수행에서의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정부의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위 가치로 바라볼 수 있다(김현구, 이승종, 최도림, 2009).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저하가 낮은 사회자본과 관련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지수는 다른 나라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 번영지표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지표는 총 164개국 중 143위로 다른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인다.1) 사회자본은 개별 구성원 및 조직 간 관계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체제 설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도 사회자본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소진광, 2004). 신뢰와 규범이 강한 사회일수록 첨예한 논란이 있는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일어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더 혁신적이며 유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이점을 준다(Knack & Keefer, 1997).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중요성을 인지하여 해당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했다(김왕식, 2011; 김정숙, 정다정, 2019; 김태형, Khaltar Odkhuu, 문명재, 2016; 박병진, 2007; 서형준, 명승환, 2015; 유홍준, 홍훈식, 2009).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변인이 정부신뢰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현승숙, 이승종, 2007; 최예나, 2016; 유홍준, 홍훈식, 2009).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숨은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노력한 연구가 부족하다. 즉,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증분석에서는 두 변인 간 매개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에,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의 영향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공정성을 가정한다. 사회공정성은 사회제도의 특성이나 운영원리에 있어 국민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정원섭, 2011; 이건, 2015). 폐쇄적이거나 파편화된 이기적 사회자본이 만연한 사회는 사회자본 그 자체의 순기능을 잃게 되고, 국민은 오히려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고 인지하게 된다(Knack, 1997). 따라서 국민은 정부의 운영 방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겨 불공정함을 인식함에 따라 정부를 불신할 수 있다. 반면,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상호 호혜성과 규범 그리고 신뢰에 따라 첨예한 갈등에 있어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며, 국민은 기회와 분배에서의 관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관용사회는 개인마다 상대적 불평등 감소와 더불어 사회공정성을 고양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가진다. 먼저, 공정성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질문을 제기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공정성,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필요한 분석 방법과 활용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한다.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에서 사회공정성이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공분산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검토

1)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기존 산업혁명을 통해 시장경제논리가 신봉되던 시대적 산물인 자본의 개념을 비판하며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20세기 말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위기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존 자본의 개념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Fine, 2001; 소진광, 2004, 96쪽;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사회자본은 사회 역량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문화자본 등 다양한 자본 요소와 함께 사회에 중요한 설명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김왕식, 2011).

사회자본의 개념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사회자본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Bourdieu, 1986; Colman, 1988; Fukuyama, 1995; Grootaert & Bastelter, 2002). 먼저,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집단 구성원으로서 제도화된 관계에 속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소유함과 이와 연결된 실제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이라 정의했다. 여기서 자본이란 물질적인 의미와 더불어 비물질적인 의미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에 따라 축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olman(1988)은 사회자본을 단일 차원이 아닌 두 가지 공통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실체로 바라보았으며, 개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 Fukuyama(1995)는 둘 이상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한다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형성되는 다의적 특성을 가진 개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정의와 핵심 요소 규정에 있어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자본 측정에 있어 연구자마다 상이한 개념 정립과 특성 파악을 시도했다(Portes, 1998; Field, Schuller, & Baron, 2000). 비록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에 있어 논란이 존재하지만, 다수 학자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으로 바라보았다(Coleman, 1988; Putnam, 1993b; Fukuyama, 1995; Uslaner, 1999; Putnam, 1995).

먼저, 신뢰란 행위자가 특정 방식의 행동을 수행할 것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을 뜻한다(Gambetta, 2000). 신뢰는 사회 내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 감소에도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것으로 바라보는 기대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제한다(Ostrom & Ahn, 2003). 사회자본에서 말하는 신뢰는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사회 전체에 관한 신뢰수준 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대표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사회자본에서 논의하는 신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일반신뢰는 일반적 구성원 간 신뢰로 인적 신뢰로 불리는 반면, 특별 신뢰는 특수한 조직 또는 집단에 관한 신뢰를 의미한다(Uslaner & Conley, 2003; 최예나, 2016, 72쪽).3)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를 바라봄에 있어 불특정 다수에 관한 일반신뢰로 바라본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신뢰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면 그 사회는 도덕적 규범을 바탕으로 사회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낮추게 되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Fukuyama, 1995). 이렇듯 신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특성에 사회신뢰를 활용한다.

사회자본의 또 다른 요소로는 참여를 들 수 있다.4) 사회참여 또는 시민참여는 사회구성원 간 긴밀한 상호 호혜적 규범과 사회신뢰를 형성한다(Brehm & Rahn, 1997; 최예나, 2016). Putnam(1995)은 사회참여가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이며, 사회자본의 감소 원인을 참여의 저조로부터 파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참여가 높은 사회일수록 시민은 공동체 이익을 위한 협동적인 행동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고 주장했다(Putnam, 1995). 이러한 사회참여는 개방적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반면에 폐쇄적 사회에서 이뤄지는 사회참여는 학연과 지연, 혈연과 같은 강한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Svendsen & Svendsen, 2003; 김우식, 2006; 박병진, 2007).5) 따라서 참여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이타적 사회참여와 이기적 사회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박병진, 2007).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특성을 이타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참여를 활용한다.

한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소속감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Grootaert & Bastelaer, 2002; 최예나, 2016). 소속감이란 한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타인 혹은 타인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여기는 감정이며, 구성원 간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헌신이 각 개인의 다른 욕구를 충족하게 만드는 공유된 신념을 말한다(Mcmillan & Chavis, 1986; 김동철, 박광표, 김대건, 2020, 6쪽). 소속감은 개인이 공동체에 연결된 감각에 초점을 두는데, 구성원 감정(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유된 감정적 연결(shared emotional connection)이 여기에 속하는 개념이다(Mcmillan & Chavis, 1986).6) 소속감이 높은 사회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양덕순, 강영순, 2008; 이준영, 최낙혁, 2018; 김동철, 박광표, 김대건, 2020). 이렇듯 소속감은 하나의 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 간 협력과 헌신, 공동체의 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자본의 특성을 가진 요소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증진에 주요 변수인 소속감을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활용한다.

2) 사회공정성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학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정성이란 개념을 정의, 공평, 형평의 맥락으로 분류하며, 해당 개념 사이에서 공통적인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바라본다(이건, 2015; 김석호, 2018).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정성은 이념을 바탕으로 주로 논의한다(Rawls, 1971; Turner, 1986; 이종수, 2011; 이건, 2015; 임현철, 은재호, 2020; Sandel, 2021; 고대유, 2022). 자유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본 공정성은 롤스(Rawls, 1971)의 공정으로서 정의(justice as fairness) 개념으로 대변된다. Rlwals(1971)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제1원칙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equal liberty), 제2원칙인 최소 수혜자에 대해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 조건(difference principle)에서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형식적 기회균등이 주어진 자유방임 사회(자유 지상주의)는 실질적 균등을 보장해주는 자유주의 사회로 변모하며, 더 나아가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를 보완하는 최소 수혜자 우선 원칙을 통해 기회균등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황경식, 2018; 박진아, 2020, 13쪽).

롤스의 자유주의적 공정성 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학자들은 개인보다는 집단 공공선7)과 덕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정의론을 강조한다(김석호, 2018). 대표적으로 Sandel(2021)은 그의 저서인 「The Tyranny Merit」에서 현대 미국 사회에 만연한 실적주의를 추종하는 사회에 관하여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최대한 노력에 걸맞은 성취감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오로지 자신의 성과에 따른 것인지에 의문을 던졌다. 즉, 자유주의적 공정성을 추종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운에 의해 얻어진 성취에 관해 충분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로의 이행이란 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권리 또한 공동체와 연계되어 책임을 전제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즉, 이는 개인이 사회에 이바지한 바에 비례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소득분배 개선과 같은 형평에 따른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는 측면을 가진다(Mulhall & Swif, 1992).

여기서 사회공정성의 개념이란 사회 제도의 특성 혹은 운영원리에서의 공정한 상태를 의미한다(정원섭, 2011; 이건, 2015; 고대유, 2022). Turner(1987)는 사회공정성을 기회, 결과, 조건 그리고 본체론적 평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8) 그중 기회의 공정은 앞서 논의한 자유주의 정의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이건, 2015). 즉, 해당 개념은 각종 사회 제도에 관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등 귀속적 요인과 관련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능력주의 사회를 강조한다. 결과의 공정은 공동체주의 정의론에 부합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이 사회 내 비례적 기여에 따라 차등적 분배가 이뤄지는 것을 공정성의 핵심으로 보았다(원준호, 2011). 따라서 사회공정성은 개인이 가지는 공정성 이념에 따라 기회, 결과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주관주의적 관점에 따라 개인의 일생 전반에 걸쳐 학습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또한 변할 수 있다(석현호, 차종천, 김재원 외, 1997; 박진아, 2020, 21쪽). 본 연구에서는 Turner(1987)의 이러한 사회공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공정성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3) 정부신뢰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신뢰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신뢰란 타인의 행동이 긍정적일 것이라 믿는 기대 정도라 할 수 있으며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속을 따르기 위해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로 양자 간 관계에 있어 정직하고 이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다(Cummings & Bromiley, 1996). 정부신뢰란 이와 같은 신뢰 대상을 정부에 적용한 개념이며(양진명, 2011), 신뢰 주체인 국민이 신뢰 대상인 정부에 갖는 감정적인 정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관한 평가적인 정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Hetherington, 1998; 박정희, 신정희, 201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정부신뢰를 연구하는 다수 학자는 정부신뢰를 정부가 국민의 도덕적 기대에 부응 여부에 관한 도덕적 차원과 신탁적 책임이 부여된 기능적 역할 수행 여부에 관한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했다(이시원, 1994, 72쪽). 또 다른 정의에서도 정부신뢰는 정부 성과에 관한 산출물과 규범 가치에 관한 시민의 기대에 따른 평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Miller, 1974; Barber, 1983; 서문기, 2001; 손호중, 채원호, 2005; 이숙종, 2006). 이처럼 정부신뢰는 정부의 도덕적 규범과 기능적 역할성과에 관한 기대에 부응하여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한 국민의 감정적이며 평가적인 정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Barber, 1983, pp. 76-78).

정부신뢰는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순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홍상우, 권기헌, 손성민, 2022, 152쪽), 선행연구에서도 정부신뢰가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가정하에서 정부신뢰가 왜 중요한지 이론적으로 논의하거나,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하위개념과 측정에 관한 연구 및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주로 논의했다(박정훈, 신정희, 2010, 2쪽). 즉, 정부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며 권위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정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정부신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김현구, 이승종, 최도림, 2009). 정부신뢰가 높은 사회는 국민의 정책 순응과 지지를 기반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순응과 협조에 따라 통제나 모니터링에 대한 거래비용이 감소한다(김태형, 김한빛, 문명재, 2019, 5쪽). 반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권교체 및 체제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46쪽). 이에 따라 다수 학자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국정 운영 수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지표이자 사회 발전에 중요 자산으로 판단한다(Putnam, 1995; 박정훈, 신정희, 2010; 김정숙, 정다정, 2019, 70쪽).

정부신뢰의 대상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범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 대상을 체제 요소로 바라본 연구에서는 정치행위자, 정권 제도, 정권 성취도, 정권 원칙 그리고 정치공동체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거나(Norris, 1999),9) 공직자, 정권의 공공철학, 정치공동체, 정권의 정치제도에 중점을 두어 바라보기도 한다(Gamson, 1968). 특히, 정부신뢰는 민주주의 핵심 구성인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입법, 행정,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각 기관의 관료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다(박병진, 2004; 김윤호, 김다니, 임도빈, 2021). 하지만, 정부신뢰 측정에 있어 시민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지 않고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Hetherington, 1998). 이러한 경향에 따라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부에 관한 일반적인 신뢰 척도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 지표를 주로 활용했다(신상준, 이숙종, 2016;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임재훈, 윤영채, 2018; 박종민, 배정현, 2011; 윤건, 서정욱, 2016).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문 응답자가 신뢰 대상인 정부를 주로 행정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박종민, 배정현, 2011; 김태형, Khaltar Odkhuu, 문명재, 2016; 김정숙, 정다정, 2019; 김태형, 김한빛, 문명재, 2019; 전대성, 권일웅, 정광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정부신뢰는 행정부(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정부신뢰를 묻는 설문은 단일척도를 활용하여 정부신뢰를 관찰한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제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인 사회자본과 사회공정성 그리고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바라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먼저,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박병진(2007)은 청탁과 관련한 사회참여가 정부신뢰에 부(-)의 효과를, 기부와 관련한 사회참여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보였으며,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김태형(2016)은 사회참여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반면, 현승숙(2007)은 참여가 정부신뢰에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지역소속감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김이수(2018)는 지역소속감과 신뢰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손호중(2005)의 연구에서는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이희창(2016)과 차재권(2018)은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각 변수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나,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일정한 영향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회공정성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한다.

주요 변수 관련 선행연구

(1)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 가설제시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서형준, 명승환, 2015; 최예나, 2016; 김정숙, 정다정, 2019; 이희창, 2016; 최정윤, 유두호, 2021; 김태형, Khaltar Odkhuu, 문명재, 2016). 다수의 연구는 사회자본의 각 요소를 중점에 두어 정부신뢰와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사회자본 중 사회신뢰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였다(윤건, 서정욱, 2016; 최예나, 2016; 이희창, 2016; 서정욱, 김동욱, 김주경, 2021).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생성된 사회신뢰가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며, 지각된 정체성에 따라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다(Tyler, 1998; 이숙종, 2017).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존재한다(김이수, 2018; 최예나, 2016). 소속감은 개인의 집단 정체감을 형성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관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애착은 Easton(1965)의 확산적 지지에서 바라본 정치적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바라볼 수 있다.10) 소속감이 강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 결과를 수용하는데 관용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짐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차재권, 류태건, 2018, 91쪽).

마지막으로 사회자본 중 사회참여는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존재한다(손호중, 채원호, 2005; 이희창, 2016). 해당 연구의 경우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체제하에서 이뤄지는 참여가 공익을 실현함에 따라, 시민은 정부에 긍정적인 평가로 신뢰를 보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여러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다소 존재한다. 현승숙, 이승종(2007)의 연구에서 신뢰는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차재권, 류태권(2018)의 연구에서는 소속감의 경우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였으나, 다양한 사회참여 중 표출적 결사체만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였다.11) 최예나(2016)의 연구에서도 소속감과 신뢰는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참여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가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 행태를 기반으로 이뤄지므로 정부에 대한 각 집단의 만족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참여 인식이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이곤수, 송건섭, 2011; 최예나, 2016; 윤건, 서정욱, 2016; 박병진, 2007).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한 사회자본 특성 중 사회신뢰, 사회참여 그리고 지역소속감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 H1: 사회자본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사회신뢰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사회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자본과 공정성 간 관계 가설제시

사회자본의 특성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 사회참여(곽윤경, 2021), 사회신뢰(박희봉, 이희창, 2009; 강우진, 2019; 최예나, 2017; 최예나, 2016; 유홍준, 홍훈식, 2009), 그리고 지역소속감이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최예나, 2017).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회공정성의 기회, 결과의 특성과 관련지어 바라볼 수 있다. 먼저, 기회의 공정은 한 사회 내의 구성원 간 대우방식, 의사결정에 관한 접근 그리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형평성에 맞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남승하, 이현철, 2009). 이에 따라 한 사회 내 참여, 신뢰 그리고 소속감이 파편화되지 않고, 이타적 사회자본이 높은 사회는 지역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있어 각 개인의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공정성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이종수, 2011, 26쪽). 다음으로 결과의 공정은 한 사회의 공공선에 따라 형평성 있는 내용적, 분배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자본의 특성인 구성원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역에 대한 소속감 증진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 공공선을 지향함에 따라 분배에서의 관용성을 가질 수 있다(곽현근, 200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H2: 사회자본은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사회신뢰는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사회참여는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지역소속감은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공정성과 정부신뢰 간 및 가설제시

한편, 사회공정성과 정부신뢰 간 연구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증명했다(이지호, 이현우, 2015; 윤건, 서정욱, 2016; 이종수, 2011;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이숙종, 2022). 국민은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불법적이며 정직하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함에 따라 정부신뢰를 보내며, 높은 신뢰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Rothstein, 2000; 김상묵, 김승현, 2018). 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대유, 2022;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이숙종, 2022).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사회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음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H3: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사회공정성 매개효과 가설제시

기존 연구에서는 공정성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지 바라보는 연구가 미흡하다. 다만, 유홍준, 홍훈식(2009)의 연구에서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중 참여와 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규명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참여(공식집단 참여 & 비공식집단 참여)가 사적신뢰를 매개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공정성과 참여 간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사회자본과 공정성 간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고려한다. 또한, 앞서 논의한 사회자본 중 사회신뢰와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일정한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사회참여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관계에서 숨은 매개변수로 공정성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한 사회가 폐쇄적이거나 파편화된 사회일수록 사회자본 축소와 동시에 특수 이익집단이 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인식에 따라 정부를 불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첨예한 갈등이 있어도 상호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규범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의 기회를 보장하며 분배에서의 관용을 넓혀 사회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은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정성이 사회자본의 사회신뢰와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며,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표 2> 참조).

  • H4: 사회공정성은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H4-1: 사회공정성은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 관계를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H4-2: 사회공정성은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H4-3: 사회공정성은 지역소속감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3. 연구설계

1) 표본의 구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한 ‘2021년 거버넌스와 한국사회신뢰수준에 관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모집단을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층화추출로 표본을 추출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의 표본 크기는 2,500명이다(<표 3> 참조).

인구통계학적 특성(n=2,500)(명, %)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1,242명(49.7%), 여성이 1,258명(50.3%)이다.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720명(28.8%)으로 가장 많으며, 50대가 495명(19.8%), 40대가 473명(18.9%) 순이다. 지역은 수도권 1,258명(50.3%), 비수도권 1,242명(49.7%)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포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189명(47.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602명(24.1%),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자가 383명(15.7%), 대학원 졸업자가 226명(9.0%) 순이다. 응답자의 월 소득은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이 426명(17.0%)으로 가장 많으며, 비슷한 수치로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423명(16.9%),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이 394명(15.8%) 등의 순이다.

2) 변수의 측정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항은 사회신뢰,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공정성, 정부신뢰 관련 항목을 활용한다. 자세하게는 정부신뢰 3개 문항, 공정성 7개 문항,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참여 4개 문항, 지역소속감 3개 문항, 사회신뢰 6개 문항으로 구성하며, 리커드(Likert) 5점 및 6점12)척도를 사용한다(<표 4> 참조).

변수구성

3) 연구 모형 및 자료

이론적검토를통해살펴본연구변수인사회자 본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와 사회공정성, 정부신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아래 모형은 독립변수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가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경로를 가정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모형


4. 분석 결과

1)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변수별 문항이 잘 묶이는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활용했으며, 베리맥스(Varimax)회전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어 요인별로 구분된 항목이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대표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표 5>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고유값이 1.0 이상이며, 요인 적재량이 .50 이상인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요인을 설정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2) 상관분석 및 모형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 상관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정부신뢰, 사회공정성,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 간 모두 p<.001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개념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활용했다. 그 결과 개념 신뢰도는 .80 이상, AVE는 .50 이상의 값을 가졌기에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 활용에 있어 적합한 결과를 가졌다(<표 6> 참조).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도

3) 공분산구조분석

본 연구는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 사회신뢰가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한다. 최초모형의 결과에서는 적합도 지수와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나 적합도 검정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모형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바탕으로 수정모형을 구축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로 중 최적의 경로를 추가하는 모형생성전략을 활용하였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906).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가 큰 값부터 고정모수를 자유화하여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수정지표가 큰 값은 모델의 적합도에 불필요한 변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곽기영, 2019). 따라서 연구모형을 수정하여 적합도를 개선한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그림 2>

최초모형

<그림 3>

최종모형

AMOS에서 모수추정치(MLE)를 도출하고자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χ2값은 1599.805, DF는 218로 유의확률(p<.000)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χ2/DF 값은 7.368,13) 절대부합지수 GFI .945, RMSEA .050의 결과를 보였다. 증분부합지수 중 NFI .956, TLI .956, CFI .962의 값을 보였다. 간명적합지수인 PRATIO는 .858로 적합지수의 값을 충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공분산구조방정식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 참조).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최종모형의 영향 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4> 참조). 경로계수의 값은 모두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사회자본으로 활용한 사회참여(B= .148), 지역소속감(B= .082), 사회신뢰(B= .474)는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사회신뢰 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 .249).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507).

<그림 4>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최종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가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지역 구성원의 의사결정의 기회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배에서의 관용성이 높아져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을 고취하는 결과로 바라볼 수 있다(이종수, 2011; 곽현근, 2007).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쳐 기존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이종수, 2011;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이숙종, 2022). 해당 결과는 사회 내부의 불법적이며, 정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기대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할 수 있다(김상묵, 김승현, 2018).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결과

사회자본 중 사회신뢰는 기존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이희창, 2016; 서정욱, 김동욱, 김주경, 2021). 개인 간 신뢰가 높은 사회는 상호 간 이익을 위해 협력을 바탕으로 처벌과 제재 등의 거래비용을 낮추며, 개인의 정체성 확립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이숙종, 2017). 사회참여(B= -.020)는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아 기존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현승숙, 이승종, 2007; 최예나, 2016; 이곤수, 송건섭, 2011).

이러한 결과는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참여 행태가 존재하며, 집단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 정도가 서로 달라 정부신뢰에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윤건, 서정욱, 2016).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에 관한 강한 애착이 정책수용에 있어 관용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했으나(차재권, 류태건, 2018),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속감(B= .041)과 정부신뢰 간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가졌다.14)

4) Sobel Test 결과

사회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는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모두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공정성을 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보임에 따라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사회신뢰는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보임과 동시에 사회공정성을 매개하여 간접효과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Sobel Test 결과

5) 가설검증 및 분석 결과 논의

사회자본(사회신뢰, 사회공정성, 사회참여)이 공정성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분석결과 [가설H1-1], [가설H1-2], [가설H1-3], [가설H2], [가설H3-1], [가설H4-1], [가설H4-2], [가설H4-3]은 채택되었고, [가설H3-2]와 [가설H3-3]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정부신뢰가 사회자본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해당 결과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만을 몰두하여 바라보았기에 두 변인 사이에 어떠한 숨은 변인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한 매개 변인을 사회공정성으로 판단하여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매개효과 규명을 시도하였다. 사회공정성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따라 한 사회가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은 상호 호혜와 규범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용 사회를 이뤄냄에 따라 공정성이 증진하게 되며, 정부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자본 변수는 사회자본의 이타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 전반의 신뢰, 참여 그리고 지역소속감을 활용했다. 사회공정성은 사회 제도의 특성 또는 운영원리가 공정한가를 판단하고자 교육 및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국토발전, 법 집행 그리고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에 관한 전반적 공정성 인식을 활용했다. 정부신뢰는 행정부를 중점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단일 문항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 중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중요 영향요인인 것은 맞으나,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숨은 매개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사회공정성을 매개변수로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정(+)의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신뢰는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하여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부분 매개효과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공정성은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한 매개 변인을 사회공정성으로 판단하여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매개효과 규명을 시도하였다. 사회공정성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따라 한 사회가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이타적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이타적 사회자본은 사회 내 구성원들에게 있어 상호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규범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애착과 그 집단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립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갈등과 불평등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은 상호 간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자본 구축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윤건, 서정욱, 2016).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대타협기구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사회갈등과 불평등을 중재하며,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사회에 잘 배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셋째,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다시금 확인했다(이종수, 2011; 윤건, 서정욱, 2016; 김동욱 외, 2022). 또한 실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신뢰와 관련된 단어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청렴 및 공정, 정부 능력, 호의 등의 순서를 보였으나, 미국의 경우 정부 능력, 정부의 좋은 의도, 청렴 및 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정성이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김재훈,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의 기회의 공정과 분배의 공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정부의 제재 강도와 엄격성을 두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박병진, 2004).

본 연구에서 다룬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에 국한하여, 정부신뢰의 다차원적 개념 파악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구성에는 정부 기관과 더불어 관료에 관한 신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에서의 엄밀성을 두고 바라본다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각기 다른 분석 단위를 가지고 있어 단위의 수준별 관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영향관계를 갖지 않는 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바라본 ‘지역’이라는 개념이 응답자에게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적 상황만을 고려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속감 개념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부신뢰와의 영향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반적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였다는 점과 제도에 국한하여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자본과 사회공정성, 정부신뢰 간에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FOUR 「공감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교육 연구단」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4199990114294).

Notes

1) 2021년 한국의 번영지수는 종합 29위이며, 안전 지수는 37위, 개인적 자유 지수는 43위, 거버넌스 30위, 투자환경 19위, 경영 조건 46위, 인프라 및 시장 접근 17위, 경제 9위, 삶의 조건 24위, 건강 3위, 교육 2위, 자연환경 56위이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지표는 최저가 41.84점이며(2009년; 141위), 최고가 46.90(2018년; 118위)이다.
2) Colman(1988)은 사회자본이 사회구조에서 형성되며, 그 구조 내의 사회구성원이 가용할 수 있는 특수한 자원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그는 사회자본이 행위자나 조직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구조적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3) 신뢰는 대상, 문제에 따라 다양한 분류로 파생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제도신뢰와 공공신뢰 그리고 대인신뢰(일반신뢰, 사적신뢰)로 구분할 수 있으며(박희봉, 이희창, 2009), 개인 간의 신뢰로는 일반화된 신뢰와 개인 신뢰로 구분 가능하다(Uslaner & Conley, 2003). 특히 일반신뢰는 사회 전반에 관한 신뢰로 바라볼 수 있는 반면, 사적신뢰는 특정 지인인 가족, 친척 등에 관한 신뢰를 의미한다.
4) 참여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를 단체참여(김왕식, 2011; 이희창, 2016), 정치참여(이양수, 2006; 이숙종, 유희정, 2010; 김정숙, 정다정, 2019)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5) 강한 유대에서 나타나는 사회참여는 배타성이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을 참여시키지 못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Svendsen & Svendsen, 2003).
6) Mcmilan & Chavis(1986)에 의하면 소속감의 구성요소 중 구성원 감정은 소속감 또는 개인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느낌으로 정의된다. 영향력은 한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응집력으로 정의한다(Mcmilan & Chavis, 1986, p. 11).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구성원이 속한 집단에서 받는 자원에 의해 소속감을 느낌에 따라 충족되는 감정을 뜻한다. 공유된 감정적 연결은 각 구성원이 기존에 함께한 경험과 앞으로도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는 헌신과 믿음을 뜻한다.
7)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계승하여 개인이 사회에 이바지한 바에 비례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목적을 함께 설정하는 정신, 유대, 이웃에 대한 의무나 돌봄 등을 공공선으로 간주한다(이종수, 2011, 21쪽).
8) Turner(1987)의 분류 중 본 연구에서 생략한 부분은 조건의 평등과 본체론적 관점이다. 조건의 평등이란 공공선택론을 바탕으로 한 공정성 개념과 관련성이 깊다. 즉, 경쟁에 참여하는 사회구성원은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의 규칙을 적용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공정한 규칙의 적용은 해당 규칙이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나 평등하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된다. 본체론적 평등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동등한 상태의 평등으로 인간의 본질적 평등을 뜻한다(고대유, 2022).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개념이 사회자본과 접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에서 논외로 두고자 한다.
9) Norris(1999)는 정부신뢰의 구성을 다음과 같은 세부 지표로 구분했다. 먼저, 정치행위자는 대통령 혹은 수상, 의원 그리고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들었다. 정권 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등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 속하며, 정권 성취도는 국가지배구조나 정책만족도에 관한 평가로 설명했다. 정권 원칙은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보장, 법 지배로 설명했으며, 정치공동체는 국가 자긍심, 국가를 위해 싸울 의지와 같은 경험적 지표를 활용했다.
10) Easton(1965; 1975)은 ‘정치적 지지를 한 개인이 가지는 태도 또는 행동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적 대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라보았으며(Easton, 1975, p. 436), 이를 구체적지지(specific support)와 확산적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했다. 구체적 지지는 특정 대상에 관한 지지로 사회구성원에게 인지된 정부의 특정한 성과나 정책, 산출물, 행위, 전반적 활동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정부, 정권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지지는 특정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지지보다 더욱 근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통치체제나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와 같은 대상에 관한 지지로 볼 수 있다. 또한 포괄적 지지는 구체적 지지보다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약하며,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
11) 참여 세부 변수(정치참여로 표출적 결사체, 도구적 결사체, 자원결사체참여로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구분)와 중앙과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았다.
12)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 정부신뢰 변수는 5점 척도, 공정성에 관한 문항은 6점 척도로 활용하였다.
13) χ2/DF가 7.368 값을 보인다. 기준인 2.0보다 매우 큰 값을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χ2값이 크다면 관찰행렬과 예측행렬이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여 이론 모델이 데이터를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표본이 모집단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χ2 검정의 한계점이 표본의 크기가 2,000개 이상으로 증가하면 실제 모델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에도 유의하게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즉, 표본의 크기가 100개 미만에서는 반대로 실제 모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적합 지수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희연, 노승철, 2012, 754-755쪽).
14) 지역소속감은 사회구성원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에 관한 애착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정부(행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요인 바라보는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해당 결과의 해석에 유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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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연구 모형

<그림 2>

<그림 2>
최초모형

<그림 3>

<그림 3>
최종모형

<그림 4>

<그림 4>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표 1>

주요 변수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활용변수 정부신뢰와 관계
사회자본 공정성
a) 요인이 하나로 묶인 문항만 활용
b) 공정성과 참여의 관계를 역인과적으로 바라봄
c) 정치성과와 경제성과 변수를 추가하여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바라본 연구에서는 단체참여가(수직적 단체참여, 수평적 단체참여) 정부신뢰에 유의하지 않음
d) 정부신뢰를 입법·사법·행정부로 구분하여 바라봄. 단체참여 중 수직적 단체와 수평적 단체는 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김왕식(2011) 단체참여 단체 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김이수(2018) 지역소속감
주민간 신뢰
지역소속감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주민간 신뢰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정보비대칭성 조절효과 없음
김정숙·정다정(2019) 사회자본a 사회자본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사회자본 → 정치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손호중·채원호(2005) 참여 공정성b 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공정성 → 참여에 유의하지 않음
공정성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이희창(2016) 단체참여c
일반신뢰
공정성 수직적 단체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수평적 단체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일반신뢰 → 정부신뢰 정(+)의 효과
공정성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최정윤·유두호(2021) 사회자본 사회자본 → 정부신뢰 정(+)의 효과
김태형·Khaltar Odkhuu·문명재(2016) 사회참여 사회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박병진(2007) 사회참여 공정성 사회참여(청탁) → 정부신뢰 부(-)의 효과
사회참여(기부) → 정부신뢰 정(+)의 효과
공정성 → 정부(제도)신뢰 정(+)의 효과
이종수(2001) 공정성 공정성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이지호·이현우(2015) 공정성 공정성 → 정부신뢰 정(+)의 효과
박희봉·이희창(2009) 개방적 신뢰
(일반신뢰, 타인신뢰,
수평신뢰)
제도적
공정성
개방적 신뢰 → 정부신뢰 정(+)의 효과
개방적 신뢰 → 제도 공정성 정(+)의 효과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d 단체참여
대인신뢰
대인 신뢰(사적, 일반)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수직적 단체 → 기초자치단체신뢰 정(+)의 효과
수평적 단체 → 기초자치단체신뢰 정(+)의 효과
윤건·서정욱(2016) 참여
(사회단체참여,
정치사회참여)
사회신뢰
사회
공정성
사회신뢰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정치사회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사회공정성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차재권·류태건(2018) 일반신뢰, 소속감참여
(표출적, 도구적)
일반신뢰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소속감 → 정부신뢰 정(+)의 효과
표출적 참여 → 정부신뢰 정(+)의 효과
도구적 참여 → 정부신뢰에 유의하지 않음
최예나(2016) 타인신뢰
시민참여
지역소속감
타인신뢰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시민참여는 정부신뢰에 유의하지 않음
지역소속감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소통*지역사회단체참여 → 정부신뢰에 부(-)의 효과
현승숙·이승종(2007) 사회신뢰
참여활동
사회신뢰 → 정부신뢰 정(+)의 효과
참여(공식적, 비공식적, 시민단체) → 정부신뢰에 유의하지 않음

<표 2>

연구가설

경로
사회자본 → 공정성 H1 - 1 사회신뢰 → 공정성(+)
H1 - 2 사회참여 → 공정성(+)
H1 - 3 지역소속감 → 공정성(+)
공정성 → 정부신뢰 H2 공정성 → 정부신뢰(+)
사회자본 → 정부신뢰 H3 - 1 사회신뢰 → 정부신뢰(+)
H3 - 2 사회참여 → 정부신뢰(+)
H3 - 3 지역소속감 → 정부신뢰(+)
사회자본 → 공정성 → 정부신뢰 H4 - 1 사회신뢰 → 공정성 → 정부신뢰(+)
H4 - 2 사회참여 → 공정성 → 정부신뢰(+)
H4 - 3 지역소속감 → 공정성 → 정부신뢰(+)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n=2,500)(명, %)

구분 전체 빈도
성별 남성 1,242(49.7)
여성 1,258(50.3)
연령 19~29세 420(16.8)
30대 392(15.7)
40대 473(18.9)
50대 495(19.8)
60세 이상 720(28.8)
지역 수도권 1,258(50.3)
비수도권 1,242(49.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0(3.6)
고졸 602(24.1)
4년제 미만 대졸 393(15.7)
4년제 이상 대졸 1,189(47.6)
대학원 이상 226(9.0)
소득 월 100만원 미만 159(6.4)
월 100만원~200만원 미만 240(9.6)
월 200만원~300만원 미만 423(16.9)
월 300만원~400만원 미만 426(17.0)
월 400만원~500만원 미만 394(15.8)
월 500만원~600만원 미만 273(10.9)
월 600만원~700만원 미만 193(7.7)
월 700만원 이상 392(15.7)

<표 4>

변수구성

구분 변수구성
정부신뢰 중앙행정기관 ① 전혀 신뢰 안 함~
⑤ 매우신뢰함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공정성 교육기회 ① 전혀 공정하지 않음~
⑥ 매우 공정함
취업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국토발전
법 집행
경제·사회적인 분배 구조
사회자본 사회참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및 간담회 참여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⑤ 적극적으로 참여함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나 재능기부
지역사회 모임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소속감 지역 행사,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러함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동네 주민들은 나를 도와줄 것
사회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⑤ 매우 신뢰함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
나의 학교 동료(같은 학교)
나의 고향 동료(같은 지역)
나의 거주 지역 주민(시/도)
나의 거주 지역 주민(시/군/구)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요인 적재량 신뢰 계수
정부신뢰 중앙행정기관 .667 .836
광역지방자치단체 .905
기초지방자치단체 .844
사회공정성 교육기회 .715 .897
취업기회 .790
과세 및 납세 .792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763
국토발전 .756
법 집행 .714
경제·사회적인 분배 구조 .688
사회자본 사회참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및 간담회 참여 .846 .9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나 재능기부 .835
지역사회 모임 .860
사회적 경제조직 .869
지역소속감 지역 행사,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824 .855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 .840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동네 주민들은 나를 도와줄 것 .780
사회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589 .876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 .628
나의 학교 동료(같은 학교) .646
나의 고향 동료(같은 지역) .709
나의 거주 지역 주민(시/도) .895
나의 거주 지역 주민(시/군/구) .888

<표 6>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도

구분 1 2 3 4 5
주)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 지수는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 .659, 사회공정성 .556, 사회참여 .726, 지역소속감 .664, 사회신뢰 .542. 괄호 안 평균 분산 추출 값이 각 요인 제곱 값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주2) 각 변수의 개념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 .851, 사회공정성 .898, 사회참여 .914, 지역소속감 .856, 사회신뢰 .874.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
정부신뢰 1
사회공정성 .716(.510)**** 1
사회참여 .295(.090)**** .363(.130)**** 1
지역소속감 .357(.130)**** .394(.160)**** .798(.640)**** 1
사회신뢰 .581(.340)**** .530(.280)**** .289(.080)**** .406(.160)**** 1

<표 7>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값 기준
최초모형 수정모형(최종모형)
χ2(df), p 2681.133(220), .000 1599.805(218), .000
χ2/d.f. 12.187 7.368 ≤2
RMSEA .067 .050 ≤.07
GFI .911 .945 ≥.9
NFI .927 .956 ≥.9
TLI .922 .956 ≥.9
CFI .932 .962 ≥.9
AIC 2793.133 1717.116
PRATIO .870 .858

<표 8>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Estimate(표준화) S.E. C.R. P
*p<.10, **p<.05, ***p<.01, ****p<.001
사회참여 정부 신뢰 -.020 .025 -.830 .406
지역소속감 .041 .031 1.339 .181
사회신뢰 .249 .021 12.033 ****
공정성 .507 .024 21.210 ****
사회참여 공정성 .148 .032 4.592 ****
지역소속감 .082 .040 2.022 .043**
사회신뢰 .474 .025 18.985 ****

<표 9>

Sobel Test 결과

구분 Test statistics P-value 매개효과
*p<.10, **p<.05, ***p<.01, ****p<.001
사회참여 → 사회공정성 → 정부신뢰 4.5180 .0000**** 완전 매개
지역소속감 → 사회공정성 → 정부신뢰 2.0404 .04131** 완전 매개
사회신뢰 → 사회공정성 → 정부신뢰 14.1103 .0000**** 부분 매개

<표 10>

가설검증 결과

경로 가설검정
사회자본 → 공정성 H1 - 1 사회신뢰 → 공정성(+) 채택
H1 - 2 사회참여 → 공정성(+) 채택
H1 - 3 지역소속감 → 공정성(+) 채택
공정성 → 정부신뢰 H2 공정성 → 정부신뢰(+) 채택
사회자본 → 정부신뢰 H3 - 1 사회신뢰 → 정부신뢰(+) 채택
H3 - 2 사회참여 → 정부신뢰 기각
H3 - 3 지역소속감 → 정부신뢰(+) 기각
사회자본 → 공정성 → 정부신뢰 H4 - 1 사회신뢰 → 공정성 → 정부신뢰(+) [부분매개] 채택
H4 - 2 사회참여 → 공정성 → 정부신뢰(+) [완전매개] 채택
H4 - 3 지역소속감 → 공정성 → 정부신뢰(+) [부분매개] 부분 채택(완전 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