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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29, No. 2, pp.25-43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18
Received 12 Jan 2018 Revised 26 Jan 2018 Accepted 26 Jan 2018
DOI: https://doi.org/10.16881/jss.2018.04.29.2.25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이오복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Social Workers and Field Experts’ Perception Typ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O Bok Le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Correspondence to: 이오복,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E-mail : agapax@cup.ac.kr

초록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현장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Q방법을 통해 인식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35개의 진술문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는 39명의 사회복지사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Q방법으로 분류를 하였다. Q분류를 통해 밝혀진 사회복지사와 현장전문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유형과 특징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다. 유형 1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정착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으로 인정’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가족과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여 ‘불안정한 취약계층’ 연민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위해 결혼과 이주를 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나 ‘돈벌이 지향’ 목적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유형화 결과와 특징은 사회복지사와 현장 서비스 제공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ocial workers and field experts’ perception typ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using the Q Methodology. This study used 35 statements related to married immigrant women. Thirty-nine social workers and field experts providing services directly or indirectly to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selected and they were asked to classify the statements. The Q Classification identified the social workers and field experts’ percep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to three types. The first is called type of acceptance as ‘people’. This type recognizes the married immigrant women as citizens of Korea and positively evaluated the settlement effort of them. The second type is called type of compassion for an ‘unstable vulnerable class’. This type thinks they need someone’s help to settle in Korea and strongly recognizes the conflicts with the family members in law and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ir children. The third type is called ‘money-making oriented’ purpose type. This type strongly recognizes that the married immigrant women married and immigrates for economic activity. The abov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can expected to be us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not only social workers and field expert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but also the public.

Key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Worker, Field Expert, Subjective Perception, Q Methodology

키워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복지사, 현장 전문가, 주관적 인식, Q방법론

1. 서 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와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인식은 곧 태도로 표출되고 그러한 태도들은 집단적 의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특정 집단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가치를 근거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즉 사회복지사의 어떤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개방성이나 수용성의 정도를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상대에 대해 가지는 이해나 공감의 차이로 측정되는 사회적 거리감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느끼는 고정적,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의 정도만 보여줄 뿐 사회복지사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가지는 보다 구체적인 인식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용득 외(2009)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상호 파트너십에 근거한 협력적인 관계로 문제와 목표를 공유해야 함을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와 여성결혼이민자는 일련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이다. 사회복지사와 다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정책에 따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이 상호 간에 발생하는 태도와 정서의 교류 뿐 아니라 나아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결국 정부 정책의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나 공감의 차이보다 그들의 주관적인 감정과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지식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의 기초자료가 되며 또한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파악과 개선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찾는 근거가 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라는 말을 통용되게 하고, ‘단일혈통민족’이라는 관념이 의미를 지니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간과할 수 없는 구성원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오복, 2009).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에는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 실시하는 사업 중 많은 부분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한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나 직접적이거나 현실적인 도움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면하는 담당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짧은 기간의 만남 후 결혼하고 한국에 입국 후에는 남편이나 시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미처 친밀해지기도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초기과정에서 빈번하게 사회적 관계를 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들이다(이오복, 2013).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내, 외 연구들에서 밝혀진바 있다(Luquis et al., 2005; 최덕경, 이혜자, 2007; Brown, 2007; Dejaeghere et al., 2008; 정진경, 2009; 이오복, 2013).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서비스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수준이나 정도가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rk 등(2011)의 미국 사회사업 실천가들의 이미자와 이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사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태도와 그들에 관한 지식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와 이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은 공평하고 적합한 대우를 하는 반면, 비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은 이민자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Esses et al., 2002; Park et al. 2011에서 재인용).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이민자와 이민에 대한 태도는 이민자들과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pps et al., 2007; Park et al., 2011에서 재인용).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조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은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휴먼서비스 전문직의 역량제공에 대한 논의(Luquis et al., 2005)가 우리 사회에도 곧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조전문직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곧 서비스 이용자들의 역량강화와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정책의 목적 달성이나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요소(최덕경, 이혜자, 2007; 이오복, 2013)이며, 이는 결국 미래 서비스 대상자를 예방하고 사회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이용이나 성과가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나 서비스 제공자의 대상자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의 실현이나 여성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바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 유형을 보고자 함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집합체이다. 그들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사회복지사나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들의 유형을 이루는 주된 요소들을 분류함으로써 이론 형성의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지식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이민자에 대한 인식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최근까지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민자들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는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가 큰 영향을 주었다.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통계청, 2015)에 이른다. 정부는 다양한 이주 외국인들을 정착시키고자 관련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립은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정착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를 지향한다면,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 차별이나 편견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전영자, 전예화, 2010).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식은 국민들이 이주해온 외국인을 사회구성원으로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민이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국민의 개방성 내지 수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요소는 ‘사회적 거리감’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느끼는 개방 내지 수용 정도를 측정한다. 보가더스는 사회적 거리감 개념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이해의 정도나 공감의 차이 정도로 정의하였다(Bogardus, 1933; 박숙현, 2011에서 재인용).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이명진 외, 2010; 전영자, 전예화, 2010; 임도경, 김창숙, 2011)이나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 또는 태도에 관한 연구들(김혜숙, 2007; 박윤경 외, 2008; 임도경, 2010)을 통해 측정되기도 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고정관념’으로도 측정되기도 했는데(임성택, 2003; 임도경, 김창숙, 2011), 한국인은 외국인 집단들에 대해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우등한 집단 혹은 열등한 집단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위협감’이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의 감정 등이 주 요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김혜신, 2015).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인지된 위협’의 감정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요인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장임숙 외, 2011). 박윤경 외(2008)의 연구는 교사들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를 대상에 대한 인지적 사고와 신념, 지식 등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행동 의도를 통해 밝혀내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그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적인 긍정 혹은 부정적인 감정,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된 사실적 지식, 그리고 그들의 행동 유형으로 판단하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이민자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와 관련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 있다.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권승, 2009)와 일반 한국인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연구가 있다(황미애, 2009; 이명진 외, 2010; 전영자, 전예화, 2010; 박정서, 2012). 이들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연령과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 양적연구를 통해 이민정책이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중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교육과 연령이다.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변인이 이민정책에 찬성하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Espenshade & Calhoun, 1993; Espenshade & Hempstead, 1996; Citrin, Green, Muste & Wong, 1997; Hood & Morris, 2000; Chandler & Tsai, 2001; Hoskins & Mischler, 1993; Park et al., 2011에서 재인용). 연령도 이민에 대한 관점을 예측하는 탄탄한 예측변이다. 즉 미국 시민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이민자나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Espenshade & Calhoun, 1993; Burns & Gimpel, 2000; Fetzer, 2000; Hood & Morris, 2000; Hoskins & Mischler, 1993; Park et al., 2011에서 재인용).

최근 유학생들이 증가세에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이민자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국가나 인종에 따라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애, 2009). 많은 국민들이 혈통이나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이 강하여 다문화 현상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은 경향을 밝혀낸 연구들(황정미 외, 2007; 이명진 외, 2010)도 있다. 또한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황정미 외, 2007),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임성택, 2003; 김혜숙, 2007; 임도경, 2010), 결혼에 의해 구성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설동훈 외, 2006)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관점과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남순현(2012)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수용이 높고 부정적 이미지는 낮았지만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정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재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전영자와 전예화(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적 요인인 고정관념과 정서적 요인인 감정으로 파악했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리 높지 않았고, 감정 또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민의 감정은 다른 감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도 별로 높지 않았는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았고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도 높았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은 고정관념과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문화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여러 인종과 국적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접 개입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중범위의 네트워크,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의 인식개선이나 옹호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문화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성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문직으로서의 행동과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최소연(2013)은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실천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은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문화적 역량은 클라이언트의 원조 관계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다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제되어야 태도와 개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데 다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또한 중요한 맥락적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서비스 제공자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위해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의 중요성

김용득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균등한 관계는 이용자의 참여를 높여서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는(Biehal, 1993; 김용득 외(2009)에서 재인용) 반면 권력관계에서의 불균형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Austin, 2002; 김용득 외(2009)에서 재인용)는 선행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 파트너십에 근거한 협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선택권의 변화와 서비스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인식이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목적의 달성과 서비스 효과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와 여성결혼이민자는 일련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정책에 의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라는 전통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중심 서비스 전달이라는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주체자로서 참여하기 어렵고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주요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이미현, 2006; 박미경, 초의수,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이용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주관적인 태도와 개입 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정원철(2003)의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이용자 보다 서비스 욕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욕구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은 이용자의 욕구보다 제공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박미경과 초의수(2013)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인식의 차이는 서비스의 질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 간 이해와 공감이 서비스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욕구를 인식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지적한 Scheid-Cook(1993; 정원철, 2003에서 재인용)의 주장과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욕구를 비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던 Ridgway(1986; 정원철, 2003에서 재인용)의 주장은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의 부적절성을 보여준다. 선필호와 김동주(2012)는 수요자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전달자의 인식이 서비스 효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서비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인식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클라이언트 문제와 개입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의 근거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다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인식유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Q방법론은 응답자의 견해나 인식을 유사한 것끼리 모아 유형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김유석, 2006) 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객관화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Q 방법론의 활용을 통한 인간의 주관적 인식의 분류화는 어떤 집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Q 방법론은 특정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 태도를 파악하고 그것이 다른 집단과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전문가들의 인식은 이들 집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에 기초자료로서의 학문적 및 실용적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방법론에 의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1) Q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 Q표본은 진술문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진술문은 문헌연구와 부산과 울산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가 20명으로부터 수집한 심층면접을 통해 247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심층면접은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한 5개 기관의 사회복지사 12명, 방문지도사 8명이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은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면접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참여자의 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헌과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247개의 진술문에서 공통적인 내용과 차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을 1차 범주화한 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을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하면서 재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대표적이고 변별력 있는 진술문으로 예비 Q진술문 120개를 선정하였다. 예비 Q진술문은 사회복지사 9명이 적절한 범주로 나누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을 선택하도록 하여 1차 진술문 70개를 선정하였다. 70개의 1차 Q진술문 중 사회복지학 박사 1명과 석사 1명과 상의하여 35개의 Q진술문을 선정하고 예비 검사를 하였다. 35개의 Q표본은 <표 1>과 같다.

Q 표본

2) 조사대상자 선정(P sample 만들기)

Q 방법론에서 조사대상자는 연구할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은 30-50명의 P 표본 수를 요구하며 무작위 추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김순은, 2007). 그러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표성을 가지며 보편적인 사고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김홍규, 2008).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4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와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자 40명을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와 같다.

P 표본의 일반적 특성

3) Q 소팅(sorting)

본 연구에서 분석되어야 할 자료의 수집은 각각의 진술문을 적은 카드 35개와 Q표본 분포도를 준비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5개의 카드를 정상분포에 가깝게 배열된 Q표본 분포도의 빈칸 35곳에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에 따라 강제 분류하도록 하였다. 강제 분류방식은 개인이 가진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장점이 있다(정세종 외, 2014). 40명의 다문화 관련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와 현장전문가들로부터 Q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나 응답 표시에 문제가 있는 1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39명의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Q 표본 분류

조사대상자는 진술문을 하나씩 적은 35개의 카드를 동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Q 표본 분포도 <그림 1>의 빈칸 35곳에 강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림 1>

Q 표본 분포도

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35개 카드의 진술문을 두세 번 읽게 하여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였다. 그 다음 조사대상자가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것, 반대하는 것, 중립인 것 등 3 부류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후 동의하는 진술문 중에서 더 동의하는 것 2개를 골라 <그림 1>의 맨 오른 칸 +4의 두 곳에 적고, 그 다음 동의하는 진술문 3개의 번호를 +3의 빈칸 세 곳에 적도록 하였다. 반대하는 진술문과 중립적인 진술문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표본 분포도를 완성한 후에는 연구 결과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의 선택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P표본으로 선정된 39명으로부터 수집된 Q표본 분포도 자료는 컴퓨터 패키지 프로그램 PQMethod release 2.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변량 극대화를 통해 3가지 유형을 추출하였다. 요인 수를 셋으로 정한 것은 연구의 목적과 논의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였다.

1) Q유형의 형성

P표본 39명을 주성분요인분석(PCA)으로 분석한 후 변량극대화(varimax)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세 유형의 요인가중치는 <표 3>과 같다.

유형별 요인가중치

유형1의 요인고유값은 12.8239이고 설명량은 30%이다. 유형2의 요인고유값은 3.9364이고 설명량은 10%이며, 유형3의 요인고유값은 2.7080이고 설명량은 9%이다.

각 유형의 요인분석표는 <표 4>와 같다. 유형 1에 속한 사람은 23명이고, 유형 2에는 7명, 유형 3에는 5명이었다.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은 유형에 속한 사람의 수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박경수, 2006), 각 요인에 속한 사람은 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김홍규, 2008). Q 자료 중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진술문의 요인가이다.

요인분석표

각 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유형1과 유형3의 상관계수가 .28로 조금 높게 나왔지만, 두 유형을 구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Q방법론에서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요인 간 독립성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관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요인들 간 특성 차이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오윤수, 2010).

각 유형들 간의 상관계수

2) 각 유형별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각 인식유형의 특성은 35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진술문(표준점수 Z > 1 과 요인가 4, 3)과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진술문(표준점수 Z < -1 과 요인가 –4, -3)과 개방형 응답으로 설명한다.

(1) 유형 1: ‘국민으로 인정’ 수용형

유형 1의 설명력은 30%이고 39명의 P-sample 중 23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및 요인가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유형 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와 요인가

이 유형은 다문화 여성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매우 강하게 동의하며(진술문 3),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국민(진술문 1)이라고 인식한다. 또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며(진술문 10), 한국 생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진술문 34)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인사성이 없다(진술문 31)는 것과 다문화 여성이 예의가 부족하다(진술문 25)에 반대했다. 다문화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모국에 쌓고 있다(진술문 33)와 한국에 살기 위해 억지로 남편과 산다(진술문 35)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1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진술문은 ‘다문화 여성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진술문 3),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다’(진술문 1)이다. 이 유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서술문을 살펴보았다. 24번 응답자는 ‘결혼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왔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 고 진술했다. 19번 응답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다문화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볼 때, 유형 1의 특징은 다문화 여성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한국 생활에 대한 그들의 희망과 정착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국민으로 인정’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 유형 2: ‘불안정한 취약계층’ 연민형

유형 2의 설명력은 10%이고 38명의 P-sample 중 7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및 요인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유형 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와 요인가

유형 2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진술문 4)이라는 것과 다문화 여성이 돈 문제로 인해 남편이나 시가족과 갈등이 많다(진술문 23)는 진술문에 강하게 동의했다. 또 다문화여성은 언제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사람(진술문 2)이라는 것과 남편이나 자녀들과도 소통이 어렵다(진술문 12)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하는 진술문은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국민(진술문 1)이라는 것과 인사성이 없다(진술문 31)에 동의하지 않고, 자녀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진술문 6)와 예의가 부족하다(진술문 25)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2를 구별 짓는 진술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진술문 4)’, ‘여성결혼이민자는 돈 때문에 남편이나 시가족과 갈등이 많다’(진술문 2),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이나 자녀들과도 소통이 어렵다’(진술문 12) 등이다. 유형 2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서술문을 보면, 응답자 34번은 “정착하려는 노력보다 돈을 벌어서 본국에 송금하려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이나 시가족과 갈등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7번 응답자는 “다문화 여성 중에는 모국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지만 시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4번 응답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형 2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문화 여성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자질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문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족 간 갈등과 자녀와의 소통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 한국생활의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불안정한 취약계층’ 연민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유형 3: ‘돈벌이 지향’ 목적형

유형 3의 설명력은 9%이고 38명의 P-sample 중 5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및 요인가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유형 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와 요인가

이 유형은 다문화 여성들이 ‘돈’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다문화 여성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진술문 22) 것과 한국에서 번 돈을 모국에 송금하여 재산을 축적하는(진술문 33)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동의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는 도움을 받는 것을 관계의 시작(진술문 30)으로 보는 것과 무조건 혜택을 받길 원하는(진술문 20) 것에 강하게 동의했다. 반면 반대하는 진술문은 다문화 여성이 모국 친구보다 나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경쟁적 관계(진술문 24)와 순수하다(진술문 29)는 것에는 반대하며, 한국의 관습에 불만이 많다(진술문 28)는 것과 참을성이 많다(진술문 8)는 것에는 매우 강하게 반대했다. 유형 3을 다른 유형과 구별 짓는 진술문은 ‘여성결혼이민자는 돈을 벌고 싶어한다’(진술문 22),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모국에 재산으로 쌓고 있다(진술문 33)’, ‘여성결혼이민자는 무조건 혜택을 받길 원한다’(진술문 20) 등이다. 유형 3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서술문을 보면, 응답자 22번은 “한국에 정착하기도 전에 먼저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시가족과 갈등을 겪는다”고 진술하였다. 응답자 7번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친정에 보내기 위해 돈을 벌고, 한국에 살기 위해 남편과 억지로 결혼생활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3번 응답자는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보다 경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남성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형 3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문화 여성을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돈’버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돈벌이 지향’ 목적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3) 인식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유형의 공통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본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형 1과 유형 2는 특정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으나 3유형의 경우 약한 면이 있다.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 공통점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다문화 여성이 인사성이 없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예의가 부족하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았다. 반면 차이점은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든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 노력한다’와 같은 1 유형의 진술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시가족과 갈등이 많다‘와 같은 2 유형의 진술문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반면 3유형의 경우 동의정도가 높은 진술문과 동의정도가 낮은 진술문 대부분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유형은 1, 2 유형과의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고 구별되는 차이는 경제적인 것과 결혼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3유형에 속한 작은 집단의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경제와 결혼이 연결되는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3가지 유형 각각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유형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본 연구의 분류 작업 결과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식의 유형을 밝히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여 39명의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유형은 ‘국민으로 인정’ 수용형이다. 이 유형의 설명력은 30%이고 39명의 P-sample 중 23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여성결혼이민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형은 ‘불안정한 취약계층’ 연민형이다. 이 유형의 설명력은 10%이고 38명의 P-sample 중 7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하여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순현(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보다 연민의 감정을 더 강하게 가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인식 유형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유형은 ‘돈벌이 지향’ 목적형이다. 이 유형의 설명력은 9%이고 38명의 P-sample 중 5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이나 자녀보다 경제활동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바라는 것도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결과로 결집된 인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남순현(2012)의 연구에서 위장결혼이나 돈에 팔려온 신부, 후진국 등의 개인이 가진 선인식에 의해 혐오감의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인식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회복지사나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인식으로 보인다.

각 유형의 공통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한국 생활을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형 1은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을 보인 반면 유형 2는 약한 모습, 유형 3은 목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인식의 유형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유형은 3가지이지만 각 유형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58%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인간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17%의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12%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문화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전문가로서 가져야 하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태도를 갖춘 반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들도 소수 존재한다는 함의를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현재에서 당사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현장 전문가들의 바람직한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한다.

첫째, 다문화 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이민자와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어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을 통하기보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은 결국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 개선은 필요한 요소이다. 둘째, 국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문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 간 접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직업적으로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도 연민의 감정이나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표면적으로 보거나 듣는 정보만으로 그들에 대해 치우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위장결혼을 했다거나 미개발국가 출신으로 폄하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민들과 접촉의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와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의 홍보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이민자에 대한 수용과 개방의 감정이 높아질 것이다.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이민자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론형성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태도 등을 변인들의 관계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이 연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한계를 넘어 여성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다양한 인식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유형을 바탕으로 그들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의 개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바람직한 인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천적 의의는 다문화복지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바람직한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가치와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다양한 인식유형을 밝혔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가 있다. Q방법론을 통한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수집 대상자의 수의 제한이나 지역적 한계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현장 서비스 제공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논의에 작은 도움을 주었다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본 연구가 제공하는 함의도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유형의 탐색은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문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제공될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민자나 다문화 의식교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직, 간접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복지 정책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선, 개발 및 실행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의 인식유형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5S1A5A801829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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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Q 표본 분포도

<표 1>

Q 표본

진술문
1. 국적 취득한 다문화 여성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2. 다문화여성은 언제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3. 다문화 여성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4. 다문화 여성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5. 다문화 여성은 교육 수준이 낮다.
6. 다문화 여성은 자녀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7. 다문화 여성에는 미래보다 현재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
8. 다문화 여성은 참을성이 많다.
9. 다문화 여성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10. 다문화 여성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려고 노력한다.
11. 다문화 여성은 고부갈등으로 힘들다.
12. 다문화 여성은 남편이나 자녀들과도 소통이 어렵다.
13. 다문화 여성은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며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한다.
14. 다문화 여성은 자녀 교육에 대해 남편과 의견 차이가 많다.
15. 다문화 여성은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다
16. 다문화 여성은 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17. 다문화 여성은 눈치를 많이 살핀다.
18. 다문화 여성은 의존적이다.
19. 다문화 여성은 손재주가 뛰어나다.
20. 다문화 여성은 무조건 혜택을 받길 원한다.
21. 아내나 엄마로서의 일보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22. 다문화 여성은 돈을 벌고 싶어한다.
23. 다문화 여성은 돈 때문에 남편이나 시가족과 갈등이 많다.
24. 다문화 여성은 모국 친구보다 나은 것을 갖고자 한다.
25. 다문화 여성은 예의가 부족하다.
26. 다문화 여성은 정리정돈, 위생, 청결 개념이 없다.
27. 다문화 여성은 주변의 한국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
28. 다문화 여성은 한국의 관습에 불만이 많다.
29. 다문화 여성은 순수하다.
30. 다문화 여성은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을 연다.
31. 다문화 여성은 인사성이 없다.
32. 다문화 여성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3. 다문화 여성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모국에 재산으로 쌓고 있다.
34. 한국 생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35. 한국에 살기 위해 억지로 남편과 산다.

<표 2>

P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성별 여자 39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12
사회복지사 2급 4
건강가정사 2급 5
언어재활사 2급 5
교원자격증 2급 6
심리, 청소년상담사 2급 6
기타 1
학력 전문대졸 1
대졸 29
대학원 이상 9
연령 20대 13
30대 10
40대 8
50대 이상 8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3
종합사회복지관 6
다문화 근무경력 평균 3년 6개월 (최단 1개월 ~ 최장 8년)

<표 3>

유형별 요인가중치

유형 1 유형 2 유형 3
 Eigenvalue 12.8239 3.9364 2.7080
 설명량(%) 30 10 9
누적설명량(%) 30 40 49

<표 4>

요인분석표

응답자 요인(Factor)
유형 1 유형 2 유형 3
s1 0.4323 0.2908 0.4123
s2 0.2550 0.6990X 0.4220
s3 -0.1765 -0.1118 0.6524X
s4 0.3085 0.7284X 0.3536
s5 0.4536 0.5381X 0.1687
s6 0.1214 0.0754 -0.1691
s7 -0.1099 0.2452 0.5282X
s8 0.2144 0.3958 0.3450
s9 0.2349 -0.0594 0.3406X
s10 0.5942X 0.0921 0.5176
s11 0.7601X -0.0124 0.0582
s12 0.5969X -0.2780 0.3200
s13 0.7159X -0.1594 0.1878
s14 0.6165X 0.3669 0.2357
s15 0.6441X -0.0356 0.3121
s16 0.7107X 0.2986 -0.0610
s17 0.6547X 0.2141 0.1123
s18 0.7446X 0.2080 -0.0300
s19 0.0844 0.7640X -0.3350
s20 0.2298 0.1128 0.7560X
s21 0.4089 -0.1053 0.6153X
s22 0.7374X 0.3366 0.0047
s23 0.8936X -0.0374 0.0132
s24 0.4492X 0.1428 0.1799
s25 0.6443X 0.1092 0.3185
s26 0.1225 0.2496 0.1392
s27 -0.3092 0.6781X -0.0859
s28 0.5064X 0.2987 0.2536
s29 0.5997X 0.1317 -0.0463
s30 0.5991X 0.0634 0.0424
s31 0.7325X 0.1937 0.3081
s32 0.7035X -0.0281 0.2427
s33 -0.0989 0.4203X -0.0611
s34 0.6787X -0.0763 0.1054
s35 -0.1577 0.4385X -0.1381
s36 0.6533X -0.0009 0.0414
s37 0.7513X -0.1096 0.1260
s38 0.7956X -0.1843 -0.2481
s39 0.7781X -0.2951 -0.2180
설명량, % 30 10 9

<표 5>

각 유형들 간의 상관계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00
유형 2 0.1912 1.00
유형 3 0.2853 0.1537 1.00

<표 6>

유형 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와 요인가

Q 진술문 표준점수 요인가
3. 여성결혼이민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2.400 4
1. 국적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다. 1.987 4
10.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정착하려고 노력한다. 1.744 3
34.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1.382 3
31. 여성결혼이민자는 인사성이 없다. -1.328 -3
25. 여성결혼이민자는 예의가 부족하다. -1.342 -3
33.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모국에 쌓고 있다. -1.459 -4
35.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살기 위해 억지로 남편과 산다. -1.466 -4

<표 7>

유형 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와 요인가

Q 진술문 표준점수 요인가
4. 여성결혼이민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1.667 4
23. 여성결혼이민자는 돈 때문에 남편이나 시가족과 갈등이 많다. 1.663 4
2.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제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1.440 3
12.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과 자녀들과도 소통이 어렵다. 1.371 3
5. 여성결혼이민자는 교육 수준이 낮다. -1.320 -3
31. 여성결혼이민자는 인사성이 없다. -1.554 -3
6.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1.835 -4
25. 여성결혼이민자는 예의가 부족하다. -1.921 -4

<표 8>

유형 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와 요인가

Q 진술문 표준점수 요인가
22. 여성결혼이민자는 돈을 벌고 싶어한다. 2.402 4
33.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모국에 재산으로 쌓고 있다. 1.502 4
30. 여성결혼이민자는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을 연다. 1.434 3
20. 여성결혼이민자는 무조건 혜택을 받길 원한다. 1.298 3
24.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 친구보다 나은 것을 갖고자 한다. -1.109 -3
29. 여성결혼이민자는 순수하다. -1.684 -3
28.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의 관습에 불만이 많다. -2.021 -4
8. 여성결혼이민자는 참을성이 많다. -2.029 -4